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야협_참실대회_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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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가정
성인 교수-학습 활동에 주는 시사점


인간은 성숙함에 따
라 자아개념이 의존 
적에서 자기주도적
으로 변한다.



성인 학습자는 학습 
에 자원이 될 경험을
풍부히 갖고 있고 계 
속 쌓아가고 있다.
성인은 자신이 당면 
한 문제를 해결할 학 
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미래 준비보다는 현
재의 문제 해결 능력 
에 중점을 둔다.

성인은 주로 내재적 
동기에 의존한다.
학습분위기 - 물리적으로 안락하고 심리적으로 수용되고 존중되며 지원 받는다
는 느낌이 들게 한다.
학습요구 진단 - 요구 진단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현재의 능력과 요구
되는 능력 간의 차이를 직접 측정하게 한다.
학습 계획 - 상호 협력적으로 하되, 학습자 스스로 자시의 학습계획과정에 참여
하게 한다.
학습 수행 -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책임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같이 지되, 교사는
지원자, 연구자, 안내자 역할을 한다.
학습평가 -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적으로
한다.
경험의 활용 - 성인학습자의 경험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실제 활용 강조 - 직장이나 가정 등 주변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학습경험을
조직한다.
경험을 객관적으로 보는 기회 제공 - 경험이 중요한 학습자원이긴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편견이나 선입견, 습관
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학습시기 - 성인 학습자의 요구가 절실할 때 학습을 시작할 때 그 효과는 커진다.
학습 집단의 조직 - 학습 목표에 따라 학습 조직을 다양화한다. 예컨대, 같은 종
류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혹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질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끼리 학습집단을 조직한다.
성인 교육자 역할 - 교육 내용과 목표를 설정할 때 성인 학습자들이 당면하고 있
는 문제나 과업에 기반한다.
교육과정 구성 - 교과 중심보다는 문제중심, 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습 경험 설계 - 교과나 문서에 있는 경험보다는 각 학습자가 갖고 있는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
학습동기 유발 - 별도의 학습동기 유발 노력보다는 왜, 어떻게 특정 수업내용이
각 성인 학습자에게 중요하가 의미가 있는지를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킨다.
조항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의의
제5조(국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
의 임무)
제9조(평생교
ㆍ시행하는 임무 규정
성 강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에
육진흥기본계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
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
로써, 국가 차원의 책무성 확인
제10조(평생교 기존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장애인평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
육진흥위원회 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 을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함으
의 설치)
하고, 이 위원회 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심 로써,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의하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 별도 설치. 분과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위원회의 위원을 장애인부모, 장애인단체 대표, 특수교 수립, 집행 도모
육자 등으로 구성.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조항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의의
제12조(시·도평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에 장애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생교육협의회) 인 평생교육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 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관계자
록 규정
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
제14조(시·군·자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 도 수준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책무
치구평생교육 인 평생교육 관계자도 위촉될 수 있도 성 및 활성화 도모
협의회)
록 규정
제18조(평생교 기존의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 현황에 대한 기초
육 통계조사 등) 의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을
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에 관한 규정 수립 도모
추가
제26조(평생교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시·군·구 평생교육사를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
육사의 배치 및 장애인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터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에 배치
채용)
배치하도록 규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조항
주요개정내용
개정의의
<신설> 기존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 국가장애인평
생교육진흥센
교육진흥센터를설치,운영하도록규정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진흥위원회 터, 시도장애
가심의하는기본계획에관한사항중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관한사항,장애유형별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의 인평생교육진
지원,장애인평생교육종사자의양성·연수와공무원의장애인의사소통교육,장애인평생교육기관간의연계체
제구축,발달장애인의평생교육과정의개발,발달장애인의의사소통도구의개발과보급,장애인평생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그밖에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목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업등으로규정
그밖에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설립·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
흥센터, 시군
구장애인평생
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신설> 시·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설치또는지정·운영하도록규정 센터의 구체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업무로 해당 지역의 장애인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장애인 평생교육 상 적인 기능 및
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 고려, 해당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 역할을 규정
육진흥을위하여시·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으로규정
함으로써, 장
애인 평생교
<신설>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을 효율적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설치또는지정·운영하도록규정
으로 전달하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는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대한 교육·훈련, 장애 고 집행할 수
인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있는 행정 지
규정
원 체계 구축
그밖의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의설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규정 도모
지방자치단체
포항시
군산시
사천시
고양시
조례 명칭
포항시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 조례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
서구
육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강남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연월일
2013년 4월 30일
2013년 12월 12일
2014년 2월 26일
2009년 10월 18일
2014년 10월 20일
2014년 5월 30일
조례번호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155호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118호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079호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238호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93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1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ㆍ제36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ㆍ제34조의 규정에 따라 OO시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OO 시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위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OO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③ OO 시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OO 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장애인평생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제4조에 의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사업
4.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5.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운영 사업
6. 장애인 평생교육 홍보 사업
7. 시ㆍ군의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제공기관 지원 사업
8.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
9. 장애인 관련 기관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
10. 그 밖에 평생교육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기능및 운영) 제5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구성 및 기능)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평가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의 운영규정 제ㆍ개정및 폐지
4. 센터 이용 장애인의교육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5.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개발·평가
6. 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간의 협력
7.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8.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 및 그 가족이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 2
개월 전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기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 OO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의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에게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의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 OO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지도감독 등) 수탁자는 시장에게 매년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시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
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