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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
2014. 1. 20
Ⅰ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방안
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주요내용
2
Ⅰ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방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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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전망
◈ 겨울철 최대전력수요는 8,050만 kW, 최대공급능력은 8,595만 kW
(정지원전 3기 포함 전제)로, 피크시 예비력은 500만kW 이상으로 전망
- 다만, 이상한파 등으로 인한 간헐적인 수급불안 가능성 존재
□ 1월 4주로 예상되는 피크시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겨울철 대비 200만kW이상
증가한 8,050만kW수준으로 전망
* 금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8,008만kW, 8.19일)보다 소폭 증가
ㅇ 경기회복세로 전력수요가 증가추세이나, 지난 겨울대비 최저기온 상승, 전기요금
인상효과 등으로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
* GDP 증가율(한은, 전년 동기대비) : (’13 上) 1.9% → (’13 下) 3.6% → (’14 上) 3.9%
* 금년 1월 최저기온은 평년보다는 낮지만 지난 겨울 피크때보다는 높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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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전망
□ 피크시 공급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 복합화력 출력증가 등으로 지난 겨울대비
550만kW 이상 늘어난 8,595만kW 수준 (정지원전 3기 가동시)
* 증가요인 : 정지원전 대수 감소 (211만kW : 4기, 383만kW → 2기, 172만kW),
신규준공 (11기, 346만kW), 복합화력출력증가 (88만kW)
* 감소요인 : 폐지 (7기, 64만kW)
□ 정지원전 3기 가동시에는 피크시 예비력은 500만kW 이상으로 전망
ㅇ 다만, 이상한파, 발전기 가동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간헐적인 수급불안 가능성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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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전망
< 과거 겨울철 수급실적 및 금번 겨울철 전망 (만kW) >
< 금번 겨울철 대책전 예비력 전망 (만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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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력수급전망
겨울철 전력수요 특징
□ (피크발생 시기) 설 연휴를 앞두고 조업수요가 높은 1월 3~4주에 발생할 가능성
< 최근 10년간(’03년∼’12년) 겨울철 전력수요 >
* 성탄절(12월4주), 연말연시(1월1주), 설연휴(1월5주) 기간에는 수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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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력수급전망
겨울철 전력수요 특징
□ (피크발생 요일) 조업률이 높고 한파 누적효과가 큰 목요일이나 휴일 이후 난방수요가 많은
월요일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03년 이후 피크발생 요일 : 월(4회), 화(1회), 수(1회), 목(5회)
□ (피크발생 시간) 겨울철은 통상 오전 10~12시에 피크가 발생하며, 오후 5~7시도 점등수요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요증가
< 겨울철 최대피크 발생일 시간대별 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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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대책방안
◈ 에너지 낭비 사례는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되, 국민들의 절전피로도를 감안하여
규제 위주의 에너지절약 시책은 지양
* 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제한조치 : `13.12.16일~`14.2.28일
□ 대표적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 근절
ㅇ 지속적 계도와 피크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5~7시) 집중단속 실시
* 계도기간(`13.12.16~`14.1.1)을 거쳐 `14.1.2일부터 과태료 부과
□ 에너지절약 규제는 자율이행으로 전환
ㅇ `13년 여름까지 시행했던 대규모 수용가 의무절전(3~15%), 지역별 난방기
순차운휴 등 강제규제는 폐지
ㅇ 전기다소비건물에 대한 실내 난방온도 제한 규제(20℃ 이하)는 자율 준수로 전환
* 매장, 점포, 상가 등 사업장은 업무종료 후 옥외광고‧경관조명 소등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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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너지절약 대책방안
□ 민간보다 강화된 실내 난방온도 18℃ 이하 준수
* 초중고교, 도서관, 대중교통, 민원실, 병원, 복지시설, 강의시설, 전시관 등 제외
* 가스·지역난방 등 전기 미사용 난방시설만 설치된 건물은 20℃이하 적용
ㅇ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중 공공기관 사무실 내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임산부, 장애인, 환자 등은 제외)
□ 국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전력소비 절감
ㅇ 저녁 피크시간(오후 5~7시) 공공기관 옥외 경관조명·홍보전광판 사용 금지,
도로 가로등 격등제 실시(통행량, 교통안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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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대책방안
□ 민간 주도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ㅇ 주요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절기 시민단체 공동캠페인 추진협의회」를 통해
「열정(熱情) 나눔 캠페인」 전개
*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3가지 실천행동(①따뜻한 내복입기, ②전열기 사용 줄이기,
③틈새바람 차단)을 통해 열(熱)을 모으고 소외계층에 정(情)을 나눔
□ 對국민 절전메시지 확산
ㅇ 방송 광고, 예능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친근한 홍보 강화
* (TV·라디오 광고) 가정·사무실·상점 등 부문별 절전 실천요령 전파
* (예능프로그램) 인간의 조건(KBS) ‘최저 난방에너지로 겨울나기편’ 방송('14.1월)
□ 전력수급 경보 발령시 대응체계 강화
ㅇ 산업부·에관공이 직접 절전협조를 요청하는 통보대상 확대
* (지난 여름) 1,700여개소 → (이번 겨울) 2,500여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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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대책방안
□ 전력피크 억제 효과가 큰 전력저장장치(ESS) 보급 확산
* 금년 하반기 13개 업체에 12MWh 용량의 ESS 설치 완료
□ 절전효과가 우수한 고효율기기 및 부하관리기기 조기 보급
* 금년 하반기 LED 70만개 보급 완료 예정
* 금년 하반기 가스히트펌프 739대, 건물냉난방 원격관리시스템 40대, 최대전력
관리장치 100대 보급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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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절전 행동요령
평상시 행동요령
분야
행동요령
공통
①
②
③
④
⑤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전기 사용 자제
실내 건강온도(18~20℃) 유지
내복 입기 등 따뜻한 옷차림
개인 전열기 사용자제(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등)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플러그 뽑기
가정
⑥ 단열 비닐 및 문풍지 붙이기
산업
⑦ 미가동 설비 전원 차단
⑧ 점심·퇴근시 사무기기 및 온수기 등 전원 차단
상업
⑨ 문열고 난방하는 영업행위 금지
비상시 행동요령
분야
행동요령
공통
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용정지
② 필수 조명등 외에 소등
③ 전열기기, 가전기기 사용중지
산업
④ 안전관련 필수설비 외에 전기사용 중지
⑤ 비상발전기 가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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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요약
□ 시행기간 : ‘13.12.16 ~’14.2.28(11주간)
- 난방온도 제한(공공), 문열고 난방영업 제한*, 조명 사용제한(공공) 실시
*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계도기간은 12.16∼12.31(2주), 과태료 부과는 ‘14.1.2 ∼ 2.28(9주)
구분
공공기관 난방
온도 제한
제한대상
∙공공기관
(2만 여개소)
제외대상
공항, 교육시설,
민원실, 의료기관,
콜센터, 학교 등
제한내용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18℃이하 유지
(단, 가스난방,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20℃ 이하 유지)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장애인, 임산부 등 제외)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12.16∼2.28)
*1월2일부터
과태료
∙외기와 출입문
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난방기 미설치
사업장,
지하도상가 등
-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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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요약
구분
제한대상
공공기관 조명
사용제한
(12.16∼2.28)
∙공공기관
(2만여개소)
공항, 교육시설, 오후 피크 시간대(17:00∼19:00)
민원실, 의료기관, 홍보전광판, 경관조명 소등
콜센터, 학교 등
민간부문
권장사항
(12.16∼2.28)
∙계약전력
1백kW이상
(약6.8만
여개소)
공동주택, 공장, 피크 시간대 (10∼12시, 17∼19시)
군사시설, 사회복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
∙점포, 상가,
건물 등
제외대상
없음
제한내용
영업(업무)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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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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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 대상기관
대 상
기 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서울)대학병원·치과병원 등 약 1,000개 기관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는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에 한함
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
구 분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환경부, 국가보훈처 등 중앙행정기관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시·도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각 시·도의 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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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지경부
추진실적 및 계획 분석을 통한
시책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취합 및 검토 등 실무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데이터 구축 ·관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이행실적 및 계획 제출
(계획:1월말, 실적:3월말)
중앙행정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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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 주요시책(요약)
각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차량(임차포함)을 대상으로 함
건 물
차 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입 및 LED 조명교체
(연도별 보급목표 이행)
에너지수급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경차 및 친환경차량
구입률
(구입 및 임차시
연간 50%이상)
신축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취득 의무화
과대 청사 건립의
원칙적 제한
경차 및 친환경차량 전용
주차면 확보 의무화
(10% 이상)
건물 : 「건축법」의 건축물, 차량 : 「자동차관리법」자동차로 구분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자동차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시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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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 주요시책(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의무화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시행(500㎡이상) 됨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규모 명시(3,000㎡ 이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에 따라 전용도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9.1)
※ 유예기간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시행 ‘13.5.20)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일
(‘13.4.17)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신축건축물
효율향상
연면적 10,000㎡ 이상 신축 건축물은 BEMS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권장)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시설 설치
- (기존) 연면적 3,000 ㎡이상 → (개정) 연면적 1,000 ㎡ 이상
-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주간최대 냉방부하의 60%이상 설치
전력수요관리
시설 설치
※ 유예기간 : 개정일(‘13.6.28)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13.12.28)부터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연면적 1,000 ㎡
이상인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함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확대 계획>
연도
’11~’12
‘13
‘14
‘15
‘16
‘17
‘18
‘19
‘20
의무공급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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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축 건축물 녹색건축 관련제도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친환경건축물인증+주택성능등급)
관련근거
-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6조(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시행시기
- 2002.01
운영부처
- 국토교통부
- 환경부
인증기관
- LH공사, 크레비즈 큐엠, 한국에너지기술연구, 교육환경연구원 외
- 총 11개 기관
인증구분
- 예비인증 (설계도서)
- 본인증(준공 후)
심사기간
- 40일 이내 / 소형주택 30일 (보완기간 및 공휴일 제외)
인증대상
- 공동주택, 업무용, 학교, 판매, 숙박 등 복합건축물 및 기타건축물을 통한 모든 건물
인증
- 공공발주는 2등급 이상 의무화
평가항목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방지,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 7개의 전문 분야
등급구분
-4등급 체계(그린4단계)
혜택
추진효과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제공
- 취득세 감면, 건축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 건물의 환경 친화성에 대한 정보제공
- 녹색 건축물의 건설 유도 및 촉진
24
[참고] 신축 건축물 에너지 관련제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친환경주택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0 관한 규칙, 2013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0 제21조, 제 22조
-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2조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시행시기
- 2001.8
- 1980년대
- 2009. 10
- 2011. 04
운영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기관
-
- 지자체 의뢰시 에너지관리공단 /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검토
- 지자체 의뢰시 건기원, LH공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증구분
- 예비인증(설계) / 본인증(준공)
- 공공(의무제) / 민간(자율제)
- 설계단계(의무제도)
- 설계단계(의무제도)
- 예비인증(설계) / 본인증(준공)
심사기간
- 접수 후 50일 이내
- 주거용 건축물은 40일 이내
- 자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정에 맞춰 심사
- 접수 후 50일 이내
인증대상
- 모든 건축물 (주거용, 주거용 外)
-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건축법 상의 특수용도를 제외한
연면적 500㎡이상의 모든 건축물
- 20세대 이상의 모든 신축 공동주택
- 1000㎡ 이상 신축 업무시설
평가항목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에
0 의한 평가
- 에너지절감율(CO2 감축률)
- 의무사항 8개 항목
-전체 사용에너지량중 신재생 에너
지 생산량 비율
등급구분
- 총 10개 등급
-1+++등급 ~ 7 등급
- 65점 이상 취득시 건축허가
- 공공기관은 74점 이상 취득시
건축허가
- 에너지사용량 25% 이상 절감 (60㎡
초과시 30% 절감)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시방기준 만족시 사업승인
- 1등급 ~ 5등급
-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 융자
- 취등록세 감면, 건축기준 완화
- 취등록세 감면, 건축기준 완화
- 추가 실소요비를 분양가 가산비용
인정
- 일정비율 절감시 취등록세 감면
- 취득세 감면, 건축기준 완화
- 입주자 : 건물 정보 취득
- 건설자 : 마케팅 전략
- 국가 : 에너지절약, 기후변화협약
0 대응 등
- 신축 건물의 에너지절약 수단으로
0 활용
-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유도 및 촉진
- 신규주택 그린홈 보급에 기여
- 국가 : 에너지절약,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
혜택
추진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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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건물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ESCO 자금지원
정의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절감량
목표의 수립 및 이행
-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 이상은
에너지소비량 평가서 제출
-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 공장은 현황 신고
및 진단서 제출
- 에너지절약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금 지원
법률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0 제21조, 제 22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32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
주관부서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에너지관리공단
- 산업통산자원부
- 에너지관리공단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공단
주요내용
- 목표설정 및 이행계획 제출
- 목표이행, 명세서 제출
- 이행 계획의 작성 확인 및 이행
0방법의 제출
- 에너지소비량 평가서 제출
- 업무시설 기준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유도
- 신고는 1년단위
- 진단은 5년 단위이며, 진단 대상
사업자는 산업부 지정 진단기관을
통해 진단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ESCO
투자사업
-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ESCO
펀드
- ’13년 부터 과태료 부과 예상
- 항목별 최대 1천만원
- 의무 규정
- EPI 제출시의 첨부 사항은 의무
규정으로 인센티브 없음.
- 서울시 BESS를 통한 총량제 분석은
의무와 동시에 기타 가점 신청 가능
-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1년 불이행시 1천만원
- 2년 불이행시 2천만원
- 에너지절약시설의 당해 투자금액
10%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 에너지소비량 예상 시뮬레이션 및
측정에 대한 컨설팅 수요 발생 예상
- 산업부 조건을 만족하여 진단기관
으로 지정되어야 진단업무 수행 가
능
- 진단 협회를 통한 주기적 교육 및
관련 규정이 있음
- ESCO 기업이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투자한 경우 투자
기간 동안 상기 세액 공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비고
- 검증업무는 검증심사 인력보유 등
의 요건을 갖추고 환경부의 지정을
받은 검증기관만 시행 가능
26
24
에너지이용합리화 주요시책(2)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수 확대(‘13.6.28)
경차 주차면수
확대
- (기존) 전체 주차면수의 5% → (개정) 전체 주차면수의 10%
※ 단, 기관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건물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항은 삭제
에너지진단 대상 확대(‘13.6.28)
에너지진단
- (기존) 연면적 10,000 ㎡이상 → (개정) 연면적 3,000 ㎡ 이상
- 5년 단위로 에너지진단 실시, 대상기관 및 에너지진단 시기를 배정하여 통보
※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
시설개선사업일 경우 15년)이하인 경우, 2년 이내에 ESCO사업 시행
전력저장장치(ESS)의 공공기관 설치 권장
전력저장장치
설치 의무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고효율인증대상
품목으로 운영(’13.4.1)
-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100kW이상의 전력저장장치(ESS)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함(‘13.6.28)
27
24
에너지이용합리화 주요시책(3)
과대청사
건립 방지
과대청사 건립의 원칙적 제한
-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4호)」,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 : 행정안전부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504호 )」 : 국토해양부
등 관련규정 적용
LED 조명교체 비율 상향 조정
- 국가 LED보급시나리오 2060에 의거, 연도별 조명교체 비율 조정
LED조명교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2020
누적보급률(%)
2.5
6.0
13.3
18.5
24.3
30.0
-
60.0
연도별보급율(%)
-
3.5
7.3
5.2
5.8
5.7
-
30.0
공공기관 보급목표(%)
8
10
30
40
50
60
-
100
- 신축건물(%)
-
-
-
30
45
60
100
-
- 기존건축물(%)
-
-
30
40
50
60
80
100
- LED조명교체 집계는 등기구 개수를 기준으로 함
- 신축 건물은 허가 신청일 기준, (’13년부터) 30% → (’15) 60% → (’17) 100%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소비
효율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우선 구매 (단, 1등급 제품이 없을 시, 차상위 제품 구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현황 (총 44개 품목, 7,682모델 ’13.4 기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현황 (총 35개 품목, 25,580모델 ’13.4 기준)
28
[참고]설비 및 가전부문 에너지정책 (1)
설비 및 가전부문의 CO2감축 잠재량 은 45% 수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CO2 배출 감축잠재량의 45%가
기기·설비(조명포함) 부문이라고 분석
<2030년 주요 CO2 감축수단 중 가전설비부문 비중>
CCS(10%)
원자력(10%)
신재생(23%)
에너지효율
향상(57%)
29
[참고]설비 및 가전부문 에너지정책 (2)
효율관리제도 3대 프로그램 추진 현황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제도 도입(’9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의무표시
- 최저효율기준(MEPS)미달제품 생산, 판매 금지
냉장고, 에어컨 등 35개 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제도 도입(’96)
자발적 인증 신청
LED, 펌프 등 44개 품목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제도 도입(’99)
대기전력 ≤1W 중심
의무 시행
컴퓨터, TV 등 22개 품목
30
[참고]설비 및 가전부문 에너지정책 추진 전략
고효율 제품 보급확대 전략
Market Mechanism에 따른 전주기적 운영
효율 등급
고효율 기자재인증
(고효율 제품 시장 정착)
(시장진입지원)
최저 효율제
(저효율 제품 시장 퇴출)
에너지효율등급 성과
냉장고 1ℓ당 소비전력
세탁용량 1kg당 소비전력
연간59% 감소
22% 감소
[KWh/ℓ]
[Wh/kg]
15
1.75
0.72
1996
2010
2004
12
2010
냉장고
전동기
31
[참고] 3대 효율관리제도 대상 품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대상품목
(44개)
열회수형 환기장치,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펌프,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
무정전전원장치,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인버터,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LED교통신호등,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단상유도전동기, 환풍기, 원심식 송풍기, 수중폭기기,메탈할라이드 램
프, 고휘도방전램프용 고조도반사갓, 기름연소온수보일러,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축열식
버너, 터보블로어, LED 유도등, 항온항습기,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매
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센서등기구, LED 모듈전원공급용 컨버터,
PLS등기구, 고기밀성 단열문, 초정압방전램프용 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터널등기구,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가스히트펌프,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수요
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냉방용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대
상품목
(35개)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형광램프용 안정기, 가정용
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제습기, 전열보드, 전기냉동고, 전기세
탁기, 식기건조기, 전기진공청소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 상업용전기냉장고, 창
세트,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침대, 김치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선
풍기,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 충전기, 가스온수기, 텔레비젼수상기, 멀티전
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대기전력저감프로
그램 대상품목
(22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비디오테
이프 레코더, 오디오, DVD 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전자레인지, 셋톱박스, 도어폰, 유무
선 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
32
24
에너지이용합리화 주요시책(4)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온실가스 감
축 및 에너지
절약추진위원
회 구성
에너지진단 및
ESCO 시행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의무화
- 업무용 승용차 구입 및 임차시, 연간 50% 이상 의무화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 확보 의무화
- 전체 주차면수의 5%이상 확보
자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이행실태 분석
-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위원회 구성
-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 개최하여 실적 분석, 평가 실시
관리감독기관의 역할 수행(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지자체, 광역시도교육청)
-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1회이상 점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및 ESCO사업 의무화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의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함
-진단결과 절감효과가 5%이상이며,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 이내
ESCO사업 실시
-(단, 창호, 단열 등을 포함한 시설개선사업인 경우 15년)
33
24
에너지이용합리화 주요시책(5)
공공기관 에너
지절약 담당자
교육
에너지사용량
정보 외부 공개
에너지이용합
리화 추진실적
평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담당자 의무교육 인정 기준 변경
- (기존)연1회 이상에서 (개정)연8시간 이상으로 변경 시행
각 공공기관별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 표기 및 홈페이지 게시
-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 공개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의 정량적 평가 실시
-추진실적 항목에 대한 정량적 평가 실시
※ 경영 평가 중 정부권장정책 등 이행실적 평가 반영
34
[참고] 에너지이용합리화 평가기준(예시)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판단기준 및 산출식
비고
(중략)
건축물
산출식
기준 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수 / 대상건축물 수 × 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점수 부여
해당기관만
작성
산출식
에너지진단 실시 건축물 수 / 대상건축물 수 × 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점수 부여
해당기관만
작성
ESCO사업 실시
4
(5)
산출식
ESCO 추진 건수 / 진단결과 ESCO추진 적합 건수 × 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점수 부여
해당기관만
작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4
(5)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 / 대상 건축물 수 × 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점수 부여
해당기관만
작성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3
(4)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 / 대상 건축물 수 × 배점
- 산출된 결과 배점 이상일 경우 최대 1점까지 가산 가능
-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점수 부여
해당기관만
작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4
(5)
에너지진단 실시
3
(4)
(중략)
35
“Save energy, Save ea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