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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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학생작품 공모전, 3회 공청회, 1회 토론회
경기도의회 상정 및 의결(2010.09.17)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2010.10.05)
제6조 제2항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학교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함)
2.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침
체벌은 금지된다.
제9조 제2항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
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침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과
심야 교육활동 금지
자율학습, 보충수업 운영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학부모, 학생의 희망에 따라 실시
학생의 희망원, 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비치
(현재 문제가 되는 대부분은 학교에서 강제에 의한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이 문제가 됨)
제11조 제1항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규정은 학생인권 조례 제18조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함으로써
학교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여 복장, 두발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음 (예 : 염색, 퍼머, 화장 등을 금지 할 수 있음)
2. 두발의 길이는 규제할 수 없음
(많은 국가의 경우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모습 볼 수 없음)
제12조 제4항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소지자체를 금지시켜서는 안되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어 휴대전화로 인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없앨 수 있음
(현재 문제의 대부분은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경우와
규정에 의하지 않은 휴대전화 강제 압수 및 처리가
문제됨)
제15조 제1항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3항 학교는 학생에게 여러 종교행사 가운데
하나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을 학교
교육과정에 개설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함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