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법(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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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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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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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각 찰

1. 흑백논리 2. 인격모독: 국정원의 명예훼손 고소 3. 달과 손가락: 교실이 문제인가? 학생인권 만 존재하는가? ‘교육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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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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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생의 인권인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학생은 ‘공민’(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으 므로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배울 권리가 있다.

인권은 학생의 방패막이다. 인권이 가지는 효력의 본질은 국 가를 구속하는 힘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은 교사 자체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교사의 교육권한을 향 하고 있다. 인권합치적인 교육권한의 행사를 요청한다.

기존의 교육은 반인권적이었는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측 면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지적 받은 바 있다(유엔 아동권 리위원회).

왜 미국의 헌법제정자들은 인권을 목록화하려 하지 않았는가?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의미

굳이 학생인권을 목록화한 까닭은?

‘특별권력관계’와 인권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기본적 인 권, 권리와 권한, 권위와 권력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생인권의 보장은 입법자의 ‘무 지’로 인하여 성공하지 못했다.

지방자치의 구실 중 하나는 지역 실정에 맞게 ‘실험적 시도’를 하는 것이다.

교육청 지침이 아닌 조례인 까닭은? 지침은 ‘하급기관의 권한’ 은 제한할 수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조례는 ‘지방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감이 바뀌어도 조례는 유지된다.

굳이 조례라는 법규범을 통해 강제할 까닭이 있는가? 학교별 편차를 해소한다. 비강제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할 수 있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 스페인 오렌세에 위치한 벤포스타(Benposta) 어린이공동체  어린이는 스스로의 주인, 삶의 기쁨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훈련하도록 만든다는 철학에 기초 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만들어온 시민법 ☞

1조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적한 부끄러운 한국교육 : 1996년, 2003년 두 차례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한 주요 내용 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 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

 학교생활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 ․ 결사 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 교사, 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 권고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변화 뒤따라야

 세계가 발견한 첫 번째 해답  위험에 빠진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주목하라 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

- 20세기 전반기의 아동인권관

 세계가 발견한 두 번째 해답  어린이,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 돌봄은 참여와 자기결정과 동행해야 한다

- 20세기 후반기의 아동인권관

 어린이, 청소년은 미성숙한가, 미성숙해지는가

미성숙하다는 관념 미성숙화 무책임화

미성숙의 악순환

보호 통제의 강화 성숙할 기회 책임질 기회 차단 참여할 기회 실수할 기회 차단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의 자율성

교육보다 인권이 우선이다. 학교의 자율성보다 인권이 우선 이다.

학교의 민주주의구조를 형성해 나가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 대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은 곧 학생과 교 사의 자율성이어야 한다.

법을 해석하는 방법

‘애완견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 곰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가?

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하여 차별할 수 있을까?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 직할 수 있는가?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신분 … 보 장”되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은 동일 개념인가?

몇 가지 구체적 쟁점

‘미성숙론’: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경계해야 한다. 예 를 들면, 나치스 시대의 지적(

知的

) 장애인에 대한 인권 유린

학생의 ‘미성숙론’과 교사의 인권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성적(

性的

) 지향’

책임과 의무 없이 권리만 존재하는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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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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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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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인권조례 찬성 정도

☞ 경기도 중 .

고등학생 567 명 , 교사 701 명 대상 설문 (단위: %)

2. 소속 학교의 학생인권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 경기도 중 .

고등학생 567 명 , 교사 701 명 대상 설문 (단위: %)

3.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평가

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그러나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는 미약, 교사의 오해와 심리적 불안감 존재 -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상반되는 평가 - 우호적 시각에서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 미약 - 비판적 시각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담감 가중 및 소극적 저항 - 양쪽으로부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잠재 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정착의 기초 다지기 미흡 - 교육청의 홍보 또는 성과 위주 정책의 한계 - 교사, 학교관리자, 학생, 학생보호자 등 사람 중심의 인권적 정책 부재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인권증진 방안의 부재: 체벌, 두발 등 구시 대적 학생인권 쟁점으로부터의 탈피하지 못함 - 지역사회와 연계성 부재 - ‘인권적’ 인권교육을 통한 장기적 접근방법 부재 - 교육청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 그에 따라 계획성 및 인권 감수성 부재

교육청의 역할 과제

 학생인권보장기준의 구체화: 규제 위주 접근 지양하고 ‘학생인권 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 규제한다’는 원칙 지향 - 체벌 /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용모/ 휴대폰 사용 등  학교 또는 교육감의 노력 의무 구체화 및 이행 그리고 모니터링 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평가 -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위한 TF 팀 구성  인권적 전담인력 배치  인권적 혁신역량과 결합 -(학생 인권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 인권단체의 모니터링

교육청의 역할 과제

- 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 -

교육청의 역할 과제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교육청의 역할 과제

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인권교육 담당기관 설립 검토 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 독립성 확보

교사-교육환경 영역에서의 과제

 교사의 교육직무 전념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조치 - 교사의 권리 및 권한을 보장하는 조례의 제정: 법률 개정 운동 전개  교사에 대한 지원 및 갈등 해소 시스템 - 학교마다 전문 인력 쿼터제 도입: 재정 확보하여 단계별로 학교 사 회 복지사, 전문 상담사, 전문 심리치료사 등 배치 -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 - (가칭) 학교 인권 실현 위원회 (갈등 해소 시스템)

교사-교육환경 영역에서의 과제

 인권적 학교 문화 조성 - 학교의 자치와 자율성 <- 학교민주주의 - 교사의 발언권 강화: 교사회 법제화 및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 학교장 책임제 강화 -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환경 개선 (학생 복지 공간의 확대)

학생 자치와 참여 영역에서의 과제

<학생 자치와 참여의 불활성화의 악순환 구조>

학생 자치와 참여 영역에서의 과제

 자치와 참여 강화: 상벌점제 폐지, 자치법정제도 도입 재검토  자치와 참여의 실천 기회 제공과 지원 - 학교생활규정개정위원회에서 학생의 역할 강화 - ‘학생 자율 규정 제도’ 도입 - ‘또래중조제도’나 ‘또래상담’프로그램 확대 모색 - 학생 인권과 자치에 관한 교육거버넌스 체계 구축 - 학생 인권과 자치에 관한 실천 중심의 교육용 자료 개발 - 학생 참여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및 지역단위 학생회 연합 구성 의 지원

지역사회의 역할 과제

- 학생을 둘러싼 환경 -

지역사회의 역할 과제

 지역 시민 사회의 교육청에 대한 협력 및 감시 이중 기능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역할 정립 및 강화  마을 공동체의 복원 -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사업과의 연계 - 주민 자치 센터, 아파트·마을 시설과 학교 공간의 상호 개방과 연계 - 인권 옹호자들의 학교인권지원구축체제 마련

지역사회의 역할 과제: 마을공동체

인권교육의 과제

 인권 교육 강사 양성 - 장기적 ·체계적 강사 양성 과정 개발 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개발 - 대상별 · 내용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 교사 연수 의무화 - 신규교사연수, 1급 정교사 연수, 교감·교장 자격 연수 등에 인권연 수 포함 - 교사 인권 기본 연수, 교사 인권 심화 연수 등 마련

인권교육의 과제

- 인권교육센터 설립 -

과제

학교에서 인권 민주주의 신장을 향한 생산적인 논의로 프레임 전환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통하여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 문화를 혁신하며 인권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 적인 비전 및 계획 아래 핵심 과제부터 수행하는 , ‘ 더디지 만 지름길 ’ 을 찾아가는 교육청 등 교육주체의 접근 요청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의 정책과 학생인권조례를 결합 시키고 , 학교 ( 학생자치 + 교사자치 ) 인권 ․ 시민단체 지역사 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토대를 강화해야 함 .

 ‘ 비성년 ’  인권 <

비성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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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정의 문제점

>  아동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  헌법재판소  “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 ” “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  “ 독자적인 인격체 ” 로서 “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 로 결정할 권리 , 그리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 ”  구체적 입법 + 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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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제의 문제점

>  권리의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려는 경향  인권 보장의 체계적 입법 및 정책 미흡  지역사회에서 돌봄 체계 미흡 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 전통적 관념과 헌법상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  국가형벌권 동원 경향  총체적 접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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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른 문제점

> 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한계  아동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의 한계 <

외국 법제에 대한 평가

>  라트비아의 아동인권법  외국 법제 참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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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인권법의 모델

>  학생인권조례의 확장 모델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제화 모델  아동 청소년 인권법전 모델  단일 아동 청소년 인권법 모델 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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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  차별 금지의 원칙 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 원칙  생존 및 발달의 원칙 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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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장 및 구제 기구

>  아동 청소년 인권정책위원회  아동 청소년 인권위원회  국회 인권위원회  제재 규정

 아동 청소년 인권 내용의 확인  추상적 선언적 법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확인  현실에 대한 조사와 분석과 평가 그리고 대안 마련 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현실로부터의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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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의미

>  법에게 ‘ 소원을 말해봐 ’ ?

 ‘ 법대로 ’?

 법 이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