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학생인권의 의미와 발전 연혁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학생인권
2권역 학생인권옹호관
김 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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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론
학생인권과 교권존중
가. 갑자기 왜 학교에서 인권인가?
나.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개념인가?
- 학생인권의 의미와 발전 연혁 -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 - 학생인권 보장과 한계 - 교권의 의미와 행사의 근거 - 교사는 1차적 학생인권옹호자!
다. 학생인권과 교권침해 사례 이해 라. 올바른 교권 보호 방안과 사후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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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학생인권의 의미와 역사
2. 학생인권의 의미와 역사
가. 인권이란?
인권이란?
- 사람이 사람답게 생존토록 하는 기본적 권리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평등의 권리
인권의 특성
- 보편성 : 모든 사람은 인권의 주체 - 상호의존성 :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제한 가능 - 불가분성 : 일부가 아닌 전부의 보장 필요
2. 학생인권의 의미와 역사
나. 학생의 인권주체성
학생도 인권의 주체인가요?
-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학생도 인권의 온전한 주체 !!
다만, 권리의 크기에 비례하는 책임 도 요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특별한 보호와 배려의 필요성 -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시기 - 인권적 약자이므로 특별한 보호와 배려 필요 - 수준에 맞는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
2. 학생인권의 의미와 역사
다. 아동과 아동인권
아동 :
18세 미만 사람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
1) 보호 및 복지권 - 생존의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 - 보호받을 권리 : 학대, 방임, 차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2) 자기결정 및 참여권 - 발달의 권리 : 교육받을 권리, 여가와 문화의 권리, 양심과 종 교의 자유 보장 - 참여의 권리 : 의견 표현, 단체가입, 집회참여권 등 보장
2. 학생인권의 의미와 역사
마. 학생인권 발전의 역사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1991년 우리나라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비준 1996년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 보장 1차 권고 2003년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 보장 2차 권고 -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 체벌 금지 등 권고 2005년 인권위 초등생일기장 검사 시정 권고 2005년 인권위 학생 두발 자유 의견표명 2006년 학생인권법안 국회 제출 2009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수립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 보장 3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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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내용
3.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의미 -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인간상 구현
- 학교생활 내 민주적 절차와 권리실현, 타인존중의 연습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양성(교육기본법 제2조 ) 학생인권의 법규범성의 재확인 및 구체화 - 인권조례는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판례 및 인권위 결정례 등을 재확인하는 규범일뿐 창설적 권리규정 없음 -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하려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범 인권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패러다임의 제시 -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 의 역할과 책임을 익힐 수 있는 기회 제공
3.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내용
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구성과 주요 내용
총 5개장 47개 조문
인권보장+권리구제
3.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내용
다. 인권조례의 구성과 학생권리 장전의 주요 내용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 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 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 향, 병력, 징계, 성적 등 학교폭력, 체벌, 학생안전 학습권 침해, 행사 참여 강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후 수업 강제, 휴식권 침해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침해 소지품 검사,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 휴 대전화 제한, CCTV 성적, 기록, 가족관계 비밀 유지, 학교 밖 이름표 착용 강요 금지, 학생 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자기 기록의 열람, 수정, 삭제 요청
3.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내용
다. 인권조례의 학생권리 장전의 주요 내용 제5절 양심,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반성문, 서약서 강요, 종교과목 수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교지, 인터넷홈페이지 의사표현 제 한, 교내 집회에 대한 제한 학생 동아리 활동 제한, 학생자치회 활동 제한, 학칙 제.개정 참여 제한, 학생대표 면담 거절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문화활동의 자유, 급식 에 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제8절 징계절차 적법절차 미준수, 부당한 상.벌점제 운영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0절 소수학생 의 권리 보호 학생인권 침해 상담이나 구제신청의 제한 장애학생, 운동선수 학생, 빈곤가정학생, 다문 화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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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학생인권의 보장과 한계
4. 학생인권의 보장과 한계
가. 학생인권의 보장과 제한의 원칙 인권의 최대 존중 원칙(조례 제3조) - 인간의 기본적 인권은 천부적인 것 - 인권은 보장될 수 있다면 최대한 보장 // 제한은 최소한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 -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목적의 정당성) - 학생 참여로 제정된 규칙의 절차(방법의 적정성) - 교육목적 최대 실현을 위한 수단(수단의 적정성) -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훼손 금지(침해의 최소성)
4. 학생인권 보장과 한계
나. 학생의 책임과 학생인권의 한계 학생인권의 인정 범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 타인 배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필요 - 합의된 규범 준수의 중요성과 위반시 책임의 엄격성 인식 교사와 교육기관의 역할 중요( 인권교육의 중요성)
4. 학생인권 보장과 한계
나. 학생의 책임과 학생인권의 한계 학생의 책무(조례 제4조 제3항) 1) 인권에 대한 학습 의무 2)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의무 3) 교사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학생의 의무(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1)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 확립 2) 학교교칙의 준수 및 학내질서 문란 금지 3) 교사의 교육과 연구활동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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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교권의 의미와 행사의 근거
5. 교권의 의미와 행사의 근거
가. 교권의 의미 교권이란?
- 선생님의 인권(인격권, 휴식권, 노동권 등) -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한(수업권, 평가권, 지도권 등) -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교권은 직권 (권한이나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 기본권이 아닌 교사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한”(헌재, 89헌마88) 교권침해?
- 자율적, 민주적으로 교육할 권리가 교사의 권리와 교육자로서 의 전문적 권위를 타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 - 교육당국에 의한 침해 / 학교관리자 또는 동료교사에 의한 침해 학부모에 의한 침해 / 학생에 의한 침해 등등
5. 교권의 의미와 행사의 근거
나. 학생인권을 위해 교권을 포기되어야 한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 개념인가?
- 학생인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교권은 법률상의 직권이므로 등위의 개념이 기본권 충돌은 규범적으로 성립 불가 - 교권을 학생인권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직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생인권 (기본권) 교권 (학생지도권, 평가권, 수업권)
5. 교권의 의미와 행사의 근거
다. 교사는 1차적 학생인권옹호관!
교권은 학생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직권!
- 교사는 학생인권의 잠재적 침해자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인권 (교육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참여의 권리 등)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1차적 인권옹호자!
- 따라서 때로는 다수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권이 강하게 행 사될 수 있도록 보장 필요 학생인권 충 돌 학생인권 조정 / 보호 교권
5. 교권의 의미와 행사의 근거
라. 학생지도의 근거와 절차 교권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교권 중 학생지도권의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 여서는 아니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 “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 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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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사례로 이해하는 학생지도 방안
차별금지 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받지 않은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 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 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 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 차별 판단 사례 - 남학생은 앞번호, 여학생은 뒷번호 부여 - 성적에 의한 학생회장 출마 자격 제한 - 성적우수자 정독실 운영 / 우열반 운영 - 재학 중 임신을 이유로 자퇴 강요 차별사례 1> 생활인권규정에 학생대표 자격제한이나 상실 규정 없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입후보를 제한하기 어려웠던 사례 - 학생대표 입후보 자격과 제한사유, 자격박탈 사유 등 규정 차별사례 1> 경미한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한 학급대표 자격 박탈 의 적정성 - 제한이나 박탈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면 안됨
차별사례(남녀차별) : 성적우수자 중심의 기숙사 입사자격 제한
- 학업성적, 학습의지, 학업개선 정도, 품행정도, 가정형편, 통학거리 등 종합적 고려 필요(국가인권위 결정 2008)
징계를 이유로 한 상훈 제외 규정
- 징계의 원인된 행위의 이유나 내용과 관련없이 징계 받은 학생은 무조 건 상훈 제외 규정 부적절(벌점이 있다는 이유로 상훈 배제 동일 법리) - 예시안) 학생에 대한 상훈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도점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반성 정도
체벌 금지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고,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 ․ 훈계가 원칙 교사가 이를 무시하고 멋대로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적 장소 이므로 , 교사가 먼저 인권과 적 법절차를 중시 하는 모범을 보여야!
체벌보다는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훈육방법을 개 발 하는 것이 교육담당자의 직무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불손한 행동으로 교사의 권위가 실추된다 고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체벌로 교사의 권위를 세 울 수 있다는 생각은 종래 권위주의적 사고에 터 잡아 교사의 권위를 그 릇된 방법으로 강조한 것(헌법재판소 2005헌마1189 결정) 국가인권위의 간접체벌의 비인권성 결정(2011) – 체력단련/성찰교실 등 대안적 학생지도의 명확한 규정 필요 - 대안적 학생지도 프로그램 운영 시 인권제한의 한계 원칙 준수 필요 대법원의 교사폭행과 모욕에 대한 판례(2004)
교육받을 권리
사례(수업배제) : 잘못은 했지만 수업은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ㅠㅠ
- 흡연 등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해 조사를 이유로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교무실 복도에 세워 두었어요.
학생이 학교에 오는 1차적 이유는 ‘수업을 받기 위한 것’ - 학생의 수업권을 학생의 학교 내 기본권 중 핵심 중의 핵심 - 기본권 제한의 원칙 중 ‘본질적 침해 금지’의 원칙을 고려할 때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의 절차 진행에 있어 반드시 수업권 제 한을 최소화할 필요 최근 학교폭력 처리 절차나 징계절차에서의 수업권 배제를 이 유로 변호사 등 선임을 통한 법률적 대응 증가 추세 수업권 배제의 절차와 방법은?
- 수업배제의 불가피성(실질요건)의 확인 - 수업배제의 절차(형식요건)의 준수 등 요구
사례(소지품 검사) : 수업 중 학년 전체 대상 소지품 검사를 해요ㅠㅠ
- 학기 초 화장을 한 학생이나 담배를 소지한 학생을 단속하기 위해 생 활지도 담당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들어오셔서 모든 학생의 소지품 검 사를 진행합니다. 저는 화장도 안 했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이렇게 수업을 방해 받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
판단 및 조치 :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수업 중은 검사는 긴급한 사유가 없다면 금지 원칙!!
- 신체안전의 확보나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지품 검 사 지용 필요 - 수업권 침해가 야기되는 수업 중 일괄적 학생지도는 원칙적 금지 - 소지품 검사 시에도 검사 목적 등 충분한 설명 필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검사 불응 확인서 등의 작 성을 통해 추후 선도조치 처리 적정
프라이버시권의 존중 규정의 의미 -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두발 및 용모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성실현권을 포함하는 개념 - 조례는 프라이버시권을 세분하여 학생의 권리로 인정하되,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교육목적을 위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일정 정도 제 한 가능성을 인정
소지품 검사를 위한 절차와 한계 명확히 규정 필요!
- 학생의 동의없이 진행 가능한 소지품 검사 : 신체 등 안전보호 목적 - 학생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 : 신체 안전과 무관한 교육목적 필요사안
- 무조건! 금지 사안
: 신체안전과 관련없는 화장품 검사, 용모 검사 등을 수업을 중단하고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프라이버시권의 존중 고정형 명찰 사용 금지 - 국가인권위 결정(2009, 2011 등 총 12 차례에 걸쳐 개별 시정권고) : 학교 밖에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이 공표되는 인권침해 행위 - 고정형 명찰만을 규정한 교칙은 모두 인권침해!
- 탈부착형, 호주머니형 등 학생의 성명권 보호 가능 명찰 사용 필요 단, 명찰이나 교복 등의 분실방지를 위해 학생 스스로 교복에 명찰 고정 하는 것은 예외적 허용 필요.
복장 제한 규정의 최소화 - 민주시민 교육과 무관한 제한 최소화 - 타인의 이익을 해하거나 학내 질서 문란 행위와 무관한 제한 최소화 (예) 흰색 양말만 착용 허용 / 흰색 면티만 착용 허용 등 규정 지양 필요
양심, 종교의 자유
사례(종교행위 강요) : 애국조회 시간 전후로 기도를 강요합니다.
- 교장선생님이 애국조회 시작과 끝에 모두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기도 하지 않으면 대학도 떨어지고 지옥에 갈 거라고 저주도 합니다.
판단 및 조치 : 종립학교에서도 학생의 종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특정종교 행사 참여나 특정종교 과목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 (2010. 대법원 판례)
흡연 측정 강제
-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 흡연 측정을 강제 가능 여부!!
배포된 자료 참고
반성문 제출 강요
- 반성문 쓰기도 싫고 쓸 만큼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여 규정의 의미 -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적 권리이며 조례의 핵심 - 교육기본법 교육이념(민주시민 양성) 실천의 기본 전제 - 학교 내 참여와 자치를 통한 민주시민의 기본자질 연습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내용 - 의사 형성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자 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는 연령과 성숙 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학교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과 교칙을 개정할 것(2003) - 학교 밖 합법적인 집회 참여를 허가하거나 징계하는 규정 삭제!
- 허가 받지 않는 유인물 배포/게시 등 무조건 징계 규정 수정 !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사례(학생자치 보장) : 2학기 내내 학급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 담임선생님이 기초학력 진단평가 준비를 이유로 학급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판단 및 조치 : 정기적인 학생회 개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학생의 참여와 자치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중 핵심 사항 - 정기적 학생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과 반영 필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와 학생참여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절차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및 학교장 정기 면담 보장
-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나요?
학생자치기구 등 학생이 교사의 학생지도를 보조하는 행위 지양!!
- 학생지도는 학교장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교사의 권한이므로, 학생이 학생지도를 보조하는 행위 지양 필요 - 교통안전캠페인, 교칙 준수 캠페인 등은 가능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사례(징계의 생활인권규정 유보 원칙) :
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 등하교를 금지하거나 지도할 수 있나요?
19세 성인인 고교 3학년 학생
판단 및 조치 : 안전지도는 가능하지만, 생활인권규정에 징계관련 규정 이 없다면 안전지도 외에 징계는 어렵습니다.
- 안전지도 목적으로 학생 운전행위를 규제하는 생활인권규정을 마련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운전행위를 금지하거나 선도 가 능.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안전지도만 가능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사례(적법절차 준수) :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내일 선도위원회에 참 석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판단 및 조치 : 선도대상 학생과 보호자에게 항변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적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전통지, 개최 이유 및 목적에 대한 설명, 의 견진술권 보장 등 항변권 보장을 위한 절차 이행 필요
그린마일리지제와 학생인권
- 상점(칭찬점)은 없고 벌점(지도점)만 있어요! / 벌점을 선생님 맘대로 줍니다.
징계공고
- 징계 받은 사실에 학교 현관에 게시되었어요..
불명확 조항의 삭제 또는 명확화 개정 필요
생활인권규정 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 삭제 또는 개정 필요
(예)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위””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교사가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위” “불건전한 이성교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기타 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 최소한의 판단 기준 제시
필요 로써 학생신분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참고. 위기학생과 교사의 역할
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 방안 (1) 위기 원인 분석하기 - 가정에서의 문제점은? 그리고 학교에서의 문제점은?
(2) 위기학생을 대하는 올바른 상담자세 - 검투사효과 : 학생들 앞에 불러내면 싸울 준비를 한다??
- 다자간 지도 : 담임전담제가 정답이 아니다!!!
- 칭찬 요법 : 칭찬을 준비하고 보호자와 소통하기!
(3)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과 관리의 필요성 - 위기학생에 대한 인지와 상담, 조치 내용에 대해 기록하라!
응징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하자!
(4) 외부 전문기관에의 위탁제도 활용 - 학교 내 보호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 위탁 필요
참고. 위기학생과 교사의 역할
학생인권보호 업무 담당교사의 역할 (1)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노력 -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초기 개입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필요 (2)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도프로그램 운영 - 학생의 생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응징이 아닌 치유와 회복 중심의 학생지도 프로그램 운영 필요 (3) 학생지도 절차의 문서화와 철저한 결과보고 - 모든 교육행정은 문서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 - 사안 인지부터 종결처리까지 모든 절차와 결과를 문서로 보고
김민태 (사무관) 031)412-464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