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적 용

LBA 경제연구소
도로와 건축/개발행위
법정도로
∘
∘
∘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과 관련된 각종 규칙
사도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
∘
∘
∘
∘
∘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고속국도법
∘ 주차장법
∘ 도로명 주소법
농지법
∘ 산지관리법
∘ 감정평가사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 기타 법률
도로관리청과 도로구역
도로 종류
도로관리청
건설공사 / 관리
고속국도
국토해양부장관
일반국도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대도)
(시구역 : 특도, 시장)
(시구역 : 특도, 시장)
국토해양부장관
(대행 : 도공사장)
실무 관점
비 고 (예외규정)
접도구역
접도구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도로점용과 연결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 특·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도
광역시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로점용과 연결,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사도법의 사도
∘ 고속국도
⇒ 해당 관리청에서 관리
지방도
도지사, 특자도지사
도지사, 특자도지사
(국지도)
(특광시 구역 : 시장)
(특광시 시구역 : 시장)
접도구역,
∘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
도로점용과 연결,
시도
시장
시장
군도
군수
군수
구도
구청장
구청장
[사도법의 사도]
특광시도에 포함
⇒ 해당 관리청에서 관리
건축법과 도로 1
∘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함
∘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건축허용 규모
구 분
도로의 길이
기준폭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형상조건의 인정시
통과도로
-
4m
3m
35m 이상
막다른 도로
6m
(비도시 4m)
3m
10m 이상 35m 미만
3m
-
10m 미만
2m
-
∘ 법정 건축선 : 도로 기준폭 미만시 이격거리 기준 ⇒ 대지면적 제외
∘ 지정 건축선 : 4m 이내에서 결정(ex : 미관지구 등) ⇒ 대지면적 포함
사도의 개념 비교 1
구분
사도법(私道法)의 사도(私道)
정의
법정도로(도로법 준용)
순수한 사유지(개인 소유)의 도로
사도법의 적용을 받은 원칙적
사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소유의 도로
개인소유의 도로
∘ 공적사도(국공유지로 기부체납)
∘ 단독소유(대부분의 형태)
∘ 사적사도(개인, 단체 소유)
∘ 공동소유(집단 개발 토지 등)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개념
종류
법적성격
폐쇄여부
∘ 원칙 불가능
∘ 허가권자 승인시 가능
사 도(私 道)
가능
사 도(事 道)
사실상(事實上)도로 / 현황도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통행로
∘ 관습법상 도로, 현황도로,
∘ 현도로, 소로길, 마을 안길,
∘ 새마을 도로, 농로/임도 등
비법정도로
∘ 원칙 불가능
∘ 개인소유(사도) 부분은 가능
지목
도로
무관하나 현추세는 도로로 변경
도로 또는 도로 이외
개설
시장군수의 허가
개인 필요 / 목적에 따라
자연발생
시장군수가 사도대장 유지
무관
일부 유지
도로대장
사도의 개념 비교 2
구분
사도법(私道法)의 사도(私道)
사 도(私 道)
사 도(事 道)
도로연결
법정도로에 연결
무관
무관
도로규모
대체로 긴편(수십~수백m)
한두 필지 또는 여러 필지
상당히 긴편(마을길 등)
원칙 불필요
필요
원칙 불필요
개설 목적에 따름
소수 이내(1~5호 정도)
기본 도로 형태(군도 이상)
개설 목적에 따라 다양
개설시 규모에 적합하게 개설
상황에 따라 다양
사용시
승락여부
주사용자
형태
건축허가
요건
수용시
보상
∘ 도로부지로 간주 별도 적용
: 인근토지 평가액의 1/5
불특정 다수인, 마을사람 등
다양함
자연발생적으로 다양
도로를 개설하거나 시군구장의
도로 인정 또는 전용허가시 가능
∘ 원칙 : 현황 지목과 형태에 따름
∘ 사실상 사도일 경우
원칙 : 현황 지목과 형태에 따름
: 인근토지 평가액의 1/3
사실상의 사도(私道) : 사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사도법의 사도와 유사한 개념의 도로로 「공익사업
비 고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단지 토지수용시 보상기준을 삼기 위해 분
류한 도로
비법정도로 비교
종 류
사도(私道)
지목
무관
형태
맹지를 도로에 연결한 부분
건축 및 개발행위 적용
∘ 대체로 대지면적에 포함
∘ 건축법 규정에 적합해야 함
∘ 새마을 도로, 소로길, 골목길,
마을 안길, 뒷길 등
현황도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
도로를 일부 포함
하거나 전부 도로가
아닌 전, 답, 대 등
통 로
∘ 사도법상의 사도는 제외
도로 개설이나 도로 확보
도보로, 통로, 우마차길, 골목길, ∘ 건축허가권자의 도로라고
등산로 등으로 차량이 통행이
(통행로)
∘ 법률에 규정된 적합한 규모의
지정∙공고
불가능
(통행료 부과 가능)
농로와 임도 전답과 또는 임야
비 고
법률상 농지, 산지
필자의 사견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음
농지, 산지전용허가 필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구 분
개 념
종
지
류
목
소 유 주
법정도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설된 도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함
⇒ 국계이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도로
∘ 대부분 국가 또는 지자체
∘ 사도법의 사도는 개인(단체) 가능
개
설
관련 법률에 의거 개설
관
리
도로 관리청 / 설치자
소유주 폐쇄
도로 사용시
사용승락 여부
형
태
수용시 보상
건축요건
불가능
불필요
기본 도로형태 : 최소 6m 이상
사도법의 사도일 경우
: 인근토지 평가액 1/5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가능
비법정도로
개별목적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도로
∘ 사도(私道)
∘ 사실상 도로(事道),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 통로 / 통행로
∘ 농로 / 임도 기타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지목 (전, 답, 과, 임, 대지 등)
대체로 개인(단체)이나 일부 국공유지
개별목적 / 자연발생
∘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 예외적으로 사용자
사유지 일 경우(私道)에만 가능
사유지 일 경우 인접토지소유자 승낙 필요
통행로 부과 가능
∘ 대체로 도로의 형태 미흡
∘ 일부 도로의 형태를 갖춤
∘ 원 칙 : 현황지목에 의해 평가
∘ 사실상 사도(私道)는 1/3
원칙적으로 도로개설 또는 지정이 필요
도로연결
용어 정립
용 어
변속차로
테이퍼
개
념
도로 또는 시설에 진입 또는 진출하기 위해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속
차로, 가속차로 및 테이퍼로구분 되고 각각의 거리는 시설별로 별도 적용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
부가차로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2개 이상의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
교차로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
영향권 길이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도로 연결이나 시설 설치 불가
설치제한 거리
교차로에서 영향권 길이 종료되는 부분부터 일정한 거리로 도로 연결이나 시설 설치 불가
도로연결
1. 적용범위와 변속차로 길이 (1)
구분
내
용
비고
◦ 도로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 특광시·자치도·일반시의 상급도로 제외, 읍·면 지역의 국도 또는 지방도 적용
: 별도 조례 확인
ex) 도로 관리청 기준 적용 실례
적용
범위
구 분
적용지역
미적용지역
일반국도 · 지방도
실
례
◦ 지방도 및 일부 시도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352번 지방도)
읍면지역
지자체별 조례 확인
◦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35번 국도)
◦ 특광시, 제주특자도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9번 국도)
◦ 일반 시지역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39번 국도)
가감속 차선길이
테이퍼의 길이
※ 대부분 유사함
변속차로 총 길이
구 분
감속부분
변속
차로
길이
가속부분
감속부분
가속부분
감속부분
가속부분
- 가감속차로
설계속도 80km/h 이상
또는 4차로 이상
20 ~ 45 40 ~ 90 10 ~ 15 20 ~ 30 30 ~ 60 60 ~ 120
설계속도 60km/h 이하
또는 2차로 이하
15 ~ 30 30 ~ 65
5호 이하 주택진입로
/ 소규모농어촌시설
◦ 시설별 우선 확인
0
0
10
20
- 테이퍼 길이
25 ~ 40 50 ~ 85 ※ 세부기준
도로 모서리
가감속 차선
곡선반경 : 3m
+ 테이퍼 길이
별도 참고
도로연결
1. 적용범위와 변속차로 길이 (2)
도로연결
구
분
2. 연결허가금지구간 (종합)
도시지역안(조건)
도시지역 이외
곡선반경
미적용
적용
아래 참고
종단 기울기
미적용
적용
평지 6%, 산지 9% 초과시
적용
적용
영향권 길이만 적용
(예외 있음)
(예외 있음)
터널 / 지하차도
미적용
적용
300~350m 이내
변속차로 설치 불가 구간
미적용
적용
교량 근처 등
주민편의 시설
적용
적용
버스 정차대, 측도 등
교차로 주변
비고
설치제한거리는 미적용
도로연결
2. 연결허가금지구간 : 곡선반경 구간
: 심한 곡선(커브길) 도로의 안쪽 부분 최소거리 이내의 구간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최소거리
7.5
8
8.5
9
7
8
비고
80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9 [단위는 m임]
도로연결
2. 연결허가금지구간 : 기타구간
: 차량진행 방향을 기준하여 도로가
기울기가 기준 초과한 구간
⇒ 평지 6%, 산지 9% 초과시(언덕길, 고갯길 등)
: 조명이 설치된 터널이나 지하차도 출입구로부터 일정 구간
⇒ 300m 이내 (60㎞/h 이하) ~ 350m 이내 (60㎞/h 이하)
: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한 구간
: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이동 설치가 곤란하거나 이동시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구간(도시지역도 적용)
도로연결
2. 연결허가금지구간 : 교차로 부근 (1)
: 일정구간에 대한 영향권 길이와 설치 제한거리 이내 (예외 있음)
: 2차로 또는 6m 이상의 도로
: 교차로 주변의 일정거리
설계속도 (km/h)
50
60
70
80
도시지역외 지역
50
70
90
120
도시지역
30
40
60
80
: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 등의 설치 제한거리
⇒ 2차로 45m / 4차로 이상 60m
구분
설계속도
허가금지구간
(일반 적용)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4차로 이상
80km/h
180
140
2차로
60km/h
115
85
도로연결
3. 실무사례 (3)
P.116
접도구역
P.103~104
도로의 종류
구분
지정폭 (양측 각각)
예외적용
고속도로
전구간
20m
도시지역,
일반국도
전구간
5m
취락지구,
지방도 및 군도
전구간 또는 일부
5m
기 타
완충녹지 1
P.116
접도구역, 철도보호지구, 완충녹지 비교
P.150
구
분
폭
대지면적
건축행위
포함
허가
도로인정
설정지역
접도구역
5~20m
○
×
○
철도보호구역
30m
○
○
-
전지역(도시구분 없음)
다양
×
×
×
도시계획 의거
고속국도, 군도 이상, 도시지역 예외
완충녹지
공원구역
* 철도보호지구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
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
완충녹지 1
P.154
연접개발제한과 도로
개발
가능
이격거리 이내
250 ~ 500M
개발행위 불가
무조건 개발
가능
주택 / 근생
국토계획 및 이용법
◦ 지형지물(허가자 설치 포함) 분리
⇒ 고속국도, 일반국도 분리
20m 이상 도로, 하천, 공원 등
P.159~163
개발 행위 규모에 따른
기존 개발행위의
1
완료, 진행, 허가중인 지
역
이격거리 이내
250 ~ 500M
개발행위 불가
산지관리법
◦ 지형지물에 의해 분리
도로 등의
지형지물 이격시
이격거리 이내
250 ~ 500M
개발행위 불가
수도권 정비법
◦ 도 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로 분리
⇒ 철도, 고속도로, 도로, 소하천, 보조간선도로, ◦ 철도로 분리
2차로 이상의 도로, 면도, 20m 이상의 공원
◦ 산지나 농지로 분리
도면상의 도로비교
도 면 형 태 (지적, 임야도)
P.177
주변 지목
지형형태
좌
우
임야 지역
임야 지역
전답,
전답,
도시 지역
도시 지역
전답,
도시 지역
하천, 구거
도로해석
양측 경사지
(옹벽, 법면처리)
양측이 평탄
전체 도로부지 폭 협소
양측 경사지
임야 지역
옹벽 또는 법면
반대형태 가능
하천, 구거
교량구간
양측 경사지
(옹벽 또는 법면)
양측 경사지
전답,
전답,
도시 지역
도시 지역
(임야 가능)
(임야 가능)
중턱에 도로
(반대형태 가능)
양측 경사지
(옹벽 또는 법면)
좌측 경사지
우측 휴게소부지 가능
감사합니다 !
선배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