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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
2012. 9. 27.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
카라(KARA)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동물보호법의 검토에
들어가기에 앞서
- 동일시(Identification)와
동물의 법적(法的) 지위
2
동일시 (Identification)
구제역 동물 살처분
홀로코스트 대학살
3
동일시 (Identification)
인간이 놓은 덫에 걸려
꼬리를 잃은 돌고래 윈터
내전으로 다리를 잃은 마야
인간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
을 행복과 치유, 희망으로
돌려준다.
4
동일시 (Identification)
강아지 = 강아지 인형 = 로봇개
(민법 제98조, 제99조, 제252조 제3항,
제75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5
동일시 (Identification)
인간과 호흡하며 삶을 나누고 공존하는 생명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독일 민법 제90조 a)
6
사례검토 1
에쿠스 vs 비글견 사건
(이른바 악마에쿠스 사건)
7
사건의 개요와 경과 - 반려동물
2012. 6. 29.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종결
8
뉴질랜드 동물보호법 (Animal Welfare Act)
제23조 동물의 운송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에게 불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방법이나 자세로
가두거나 운송하는 자의 행위는 위법하다.
(2) 동물의 소유자나 책임자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a) 도로에서 차에 끌려다니게 하는 것 또는
(b) 시달리게 하는 것 또는
(c) 동물의 상태상 운송되거나 이끌려다니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
“25조 형벌 규정에 따라 위 규정 위반의 경우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뉴질랜드 동물보호법이 적용된다면
(2) 동물의 소유자나 책임자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a) 도로에서 차에 끌려다니게 하는 것 또는
 과연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비글견의 발에 대변이 묻어 냄새가 났다.
– 차량시트가 더러워질 것 같아 트렁크에 넣었다.
– 트렁크에 묶고 돗자리를 깔아주었으며 트렁크가 닫히지 않
도록 라면박스를 끼웠다.
– 선물한 지인은 차량 뒷좌석에 싣고 왔다.
– 비글견의 특성상 매우 활동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10
미필적 고의 (未必的 故意)
• 미필적 고의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그를 감수하
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의 고의.
• 이 사건의 경우, 비글견이 트렁크 안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운동관성∙정지관성 혹은 비글견의 활동적인 특성상 트렁
크 밖으로 탈출하려는 성향이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
• 이러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비글견을 트렁크에
싣는 행위를 실행하였다면 이는 그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감수하
겠다는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확정적 고의가 아닌 상해의 미필적 고의 여부가 문제되
나 수사기관은 자의적 해석으로 확정적 고의만을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11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의 모순점
상해∙학대∙유기
상해의 가벌성은 사라지지 죽음
않으므로 경과범죄인
상해의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처벌할 수 없음
비글견
의 결과결과의
예측가능했던
But, 경과범죄는
불발 결과의 발생으로
생을 전제로 하므로 죽음이라
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경과범
상해∙학대∙유기
죄를 이론상 적용하기 어려움 죽지
않음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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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을 포괄하는 규정이라는 해석
한국 동물보호법 제8조
뉴질랜드 제23조
제2항
제4호
동물의 소유자나
제8조 제2항 학대규정을 과실
책임자로서 합리적인
범을 포괄하는 규정이라
그 밖에해석
정당한 이유없
이유 없이 동물로
하면, 제1항의 동물을
죽이는 상해를
이 동물에게
하여금 다음과 같이
더 중한 행위에 대해 고의범만
“입히는” 행위
되도록 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과실범을 처벌하지
위법하다
않는 것과 비교하여 법논리상
도로에서 차에
의 모순이 제8조
발생. 제2항 제1호
“끌려다니게” 하는 것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13
개정 입법의 방향 1
 결국 결과적 가중범, 과실범 조항이 없음으로 인
해 법해석론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현행법으로 처
벌할 수 없는 명백한 입법의 미비를 나타냄.
 법해석론은 해석의 주체에 따른 자의적 해석과 주
관이 개입할 여지를 남기므로 불기소처분의 경향
성이 지속되고 있음.
• 동물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객체의 특
성으로 인해 광의적인 형법상 학대의 해석개념(육
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을 그대로 차용
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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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입법의 방향 2
 따라서, 동물 운송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동
물학대의 개념을 유형화하여 학대금지목록의 형태
(스위스, 독일 등의 입법례)로 구체적으로 입법하여
자의적 해석과 주관에 따른 법적용을 막아야 함
 현재 동물학대의 처벌수위는 높아졌지만(1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상 동물학대 행
위를 자의적 판단으로 학대의 고의가 없다거나, 학대
의 경향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규정은 사실상 형해화.
 즉,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 그러나
형법상 물건에 대해 적용되는 손괴죄의 형량이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
하여 벌칙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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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1. 동물보호법상 ‘학대’ 의 개념 재정립
– 입법자는 조속히 학대, 상해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인지하
여 학대금지목록의 형태로 동법 제8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
2. 동물 운송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
3. 과실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 규정의 신설
– 동물의 죽음과 관련있는 전 단계의 법익침해에 대해서 판단
하지 않는다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
상해하여 동물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결국 동물학대자에게
아무런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처벌의 공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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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검토 2
소 아사(餓死) 사건
(순창군 소농장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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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와 경과
 전북 순창군의 소 농장에서 ‘소값파동’에 항의하며
2011. 12. 26. 부터 약 33마리의 소를 굶겨죽인 사건
 도와 군의 사료급여요청, 죽은 소 처리제안도 거부하
며 죽은 소가 계속 방치. 그러나 지자체는 주인의 돈이
없다는 항변을 수긍, 고의성이 없다며 격리조치를 취
하지 않는 과정에서 소들이 계속 죽어나감.
 동물단체들은 이를 동물학대로 판단, 동물사랑실천
협회(CARE)는 소 9마리를 강제구출하였으며 동물보
호시민단체(KARA)는 법적 검토의견서를 발표
 결국 2012. 5. 24. 농림부가 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 고발조치와 격리사육조치를 지자체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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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와 경과 - 농장동물
19
사건의 개요와 경과 - 농장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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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규정과 학대행위 여부
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농장주의 소들이 굶어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
적 고의가 인정되어 제8조 제1항 위반
 소의 ‘육체적, 정신적 병적상태의 야기와 증가’ 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제8조 제2항 제4호 ‘정당한 이
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에도 해당
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은 ‘소극적 유기’에
해당하여 제8조 제4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21
책임전가와 자의적 해석의 결과
“현행법상 출입, 검사, 시정
명령만 할 수 있으며 직접 구
조, 보호, 격리조치를 취할
수 없어 고발할 것을 명령하
였다.”
“우리에겐 권한이 없다”
“전북도의 조치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순창군
농림부
수사기관에 뒤늦은 고발,
그러나 역시 불기소처분
으로 종결
“의도적인 학대가 아니다”
“돈이 없어 발생한 것이다”
“동물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주인의 동의 없이 격리조치
할 수 없다.”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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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9조의 검토와 개정방향
 제39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방지
위하여
필요하면 동
1. 위해
위반에
대한등을
과태료를
상향
물의 소유자2.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성
판단의
자의를
막기조치를 할
위해 권한행사의 기준을 시
수 있다.
구체화
– 2. 동물이 있는행령으로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구체화된
–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사유에
조치의해당할
이행 등경
농림수산식품
우 출입·검사의
의무화
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 문제점: ‘필요성’에 대한 자의적 평가,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권한 행사에 주관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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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보호조치 의무와 지자체의 미조치
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
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
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 3. 소유자로부터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
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문제점 – 구조·보호·격리조치 의무자의 제한, 의
무로 나아가기 위해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인
지의 판단이 전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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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의 위법성 조각과 입법론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는 벌하지 아니한다.
1. 구조·격리조치 의무자의 확대
 농수산식품부장관,
시군구청장, 장관· 법
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구조·보호·격리조치는
령에 의한 행위로
절도,
건조물침입
등에 해당하지 않
지자체의
요청을
받은 동물보호단체,
고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동물보호감시관
등 조각.
2. 구조·보호·격리조치의
제8조 제2항의 학대행위주체가
금지목록의
구체 한
 그러나
시도지사로
화로 자의와
주관의 개입을
방지 결여로 자의
정되어 있고,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해의
3. 제40조와
동물보호감
적 해석과
주관이 제41조를
개입하여통합하여
시의적절한
동물보호조치
시원으로
출입검사권한,
압수권 등을 부여
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는 무용지물.
 따라서 긴급구조·보호조치의 주체를 확대해야 할 필
요성이 분명하게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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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검토 3
제주트럭 사건
(동물의 운송규정과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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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유기동물
• 2012. 7. 21.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한 여객선에 대
량의 애완견들이 트럭철창에 포개어져 운송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목격하고 KARA에 신고
• 위 트럭에는 개들이 서있을 공간조차 없어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었으며 탈진, 구토증세를 보이는
개들이 다수 존재. 압사 또는 질식사한 것으로 추
정되는 개들도 발견.
• KARA는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을 통해 제주
지검에 긴급 고발장을 제출하고 제주도청에 동물
운송에 대한 엄정대응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
는 등 개를 얻게 된 경위와 운송과정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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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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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29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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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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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입장과 사건의 경과
 제주도는 7. 25. 이에 대한 입장을 내고, 관련 업자 및
운송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
으나 현행 동물보호법 등에 의거해 문제의 트럭에 대
해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음을 밝힘
 도 관계자는 “제주도내 개 운송시 케이지에 대해 소독하
게 하고, 케이지 내 가축 수를 줄여서 운송가축들이 스트
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행정지도하겠다”
고 말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함
에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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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규정과 유기동물
 동물보호법 제8조 ③ 누구든지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2.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유기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위반으로 얻
는 이익에 비해 제재의 수위는 매우 낮음.
 수사기관은 유기견보호센터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하였으나 트럭운송자가 수분양자 목록에 없다고
하였으며, 동물학대는 개들을 고의로 상해를 가하거
나 죽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확정적 고의만
으로 사안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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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운송의 규정과 입법 방향
•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
1. 운송 정하는
중인 동물은
식품부령으로
자는 심한
다음정신적,
각 호의육체적
사항을고
준수하
통 속에 한다.
놓이므로 운송규정은 권고조항이
도록 노력하여야
아닌동물에게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함.
– 1. 운송 중인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
2. 등으로
운송에충격과
있어서
동물보호규정을
세부적으
발·제동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것
구체화차량은
할 필요성
(독일
– 2. 동물을로
운송하는
동물이
운송등의
중에 입법례)
상해를 입지 아니
하고,3.급격한
체온핀란드의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고통을
스웨덴,
예처럼
고의인한
뿐만
아니최소화
할 수 있는
로 되어처벌하는
있을 것 규정을 두고, 상습
라구조
과실범도
– 3. 병든 동물,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범은어린
가중하며,
스위스의
예처럼젖먹이가
운송시딸린 동물
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간이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조치를
등 할것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4. 운송의 주체가 운송을 業으로 하는 자로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
한정. 주체가 소유주 등으로 확대되어야.
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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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동물수송법의 예
• 제12조 (1)
– 동물을 싣고 내릴 때에 사용되는 장치 및 장비의 구조
는 동물들이 떨어지거나 어떠한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
는 것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장비와
도구 및 보호 레일이 장착되어야 한다.
• 제13조 (2)
– 동물을 기계 장치에 매달거나 다리, 꼬리, 모피, 귀, 뿔,
직접적으로 머리를 잡아서 또는 기타 동물에게 부당한
고통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 수 없다.
• 제14조 (3)
– 동물이 운송 중에 묶여져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끈
등은 동물에게 안전하여야 하고, 적절한 길이여야 하며,
운송 중에 끊어지지 않을 만큼 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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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신설도입 검토
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사용자)도
함께 벌하는 규정.
 동물운송·동물판매 등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의 행
위자 뿐만 아니라 행위자를 고용하는 영업의 주체
인 법인이나 개인까지 처벌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 감독의무를 부여하는 효과
 현행 동물관련법규에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법률,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에
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36
동물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
 동물은 인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며, 말을 할 수 없기에
자신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할 수 없으며 인간이 자임하
지 않고서는 어느누구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해 줄 수 없다.
 수사기관마저 적절한 방향성을 상실한 채, 법령적용의 오해,
자의적 판단, 주관의 개입, 해석의 오류를 범한다면 누가 죽임
당하는 동물들의 권리를 옹호하겠는가
37
입법자에게 요청함
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전체 법체계 속에서 진지하게
재검토 해줄 것. (사람, 동물, 물건의 3분설)
 우선 시급히 동물보호법 제8조(학대규정)와 제9
조(운송규정), 제14조(구조보호), 제39조(출입검
사), 제40조·제41조(동물보호감시관, 명예감시관)
를 개정하고 양벌규정을 도입할 것.
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소유주의 결정에 맡겨져야
하는 소유물이기 이전에 자의식이 있는 생명체라
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성을 획득하도록 동물복지
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줄 것.
38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