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잠정조치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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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3) 잠정조치의 구속력
LaGrand case
(ICJ 2001,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법학부 2004035086 이수열
법학부 2005035049 박아영
<목차>
1.序
2. 사실관계
3. 사건의 쟁점
4. 관련이론
5. 판결내용
6. 結
1.序
2008년 8월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네덜란드 여성 살인사건 혐의로 한국
인인 한지수씨가 구속. 한지수씨는 영사 연락 요청을 하였으나 온두라스
경찰의 거부로 영사와의 접촉의 어려움을 겪었다.
발표주제인 LaGrand 사건의 경우도 실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로써 해당국의 사법절차에 들어
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도 해외활동이 증가하는 국제사회의 상황상 언제든 위와 같은 사건
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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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실관계
1.
1982년 1월 독일인인 Walter Lagrand 와 Karl Lagrand 는 미국 아리조나
주 에서 은행 강도 범행을 저질러 지점장을 살해하고 직원들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인질범행도 저지르게 된다. 이에 체포되어 1984년 12월 주법
원에서 살인죄 등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2.
라그란트 형제는 비엔나 협약 36조 1항에서 규정된 ‘구속된 자에 대한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가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고 미국 정부를 상대
로 권리를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1998년에 가서야 미국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영사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지 받았고, 독일정부도 라그란트 형제의 사형집행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형인 Karl Lagrand 는 예정대로 사형을 당한다.
4.
이에 독일은 동생인 월터 라그란트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사형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잠정조치’의 요구와 함께 비엔나 협약 위반에 관해 ICJ
에 제소하게 된다.
잠정조치명령
5.
하지만 동생 라그란트는 다음날 독가스실에서 사형을 당한다.
3.사건의 쟁점
1)
라그란트 형제에 대한 구속 수감 중 미국이 위반한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36조 1항’ 의 문제.
2)
형 라그란트의 사형 이후 ICJ가 명한 잠정조치명령이 과연 당사국
을 구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4.관련이론
1.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6조 1항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a)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부사항에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c)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또한 그의 법적대리 를 주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2.잠정조치
1.잠정조치의 의의
감정조치는 가보전조치, 임시조치라고도 하며 ICJ규정 제 41조 에 다음과 같
이 규정 되어 있다.
>>재판소는 사정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각 당사자의 각각의 권리를 보전하
기 위하여 취해야 할 임시조치를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후에 재판소의 최종판결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판결 전에 사건
당사국의 분쟁에 관해 그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2,잠정조치의 행사 요건
(1) 당사자 권리보호의 필요성
ICJ의 규정상 가장 명확한 잠정조치의 요건이다. 당사자 권리보호는 양
당사국에 대해 공정하게 행해져야 하며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은 지양한다.
이때 보호되는 권리는 성질상 금전으로 구제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이
에는 인간의 생명이나 자유 또는 환경의 보호라는 측면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 1979년 테헤란 인질사건, 1973 프랑스의 핵실험 사건 }
(2) 분쟁의 악화나 확대 방지
잠정조치는 분쟁의 악화나 확대 방지를 위해서 행사될 수 있다. 만약 회
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만 잠정조치를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사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요건이다.
{ 1978년 에게해 대륙붕 사건 } –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대륙붕 획정에
대한 분쟁 중 터키의 대륙붕 탐사활동에 대하여 ICJ가 ‘터키의 탐사활동이
그리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여 터키의
탐사활동을 중시시켜 달라는 그리스의 잠정조치의 요청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상황에서 볼때 잘못된 판
단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이다.
3.잠정조치의 성격
(1)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잠정조치의 성격
ICJ가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근거는 ICJ규정 뿐만이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93년 소피아-불가리아 전기회사 사건 당시
PCIJ는 “ 사건의 당사국은 판결의 집행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여
하한 조치도 삼가야 하며 분쟁을 악화 또는 확대시키는 여하한 종류의 조치
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재판소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수락된 원칙이 있
다고 판결 합니다.
또한 PCIJ의 규정이 만들어질 때 학자들도 대부분 잠정조치가 법의 일반원칙
임을 인정하여 규정에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제법의 법원인 일반원칙으로
써 잠정조치 명령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론상 받아들여 지고 있다.
(2)잠정적 성격
잠정조치는 일단 지시된 이후 사정에 따라서 추후에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정적이며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는 중간판결과 구별되
며 최종 확정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잠정조치의 구속력
라그란트 사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써 과연 잠정조치가 구속
력을 가지는가 아닌가가 문제가 된다.
학설의 태도
i)
부정설
ICJ규정 41조 문언에서 ‘잠정조치를 명령, 즉 “oder” 한다고 하지 않고 지
시, 즉 “indicate” 한다’ 고 규정한점.
본조 규정이 절차를 다룬 장 속에 의도적으로 삽입된 점 을 들어 구속력
이 없다고 주장.
ii) 긍정설
잠정조치의 국제분쟁해결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UN헌장 94조 1
항
이 UN의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포함한 재판소의 모든 결정
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
라그란트 사건 이전의 잠정조치에 대한 판례의 태도
PCIJ체제 이후 ICJ는 20여차례 잠정조치 요청을 받아 13개의 사건에서 잠정
조치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구속력 유무의 주장은 하지 않았고 잠
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행함.
유고연방해체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 의 독립문
제에서 발단이 된 대량학살사태가 문제된 1993년 ‘제노사이
드 사건’에서 유고에게 잠정조치를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약간의 태도변화)
그러나 명시적으로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인정하게 된 사건이 라그란트
사건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5.ICJ 판결의 내용
1)사실관계의 요약
1982년 라그란트 형제 체포
구속중 미국의 비엔나 협약상 의무위반
1984년 라그란트 형제의 사형선고가 내려짐
라그란트 형제는 8년 후인 1992년에 가서야 자신들의 권리를 알게됨
라그란트 형제가 독일 영사관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양국간의 분쟁 발생
1998년 뒤늦은 미국의 라그란트 형제에 대한 비엔나 협약상의 권리를 통지
1999년 형인 Karl Lagrand 가 사형 당함
독일은 동생의 사형집행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요구와 함께 ICJ에 제소
2)당사국의 주장
(1) 독일의 주장
• 미국은 비엔나 협약 36조에 근거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 독일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미국은 비엔나 협약 제 36조에 근거한 국제법 의무를 배제하기 위해
국내법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
미국은 국제법에 의해 앞으로 자국 내에서 독일인을 유치하거나 형사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라그란트 형제에 대한 형사책임은 무효이며 동생의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감금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미국이 비엔나 협약 36조 1항 b규정, 즉 영사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a,c 규정의 위반으로 이어져 미국은 36조 1항 전
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미국의 주장
• 비엔나 협약 36조 1항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b,c규정이 위
반되는 것은 아니며 1992년부터 라그란트 형제는 독일 영사관과 자유로
이 접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 라그란트 형제의 사형선고를 내린 주법원의 문제를 떠나 라그란트 형
제가 연방법원에 제소했던 ‘미국의 비엔나 협약 위반’ 주장은 미국의 국
내법상 원칙( 주법원에서 주장한 내용이 아니면 연방법원에 주장할 수
없다)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 미국은 예전부터 잠정조치의 구속력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이었고 독일
의 잠정조치의 요구는 그 이전부터 행할 수 있었음에도 동생 라그란트의
사형일 전날 요구함으로써 잠정조치의 요건인’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를 긴급하게 조장시킨 것으로써 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ICJ의 판결
1.
2.
비엔나 협약 위반 여부- ICJ는 비록 미국이 36조 1항 b를 위반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독일이 1992년 까지 자국민의 체포,
구금, 형의 석고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미국은 독일에 대하여 b규
정과 c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미국의 국내법 원용에 대한 판단- 미국의 국내법 적용의 원칙에 의해 라
그란트 형제는 비엔나 협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으므
로 미국의 절차상 하자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3.
잠정조치에 관한 판결- ICJ는 사안의 긴급성과 인권 보호라는 측면
에서 잠정조치명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미국이 동생 라그란
트의 사형을 중지하기 위하여 자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잠정조치는 사건의 당사국을 구속한다고 명시
적으로 판결하였다.
4) 판결 이후
미국은 비엔나 협약 위반에 대하여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하
였다. 재발방지를 위해 법원 공무원에 대해 6만부 이상의 소책자와 40만부
이상의 인쇄물을 배포.
미국산
ICJ판결의
결과물
6.結
1.판결의 의의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그 동안 말이 많았던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최초
로 선언한 점이다.
판결 이후 2000년 콩코영토에서의 무력 사용에 관한 사건에서 라그란트 사건
에서 잠정조치 명령시 쓰인 “should” 를 “must” 로 바꾸어 사용하여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리하여 이 사건에서는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오클
라호마주(州)는 멕시코인의 사형을 연기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ICJ의 잠정조
치의 구속력이 인정된 첫 사례가 된다.
2. 그 이후의 문제점과 우리의 과제
비록 ICJ의 잠정조치의 구속력에 관한 판단이 있었고 그 판결에 따른 사례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00년 콩코영토의 무력사용에 관한 사건은
잠정조치의 구속력에 따른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잠정조치명령에서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사건의 당사국이 어떤
국가인지에 실질적으로 따라 구속여부와 집행가능성이 달라지게 된다.
ICJ의 최종판결의구속력 확보를 구속력 확보에 관한 방안조차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잠정조치의 구속력 확보를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3. Lagrand 사건, 잠정조치의 구속력 확보에 대한 생각
라그란트 형제의 살인범죄에 중점을 두어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살인범으로서
미국정부가 사형집행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심히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이 인정하는 피고인으로서의 권리와 그들의 국적국인 독일의
형사관할 또한 인정된다는 점에서 국적국의 주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미국은 책임을 져야 하고 국제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ICJ판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잠정조치 명령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국제법
적 분쟁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돌이킬 수 없는 생명,신체,재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판결에 상응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ICJ의 최종판결의 구속력 확보를 위한 방안강구가 실질적으로 어렵듯이 잠정조치
명령의 구속력 확보는 그 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방법은 ICJ의 최종
판결의 구속력확보의 강구가 가장 쉬운 대안이 될것같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해결시
최종판결이 확정적으로 당사국의 권리,의무를 지울 수 있을때 그 사전조치인 잠정조치
의 무게도 더해지며 나아가 잠정조치의 불이행시 최종판결에서 이를 감안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경우 잠정조치의 구속력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4.발표를 마무리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