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표준교육과정 chapter6(협동조합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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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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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
협 동조합 원칙에 의한 조직 운영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3
자율과 독립
4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6
7
Slide 3
2 협동조합의 구성원 및 기관
협 동조합의 구성원 - 조합원
1. 자격 :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2. 권리 :
- 조합의 관리, 운영에 참여할 권리
- 조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
3. 의무 :
- 출자 의무
-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참여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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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의 구성원 및 기관
• 조합원 200인 이상인 경
우
• 총회에 갈음
협 동조합의 기관
• 최고의결기관
• 구성원: 이사장, 조합원
• 종류: 정기총회, 임시총
회
대의원
총회
총회
감사
이사회
필수적 의결기관
• 구성원: 이사장, 이사
•
•
필수적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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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의 구성원 및 기관
협 동조합의 임원
1. 자격 :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가능
2. 구성 : 최소 4인 이상
-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3. 임직원 겸직은 원칙적으로는 금지, 예외적 허용
협동조합 유형
직원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허용 이유
근로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직원=조합원이므로 임원(조합원)
과 직원(조합원)간 이익충돌 우려가 없음
소규모 협동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 소규모 인력으로 사
합
업을 운영하기 위해 겸직 불가피
사회적협동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공익실현)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합
(직원 등)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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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법규의 제 개정
구분
정관
규약
규정
제 개정
총회 의결
총회 의결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이사회 의결
협동조합이존속하는
폐지
한
폐지 불가
효력발
생
요건
정관 변경
신고 및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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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동조합의 사업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금융, 보험업 제외)
공통점
▪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 사회 기여 등의 사업 포
함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공헌, 지역주민 권익증진
주사업
-
-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소액대출 ▪ 불가능
상호부조 ▪ 불가능
▪ 조합원 대상
▪ 납입 출자금 총액 한도
▪ 조합원 대상
▪ 납입출자금 2/3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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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동조합의 사업
협 동조합의 사업의 이용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기여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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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동조합의 사업의 이용
협 동조합 유형에 따른 사업의 이용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 내 불우이웃 돕기 40% 이상
생산협동조합
(자재구매)
이익
주부
건설·건축 업체
할아버지
사무용품 업체
기타 비품
대학생
A
소비협동조합
(서비스이용)
생산협동조합(판매)
음료수 업체
제과업체
소비협동조합(구매)
고
용
생활용품 업체
생산협동조합
(직원)
조합원 甲, 乙, 丙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주부
할아버지
대학생
※ <신규 협동조합 유형의 운영 모델연구 中 발췌>
- 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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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동조합의 사업
소 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구분
공통점
소액대출
상호부조
▪ 조합원 대상
▪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
▪ 납입출자금 총액의 2/3 범위
한도
▪ 납입출자금총액의1/3범위내(1인당한 ▪ 납입출자금 총액 한도
도)
▪ 참여 자격
▪ 대출 자격
▪ 상호부조금의 한도
▪ 1인당 대출한도
▪ 상호부조 회비에 관한 사항
정관 필수
▪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기재 사항
▪ 대출위험관리
▪ 회계에 관한 사항
▪ 상호부조의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 대손위험관리
▪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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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동조합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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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동조합 운영의 공개
협 동조합 운영 공개의 방법
서류비치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서류열람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된 서류를
경영공시
열람 복사 가능
주요 경영공시 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협동조합: 시/도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 홈페이지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 협동조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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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동조합 운영의 공개
경 영 공시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또는
대상
자기자본이 30억 이상인 협동조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합
1. 사업계획서
2. 결산서
공통사항 3. 조합원ㆍ직원 등에 대한 교육 실
좌동
적
4. 총회 등 조합원 활동
1. 수지예산서
2. 사업결과보고서
추가 사항
-
3. 정관, 운영규약,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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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1. 업무재산검사권
관리 감
독
-
2. 시정조치명령권
3. 자료제출요구권
4. 설립인가취소권
협동조합기본법령위반여부에 협동조합기본법령위반여부에따
벌칙
따라형사고발및과태료부과
조치
관리 감
독 권한
시도지사
라
형사고발및과태료부과조치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동조합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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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
협 동조합 원칙에 의한 조직 운영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3
자율과 독립
4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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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의 구성원 및 기관
협 동조합의 구성원 - 조합원
1. 자격 :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2. 권리 :
- 조합의 관리, 운영에 참여할 권리
- 조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
3. 의무 :
- 출자 의무
-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참여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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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의 구성원 및 기관
• 조합원 200인 이상인 경
우
• 총회에 갈음
협 동조합의 기관
• 최고의결기관
• 구성원: 이사장, 조합원
• 종류: 정기총회, 임시총
회
대의원
총회
총회
감사
이사회
필수적 의결기관
• 구성원: 이사장, 이사
•
•
필수적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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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의 구성원 및 기관
협 동조합의 임원
1. 자격 :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가능
2. 구성 : 최소 4인 이상
-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3. 임직원 겸직은 원칙적으로는 금지, 예외적 허용
협동조합 유형
직원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허용 이유
근로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직원=조합원이므로 임원(조합원)
과 직원(조합원)간 이익충돌 우려가 없음
소규모 협동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 소규모 인력으로 사
합
업을 운영하기 위해 겸직 불가피
사회적협동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공익실현)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합
(직원 등)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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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법규의 제 개정
구분
정관
규약
규정
제 개정
총회 의결
총회 의결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이사회 의결
협동조합이존속하는
폐지
한
폐지 불가
효력발
생
요건
정관 변경
신고 및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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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동조합의 사업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금융, 보험업 제외)
공통점
▪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 사회 기여 등의 사업 포
함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공헌, 지역주민 권익증진
주사업
-
-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소액대출 ▪ 불가능
상호부조 ▪ 불가능
▪ 조합원 대상
▪ 납입 출자금 총액 한도
▪ 조합원 대상
▪ 납입출자금 2/3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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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동조합의 사업
협 동조합의 사업의 이용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기여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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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동조합의 사업의 이용
협 동조합 유형에 따른 사업의 이용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 내 불우이웃 돕기 40% 이상
생산협동조합
(자재구매)
이익
주부
건설·건축 업체
할아버지
사무용품 업체
기타 비품
대학생
A
소비협동조합
(서비스이용)
생산협동조합(판매)
음료수 업체
제과업체
소비협동조합(구매)
고
용
생활용품 업체
생산협동조합
(직원)
조합원 甲, 乙, 丙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주부
할아버지
대학생
※ <신규 협동조합 유형의 운영 모델연구 中 발췌>
- 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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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동조합의 사업
소 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구분
공통점
소액대출
상호부조
▪ 조합원 대상
▪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
▪ 납입출자금 총액의 2/3 범위
한도
▪ 납입출자금총액의1/3범위내(1인당한 ▪ 납입출자금 총액 한도
도)
▪ 참여 자격
▪ 대출 자격
▪ 상호부조금의 한도
▪ 1인당 대출한도
▪ 상호부조 회비에 관한 사항
정관 필수
▪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기재 사항
▪ 대출위험관리
▪ 회계에 관한 사항
▪ 상호부조의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 대손위험관리
▪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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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동조합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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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동조합 운영의 공개
협 동조합 운영 공개의 방법
서류비치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서류열람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된 서류를
경영공시
열람 복사 가능
주요 경영공시 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협동조합: 시/도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 홈페이지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 협동조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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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동조합 운영의 공개
경 영 공시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또는
대상
자기자본이 30억 이상인 협동조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합
1. 사업계획서
2. 결산서
공통사항 3. 조합원ㆍ직원 등에 대한 교육 실
좌동
적
4. 총회 등 조합원 활동
1. 수지예산서
2. 사업결과보고서
추가 사항
-
3. 정관, 운영규약,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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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1. 업무재산검사권
관리 감
독
-
2. 시정조치명령권
3. 자료제출요구권
4. 설립인가취소권
협동조합기본법령위반여부에 협동조합기본법령위반여부에따
벌칙
따라형사고발및과태료부과
조치
관리 감
독 권한
시도지사
라
형사고발및과태료부과조치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