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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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노 동 법
토막상식
공인노무사
황인용
사직
회사를 아무때나 그만둘 수 있는가?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와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후임자가 들어올 때까지 다니라고 한다.
사 유
내 용
사직
근로자 자발적 의사표시
해고(징계, 통상, 경영상 해고)
사용자의 강제적 퇴직의사표시
합의해지
근로자의 사용자의 합의(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정년
당사자가 정한 정년의 도래
근로계약기간, 사업기간 만료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기간 등의 종료
사직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
를 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할 수 없음!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
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다음 3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본 규정은 별 의미
가 없음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
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
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월급제의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음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말일인 회사의 경우
4월 1일
4월 15일
5월 1일
6월 1일
사직서 제출!
당기
1기
사직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6일~익월15일인 회사의 경우
3월 16일
4월 15일
4월 16일
5월 16일
사직서 제출!
당기
1기
민법 제660조 위반시(무단퇴사)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소송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되도록
쟁송의 빌미를 만들지 말아야 함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 감액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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