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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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변 경 안 제47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에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양을 요할 때 제47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을 요할 때( 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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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으로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장기간의 2. ~ 11. (생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72조 (징계의결) ① ~ ② (생략)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 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72조 (징계의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 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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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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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 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 72 조의 2 (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 ① 임면권자가 제 72 조 제 2 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 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② 관할청은 제 1 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 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 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면 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임면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 2 항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 의를 요구하여야하며 , 해당 교원징계위원회 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 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현 행 제74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 지 못한다.

<신 설> 변 경 안 제74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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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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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 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