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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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지역개발사업 협의

2014. 6. 18
한강유역환경청 오광영
1
Ⅰ
Ⅱ
Ⅲ
Ⅳ
Ⅴ
2
2
Ⅰ
3
○ 개발사업 협의 절차
지자체
(할당)
누적관리대장 작성
의뢰
의뢰
통보
의뢰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국토환경정책과)
①
②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②
①
① 검토의뢰
② 검토의견
① 검토의뢰
② 검토의견
누적관리대장 작성
○ 의무제 1단계 계획기간 종료후 개발사업에 대한 삭감계획 협의절차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국토환경정책과)
①
②
① 검토의뢰
② 검토의견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국토환경정책과)
①
②
① 검토의뢰
② 검토의견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4
 개발사업 구분(범위)
대 상
총량계획의
적합성
협의시
제출자료
산정의
적정성
산정의
근거자료
- 지역개발사업, 총량단위유역내(시행계획/수질개선사업)
 평가서, 보고서 등 총량계획과의 적합성
- 평가서 작성의 적합성(관련 규정 및 지침), 총량계획과의 부합성, 기간내/
기간외사업, 개발사업목록(기본계획, 시행계획)의 포함여부 확인 등
 협의시 필요한 기본 제출자료
- 누적관리대장, 잔여량 확인, 개발사업 산정의 적정성 검토서
- 개발사업목록 또는 부하량 조정내역서(시행계획 대상지역일 경우)
 지역개발부하량의 산정의 적정성 검토
- 오염원별(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 발생부하량 산정, 삭감
량 산정, 배출부하량 산정 등
 발생/배출/삭감량 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
- 발생, 배출부하량 산정근거자료, 환경기술검증서, 위탁처리계약서, 우수
흐름도 및 대상면적설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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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간 외 삭감계획 협의

- 기본방침 제27조 대상여부(제외 대상 검토)
지역개발사업
해당여부
총량계획 반영여부
총량관리대상 개발사업?
- 변경협의 시 기본방침 제27조 및 제29조 5호 변경대상 확인
(환경평가 재/변경협의 및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이상 증가)

사업지역이 총량지역인가?

사업종료(준공) 시기는?

수질개선사업지역?
수계해당여부, 총량단위유역 확인
기간내, 기간외
- 기본계획 반영여부(최초개발, 기승인)

시행계획지역?
- 임의제 기협의(최초개발) : 기본/시행계획 반영여부
- 의무제(기승인, 추가) : 시행계획 반영여부

배출부하량 산정 자료 제출?
- 사업시행 전/후 배출부하량 산정 여부
잔여량 이내에서
할당 가능 여부

점/비점 잔여량 내 할당 가능여부?
- 초과시 점/비점 전환 승인(환경부)

기간외 사업의 경우 삭감계획 협의?
6
행정계획과 동시 추진시 총량산정
• 기본(행정)계획(O)
총량협의 대상
○ 구체적 계획 제시가 어려운 경우, 개발사업
단계에서 제시가능
※ 다만, 누적관리대장에 목록관리하고 이행
개발사업 계획(O)
평가관리 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행정계획만 추진시 총량산정
기본(행정)계획(O)
○ 토지이용계획(O)  총량산정
총량협의 대상
○ 토지이용계획(X)
구체적 계획 제시가 어려운 경우조건부협의
개발사업 계획(X)
※ 보고서작성시 추후 협의 할 계획임을 제시한
경우만 조건부협의 대상, 협의 필수
 조건부 협의 예시
- 총량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시가 가능한 단계에서 협의
- 해당단계의 총량관리계획에 따라 지역개발할당부하량 이내에서 수질오염총량을 산정하고 총량협의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7
총량계획의
지역개발사업
적합성
협의시
수질개선사업지역
시행계획 지역
제출자료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시행계획 포함
시행계획 미포함
시행청 -> 사업자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시행
계획
기본
방침
개발사업자
누적관리대장
부하량 조정내역서
개발사업 추가 계획서
산정의 적정성 검토
시행청 -> 환경청
부하량 조정내역서
개발사업 추가 계획서
누적관리대장
산정의 적정성 검토
8
Ⅱ. 개발사업 할당(기간, 기간 외)
기간내
-
기본, 시행계획 반영
시행계획 미반영
(개발계획)
(추가)
시행계획에 따라 할당
잔여량 또는 기 할당한 사업 조정 할당
※ 총량협의 시 제출서류 : 총량할당 협의문서, 누적관리대장, 추가개발계획서 또는 조정내역서 등
9
[사례] 최초개발 사업 할당방법
 최초개발(임의제 기승인, 임의제 자연증감)
- 당초협의시점 : 임의제
- 의무제 계획 : 기본계획, 시행계획 오염원 반영
- 할당 : 시행계획 상 개발량 초과 – 추가할당(부하량 조정, 잔여량)
- 기본계획에 오염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증가)되는 배출량만 할당, 배출량이 감소할
임의제 조정 불가
의무제
경우 감소분을 잔여량으로
의무제 배출부하량(kg/일)
구분
사업명
BOD5
T-P
비고
점
비점
점
비점
기본/시행계획
(당초)
00조성사업
2.00
2.00
1.000
1.000
의무제 기본/시행계획 상
임의제 기승인(A)
의무제(금회)
00조성사업
1.00
1.00
2.000
2.000
(B)
0.00
(-1.00)
0.00
(-1.00)
1.000
1.000
의무제 추가배출부하량
(B - A)
10
[사례] 의무제 기승인 할당방법
 의무제 기승인 및 추가사업 할당방법
- 당초협의시점 : 임의제
- 의무제 계획 : 기본계획, 시행계획 개발사업(개발량) 반영
- 할당 : 시행계획 상 개발량 초과 – 추가할당(부하량 조정, 잔여량)
임의제
의무제 할당, 배출량이 감소할
- 기본계획에 오염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증가)되는 배출량만
경우 감소분을 잔여량(개발량)으로 환원 사용
의무제 배출부하량(kg/일)
구분
사업명
BOD5
T-P
비고
점
비점
점
비점
기본/시행계획
(당초)
00조성사업
2.00
2.00
1.000
1.000
의무제 기본/시행계획 상
의무제 기승인(A)
의무제(금회)
00조성사업
1.00
1.00
2.000
2.000
(B)
-1.00
-1.00
1.000
1.000
(B - A)
의무제 추가배출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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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개발부하량의 점/비점 전환
 지역개발부하량(점·비점) 전환기준 및 수계별 단위유역별 기준유량(T-P)
- BOD : 저수기 기준유량(비점→점 : 비점=점÷0.15)
- T-P : 저수기 (비점→점 : 비점=점÷0.15) 또는 평수기 (비점→점 : 비점=점÷0.5) 기준유량
<T-P 기준유량>
No
단위
유역
기준
유량
No
단위
유역
1
가평A
평수기
11
2
경안A
평수기
3
경안B
4
곡릉A
5
골지A
6
굴포A
No
단위
유역
기준
유량
No
단위
유역
북한A
21
양화A
평수기
31
주천A
12
북한B
22
영평A
평수기
32
중랑A
평수기
13
북한C*
저수기
23
오대A
33
저수기
14
북한D
저수기
24
옥동A
15
섬강A
25
왕숙A
16
섬강B*
26
인북A
7
달천A
17
소양A
27
임진A
8
달천B
18
소양B
28
임진B
9
문산A
평수기
19
신천A
저수기
29
제천A
10
복하A
평수기
20
안양A
저수기
30
조종A
저수기
기준
유량
평수기
No
단위
유역
기준
유량
41
한강F
평수기
평수기
42
한강G
평수기
청미A
평수기
43
한강H
저수기
34
탄천A
평수기
44
한강I
저수기
35
평창A
45
한탄A*
저수기
36
한강A
46
한탄B
평수기
평수기
37
한강B
47
홍천A*
평수기
저수기
38
한강C
48
흑천A
평수기
39
한강D*
평수기
49
한강J*
평수기
40
한강E
평수기
저수기
평수기
기준
유량
*는 부하량관리 단위유역임.
※ 저수량: 1년 중 275일 이상 유지되는 유량, 평수량: 1년 중 185일 이상 유지되는 유량
12
Ⅱ. 개발사업 할당(기간, 기간 외)
기간외
-
13
 삭감계획 협의근거
- 근거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 제28조 제2항
- 기간 종료 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개발사업은 계획기간의 개발부하량의 60% 범위 내에서
할당 가능
- 할당하고자 하는 개발부하량 만큼의 삭감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오염원에 대한 삭감계획을
수립,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 삭감계획 수립 방법
-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처리장 신ㆍ증설, 하수관거 확충),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비점저감
시설 설치사업(모니터링 결과 포함) 등 승인된 행정계획
※ 개발계획을 총량단계 이전에 인정하는 담보로서의 삭감계획이므로 해당 개발사업의
삭감계획이 아님(개발사업에 경우 오염배출이 있을 경우 자체 삭감계획 수립은 필수!)
※ 행정계획에 기반영된 계획이 없을 경우, 현 단계 지역개발부하량 소진 조건으로 협의 가능
(낙동강청)
♠ 기간 외 사업은 삭감계획 협의 후에 총량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증빙서류 : 삭감계획신청서, 삭감계획량 산정근거, 누적관리대장 및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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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의무제 기간외 삭감계획 수립 후 할당
기간내 지역개발
점/비점 개발부하량
구분하여
부하량 이내
부하량
60% 이내
단위
유역
대상
물질
기간내 지역개발부하량
(kg/일)
합계
OOA
BOD5
T-P
점
2,171.9
0
65.000
비점
508.20 1,663.70
30.000
기간외 지역개발 할당
가능량(kg/일)
(기간내 부하량의 60%)
합계
점
1,303.1
4
비점
협의된 기간 외
삭감계획의
삭감량 이내
금회 기간외
지역개발 할당(누적)량
(kg/일)
합계
점
비점
304.92 998.22 142.34 11.70 130.64
35.000 739.000 18.000 21.000
기간외
지역개발부하량
잔여량 (kg/일)
합계
점
1,160.
8
0
비점
293.22 867.58
2.722 1.159 1.563 36.28 16.841 19.437
 삭감계획량 기간외 사업 할당 예시
- [ A ] > [ B ] 이므로 할당가능
OO
15
(사후관리) 당초 협의내용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미이행 시 삭감량 환수 등 개발사업 적정 관리
총량검토서
작성·제출
<사업자>
사업승인 및
개발부하량 소진
<지자체/승인부서>
개발부하량 할당
및 협의요청
<지자체/승인부서>
협의의견 회신
(필요시 보완조치)
<유역청>
협의내용 이행여부
사후관리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조치
<유역청>
<지자체/승인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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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근거
- 근거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 제30조 제1항~제3항
- 관리주체 : 시행청
협의된 지역개발사업의 삭감계획(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이행여부 확인
- 현장조사 :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행청(연 1~2회)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 준수여부 확인(이행평가보고서와 일치여부 확인)
 미이행 사업에 대한 조치
- 근거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 제30조 제3항
- 할당받은 배출부하량이 초과된 경우(삭감계획 미이행) 개발부하량 조정(삭감량 환수)
※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조치이행 후 결과 보고
- 조치완료 후 환수한 삭감량은 재인정
17
18
생활계 오염원 배출부하량 산정1)
관거유입부하량 = 발생부하량 – 개별삭감부하량 - 직접이송부하량
 생활계배출부하량 = 관거배출부하량 + 방류부하량
 관거배출부하량 = 관거유입부하량 x 관거배출부하비2)
 방류(배출)부하량 = 방류유량 x 방류농도3)
관거유량배출부하비= 관거누수비+관거 월류 유량비
방류유량 = 관거유입유량 X (1 –관거유량배출부하비) x 방류농도
1) 기술지침상 배출부햐량 산정은 다음과 같음
2) 환경기초시설별로 값이 지정되어 있으며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상의 값을 적용하여야 함
3) 시행계획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은 법적 방류수질, 시행계획대상지역은 할당시설의 경우 할당농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일지라도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삭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계획농도를 적용할 수 있음,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를 처리할 때 법적
방류수질보다 낮은 방류수질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계획수질이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19
Ⅱ
20
오폐수발생량(톤/일)
발생원에서 발생되는 오수 또는 폐수발생량
발생 부하량 (kg/일)
발생원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양
개별 삭감량 (kg/일)
발생원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통해 제거하는 오염물질의 양
직접 이송량 (kg/일)
발생원에서 수거차량을 통해 수거되는 오염물질의 양
개별 배출량 (kg/일)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관거 유입량 (kg/일)
발생원에서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
관거 누수량 (kg/일)
관거유입량이 관거이송 과정에서 관거 파손 등으로 인해 누수되는 오염물질의 양
관거 월류량 (kg/일)
강우시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우수토실을 통해 월류되는 오염물질의 양
관거 삭감량 (kg/일)
관거유입량이 관거이송 되는 과정에서 분해되는 오염물질의 양
관거 이송량 (kg/일)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
환경기초시설 삭감량 (kg/일)
방류 부하량 (kg/일)
유보량 (kg/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오염물질의 양
환경기초시설에서 수체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양
= 방류유량 X 방류농도
기본계획 수립시 미확정 삭감계획에 의해 유보된 양
※ 향후 삭감계획 이행으로 해제후 그에 상응하는 개발부하량 추가적 추진 가능 21
거주지역
시가화율
오염물질 발생위치
하수처리여부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
영업용 물사용량
하수처리율
처리방법
분류/합류비
오수/단독비
수세화율
분류인구
하수처리인구
합류인구
가정 인구
시가인구
오수인구
인
하수 미처리인구
수
세
식
인
구
단독인구
구
수거(무처리)인구
영업물사용량
비시가인구
가정인구와 동일(무처리는 없는 것으로 함)
시가 인구와 동일
22
발생부하량
개별 삭감량
개별배출량
관거월류량
직접 이송량
관거유입량
관거삭감량
관거이송량
환경기초시설
삭감량
관거누수량
방류부하량
 발생부하량 = 개별삭감량+직접이송량+개별배출량+관거유입량
 배출부하량 = 개별배출량+관거배출량+방류부하량
23
발생부하량
직접이송량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시 산정,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시 산정
개별삭감량
개별배출량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시 산정
관거유입량
관거삭감량
관거배출량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시 산정
관거이송량
처리장 삭감량
처리장 방류량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시 산정
24
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 구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직접이송에 의한 배출량, 개별삭감량(단독정화조) 산정 필요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직접이송대상량
처리량
직접이송량
분뇨처리장
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 구조
- 공공처리장 방류구 배출량, 관거(월류, 누수, 배제)량, 직접이송에 의한 배출량(합류식),
개별삭감량(합류식) 산정 필요
발생지점
환경기초
시 설
관 거
유입량
관 거
이송량
관거저류변화(관거삭감)
불명수
유입량
관거 배출량
=관거누수량+관거월류량
25
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 구조
(1)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배출유량 × 방류농도)
-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부하량: (오수발생량 – 직접이송량)× 방류농도
· 오수발생유량: 계획물사용량(lpcd) 또는 오수량 산정고시를 이용한 오수발생량
(2) 직접이송에 따른 방류부하량: (직접이송대상유량(즉, 분뇨발생량) ×직접이송비)
× 분뇨처리장 방류농도
(3) 삭감부하량(발생부하량 - 배출부하량)
- 삭감유량: 처리시설의 배출유량이 대상
- 삭감농도: 계획방류농도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직접이송대상량
처리량
직접이송량
분뇨처리장
26
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 구조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 배출량(방류유량 × 방류농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부하량: 관거이송량(관거유입량-관거 누수,월류량)× 방류농도
· 관거유입유량: 계획물사용량(lpcd) 또는 오수량 산정고시를 이용한 오수발생량
· 관거누수, 월류유량: 관거유입유량 × 관거누수, 월류 유량비
(2) 관거(월류, 누수) 부하량: 관거유입부하량(발생부하량–개별삭감량-직접이송량))
× 관거누수, 월류 부하비
※ 기본방침상 (표Ⅷ-5> 생활계 배출원 개별삭감비 참조)
※ 개별삭감량=개별삭감대상량*개별삭감비
(3) 직접이송 부하량: (직접이송대상유량(즉, 분뇨발생량) × 직접이송비)
발생지점
× 분뇨처리장 방류농도
관 거
유입량
관거저류변화(관거삭감)
불명수
유입량
관거 배출량
=관거누수량+관거월류량
환경기초
시 설
관 거
이송량
27
 생활계 오수발생량
= (1)가정인구 오수발생량 + (2)영업인구 오수발생량
(1) 가정인구 오수발생량
= 가정인구 분뇨 발생유량 + 가정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 = 가정인구수 X 가정인구 분뇨발생 원단위
 가정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 (가정인구 사용유량-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 X 오수전환율
(2) 영업인구 오수발생량
= 영업인구 분뇨 발생유량 + 영업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 = 영업인구 사용유량 X 영업인구 분뇨발생 유량비
 영업인구 잡배수 발생유량 = (영업인구 사용유량-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 X 오수전환율
 물사용량(가정) = {오수발생량-0.12 x (0.00115 or 0.00134) x 인구수}/0.88
 물사용량(영업) = 오수발생량/{0.006 + (1-0.006) x 0.88}
 분뇨발생 원단위 & 오수전환율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원단위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비
잡배수오수전환율
(㎥/인/일)
(-)
(-)
시가화
0.00115
0.006
0.88
비시가화
0.00134
0.006
0.88
구분
28
 생활계 발생부하량
= (1)가정인구 발생부하량 + (2)영업인구 발생부하량
(1)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분뇨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잡배수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수 X 가정인구 발생부하 원단위
 가정인구 분뇨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X 분뇨발생부하비
 가정인구 잡배수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X (1– 분뇨발생부하비)
(2)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분뇨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잡배수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오수발생량 X 영업장 오수발생 표준농도
 영업인구 분뇨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X 분뇨발생부하비
 영업인구 잡배수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X (1– 분뇨발생부하비)
 가정인구 발생부하 원단위 및 분뇨발생부하비
가정인구 발생부하원단위(g/인/일)
구분
BOD
T-N
T-P
시가
50.7
10.6
1.24
비시가
48.6
13.0
1.45
분뇨발생부하비
BOD
T-N
T-P
0.45
0.8
0.8
29
 직접이송량 = (합류식+오수처리+정화조+수거식)인구에 한함
= 직접이송 대상량 X 직접 이송비
 직접이송대상량
 합류식 인구 직접이송대상량 = 분뇨발생량
 오수처리 인구 직접이송대상량 = 분뇨발생량
 정화조 인구 직접이송대상량 = 분뇨발생량
 수거식 인구 직접이송대상량 = 분뇨발생량
 직접 이송비 = 분뇨처리시설 분뇨투입량/직접이송대상량
정화조
직접이송대상량
오수처리시설
처리량
직접이송량
분뇨처리장
30
 개별 삭감량 = 1)합류식+2)오수처리+3)정화조+4)수거식인구 개별삭감량
= 개별삭감 대상량 X 개발삭감비`
※ 참고) 개별삭감대상량: 오수처리계획 → 오수발생부하량,
분류식, 합류식, 정화조, 수거식 → 분뇨발생부하량
(1) 합류식 인구 개별삭감량
= 합류식 인구 개별삭감 대상량 X 합류식 인구 개별삭감비
 합류식처리구역 개별삭감대상량=개별삭감대상계수 x 합류식처리구역분뇨발생량
 합류식 인구 개별삭감비 : 유량비 =0%, BOD = 25%, T-N = 0%, T-P =0%
(2) 오수처리 인구 개별삭감량
= 오수처리 인구 발생량 X 오수처리 인구 개별삭감비
 오수처리 인구 개별삭감비 : 유량비 = 0, BOD = 식C, T-N = 식d, T-P =식e
※ 기본방침상 (표Ⅷ-5> 생활계 배출원 개별삭감비 참조)
31
 개별 배출량 = (오수처리+정화조+수거식)인구에 한함
 오수처리인구 개별배출량 = 오수개별배출유량 X 오수처리시설 배출농도
 정화조인구 개별배출량 = 분뇨발생부하량 X (1-개별삭감비) + 잡배수발생부하량
 수거식인구 개별배출량 = 분뇨발생부하량 X (1-개별삭감비) + 잡배수발생부하량
※ 참고) 최종배출량(배출원배출량): 배출원별(발생량-개별삭감량-직접이송량-관거유입량)
누적관리대장상 삭감량은 법적방류이상의 삭감계획에 따른 초과분으로 작성
 배출원별 개별삭감비
하수처리구역
항목
합류식
분류식
오수처리
정화조
수거식
0
0
0
0
0
BOD
0.25
0
식c
0.25
식a
T-N
0
0
식d
0
식b
T-P
0
0
식e
0
0
개별삭감 유량비
개별삭감
부하비
하수미처리구역
식d: T-N삭감부하비= 1 - 0.8 X T-N직접이송부하비 - T-N방류부하비
T-N방류부하비= (기준초과율 X 방류유량 X방류수수질기준)/(오수처리인구T-N발생부하량)
식e: T-P삭감부하비= 1 - 0.8 X T-P직접이송부하비 - T-P방류부하비
T-P방류부하비= (기준초과율 X 방류유량 X방류수수질기준)/(오수처리인구T-P발생부하량)
32
 부지면적: 10,000㎡
가정
(200㎡)
가정
(200㎡)
 건축연면적: 3,000㎡
공용(200㎡)
• 1층: 소매점, 사진관, 제과점, 음식점
가정
(200㎡)
가정
(200㎡)
• 2층: 소개소, 기원, 미용원, 부동산
[ 3층 ]
• 3층: 4세대(세대당 인구수: 3명)
• 시가화지역
공용(200㎡)
 개별하수처리시설: 5mg/L 처리계획
 토지지목
• 사업전: 임야
• 사업후: 대지
기원
(150㎡)
부동산
(250㎡)
 직접이송비 : 20%
 분뇨처리장 방류농도: 30mg/L
소개소
(150㎡)
미용원
(250㎡)
개별
처리
시설
[ 2층 ]
소매점
(100㎡)
사진관
(200㎡)
공용(200㎡)
일반음식점
(300㎡)
[ 1층 ]
제과점
(200㎡)
33
가정
(200㎡)
가정
(200㎡)
구 분
1층
2층
3층
건축물용도
연면적(㎡)
확정연면적(㎡)
소매점
100
100+100*200/800 = 125.0
제과점
200
200+200*200/800 = 250.0
사진관
200
200+200*200/800 = 250.0
음식점(한식)
300
300+300*200/800 = 375.0
공용면적
200
소개소
150
150+150*200/800 = 187.5
기원
150
150+150*200/800 = 187.5
미용원
250
250+250*200/800 = 312.5
부동산
250
250+250*200/800 = 312.5
공용면적
200
가정1
200
200+200*200/800 = 250.0
가정2
200
200+200*200/800 = 250.0
가정3
200
200+200*200/800 = 250.0
가정4
200
200+200*200/800 = 250.0
공용면적
200
공용(200㎡)
가정
(200㎡)
가정
(200㎡)
[ 3층 ]
소개서
(150㎡)
미용원
(250㎡)
공용(200㎡)
기원
(150㎡)
부동산
(250㎡)
[ 2층 ]
소매점
(100㎡)
사진관
(200㎡)
공용(200㎡)
일반음식점
(300㎡)
[ 1층 ]
제과점
(200㎡)
34
물사용량(가정) = {오수발생량-0.12×(0.00115 or
0.00134)×인구수}/0.88
물사용량(영업) = 오수발생량/(0.006+0.880.88×0.006)
1) 가정인구 오수발생유량 산정
구 분
거주인구
(인)
오수발생원단위*
오수발생유량
(㎥/일)
분뇨발생유량
(㎥/일)
잡배수발생유량
(㎥/일)
주택
4*3 = 12
200 ℓ/인.일
2.4 ㎥/일
0.014
2.386
2) 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 산정
구
분
1층
2층
합계
건축물용도
연면적
(㎡)
1일 오수발생량
(ℓ/㎡)
BOD농도
(mg/ℓ)
오수발생유량
(㎥/일)
분뇨발생유량
(㎥/일)
잡배수발생유량
(㎥/일)
소매점
125.0
15
250
1.875
0.013
1.862
제과점
250.0
30
130
7.500
0.051
7.449
사진관
250.0
15
250
3.750
0.026
3.724
음식점(한식)
375.0
70
330
26.250
0.179
26.071
소개소
187.5
15
100
2.813
0.019
2.793
기원
187.5
25
150
4.688
0.032
4.656
미용원
312.5
15
100
4.688
0.032
4.656
부동산
312.5
15
100
4.688
0.032
4.656
56.250
0.383
55.867
2,000
3) 생활계 오수발생유량 = 가정인구오수발생유량 + 영업인구오수발생유량 = 58.65 ㎥/일
•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2012-144호, 2012.7.31)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08.08)
35
1)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산정
구 분
거주인구
(인)
발생부하원단위
(g/인/일)
발생부하량
(kg/일)
분뇨 발생부하량
(kg/일)
잡배수 발생부하량
(kg/일)
주택
12
50.7
0.608
0.274
0.335
2)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산정
구
분
건축물용도
오수발생유량
(㎥/일)
BOD농도
(mg/ℓ)
발생부하량
(kg/일)
분뇨 발생부하량
(kg/일)
잡배수 발생부하량
(kg/일)
1층
소매점
1.875
250
0.469
0.211
0.258
제과점
7.500
130
0.975
0.439
0.536
사진관
3.750
250
0.938
0.422
0.516
음식점(한식)
26.250
330
8.663
3.898
4.764
소개소
2.813
100
0.281
0.127
0.155
기원
4.688
150
0.703
0.316
0.387
미용원
4.688
100
0.469
0.211
0.258
부동산
4.688
100
0.469
0.211
0.258
12.966
5.835
7.131
2층
합계
56.250
3) 생활계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 13.574 kg/일
36
1) 직접이송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부하량
구 분
직접이송대상량
(㎥/일)
직접이송비(%)
직접이송유량
(㎥/일)
방류농도(mg/ℓ)
방류부하량
(kg/일)
주택
0.014+0.383 = 0.397
20
0.079
30
0.002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직접이송대상량
처리량
직접이송량
분뇨처리장
2) 개별배출량
구 분
개별처리대상량
(㎥/일)
방류농도(mg/ℓ)
방류부하량
(kg/일)
주택
58.650-0.079 = 58.571
5
0.293
3) 생활계 배출부하량 = 환경기초시설 방류부하량 + 개별배출부하량 = 0.293 kg/일
4) 생활계 삭감부하량 = 방류유량*(법적농도-계획방류농도) = 58.571*(10-5)
= 0.293 kg/일
37
 부지면적: 10,000㎡
가정
(200㎡)
가정
(200㎡)
 건축연면적: 3,000㎡
공용(200㎡)
• 1층: 소매점, 사진관, 제과점, 음식점
가정
(200㎡)
가정
(200㎡)
• 2층: 소개소, 기원, 미용원, 부동산
[ 3층 ]
• 3층: 4세대(세대당 인구수: 3명)
• 시가화지역
공용(200㎡)
 공공하수처리시설: 5mg/L 처리계획
기원
(150㎡)
부동산
(250㎡)
 관거누수유량비 : 10%
 관거누수부하비: 10%
[ 2층 ]
 토지지목
소매점
(100㎡)
사진관
(200㎡)
• 사업전: 임야
• 사업후: 대지
소개소
(150㎡)
미용원
(250㎡)
공용(200㎡)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일반음식점
(300㎡)
[ 1층 ]
제과점
(200㎡)
38
관거배출부하량 = 관거유입부하량 × 관거배출부하비 = 13.574 kg/일 × 10% = 1.357 kg/일
기초시설방류량 = (관거유입유량 - 관거배출유량) × 방류농도 = (58.650 – 5.865) ㎥/일 × 5 mg/L =
= 0.264 kg/일
관거배출비
유량
BOD
10%
10%
관거유입량
유량
BOD
2.400
0.608
관거누수량
유량
BOD
0.240
0.061
소매점
10%
10%
1.875
0.469
0.188
0.047
5.0
1.688
0.008
제과점
10%
10%
7.500
0.975
0.750
0.098
5.0
6.750
0.034
사진관
10%
10%
3.750
0.938
0.375
0.094
5.0
3.375
0.017
음식점(한식)
10%
10%
26.250
8.663
2.625
0.866
5.0
23.625
0.118
소개소
10%
10%
2.813
0.281
0.281
0.028
5.0
2.531
0.013
기원
10%
10%
4.688
0.703
0.469
0.070
5.0
4.219
0.021
미용원
10%
10%
4.688
0.469
0.469
0.047
5.0
4.219
0.021
부동산
10%
10%
4.688
0.469
0.469
0.047
5.0
4.219
0.021
58.650
13.574
5.865
1.357
52.785
0.264
구 분
가정
3층
1층
영업
2층
계
방류농도
BOD
5.0
STP방류량
유량
BOD
2.160
0.011
STP
관거배출
방류
39
사업시행 후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 발생부하량 – 삭감량
= 0.859 kg/일 – 0.000 kg/일 = 0.859 kg/일
사업시행 전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 0.093 kg/일
사업시행에 따른 추가배출부하량 = 0.859 kg/일 - 0.093 kg/일 = 0.766 kg/일
면적 (m2)
구분
사업
시행전
사업
시행후
발생부하량 (kg/일)
BOD원단위
(kg/km2 . 일)
답
2.30
전
1.59
임야
10,000
대지
0.93
10,000
기타
합계
사업
시행전
사업
시행후
0.093
85.90
배출부하량 (kg/일)
사업
시행전
사업
시행후
0.093
0.859
0.859
0.96
10,000
10,000
-
0.010
0.859
0.093
0.859
40
 배출유형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부하량: 방류유량 × 방류농도
(2) 관거(누수, 월류, 배제) 부하량: 관거유입부하량 × (누수, 월류, 배제)비
※ 관거유입부하량 = 발생부하량 - 개별삭감량 - 직접이송부하량
= 발생부하량 - (개별삭감대상량 × 개별삭감비) - 직접이송부하량
= 발생부하량 - (분뇨발생부하량 × 0.25) - 직접이송부하량
※ 분류식은 개별삭감량 無, 합류식 BOD개별삭감량은 분뇨발생부하량의 25%
(3) 직접이송부하량에 따른 방류부하량: 직접이송유량 × 분뇨처리장 방류농도
※ 직접이송유량 = 직접이송대상유량 × 직접이송유량비
= 분뇨발생유량 × 직접이송유량비
※ 분류식을 제외한 모든 처리계획에서 산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부하량: 방류유량 × 방류농도
※ 단, 단독정화조는 (발생부하량-개별삭감량 – 직접이송량)
41
1. 사업추진 경위, 계획 및 내용
- 사업준공예정 등
2. 사업지구 주변 수계현황
- 유출경로 및 단위유역 확인
3. 건축물 세부도면 및 세부계획
- 전용용도 및 공용용도 구분
4. 폐수배출 유무 확인을 위한 작업공정도
5. 오·폐수 처리 및 비점저감시설의 배출경로 및 설치계획
- 관거배출비, 관거월류비, 직접이송비 등
- 시설용량, 처리공정도, 처리공법, 방류농도, 배수도면, 토지이용계획상 시설 위치도 등)
6. 사업전 지적공부상 지목 및 사업후 변경 지목
7. 삭감계획에 대한 관련근거 및 자료
8. 할당 및 누적관리대장 관련자료 및 문서
42
Ⅲ
43
→ 관련규정에 따른 작성여부 검토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2013.5.9, 환경부훈령 제1042호)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4-71호)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 – 144호, 2012.7.31), 부분변경(환경부고시 제2013 – 6호, 2013.1)
→ 관련지침에 따른 부하량 산정여부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2014.5, 국립환경과학원)
•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2012.9, 국립환경과학원)
44
◈ 지역개발사업 오염부하량 할당
→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
(해당 지자체 할당, 지역개발부하량은 기본계획 수립시 결정)
◈ 지역개발사업 협의(환경청)
→ 지역개발사업의 할당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 할당문서 및 누적관리대장 등 첨부
→ 시행계획 수립지역 : 개발사업목록 및 개발사업간 부하량 조정내역서 등 제출
45
◈ 오염원 자료의 적합성
→ 공사전 오염원의 오염총량관리 전국오염원조사(이행평가) 자료 반영여부
→ 인구지표 및 물사용량 산정자료의 타당성
: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 및 연면적,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에 따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배분, 오수발생량, 계획급수량, 오‧폐수 배출시설의 누락여부 등
◈ 토지이용형태 및 공부상지목의 적합성
→ 사업시행 전·후 지목을 지적공부상 지목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지적
공부상 지목과 다른 형태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법을 제시
(골프장, 스키장, 하천 점용부지 등 토지이용형태로 산정)
46
◈ 배출경로 및 처리방법의 적합성
→ 배출경로 확인 및 각종 저감시설 확인
( 오수처리시설 또는 환경기초시설 연계 여부 확인)
→ 하수처리 : 하수처리장명, 방류수 수질농도, 관거배출유량비 및 관거비 등
→ 하수미처리 : 개별오수처리시설 세부내역, 방류농도, 직접이송비 등
◈ 삭감계획의 타당성
→ 환경기초시설 및 개별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성능
→ 비점삭감시설의 종류 및 용량, 삭감량 산정방법(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
→ 오염물질 저감시설 유지‧관리 방안 등 제시
47
◈ 개발사업의 점오염원이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되는 경우
→ 생활오수 등에 대해 관거배출부하량 산정
→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는 생활계 배출부하량 산정
점배출부하량 = 관거배출부하량 (배제, 누수) + 방류부하량
비점배출부하량 = 관거배출부하량(월류)
★ 누수, 월류, 배제 유량비 적용 ★
◈ 오염총량관리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수계밖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경우
→ 방류수에 의한 배출부하량, 배제에 의한 배출부하량은 산정하지 않음
하지만 관거배출부하량(누수, 월류)은 산정하여야 함
더불어, 해당부지 비점오염원에 따른 부하량은 산정하여야 함
48
◈ 오수량 산정
→ 계획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급수량이 없는 소규모 사업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산정
• 대규모 개발사업 협의시, 계획급수량(가정+영업)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계획의 통일성에 중점)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지침 적용시, 오수원단위는 고시를 적용하고,
BOD와 TP원단위는 기술지침 적용
◈ 중수도 인정
→ 화장실용수 등 이용계획시, 층별 배수설계도면 등 제출. 필요시 할당시설 지정
→ 단, 골프장에서 개별처리시설 배출수를 고도처리하여 전량 관계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불인정
49
◈ 개발사업 추진(증설, 변경 등)시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에 사업부지 외에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삭감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는?
→ 사업 부지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축물의 배출부하량 인정은?
→ 오래전 건설된 일부 시설들은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세워 지목이
“기타”이면서 집단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이런 경우, 배출부하량 산정은?
⇒ 불인정
50
◈ 한시적 사업(고속도로 현장사무소, 채석 등)
→ 공사전과 공사후를 비교하여 판단하되, 일반적으로 배출부하량은 “0kg/일”
◈ 퇴비화시설 설치사업은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로 인정여부
→ 퇴비화시설은 공장으로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51
◈ BOD
- 할당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
- 점과 비점이 각각 0.02kg/일 미만이면 “0kg/일”
◈ T-P
- 할당 :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자리
- 점과 비점이 각각 0.002kg/일 미만이면 “0kg/일”
52
◈ A공장 외 2개사 신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배출부하량 산정시 BOD
0.02㎏/일 미만, T-P 0.002㎏/일 미만을 0㎏/일 관리에 대한
적용범위는?
업체
사례1) BOD(㎏/일)
사례2) BOD(㎏/일)
A공장
0.01
0.01 (0.00)
B공장
0.01
0.01 (0.00)
C공장
0.01
0.01 (0.00)
합계
0.03
0.00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할당받아야 함
53
◈ 개발사업에 의한 축산계 위탁처리하는 경우
→ 농지배출량은 개발사업 지역에서 배출되는 것이 원칙
다만, 발생부하량을 위탁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할 경우(액비화 저장탱크 등의
공정도, 위탁처리계약서 등 관련 서류 첨부시)
: 개발사업지역의 배출부하량은 “0kg/일”
: 위탁처리업체(비료생산 등) 소재 단위유역의 배출부하량 “0”
(단, 위탁처리시 준공후 매년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반입‧반출대장 등 확인)
54
Ⅳ
55
(1) 질의 회신(대상,총량계획,제출자료)
질
의
 할당된 배출부하량 초과 시 후속 조치?
○ 한강수계법 제8조의8에 따라 지자체별/수계구간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다음의 개발사업의 승인/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 한강수계법 제8조의7에 따라 연도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 제한 가능.
56
(2) 질의 회신(대상,총량계획,제출자료)
 개발촉진지구 지정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이
질
의
어려운 단계이며, 향후 각 지구별로 실시계획 수립 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므로 추후 세부실
시계획 수립 시 할당받을 수 있는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어 배출부하량 산정이 곤란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는 행정계획 등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부하량을 할당받는 조건으로 협의가 가능함.
-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점에 해당 지자체 및 총량관리단위유역의 잔여 지역개발부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지역개발부하량 확보 시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3) 질의 회신(대상,총량계획,제출자료)
질의 회신
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오염방지시설로 인정하여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제외할 수 없는가?
○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오/폐수배출시설 등에서 배출하는 수질오염도
및 유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에서 매우 중요.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따라서, 축산분뇨를 액비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여 농지에 살포할 경우에도 수질
오염총량관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8
(4) 질의 회신(대상,총량계획,제출자료)
 오염총량 지역개발부하량 산정결과, 사업 전/후의 배출
질
의
부하량의 차이가 없어 BOD, T-P 0kg/일로 산정된 경우
누적관리대장에 본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전/후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에 변동이 없을 경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의 오염총량관련 검토결과와 누적관리대장을 지방
환경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누적관리대장에도 지역개발부하량을 0kg/일로 표기
하여 관리하여야 함.
59
Ⅴ
60
주요 개정내용
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 반영
- 미처리배제에서 간이공공처리로 전환(하수도법 개정)
 축산계 위탁자원화물 배출경로 신설
- 축산분뇨 위탁자원화물의 배출경로 신설, 자원화물 배출지점을 명확히 규명,
이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식 등 수정
 환경기초시설 범위 확대 및 조사 추가
- 환경기초시설에 공공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추가, 조사방법 신설
 토지계 원단위 지목 일부 조정
- 목장용지 중 축사면적 원단위 지목변경(기타 → 대지)
 (기타) 실측자료 기반의 축산계 자원화처리 적용방안 마련, 토지계 관거
유입계수(0.31) 확정, 직접정화량 정의 수정 등
축산계 위탁자원화물 배출경로 신설
현행
개정안
발생
발생
공공처리
공공처리
위탁
위탁
개별처리
(자원화물)
개별처리
(자원화물)
농지살포
농지살포
배출
배출
위탁
자원화물
 위탁 배출경로: 자원화과정 또는 축산폐수처리과정과 동일하며 최종살포(방류)지역에서 배출.
생활계
업종
코드
101
BOD
(m/L)
200
T-N
(m/L)
60
T-P
(m/L)
6
201
150
50
5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202
200
60
6
경기장
203
260
80
8
204
150
50
5
205
150
50
5
301
250
80
8
이용원, 미용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302
100
30
3
찜질방
303
100
30
3
노래연습장
304
150
50
5
기원, 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305
150
50
5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306
250
80
8
여객, 철도시설, 종합여객, 공항, 항만
307
260
80
8
목욕장2)
308
100
30
3
식품 즉석 제조 판매점, 제과점
309
130
40
4
일반음식점(중식)
310
550
110
10
일반음식점(한식)
311
330
110
10
일반음식점(일식, 호프, 주점, 뷔페)
312
200
60
6
일반음식점(서양식)
313
150
50
5
휴게음식점(찻집, 다방,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과자점,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점, 떡집, 피자 등)
314
100
30
3
부대급식시설3)
315
330
110
10
건축물 용도
주거시설(100)
기숙사, 양로원, 다중주택(원룸)1), 하숙, 군대숙소
집회·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200)
전시장
예식장, 공회당, 마을회관, 경로당, 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 제실, 사당, 장례식장, 극장, 영화관, 연
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경정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과학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문화
관, 체험관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시장, 상점
판매및영업시설
(300)
음식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
소, 서점, 세탁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애완동물점,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종합병원
의료시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산후조리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400)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보건소, 진료소, 동물병원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어린이회관
401
300
100
9
급식시설 있음
402
300
100
9
급식시설 없음
403
150
50
5
입원시설 있음
404
150
50
5
입원시설 없음
405
150
50
5
501
100
30
3
생활계
업종
코드
건축물 용도
BOD T-N
T-P
(m/L) (m/L) (m/L)
교육연구및복지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506
200
60
6
시설시설(500)
유스호스텔
507
140
40
4
탁구장, 당구장
601
100
30
3
602
100
30
3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603
100
30
3
골프장
604
100
30
3
물놀이형 시설
605
100
30
3
야간조명시설 있음
606
150
50
5
야간조명시설 없음
607
150
50
5
701
100
30
3
702
100
30
3
오피스텔
703
200
60
6
관광호텔,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
801
70
20
2
농어촌민박시설, 관광펜션
802
140
40
4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803
140
40
4
야영장(캠프장), 자동차 야영장
804
320
110
10
나이트클럽, 카바레
901
150
50
5
단란주점, 유흥주점
902
250
80
8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903
150
50
5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
장
운동시설
(600)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일반사무소
업무시설
(700)
숙박시설
(800)
위락시설
(900)
방문객 많은 사무소
사무소, 신문사, 상담소, 부동산중개업소, 소개소, 출판사, 소방서, 매매장, 통신용시설
외국공관, 공공청사, 금융업소,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지역건강보헙조합, 지역자치센터, 지
구대
904
150
50
5
공업시설(1000) 공장, 작업소, 마을공동작업소, 발전소,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1001
100
30
3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1101
260
80
8
주차장4), 주기장5)
1102
260
80
8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감호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분류심사원
1201
200
60
6
촬영소
1202
100
30
3
(1100)
공공용시설
기타
 철도선로: “기타” 적용
변경전
 목장용지: “기타” 적용
 축산계 위탁처리: 배출량 “0kg/일”
 철도선로 및 사면: “기타” 적용
변경후
 목장용지 중 “축사면적”은 “대지” 지목 적용
 축산계 위탁처리는 최종살포(방류)지역에서 배출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