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4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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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절기 지자체·지방공기업
에너지 절감 교육
2014. 7. 15(화)
Ⅰ. 하절기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에너지절약 시행 계획
Ⅱ. 지방공공기관 청사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추진계획
Ⅰ. 하절기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에너지절약 시행계획
추진 배경
올 여름 전력수급은 다소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 이상기온, 발전소 불시고장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 필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 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 에너지 절약 시행계획 수립 추진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
전력수급 전망
▣ 하절기 최대전력수요는 7,900만kW, 최대공급능력은 8,450만kW로,
피크시 예비력은 500만kW이상으로 전망
- 다만, 이상기온 등 만약의 사태에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
<‘10~‘14년 하절기 최대 수요·공급 능력 추이 >
1. 에너지 절약대책
실내온도 28℃ 이상 유지
 비전기식* 냉방방식 : 26℃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 GHP, 흡수식냉동기, 축냉식(빙축열 포함), 지역냉방, 지열 등
 예비력 500만kW 이상일 때 중앙집중식 냉방방식의 경우에도
냉방설비 노후도, 냉방 불균일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가능(26℃ 이상)
 민원인 다중이용시설*, 전산실 등은 적정온도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참조
1. 에너지 절약대책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
할 수 있음(자체적으로 적정 실내 온도 결정하여 운영)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노유자 시설 등과 같이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5. 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기관별 특성이 있는 시설’은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인정
1. 에너지 절약대책
조명 및 전기기기 사용제한
조명사용 제한
- 창측 조명 소등, 복도조명 50%이상 소등
※ 사무실조명은 절전통보시스템의 통보에 따라 전력수급 주의단계에서 50%이상 소등
피크시간 대 전기사용 자제
- 14~17시에는 불요불급 전기사용 자제
- 꼭 필요한 전기기기는 피크시간을 최대한 피해 사용
※ 예) 냉방기 추가 작동이 필요한 회의실 사용은 오전시간대(9~12시)나 피크시간대를
최대한 피해(13~15시 혹은 16~18시) 사용
1. 에너지 절약대책
고효율 기기 보급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 적극 추진
- LED 2060 계획(산업부)에 따라 LED 조명등으로 교체
※ 공공기관 보급목표(LED 2060 계획) : ’15년 60% → ’20년 100%
노후 에너지 사용시설 교체 및 개선
- 고효율 변압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 최대 34% 절전 효과가 있는 인버터를 냉난방공조시설, 펌프시설 등에 장착
2. 하계 에너지 절약대책
직원 복장 자율화
품위유지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단정한 복장 착용 권장
기관별 자율 절전 실행
식사시간 PC끄기 및 소등 철저
하계휴가,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및 쉼터 운영 등
국민불편 배려
학교, 도서관, 대중교통시설, 문화 체육센터 등 다수의 학생, 시민이용
시설과 폭염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심터는 자체 적정 냉방온도 운영
지하철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
3. 에너지 단계별 조치계획
심각
(Red)
경계
(Orange)
주의
1백만kw이하
(Yellow)
관심
1~2백만kw
(Blue)
2~3백만kw
3~4백만 kw
* 예비전력량(kw)에 따라 에너지 위기단계 구분
-4-
3. 에너지 단계별 조치계획
구분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기준
예비전력
300~400만 kw
예비전력
200~300만kw
예비전력
100~200만kw
예비전력
100만kw미만
냉방기
개별 냉온기
사용금지
냉방 중지
냉방 중지
냉방 중지
조명
피크시간
조명 50% 소등
사무실 50%,
복도 85% 소등
사무실 50%,
복도 90% 소등
사무실 50%,
복도 90% 소등
제한 운행
제한 운행
제한 운행
제한 운행
승강기
경관조명
전광판
(1/2운행, 4층이하)
야간사용제한
(일과시간 이후 소등)
(1/2운행, 4층이하)
(1/4운행, 6층이하)
(1/4운행, 6층이하)
전광판 사용제한
전광판 사용제한
전광판 사용제한
Ⅱ. 지방공공기관 청사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추진계획
1. ’14년 추진목표
목표
추진
과제
2. ’14년 추진과제
 ‘14년 목표 : ’07~‘09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7% 절감
 근거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 ‘07~’09년 3개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대비 ‘15년까지 20%절감토록 규정
* 세부 목표 : 5%(‘11) → 9%(‘12) → 13%(‘13) → 17%(‘14) → 20%(’15)
 대상 : 지방자치단체 본청·의회 청사 및 지방공사·공단
2. ’14년 추진과제
 ‘14년 목표 : 지방공공기관 청사 조명, LED로 50% 이상 교체
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 연도별 보급 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
* 기존 건축물(교체비율) : 50%(‘14) → 60%(‘15) → 80%(‘17) → 100%(’20)
 대상 : 지방공공기관 385개(지자체 244개, 지방공기업 141개)
2. ’14년 추진과제
 과대청사 초과면적 해소 적극 추진
- 초과면적 해소를 위한 외부기관 임대 및 주민편의시설 전환 지속 추진
- 환경변화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합리적 청사 기준면적 개발 추진
- 기준면적 초과기관 재정패널티 강화
- 자치단체 청사 면적 현황 및 신축원가 공개 추진
 기존 청사 리모델링 활성화 지속 추진
- 무분별한 신축 억제, 리모델링 확산 적극 유도
2. ’14년 추진과제
 조명 : 형광등 → LED 교체, 불필요 전등 제거,
조명 자동제어시스템설치, 동체감지센터 설치 등
 창문 : Back 패널 설치, 성능기준을 충족한 단열필름 부착 등
 과대로비 : 천장마감(유리), 가천장, 실구획, 가벽, 전동창 등 설치
 신재생 : 태양열 온수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열병합 발전,
지열히트 펌프 냉난방 시스템 도입 등
 기계 : 빙축열시스템, 고효율 인버터제어, 냉각탑 재순환방지 가이드,
폐열 회수형 환기유닛, 냉온수기 폐열 회수장치 등 설치
 전기 : 대기전력 차단, 최대수요전력 제어시스템 및 전력저장장치 설치
 출입문개선 : 인터락킹 타입 교체, 회전문 교체, 방풍실 설치 등
2. ’13년 추진과제
 전기제품 : 일과시간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점심시간 또는 퇴근시
컴퓨터 끄기, 플러그 뽑기, 절전형 멀티탭 보급 확대
 냉난방 : 적정 실내온도 유지, 중식시간 및 퇴실 1시간 전 냉방 가동중지
 조명 : 계단, 복도 등 불필요 전등 소등 제거, 점심·야간시간에는 일괄
소등하되 필요한 부분만 점등, 주간은 창측 조명 소등
 엘리베이터 : 저층운행 정지 및 격층 운행 등
 여름철 복장간소화, 겨울철 내복입기 운동
3. 협조 사항
1. 기관별 ’14년 하계 에너지 절약 자체계획 수립 추진
2.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하절기 에너지 절약 전달교육 실시
- 시도 및 지방공기업 본부에서는 자체(시군구, 산하기관 등) 전달교육 실시
3.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에너지절감 이행사항 점검(7~8월중)
4. 전력수급 비상상황 대비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5. 지방자치단체 청사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추진 실적 관리(분기별)
6. 에너지절감 우수사례 발굴 확산
에너지 절약 !
솔선참여로 에너지 위기 극복합시다.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절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