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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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서울시교육청 전수민 변호사)
교권존중 상호이해 연수
- 서울시교육청 전수민 변호사-
- 차례 -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 시민 육성
1
교권의 개념
2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절차
3
교원의 법적 책임
4
참고사항
교권의 개념 - 수업권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권리
[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을 선언하고 있으며,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다.”(제3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제12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학습권의 보장은 국민의 인간적 성장·발달 내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 구
현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다.
교권의 개념 - 수업권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권리
[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
그런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
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
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
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
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
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
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교권의 개념 - 수업권
헌법재판소 1992.11.12. 89헌마88 全員裁判部 【敎育法第157條에관한憲
法訴願】
•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
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
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은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교사의 지
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직권)이지만, 학생의
수학권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고 하
겠으나, 수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것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범위내에서는 수업권도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초·중·고교
의 학생은 대학생이나 사회의 일반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지식과 사상·가치의
자유시장에서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스스로 책임지고 이를 선택하도록 만연히
방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통교육의 단계에서 학교교재 내지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 간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이며 각급 학교·학년과 학과에 따라 국정 또는 검·인정제도의 제약
을 가하거나 자유발행제를 허용하거나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교권의 개념 - 수업권
헌법재판소 1992.11.12. 89헌마88 全員裁判部 【敎育法第157條에관한憲
法訴願】
•
교사 개개인이 저술한 도서가 내용의 여하에 관계없이 교과서가 될 수 있다거나
교사 개개인이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교과서 내용과 전혀 판이한 내용의
수업을 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특성에 비추어 보건대 그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요구는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
•
수업의 자유는 무제한 보호되기는 어려우며 초·중·교등학교의 교사는 자신이 연
구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학회에서 보고
하거나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스스로 저술하여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별론 수업
의 자유를 내세워 함부로 학생들에게 여과(濾過)없이 전파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고/ 나아가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 사회상규나 윤리도덕을 일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가치편향적이거
나 반도덕적인 내용의 교육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교권의 개념 - 수업권
헌법재판소 1992.11.12. 89헌마88 全員裁判部 【敎育法第157條에관한憲
法訴願】
•
교사의 수업권은 전술과 같이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직권인데, 그것이 헌법
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
해가 많으며,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은 일정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만일 보통교육의 단계에서 개개인의 교사에 따라 어떠한 서적이든지 교과서
로 선정될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의 교육이라도 실시될 수 있다면 교육의 기회균
등을 위한 전국적인 일정수준의 교육의 유지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예컨대 국어교육에서 철자법 같은 것이 책자나 교사에 따라 전혀 다르게 가르쳐
져 크나 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교권의 개념 –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
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권의 개념 –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받지 않을 권리
교권의 개념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위(權
威)로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敎育權)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
한다. 즉 교육권으로서의 교권에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
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학용어사전)
교권 보호의 필요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실현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통한 학교교육 발전 기반 마련
교권침해 유형
학생의 ‘수업권 침해’
• 수업 중 엎드려 자기
•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
교사의 ‘생활지도권 침해’
• 무단지각
• 흡연
• 교사지도불응
교권침해 유형
학부모 또는 외부인에 의한 교권침해
•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교권침해 사례1
•
수업시간 중 학생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복도를 순시하던 교감이 목격함
•
학생에게 담배냄새가 나서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흡연테스트를 하자고
함
•
학생이 “내가 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느냐?”, “뭐 이런 ◯같은 학교가 있느냐?”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소란을 피움
•
흡연 테스트 결과 10분 이내 흡연 시 나오는 수치인 ‘36’이 나왔으나 계속
흡연을 부정하며 교사에게 온갖 폭언을 하며 생활지도부실을 뛰쳐나갔고
수업불참과 무단조퇴를 함
교권침해 사례2
•
수업이 시작하였는데 해당 학생이 교과서 없이 음식을 먹고 있으며 수업태도가
불량하여 수업 종료 후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서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저만
잤어요? 저만 떠들었어요? 다른 애들은 안 잡고 왜 저한테 이래요”,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등의 말대답을 하고 말대답을 하지 말라 하니 “말대답이요? 제가
언제 말대답했어요? 이건 답변이죠”라고 말함
•
옆에 있던 다른 교사가 학생의 태도를 지적하자 “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모욕적이야. 짜증나”, “와 모욕적이야, 와 어이없네. 이거 뭐야”라고 말함
•
다음 수업이 있어 다음에 상담하기로 하고 학생을 돌려보내자 학생은
교사들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무단조퇴 하였고 다음날 무단결석함
•
그 다음날 해당학생이 지각하여 교사가 다시 조목조목 설명하였는데 교사의
말을 끊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에요. 다른 애들도 다 떠들고 잤는데. 아이씨.
교사가 능력이 없어 애들도 다 못 깨우면서”라고 말함
•
학생의 태도에 대해 다른 교사가 지적을 하니 지적한 교사의 이름을
확인하겠다며 교사의 자리로 이동하면서 “선생님 이름이 뭐에요?”라고 물음
교권침해 사례2
•
학생의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고 벌점을 주려 하니 “제가 왜 벌점을 받아요?
이거 저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제가 왜 벌점을 받는지요”라고 하며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겠다고 함
•
교사가 그럼 전화해 보자고 하니 “싫어요. 안해요”하며 일어나더니 “지금 저
데리고 뭐하시는 거에요. 교무실로 불러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합세해서 저
모욕주시는 거에요. 와 어이없네. 저 벌점 줄거면 일대일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넓은 교무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아이씨. 뭐하자는 거에요”하며 소리를 지름.
이에 자리를 이동함.
•
교무실에서 상담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아 씨. 존나 어이없네”라고 하였고
교사가 이를 지도하자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조용한 데로 가자구요. 진작에
그런 데서 얘기했어야지. 나 벌점 주려던 거 맞아? 나 모욕주려고 작정한
거잖아”라고 말함
교권침해 사례2
•
상담실에서 학생에게 벌점을 받는 이유와 그 항목, 그리고 교무실에서의 태도의
무례함,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에 대해 설명을 하자 학생은 소리를 지른 적이
없고 교사가 소리를 높였다며 녹음을 해 두었으니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며
교사의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말함
•
“녹음있어요. 이거 틀면 선생님 굉장히 곤란해지실 거에요. 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라고 하며 벌점받기를 거부함. “저 벌점 안 받아요. 그냥 학생부로
가요”라며 소리를 지름
•
교사가 생활상담부로 가자고 하자 학생은 “우리 아버지한테 이 일 얘기하면
선생님 앞으로 곤란해지실거에요”, “학생부 거기 선생님들 작당해서 애들 보내
버리잖아요. 제가 거길 왜 가요. 아 짜증나. 아이씨”, “아 씨발, 존나 어이없네.
선생님. 할 말 없죠? 그래서 나 학생부 데려가는 거잖아. 자기가 밀리니까. 아
씨발”이라고 하며 교실로 가버림
교권침해 사례3
•
학부모가 초등학교 1학년 장애학생인 자녀를 체벌하였다고 주장
•
학교는 CCTV 등 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으나 체벌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이 전혀 없었음
•
체벌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학부모가 학교 정문에서 등교시간에 “장애아동
폭력교사, ○○○을 처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
•
인터넷 게시판에 “초1학년을 잣대로 뺨과 엉덩이를 마구 때린 다중인격
교사”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함
교권침해 사례4
이름
직위
김◯◯
1학년 학년부장
황◯◯
고소 내용
협박, 강요,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1학년 생활지도담당 모욕
진행상황
검찰에서 2013.11.28.각하결정 후 재정신청
검찰에서 2013.11.28.각하결정 후 재정신청
협박, 명예훼손
검찰에서
2013.11.28.각하결정 후 재정신청
직무유기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가
형사제1부에서 2014.3.13.기각결정
김◯◯
기술․가정 담당
윤◯◯
회의록 담당
임◯◯
1학년 1반 담임
명예훼손, 협박, 학교폭력예방법상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비밀누설금지 위반
최◯◯
진로진학 담당
폭행, 증거인멸
경찰서 조사 중
이◯◯
음악 담당
폭행
경찰서 조사 중
심◯◯
과학 담당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경찰서 조사 중
이◯◯
교감
직무유기
경찰서 조사 중
성◯◯
자치위원회 위원
(학부모위원)
모욕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가
형사제1부에서 2014.3.13.기각결정
김◯◯
자치위원회 위원
(경찰관)
허위진술
경찰서 조사 중
교권침해 사례5
학생 선도의 이원화(학칙위반·학교폭력)
학칙위반
선도위원회
• 출결불량
• 교내봉사, 사회봉사
• 흡연
• 특별교육
• 교권침해
• 출석정지(1년 30일, 1회
10일)
• 퇴학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 상해
• 서면사과
• 폭행
• 접촉 및 협박 금지
• 따돌림 등
• 교내봉사, 사회봉사
• 특별교육, 출석정지
• 학급교체, 전학, 퇴학
학생에 대한 선도절차
학칙위반
원인
법령
조치
종류
결정
특징
재심
흡연, 교사지도불이행, 교권침해, 출결불량
등 학칙위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교폭력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처분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ㆍ선도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이 법에 규
ㆍ자치위원회의 결정에 학교장은 기속되고, 학교내에서의 재심 등은 허용되지
정되어있지 않아서 학교에 상당한 재량권이
않음
있음
ㆍ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ㆍ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ㆍ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않음
ㆍ전학조치가 있음
ㆍ전학조치가 없음
ㆍ출석정지에 기간제한이 없음
ㆍ퇴학의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ㆍ가해학생은 전학·퇴학의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ㆍ피해학생은 모든 조치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교권침해 처리 절차
1
교실 내
지도
• 훈계
• 교실 뒤에 서서 수업
• 생각의자에 앉아서 수업
• 수업담당 교사 지도
• 교실 밖 격리
• 학급 분위기 안정 및 수업진행
• 교권보호책임관이
해당학생 즉시 격리
• 긴급 호출벨 활용(권장)
2
즉시격리
3
학생∙학부모
면담 및 교육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성찰교실, Wee 클래스,
학생∙학부모 면담, 외부 멘토 면담
• 해당교사, 담임교사,
전문상담 교사 등
4
선도위원회
개최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수위 결정
•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5
징계
• 단계적 징계
•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고교) 등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학교장 추천전학 제도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추천 전학’ 실시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중· 고등학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교장 추천 전학’ 가능
학교장 추천 전학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에 조정 신청 가능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학교장 추천전학 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③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⑤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
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
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⑤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
2항"으로 본다.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학교장 추천전학 제도
1
즉시 격리
• 피해교사 : 보호 및 안전 조치
• 교권 침해 학생 : 즉시 격리
• 교권보호책임관 해당학생 즉시격리
• 교내 긴급호출벨(SOS벨) 설치 권장
2
사실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 시기, 내용, 관련학생 상황 파악
• 교권침해 학생 조사, 주변학생 진술
• 피해 교사 상담 치유
3
선도위원회
개최
4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 ‘학교장 추천 전학’ 여부 심의
• 피해교원 지원 방안 심의
• 선도위원회 관련 자료 검토
5
학교장 추천
전학
• 학교장 최종 판단
• 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전학 관련 행정 지원
• 학생, 학부모 의견 진술
• 징계 수위 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여부 결정
• 해당학생 : 상담, 교육, 치유, 징계,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고교) 등】
‘학교장 추천 전학’ 조정 신청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학교장 추천 전학’ 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 학부모 : ‘학교장 추천 전학에 대한
조정 신청
• 학생 : 조정기간 중 원적교에 소속됨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개요
재심신청대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의 퇴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또는 제9호 퇴학
재심신청기간
•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 가능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개요
구성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
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
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현황
학칙
위반
학교폭력
연도
개최
심의
횟수
고
초
인용
(학교폭력)
고
중
합
전학 퇴학
인용
(학칙위반)
고
초
고
중
퇴학
인용 인용률
합
전학 퇴학
퇴학
2012 11
73
1
36
26
2
65
8
0
6
9
1
16
5
21
29%
2013 18
110
2
50
29
5
86
24
1
10
12
4
27
8
35
32%
2014 18
88
3
41
13
3
60
28
2
11
6
1
20
8
28
32%
271
6
127
68
10
211
60
3
27
27
6
63
21
84
31%
총합
47
학칙에 의한 학생징계
【전주지방법원 2011. 5. 3. 선고 2010구합2699 판결】
학교가 그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그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균
형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특히 학생의 신
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어
도 객관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교육상의 필요 및 학내질서의 유지
라는 징계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
로 중한 징계사유가 있고 개전의 가능성이 없어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를 제기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
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
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
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
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마르코스도 군에서 옷벗고 나와 장기집권하다 망했다. 군정은 몸서리친
다.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현재까지 군정의 연속이다"는 말은 당시
정부의 성격을 민간주도의 정부라기보다는 군인주도의 정부라는 주관적
판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대통령의 불명예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데나 눈물 흘리고 아무데나 웃고 아
무데나 비방하는 몰염치한 사람이다. 그와 같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시로 표정을 바꾸는 ○○○은 지방자치제나 지방발전
을 위해 기여할 수 없는 사람이니 의원으로 선출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
의 것은 피고인이 위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관한 추상적
판단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다.
형법상의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를 제기할 수 있다.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어야 함
•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실의 적시’가 아닌 욕
이나 비속어 등으로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면 모욕죄가 성립함
형법상의 모욕죄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
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
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
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
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형법상의 모욕죄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여대생들과의 저녁 회식 자리에서, (아나
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건에서, 그 발언 내
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의 규모와 조직 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 구성원인 피
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
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법상 모욕
죄의 성립을 부정하여 원심을 파기·환송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고죄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
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
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
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
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
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1. 피신청인은 서울○○초등학교 주변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에 접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500,000원씩
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목
록]
1.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신청인이 학생을 폭행 및 체벌하였다는 허위의 사
실을 주장하며 글을 게시하는 행위
2.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청인이 학생을 폭행 및 체벌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진정하는 행위
3. 그밖에 신청인이 학생을 폭행 및 체벌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
로 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끝.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
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
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업무처리 유의사항」
Q : 경찰서에서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받은 후 관련 근거를 확인하고 공문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개인
정보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제공하고, 경찰서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제3자 제공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으로만 기록․관리합니다.
대화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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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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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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