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대구시 투자유치과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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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구시 통상시책 합동설명회

목 차

Ⅰ Ⅱ Ⅲ Ⅳ Ⅴ

제도개요 지원대상 및 내용 보조금 지원절차 의무사항 참고사항

Ⅰ. 제 도 개 요

사업목적 지방기업의 신 · 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지방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근거규정 「 국가균형발전법 」 제 1 1 조 및 제 1 9 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1 -

Ⅱ.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어떤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특화업종 에 해당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신규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투자로 인한 신규고용창출 인원 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 - 2 -

Ⅱ.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설비투자보조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설비투자금액의 12% 이내 ※ 혁신도시에 투자할 경우 22%까지 지원 가능 고용창출 인센티브 설비투자완료 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분)이 보조금신청시점 인원의 120% 이상일 경우 10% 증가에 따라 1%씩 추가지원 → 최대 5% - 3 -

Ⅲ.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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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은 언제 신청해야 되나요?

신청요건 신청시기 신청내용 - 5 -

Ⅳ. 수혜기업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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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2014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 지원 대상 및 금액 : 9개 기업 11,282백만원 지원 ☞ 역외기업 신설투자 2, 지역기업 신증설투자 7 투자 효과 : 965억원 투자, 240여명 신규고용 창출 - 7 -

. 참고사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 모범사례 2011년 J기업 (당시 연매출 170여억원, 고용인원 100명) ◀ 150억원 투자, 신규고용 40명 : 보조금 15억원 지원 → 2013년말 매출 250억원 2012년 S기업 (당시 연매출 360여억원, 고용인원 350명) ◀ 370억원 투자, 신규고용 80명 : 보조금 40억원 지원 → 2013년말 매출 500억원 - 8 -

. 참고사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불가 대상 타당성 분석평가 결과 60점 미만 기업 → 매출액이 동종업계 평균매출액보다 낮고,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서 평가점수 미달될 경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기업 → 기존사업장을 매각, 임대하고 확장 이전한 경우 ※ 산업부 고시 제2조 제14호 : 기존사업장 축소, 폐쇄의 경우 지원 제외 보조금 신청시 3년 이상 사업 영위 → 최근 3년간 자본금 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 보조금 수령 후 기업이 인수합병 된 경우 : 전액 환수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