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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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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협회 설립 목적을 명료화
현행
개정안
제2조(목적) 협회는 주택관리사등의 경제
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를 위해 노력하며,
주택관리에 관
제2조(목적) 협회는 주택관리사등의 경제
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주택관리에 관
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
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국가
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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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중심의 이익단체적 성격을 탈피하고 외부지향성을 강화 및
공익사업을 추구하는 공익단체적 성격을 적극 표방
현행
개정안
제6조(특별사업) ①(현행과 같음)
제6조(특별사업) ①(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저감,
산업안전․보건관리와 공동체
문화사업 등 공익사업의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
3
3. 회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확립과 협회 사무실 잉여공간의 임대와
법정교육 외의 관리관련 일반교육 실시의 구체적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제6조(특별사업) ①(현행과 같음)
제6조(특별사업) ①(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7. 협회의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
에 부대되는 관리∙지원사업,
사무실 임대, 기타 평생교육
시설운영 및 전문교육 등의
사업
4
4. 준회원제를 폐지하고 회원의 명료화
현행
개정안
제7조(회원) ① 회원은 정회원‧준회원 및 명예회원 등 제7조(회원) ① 회원은 회원․명예회원 등으로 구분한
으로 구분한다.
다.
② 정회원은 주택관리사등 중에서 협회에 입회하여 회 ② 회원은 주택관리사등 중에서 협회에 입회하여
비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자로 한다.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는자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각호삭제>
③ 준회원은 협회에 입회한 주택관리사등 중에서 제2 ③ <삭제>
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제10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제3호의 권리만을 갖는다.
진다. <단서 삭제>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제11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
진다.
다만, 준회원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단서 삭제>
5
5. 회원총회를 위한 대의원정수 조정
현행
개정안
제16조(대의원) ①대의원의 정수 제16조(대의원) ①대의원의 정수
는 400인으로 한다. 다만, 궐
는 300인으로 한다. 다만, 궐
위된 대의원의 수가 정수의
위된 대의원의 수가 정수의
10분의 1 미만 일때는 선출하
10분의 1 미만 일때는 선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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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장은 회원이 직접선출하고, 회원에 의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회장의 대표성 강화
현행
개정안
제26조(임원선출) ①회장과 감사는 제26조(임원선출등) ① 회장은 각 시
총회가 선출한다.
도회에서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하
되 유효투표 중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단서 신설>
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의 해임은 선출과 동일한 방법
으로 하되 회원 10분의 1이상 발의,
회원 3분의 1이상 투표, 투표 중 3분
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7
7. 감사의 임시이사회 소집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이사회 소집요구 방지
현행
제21조(종류와 소집) ①~②(생략)
개정안
제21조(종류와 소집) ①~②(현행과 같음)
③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감사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소집
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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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회장 수 1인 증가, 이사 정원의 축소 조정
현행
개정안
제25조(임원의 정원 및 근무 등)①(현행과 같음) 제25조(임원의 정원 및 근무 등)①(현행과 같음)
2. 부회장 5인 이내(상임부회장 1인 포함한다)
2. 부회장 6인 이내(상임부회장 1인 포함한다)
3. 이사 30인 이내(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3. 이사 25인 이내(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부
회장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부
회장은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
회여건을 고려하여 두지 않을 수
있다.
9
9. 이사회의 구성방법 및 부회장 선임방법을 변경(총회의 형식적 인준절차 삭제)
현행
제26조(임원선출)
개정안
제26조(임원선출등)
②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②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상임부회장은 회장
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상임부회장은 회
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주택관리에 관
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주택관리에 관
한 학식과 입법경험이 있는 비회원중에서
한 학식과 입법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할
임명 할 수 있다.
수 있다.
③이사는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되어 총회의 ③ 이사는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된 자와 회
인준을 받아 선출되는 자와 회장의 제청
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된 자로
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자로 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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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문제(자문단) 등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 신설
현행
<신 설>
개정안
제32조의2(제도개선 외부자문단 구성
등)① 협회는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과
공익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관계․전문가 등으로 외부자문
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외부자문단의 설치․운영 및 예산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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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원회의 위원 및 장의 임기를 임원 등의 임기(3년)와 맞추어 업무
의 단절 방지
현행
개정안
제35조(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등) 제35조(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등)
①제33조 및 제34조의 각 위원
①제33조 및 제34조의 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의 임기는
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년으로
하고 위원
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12
12. 시•도회 총회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회원의 직접적인 참여 강화
현행
개정안
제37조(시·도회의 구성) ① (현행
제37조(시·도회의 구성) ① (생략)
②시·도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
성하되 대의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과 같음)
②시·도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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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사 선출방법을 총회인준이 아닌 시•도회 총회 선출로 변경
현행
개정안
제39조(시·도회총회의 의결사항) (생 제39조(시·도회총회의 의결사항) (현
략)
1.~2.(생략)
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시·도회장 및 시·도회감사의 선 3. 시·도회장, 이사 및 시·도회감사
출과 해임
의 선출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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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도회 감사를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지 않고 협회 감사와 같이 독립성
강화
현행
제40조(운영위원회의구성)
개정안
제40조(운영위원회의구성)
② 시도회는 다음 각호의 운영위원을 둔 ② (현행과 같음)
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도회 감사2인
4. <삭제>
③ 시도회장 및 시도회 감사는 당해 시· ③ 시·도회장은 당해 시·도회총회에서 선
도회총회에서 선출한 경우 선출일로
출한 경우 선출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
부터 1월이내에 회장의 인준을 받아
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도회 부회
야 하며, 시도회 부회장은 운영위원회
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
의 동의를 얻어 시도회장이 선임한다.
회장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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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 되는데 필요한 후속조치를 부칙에 명시
부 칙 (2012. 12. 0)
제1조(시행일) ①이 정관은 주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
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준회원은 18개월간 유
지된다.
②이 정관 시행 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 및 세
칙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이 정관에 의한 규정 등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총회에서 정하는 규정은
1년 이내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은 90일 이내에 각각 제정 및 개정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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