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6주차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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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추계
법인이 보증금 및 전세금으로 100억을 받고 1년 동안 부동산을 임대해 줬을 때 간주임대료를 구해보라
단, 장부나 증빙이 없음 & 정기예금이자율 4%
간주임대료 : 100억*4.3%*365/365 = 4억원
법인이 보증금 및 전세금으로 7/1에 100억을 수령하고 10/15일에 10억을 더 받았을 때 간주임대료를 구하라
간주임대료 : (100억*184일+10억*78일)*4%/365일= 210,191,780원
간주임대료- 추계 아닌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법인 : (1) 내국 영리법인
(2) 부동산 임대가 주업
(자산총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 비율이 50% 이상일 것)
(3)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
계산방법 : ( 보증금 등 적수 – 건물의 적수 )/365일*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자산수익(발생주의)
1) 수입이자 , 할인액
2) 수입배당금
3) 유가증권 처분익
4)신주인수권 처분익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1)무상주 수령에 대한 배당소득 의제
의의 : 기업회계에서는 무상주 수령을 수익으로 보지 않지만
세법은 잉여금의 종류에 따라서 무상주 수령을 배당소득
의제하기도 한다.
피투자회사의 자본전입 제원
익금이 아닌 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지 않음
[예외사항]
감자차익 중 다음 2사항은 익금
1) 자본전입일 2년 전 소각 분
2) 자기주식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는 부
배당소득으로
의제함
[귀속시기] :
자본전입 결의일
주주 수령 무상주
재평가적립금(3%)
익금인 잉여금
재평가적립금(1%)
자기주식처분이익
이익잉여금
(2) 감자 등 대가에 대한 배당소득 의제
• 의의 : 감자, 해산, 합병,분할의 대가로 주주 등이 취득하는 재산
의 가액이 당해 소멸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
• 산식: 감자 등의 대가 – 소멸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구분
귀속시기
감자시
감자 결의일
해산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시
등기일
분할시
등기일
[단기주식 소각 특례]
감자시 의제배당금액으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 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주식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무상주를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