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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희망을 이 야기 하자!” 가평군의회 신 현 배 보고순서 1 동영상 시청 2 3 4 5 가평군/양평군 일반현황 비교 지역개발부하량 산정방법 가평군 오염총량제 승인내역 3개시군 인허가 비교 및 제도 개선 가평군/양평군 일반현황 비교 지난 10년간 인구변화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가평군 55,415 55,252 55,370 55,540 56,462 57,984 58,540 59,916 60,356 61,788 양평군 84,171 85,242 86,137 87,088 88,780 90,948 92,529 96,950 100,631 103,331 120000 100000 80000 가평군 60000 양평군 40000 2000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허가현황 기준일자 : 2007.1.1~2011.5.31 가평군 양평군 비고 동수 세대수 동수 세대수 17 444 42 2,278 동수 세대수 가평군 가평군 양평군 양평군 청평(세양) : 189세대(일반분양) 청평(라폴리움) : 32세대(타운하우스) 상천(에덴) : 40세대(기숙사) 설악(청심) : 160세대(기숙사) 기숙사 : 23세대 자연보전권역 877.81㎢ 2억6500만평 수변구역(1.25:1) 규제현황 843.49㎢ 가평군 2억5500만평 양평군 특별대책지역(3:1) 33.16㎢ 가평군 26.26㎢ 1,000만평 양평군 795만평 190.92㎢ 6000천만평 가평군 591.76㎢ 양평군 1억8000천만평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1:1.3) 25.71㎢ 가평군 778만평 양평군 20.97㎢ 634만평 27.23㎢ 823만평 가평군 양평군 지역개발부하량 산정방법 가평군 오염총량제 승인내역 권역별 개발부하량 의무제 수질오염총량 가평군 승인내역 (단위 : kg/일) 대상물질 구분 비고 BOD T-P 기준배출 부하량 8,868.30 442.271 할당 부하량 8,257.13 398.044 자연증감 부하량 6,187.59 338.753 개발 부하량 2,069.54 59.291 삭감 부하량 2,088.90 107.200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유입현황 (단위 : 톤/일) 시설명 시설용량 배정량 잔량 평균유입량 가평공공하수 처리시설 11,500 10,578 922 9,330 청평공공하수 처리시설 9,300 7,598 1,702 9,047 북면공공하수 처리시설 1,300 1,358 △58 1,765 현리공공하수 처리시설 5,000 4,215 785 4,339 신천공공하수 처리시설 1,300 1,368 △68 1,317 삼회공공하수 처리시설 1,000 829 171 585 화도제2처리 시설 1,600 1,101 499 854 비고 홍천군/가평군/양평군 인허가 비교 및 인허가 관련 제도 최종안(8월19일) 양평부군수 면담 (2013. 3. 8) 홍천허가과장 면담 (2013. 3. 8) 측량,건축,부동산 협회장 회의(2013. 8. 19) 개발행위 허가규모 홍천군 가평군 보전관리 :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관리 : 5천 제곱미터 미만 보전관리 : 2만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 : 3만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 : 1만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 : 2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 : 3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 : 3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 :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개선안 보전관리 : 3만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 : 3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 :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양평군 현황도로 홍천군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도로를 인정하며, 도로 대장을 작성 제출할 경우 허가 2.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주 택은 현황도로를 인정 3. 기존주택 형성, 포장, 통과 도로 여부 등 현장 확인 후 인 정 가평군 양평군 현황도로 토지이행관계인의 사용 1. 홍천군과 동일 2. 기존건물이 정상적인 준공을 받은 건축물일 경우 현황도로 인정 (양평군 기준보다 완화) 3. 홍천군과 동일 개선안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를 인정하며, 도로대장을작성 제출할 경우 허가 2.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현황도로를 인정 3. 기존주택 형성, 포장, 통과도로 여부 등 현 장 확인 후 현황도로로 인정 수익권 동의 등 현황 여건상(5세 대 등)도로를 이용 시 인정하고 있음 분할허가 홍천군 가평군 양평군 반복적 및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3필지, 현재는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분 다분할은 제한, 홍천군 예규로 명 허가가 가능한 토지는 10필지 분 할이 가능하나 우리군은 “토지분 시(도시계획조례 명시 예정임) 할가능 할 제한기준 신설” 조례개정 중에 있음 개선안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3필지, 허가가 가능한 토 지는 10필지 분할가능 도로경사도 홍천군 자동차 통행용 도로일 경우 도로 경사도 10도(17.6%)이하(자동차 등판능력 한계) 가평군 진입로의 경사도는 17%이하 ※ 17% 이상의 경우 차량운행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농어촌도 로설계기준 종단경사도를 적용한 것임 개선안 진입로의 경사도는 17% 이상인 경우는 도로 구배 현장 검토 및 설계 검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 의 후) 양평군 도로 구배 현장 검토 및 설계검토 홍수관리구역 홍천군 가평군 양평군 홍수관리구역 없음 「하천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에 「하천법」제38조 법령상에는 계획 대한 허가를 받은 후 건축, 개발 홍수위 여유고(2m)까지는 성토를 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의제 하여야 하나 필로티 부분으로 신 로 일괄 신청하고 있으며, 하천담 청 시 허가처리하고 있음(내부방 당에서 필로티부분에 대하여 검 침) 토 중에 있음 개선안 「하천법」제38조에 따르면, 계획 홍수위 여유고(2m)까지 는 성토를 하여야 하나 필로 티 부분으로 신청 시 허가처 리하고 있음(내부방침) 새누리당 정병국(양평·가평·여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하천법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는 행위 등을 할 때 계획홍수위 보다 높게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 지출되고 인접한 건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개정안은 제방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인 ‘홍수 여유고를 포함한다’는 규 정을 삭제하고 높게 하는 방법 또한 ‘성토’(흙을 쌓음)에만 국한하지 않도 록 했다 25도 이상 토지 홍천군 가평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가피 할 가가능, 허가실적 없음 이상인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문을 거쳐야 함 허가가능 개선안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 양평군 계획도로 홍천군 가평군 양평군 도로와의 관계는 담당(계장)과 협 개발, 농지, 산림부서가 분산되어 법적용 그대로 어느 담당이 와도 의하여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 있어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 똑같이 적용하되, 각 팀별로 소통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음 하여 한꺼번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음 개선안 법적용 그대로 어느 담당이 와도 똑같이 적용하되, 각 팀 별로 소통하여 한꺼번에 정 확하게 적용하고 있음 특대1권역 홍천군 가평군 양평군 건축 신축 시 세대주 포함 전원 6 개월 이상 거주지 제한 폐지 개선안 건축 신축 시 세대주 포 함 전원 6개월 이상 거 주지 제한 폐지 인센티브 적용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인사권자인 군수님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