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의 의미와 발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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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학생인권의 의미와 발전 연혁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학생인권

2권역 학생인권옹호관

김 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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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론

학생인권과 교권존중

가. 갑자기 왜 학교에서 인권인가?

나.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개념인가?

- 학생인권의 의미와 발전 연혁 -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 - 학생인권 보장과 한계 - 교권의 의미와 행사의 근거 - 교사는 1차적 학생인권옹호자!

다. 학생인권과 교권침해 사례 이해 라. 올바른 교권 보호 방안과 사후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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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학생인권의 의미와 역사

2. 학생인권의 의미와 역사

가. 인권이란?

인권이란?

- 사람이 사람답게 생존토록 하는 기본적 권리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평등의 권리 

인권의 특성

- 보편성 : 모든 사람은 인권의 주체 - 상호의존성 :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제한 가능 - 불가분성 : 일부가 아닌 전부의 보장 필요

2. 학생인권의 의미와 역사

나. 학생의 인권주체성 

학생도 인권의 주체인가요?

-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학생도 인권의 온전한 주체 !!

다만, 권리의 크기에 비례하는 책임 도 요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특별한 보호와 배려의 필요성 -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시기 - 인권적 약자이므로 특별한 보호와 배려 필요 - 수준에 맞는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

2. 학생인권의 의미와 역사

다. 아동과 아동인권 

아동 :

18세 미만 사람 (아동권리협약) 

아동의 권리

1) 보호 및 복지권 - 생존의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 - 보호받을 권리 : 학대, 방임, 차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2) 자기결정 및 참여권 - 발달의 권리 : 교육받을 권리, 여가와 문화의 권리, 양심과 종 교의 자유 보장 - 참여의 권리 : 의견 표현, 단체가입, 집회참여권 등 보장

2. 학생인권의 의미와 역사

마. 학생인권 발전의 역사  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1991년 우리나라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비준   1996년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 보장 1차 권고 2003년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 보장 2차 권고 -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 체벌 금지 등 권고  2005년 인권위 초등생일기장 검사 시정 권고   2005년 인권위 학생 두발 자유 의견표명 2006년 학생인권법안 국회 제출   2009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수립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 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 보장 3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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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내용

3.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의미  -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인간상 구현

- 학교생활 내 민주적 절차와 권리실현, 타인존중의 연습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양성(교육기본법 제2조 )  학생인권의 법규범성의 재확인 및 구체화 - 인권조례는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판례 및 인권위 결정례 등을 재확인하는 규범일뿐 창설적 권리규정 없음 -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하려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범  인권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패러다임의 제시 -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 의 역할과 책임을 익힐 수 있는 기회 제공

3.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내용

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구성과 주요 내용 

총 5개장 47개 조문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인권

제5장 보칙

인권보장+권리구제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3.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내용

다. 인권조례의 구성과 학생권리 장전의 주요 내용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 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 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 향, 병력, 징계, 성적 등 학교폭력, 체벌, 학생안전 학습권 침해, 행사 참여 강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후 수업 강제, 휴식권 침해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침해 소지품 검사,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 휴 대전화 제한, CCTV 성적, 기록, 가족관계 비밀 유지, 학교 밖 이름표 착용 강요 금지, 학생 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자기 기록의 열람, 수정, 삭제 요청

3.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내용

다. 인권조례의 학생권리 장전의 주요 내용 제5절 양심,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반성문, 서약서 강요, 종교과목 수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교지, 인터넷홈페이지 의사표현 제 한, 교내 집회에 대한 제한 학생 동아리 활동 제한, 학생자치회 활동 제한, 학칙 제.개정 참여 제한, 학생대표 면담 거절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문화활동의 자유, 급식 에 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제8절 징계절차 적법절차 미준수, 부당한 상.벌점제 운영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0절 소수학생 의 권리 보호 학생인권 침해 상담이나 구제신청의 제한 장애학생, 운동선수 학생, 빈곤가정학생, 다문 화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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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학생인권의 보장과 한계

4. 학생인권의 보장과 한계

가. 학생인권의 보장과 제한의 원칙  인권의 최대 존중 원칙(조례 제3조) - 인간의 기본적 인권은 천부적인 것 - 인권은 보장될 수 있다면 최대한 보장 // 제한은 최소한 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 -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목적의 정당성) - 학생 참여로 제정된 규칙의 절차(방법의 적정성) - 교육목적 최대 실현을 위한 수단(수단의 적정성) -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훼손 금지(침해의 최소성)

4. 학생인권 보장과 한계

나. 학생의 책임과 학생인권의 한계  학생인권의 인정 범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 타인 배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필요 - 합의된 규범 준수의 중요성과 위반시 책임의 엄격성 인식 교사와 교육기관의 역할 중요( 인권교육의 중요성)

4. 학생인권 보장과 한계

나. 학생의 책임과 학생인권의 한계  학생의 책무(조례 제4조 제3항) 1) 인권에 대한 학습 의무 2)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의무 3) 교사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 학생의 의무(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1)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 확립 2) 학교교칙의 준수 및 학내질서 문란 금지 3) 교사의 교육과 연구활동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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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교권의 의미와 행사의 근거

5. 교권의 의미와 행사의 근거

가. 교권의 의미  교권이란?

- 선생님의 인권(인격권, 휴식권, 노동권 등) -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한(수업권, 평가권, 지도권 등) -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교권은 직권 (권한이나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 기본권이 아닌 교사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한”(헌재, 89헌마88)  교권침해?

- 자율적, 민주적으로 교육할 권리가 교사의 권리와 교육자로서 의 전문적 권위를 타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 - 교육당국에 의한 침해 / 학교관리자 또는 동료교사에 의한 침해 학부모에 의한 침해 / 학생에 의한 침해 등등

5. 교권의 의미와 행사의 근거

나. 학생인권을 위해 교권을 포기되어야 한다?

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 개념인가?

- 학생인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교권은 법률상의 직권이므로 등위의 개념이 기본권 충돌은 규범적으로 성립 불가 - 교권을 학생인권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직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생인권 (기본권) 교권 (학생지도권, 평가권, 수업권)

5. 교권의 의미와 행사의 근거

다. 교사는 1차적 학생인권옹호관!

 교권은 학생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직권!

- 교사는 학생인권의 잠재적 침해자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인권 (교육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참여의 권리 등)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1차적 인권옹호자!

- 따라서 때로는 다수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권이 강하게 행 사될 수 있도록 보장 필요 학생인권 충 돌 학생인권 조정 / 보호 교권

5. 교권의 의미와 행사의 근거

라. 학생지도의 근거와 절차  교권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 교권 중 학생지도권의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 여서는 아니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 “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 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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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사례로 이해하는 학생지도 방안

차별금지  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받지 않은 권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 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 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 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가인권위 차별 판단 사례 - 남학생은 앞번호, 여학생은 뒷번호 부여 - 성적에 의한 학생회장 출마 자격 제한 - 성적우수자 정독실 운영 / 우열반 운영 - 재학 중 임신을 이유로 자퇴 강요  차별사례 1> 생활인권규정에 학생대표 자격제한이나 상실 규정 없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입후보를 제한하기 어려웠던 사례 - 학생대표 입후보 자격과 제한사유, 자격박탈 사유 등 규정  차별사례 1> 경미한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한 학급대표 자격 박탈 의 적정성 - 제한이나 박탈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면 안됨

차별사례(남녀차별) : 성적우수자 중심의 기숙사 입사자격 제한

- 학업성적, 학습의지, 학업개선 정도, 품행정도, 가정형편, 통학거리 등 종합적 고려 필요(국가인권위 결정 2008) 

징계를 이유로 한 상훈 제외 규정

- 징계의 원인된 행위의 이유나 내용과 관련없이 징계 받은 학생은 무조 건 상훈 제외 규정 부적절(벌점이 있다는 이유로 상훈 배제 동일 법리) - 예시안) 학생에 대한 상훈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도점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반성 정도

체벌 금지     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고,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 ․ 훈계가 원칙 교사가 이를 무시하고 멋대로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적 장소 이므로 , 교사가 먼저 인권과 적 법절차를 중시 하는 모범을 보여야!

체벌보다는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훈육방법을 개 발 하는 것이 교육담당자의 직무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불손한 행동으로 교사의 권위가 실추된다 고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체벌로 교사의 권위를 세 울 수 있다는 생각은 종래 권위주의적 사고에 터 잡아 교사의 권위를 그 릇된 방법으로 강조한 것(헌법재판소 2005헌마1189 결정)   국가인권위의 간접체벌의 비인권성 결정(2011) – 체력단련/성찰교실 등 대안적 학생지도의 명확한 규정 필요 - 대안적 학생지도 프로그램 운영 시 인권제한의 한계 원칙 준수 필요 대법원의 교사폭행과 모욕에 대한 판례(2004)

교육받을 권리 

사례(수업배제) : 잘못은 했지만 수업은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ㅠㅠ

- 흡연 등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해 조사를 이유로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교무실 복도에 세워 두었어요.

 학생이 학교에 오는 1차적 이유는 ‘수업을 받기 위한 것’ - 학생의 수업권을 학생의 학교 내 기본권 중 핵심 중의 핵심 - 기본권 제한의 원칙 중 ‘본질적 침해 금지’의 원칙을 고려할 때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의 절차 진행에 있어 반드시 수업권 제 한을 최소화할 필요 최근 학교폭력 처리 절차나 징계절차에서의 수업권 배제를 이 유로 변호사 등 선임을 통한 법률적 대응 증가 추세  수업권 배제의 절차와 방법은?

- 수업배제의 불가피성(실질요건)의 확인 - 수업배제의 절차(형식요건)의 준수 등 요구

사례(소지품 검사) : 수업 중 학년 전체 대상 소지품 검사를 해요ㅠㅠ

- 학기 초 화장을 한 학생이나 담배를 소지한 학생을 단속하기 위해 생 활지도 담당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들어오셔서 모든 학생의 소지품 검 사를 진행합니다. 저는 화장도 안 했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이렇게 수업을 방해 받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 -

판단 및 조치 :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수업 중은 검사는 긴급한 사유가 없다면 금지 원칙!!

- 신체안전의 확보나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지품 검 사 지용 필요 - 수업권 침해가 야기되는 수업 중 일괄적 학생지도는 원칙적 금지 - 소지품 검사 시에도 검사 목적 등 충분한 설명 필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검사 불응 확인서 등의 작 성을 통해 추후 선도조치 처리 적정

프라이버시권의 존중  규정의 의미 -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두발 및 용모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성실현권을 포함하는 개념 - 조례는 프라이버시권을 세분하여 학생의 권리로 인정하되,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교육목적을 위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일정 정도 제 한 가능성을 인정 

소지품 검사를 위한 절차와 한계 명확히 규정 필요!

- 학생의 동의없이 진행 가능한 소지품 검사 : 신체 등 안전보호 목적 - 학생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 : 신체 안전과 무관한 교육목적 필요사안

- 무조건! 금지 사안

: 신체안전과 관련없는 화장품 검사, 용모 검사 등을 수업을 중단하고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프라이버시권의 존중  고정형 명찰 사용 금지 - 국가인권위 결정(2009, 2011 등 총 12 차례에 걸쳐 개별 시정권고) : 학교 밖에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이 공표되는 인권침해 행위 - 고정형 명찰만을 규정한 교칙은 모두 인권침해!

- 탈부착형, 호주머니형 등 학생의 성명권 보호 가능 명찰 사용 필요 단, 명찰이나 교복 등의 분실방지를 위해 학생 스스로 교복에 명찰 고정 하는 것은 예외적 허용 필요.

 복장 제한 규정의 최소화 - 민주시민 교육과 무관한 제한 최소화 - 타인의 이익을 해하거나 학내 질서 문란 행위와 무관한 제한 최소화 (예) 흰색 양말만 착용 허용 / 흰색 면티만 착용 허용 등 규정 지양 필요

양심, 종교의 자유 

사례(종교행위 강요) : 애국조회 시간 전후로 기도를 강요합니다.

- 교장선생님이 애국조회 시작과 끝에 모두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기도 하지 않으면 대학도 떨어지고 지옥에 갈 거라고 저주도 합니다.

판단 및 조치 : 종립학교에서도 학생의 종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특정종교 행사 참여나 특정종교 과목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 (2010. 대법원 판례) 

흡연 측정 강제

-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 흡연 측정을 강제 가능 여부!!

 배포된 자료 참고 

반성문 제출 강요

- 반성문 쓰기도 싫고 쓸 만큼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여  규정의 의미 -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적 권리이며 조례의 핵심 - 교육기본법 교육이념(민주시민 양성) 실천의 기본 전제  - 학교 내 참여와 자치를 통한 민주시민의 기본자질 연습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내용 - 의사 형성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자 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는 연령과 성숙 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학교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과 교칙을 개정할 것(2003) - 학교 밖 합법적인 집회 참여를 허가하거나 징계하는 규정 삭제!

- 허가 받지 않는 유인물 배포/게시 등 무조건 징계 규정 수정 !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사례(학생자치 보장) : 2학기 내내 학급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 담임선생님이 기초학력 진단평가 준비를 이유로 학급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판단 및 조치 : 정기적인 학생회 개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학생의 참여와 자치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중 핵심 사항 - 정기적 학생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과 반영 필요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와 학생참여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절차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및 학교장 정기 면담 보장

-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나요?

학생자치기구 등 학생이 교사의 학생지도를 보조하는 행위 지양!!

- 학생지도는 학교장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교사의 권한이므로, 학생이 학생지도를 보조하는 행위 지양 필요 - 교통안전캠페인, 교칙 준수 캠페인 등은 가능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

사례(징계의 생활인권규정 유보 원칙) :

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 등하교를 금지하거나 지도할 수 있나요?

19세 성인인 고교 3학년 학생 

판단 및 조치 : 안전지도는 가능하지만, 생활인권규정에 징계관련 규정 이 없다면 안전지도 외에 징계는 어렵습니다.

- 안전지도 목적으로 학생 운전행위를 규제하는 생활인권규정을 마련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운전행위를 금지하거나 선도 가 능.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안전지도만 가능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

사례(적법절차 준수) :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내일 선도위원회에 참 석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판단 및 조치 : 선도대상 학생과 보호자에게 항변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적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전통지, 개최 이유 및 목적에 대한 설명, 의 견진술권 보장 등 항변권 보장을 위한 절차 이행 필요 

그린마일리지제와 학생인권

- 상점(칭찬점)은 없고 벌점(지도점)만 있어요! / 벌점을 선생님 맘대로 줍니다.

징계공고

- 징계 받은 사실에 학교 현관에 게시되었어요..

불명확 조항의 삭제 또는 명확화 개정 필요 

생활인권규정 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 삭제 또는 개정 필요

(예)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위””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교사가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위” “불건전한 이성교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

기타 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 최소한의 판단 기준 제시

필요 로써 학생신분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참고. 위기학생과 교사의 역할

 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 방안 (1) 위기 원인 분석하기 - 가정에서의 문제점은? 그리고 학교에서의 문제점은?

(2) 위기학생을 대하는 올바른 상담자세 - 검투사효과 : 학생들 앞에 불러내면 싸울 준비를 한다??

- 다자간 지도 : 담임전담제가 정답이 아니다!!!

- 칭찬 요법 : 칭찬을 준비하고 보호자와 소통하기!

(3)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과 관리의 필요성 - 위기학생에 대한 인지와 상담, 조치 내용에 대해 기록하라!

응징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하자!

(4) 외부 전문기관에의 위탁제도 활용 - 학교 내 보호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 위탁 필요

참고. 위기학생과 교사의 역할

 학생인권보호 업무 담당교사의 역할 (1)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노력 -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초기 개입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필요 (2)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도프로그램 운영 - 학생의 생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응징이 아닌 치유와 회복 중심의 학생지도 프로그램 운영 필요 (3) 학생지도 절차의 문서화와 철저한 결과보고 - 모든 교육행정은 문서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 - 사안 인지부터 종결처리까지 모든 절차와 결과를 문서로 보고

김민태 (사무관) 031)412-464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