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6년제_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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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개편에 따른 제도적 고려사항
이 범 진, 교수, 학장
(약학교육발전위원회 제도분과 위원장)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생체이용률 조절 국가지정연구실
약사국시
제도 및 법적 체계 확립
교육과정
입문시험
제도 및 법적 제도 방향
교육 및 연구 관련 제도
시설 확충 및 공간 확보
2년간의 신입생 미충원에 따른 문제
약사정원의 수급 예측 및 조정 (신입생 정원)
실습장 확보 및 제도
대학/대학원 연계 및 학위 제도 방안
약사국가시험 제도 개선 방안
약사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4년제 약사의 연수 제도 및 면허
교육 및 연구 관련 제도
 외국 사례 조사 및 분석
 교수 수 증원 및 확충
(수요예측 및 충원 방안)
 신입생 정원의 증원
 교육 여건에 대한 제도 정비
 결손 정원에 대한 편입학 시험 제도
 전학에 관한 제도
시설 확충 및 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
 교육 및 연구 공간 필요 (시설, 건물 확보)
교수/학생 증원에 따른 공간 필요
교육 및 실습 확충에 따른 교육 공간
대학원 활성화에 따른 공간
 교육 실험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년도별 졸업생 배출 현황
년도/학기
4년제
6년제
2008
1,2,3,4
2009
2010
2011
2,3,4
3,4
4
신입생 공백
본1
2012
2013
2014
마지막
4년제졸업 약사배출공백
본
1,2
본
1,2,3
본
1,2,3,
4
2015
본1,2,3,4
(6년제
1회)
2년간 (2009, 2010) 신입생 미충원에 따른 문제점
 대학 행 재정적 예산 결손 및 지원 방안
공백에 따른 등록금과 재정 확충 방안
 약사의 인력수급 문제
편입등에 의한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 방안
2년 이상 마친 학생 대상으로 학생 선발
 교수인력의 강의 결손과 그 대안 (2009~2013)
 추후 보건의료 (병원 약국등) 및 제약산업등에 미치는 제
반 영향
약사 인력 분석시 고려 인자
(복지부, 보사연등 협의 조사)
 약사인력 공급 및 기여 현황 (약국, 의료기관, 의약품 관
련기업, 학계, 공무원, 기타 등)
 공급 및 수요 추계 및 결과 (약사수요추정/생산성 추정)
 국가간 약사 인력의 수급 비교
 학제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하에서의 약사 인력의
수급 변화
 교육기간의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의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
약사정원의 수급 예측 및 조정
 2년의 공백 문제 (2009, 2010)
 6년제에 따른 약사의 진로 및 산업체 수급
문제 연구
 약사 정원의 재조정 및 적정 정원 제시
약학대학 적정 교육 및 사회적 수요
적정한 약대정원 산정 및 신증설 대책
실습용 학습장 확보 및 제도
 학습장 확보
(대학부속시설 혹은 정부차원의 표준화된 장소)
- 부속 실습약국 (병원/약국과의 협조 제도)
- 부속 실습공장 (제약회사)
- 부속 병원 (대학에 의과대학이 없는 경우)
 제반 제도 정비 (설치령)
대학/대학원 연계 및 학위 제도 방안
 약대 졸업 후 학위 명칭
4년 약사: 약학사
6년 약사: 약학사 (현 6년제 의학계열과 동일)
 대학원 졸업 후 학위 명칭
약대졸업-약대 대학원 (PharmD-Ph.D. course)
비약대졸업-약대대학원 (약학박사? 이학박사?)
약사국가시험 제도 개선 방안
 과목: 이론 혹은 이론과 실습
 시험단계: 1단계, 혹은 1단계후 2단계 시
험 (현 사법고시형)
 시험 관리 주체: 국시원, 복지부 혹은 새
로운 국시관리
 관련 제도 및 법규 정비
4년제 약사의 연수 제도 및 면허
 현 4년제 약사의 재교육 제도 마련
(기간, 교육과정등)
 면허 유형 갱신 방안
(6년제와의 차별화문제)
 법과 제도의 정비-보수의무등 (복지부 협의)
학제개편에 따른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 대학 설치 기준령 변경(교육부)
자연계열----> 약학계열 혹은 의치약계열
 학위 명칭 조정 (전문대학원 전환시)
 복합 학위 과정의 설치 (약학사-PharmD-Ph.D)
 부속약국, 부속공장, 부속병원 등 실습장 설치령 및 운영
 약학대학 평가/인증 법적 제도 도입
 약사 국가 시험 관리 제도
 인턴제도의 도입
 공중 보건 약사 제도 도입 (보건소, 공공기관)
 남학생의 병역문제
 정부기관 공무원 채용 및 처우 제도 (직급, 급여체제등)
 약국,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학제 개편에 따른 제도 정비의 기대효과
 초기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문제
점을 예측하고 그 대안을 마련
 약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약사양성교육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도약
 약사의 약무수행능력의 증진
 의약품 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