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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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서대문세무서
목차
I. 법인세 신고시 검토 사항
II. 각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III.주요 감사 반복 지적 사례
IV.’12년 사업연도 적용 개정 세법 내용
V.주요 사후검증 항목 사전 예고
VI.법인세 신고시 납세편의 제공
VII.당부말씀
Ⅰ. 법인세 신고시 검토 사항
1.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
2. 신고서식 기본사항 검토
3. 중소기업 해당여부 검토
4. 이월결손금 공제 적정여부 검토
5. 최저한세 적용시 주의할 사항
6. 기납부 세액공제 적정여부 검토
7. 농어촌특별세액 납부 적정여부
8.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계 검토사항
1. 법인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2.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위 1~3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 되므로 유의
2. 신고서식 기본사항 검토
 법인구분 (내국, 외국, 외투(비율%))
 법인 종류 구분 (중소, 일반 등)
 주식변동여부
 결손금 소급공제
 법인세 환급신청서 제출 여부
 분납할 세액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세무 조정자 번호 등
3. 중소기업 해당여부 검토
 중소기업 해당사업(업종) 적합 여부
- 2개 이상 사업 겸영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업종
 상시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등 적합여부
- 상시 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매 월 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
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 적용 여부 확인
4. 이월결손금 공제 적정 여부
 당해사업연도개시일전10년이내사업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인지
- 2008.12.31.이전 발생 결손금 : 5년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및
부채의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결손금 유무
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 유무
 조사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변동된 결손금 반영 여부 등
5. 최저한세 적용시 주의할 사항
 최저한세 대상 준비금, 특별상각,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유무 검토
 최저한세 계산 후 추가하여야 할 세액의 적정 여부
- 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조특법상 이자상당액 가산액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 된 금액 사후관리 적정여부
- 세액공제 중 부인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
-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으면 먼저 공제
6. 기납부 세액공제 적정 여부
 중간예납세액 적정여부
- 중간예납세액에 가산세 포함 공제 여부
 원천납부세액공제액의 적정여부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과 일치 여부
7. 농어촌특별세액 납부 적정 여부
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 비과세 대상
-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 제7조)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10조, 제11조)
 최저한세 적용 후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8.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계 검토 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와의 차액 검토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 수입금액 적정여부
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접대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포함 여부
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
-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 여부
 부가가치세 경정 사항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매출누락,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한 손익계상 여부
Ⅱ. 각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 재무상태표 항목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 금융상품
3. 유가증권
4. 매출채권
5. 대여금
6. 미수금
7. 선급금
8. 재고자산
9. 가지급금
10.투자자산
11.유형자산
12.무형자산
13.유동부채
14.고정부채
15.자본항목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재무상태표 항목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결산기말 거액의 현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대체하여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고 다음연도 초 환원 여부
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을 현금 계정으로 계상 여부
 분실된 현금 등을 적정한 증빙 없이 손비로 처리 여부
2. 금 융 상 품
 이자수익에 대응되는 예금을 자산으로 계상 여부
 예금, 유가증권,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 적정 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재무상태표 항목
3.유 가 증 권
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 여부
 투자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배당)에 따라
무상주를 수령하였을 경우 세법상 의제배당 해당 여부
 평가손실 계상의 적정 여부
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
 회계와 세무상 취득가액 차이와 유보금액과 일치 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재무상태표 항목
4. 매 출 채 권
 장기간미회수된채권에대한채권포기또는회수후사적유용등여부
 월간 연간 매출액 추이와 비교하여 결산기말에 유난히 감소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적정 여부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회수기간 연장으로 인한 혜택 부여 여부
 받을어음을 개인사채업자로부터 할인한 경우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의 적정 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재무상태표 항목
5. 대 여 금
자금이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CP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변칙적인 대여 등 여부
6. 미 수 금
인정이자 계산을 회피하기 위해 주주,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재무상태표 항목
7. 선 급 금
 공사완공 후에도 공사 관련 선급금이 남아 있는지
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한 후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는지
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처리 하였는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재무상태표 항목
8. 재고자산
 평가방법 신고유무와 평가방법 적정 여부
 평가손실액 중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지
- 저가법에 따라 원가가 시가보다 높아 평가손실이 발생하였는지
 매입 부대비용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 매매 목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은 원가산입
- 연지급수입의 경우 지급이자의 원가 산입
 전기 유보에 대한 당기 세무조정 적정여부
 외주가공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적정계상 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재무상태표 항목
9. 가지급금
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 검토
 계정과목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을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 종업원 주택구입 관련 자금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의 적정 여부
 합계잔액시산표상 연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 적정여부
 미수이자가 있는 경우 원금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인정이자 계상 적정 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재무상태표 항목
10. 투자자산
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
 자본거래(합병, 증자 등) 등을 통한 특수관계자 이익 분여 여부
 유가증권의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출자금 전환에 따른 부대비용을 취득가액 처리 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재무상태표 항목
11. 유형자산
 보유토지(건물) 등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 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시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
-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자산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 취득가액 가공계상에 의한 자금유출
- 취득가액에 접대비 포함 여부
-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적정 반영 여부
 토지와 건물 일괄구입시 취득가액 안분 계산 적정 여부
 자본적 지출의 당기 비용 처리 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재무상태표 항목
12. 무형자산
 가치가 없는 영업권의 유상 취득 여부
 합병시 합병파손이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상각한
경우 시부인 적정 여부
 특허권 취득시 지급한 금액을 경상연구비로 처리 여부
13. 유동부채




도급공사 등의 선수금 관련 공사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적정 여부
장기간 미결제인 거래처에 대한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과 납부할 세액 비교 검토
담보제공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사채자금의
변칙처리 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재무상태표 항목
14. 고정부채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의 적정 여부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효이자율법
으로 적정 상각 여부
 장기할부판매, 취득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적정
환입이나 상각 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재무상태표 항목
15. 자본항목
 자기주식처분손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익금,
손금 적정처리 여부
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적정 처리 여부
 신주발행비를 주식할인(증)발행차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비용 처리 여부
Ⅱ. 각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 손익계산서 항목
1. 수입금액
8. 대손금
2. 매출원가
9. 이자수익
3. 급여
10.지급이자와 할인료
4. 퇴직급여
11.기부금
5. 복리후생비
12.유형자산 처분손익 등
6. 여비및교육훈련비
13.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익)
7. 접대비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손익계산서 항목
1. 수입금액
 전기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등을대사하여유보금액당기추인여부
 거래처로부터지급받았거나받기로한판매장려금의수익계상적정여부
 기업회계기준과세무상손익귀속시기가다른경우세무조정의적정여부
 도급공사에 대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예정 원가에 하자보수
충당금 등 적정 반영 여부
 진행중인 공사현장의 원가를 당기 완공현장 원가 집계 여부
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대사하여 적정여부 검토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손익계산서 항목
2. 매출원가
 매입운임 등 매입부대비용의 매출원가 적정 반영 여부
 매입에누리, 반품 등에 대한 원가조정 사항반영 여부
 접대비나 기부금 등 타 계정 대체 분에 대한 세무조정 적정 여부
 매입액 이중계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 여부
 제조원가를 일반관리비로 계상 여부
 기말재고자산의 과소평가로 매출원가 과대계상 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손익계산서 항목
3. 급 여
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직무 등이 유사한 다른 임원과
비교해 적정한지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계상 여부
 계열법인에 겸직하는 임원에 대한법인별 손금 배분의 적정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의 세무처리
적정 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손익계산서 항목
4. 퇴직급여
 현실적인퇴직이아닌자에게지급된퇴직금에대한인정이자계상여부
 퇴직금 지급시 퇴직보험 해약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시 적정한 세무조정 여부
 임원 퇴직금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임직원의 경우 그 설정 전에
계상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 에서
차감하여야 함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손익계산서 항목
5. 복리후생비
 업무와 무관하거나 적정수준 초과 여부
 접대비 성격의 비용 유무
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등의 적정 여부
 주주 등에게 지출한 자녀 학자금 유무
 종업원단체에 대한 적정 처리여부
- 종업원 단체가 법인 : 접대비로 처리
- 종업원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경리의 일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손익계산서 항목
6. 여비 및 교육훈련비
 업무와 관련 없이 임직원이나 그 가족의 사적 경비로 사용 여부
 임원이나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및 교육
훈련비의 손금 산입 여부
7. 접대비
 주주 등이 부담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였는지
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된 금품을 접대비로 처리하였는지
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을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였는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손익계산서 항목
8. 대손금
 채무보증구상채권등대손충당금설정제외채권에 대한설정여부
 세법상 대손요건 충족 여부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 산입의
적정 여부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대손요건 충족여부
 합병이전회수할수없는확정채권을인수하여대손금 처리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손익계산서 항목
9. 이자수익
 이자수익 계정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상 금액을
비교하여 적정 계상 여부
 수익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경과 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적정 여부
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중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수입금액 계상 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손익계산서 항목
10. 지급이자와 할인료
 기간 미경과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적정 여부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차입이자의 세무조정 적정 여부
 약정 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비용 처리 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손익계산서 항목
11. 기부금
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 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 사업과 관련한 자산의 취득이나 자본적 지출을 기부금으로
처리 여부
 미지급 기부금의 비용 처리 여부
 사용수익자산을 기부금으로 처리 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손익계산서 항목
12. 유형자산 처분 손익 등
 처분가액의 적정 여부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판단
 처분 자산의 관련된 유보사항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명세서와 비교하여 적정 처리여부
Ⅱ.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손익계산서 항목
13.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익)
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
- 익금불산입 대상 해당
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산입 대상
- 단,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가능
Ⅲ. 주요 감사 반복지적 사례
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잘못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부족 징수
3. 피합병법인 승계 결손금 부당공제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검토 소홀
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적정
6.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누락
7.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부당설정
8.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법인세 부족 징수
9. 미사용 연구인력 개발준비금 일시 환입 누락
10.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조정 누락
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잘못
 지적 내용
- 사업장이 수도권 이내 소재함에도 수도권 외의 감면 비율 적용
- 종업원 수가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소기업
감면비율 적용
 주의할 사항
-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해당 검토
- 지식기반산업 영위 시 중기업도 감면적용 가능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부족징수
 지적 내용
- 법인이 나대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
 주의할 사항
- 대차대조표상 토지 가액이 전기 대비 감소한 경우
나대지 양도로 인한 감소인지 검토
3. 피합병법인 승계 결손금 부당공제
 지적 내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합병법인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 주의할 사항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음에도 결손금을 공제하였는지 검토
- 피합병법인에 대한 경정이 있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액 적정 여부 검토
4. 임시투자세액 적용요건 검토 소홀
 지적 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새로이사업장을설치하여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이 수도권 밖에서
사용 되더라도 본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배제 대상임에도 공제 적용
 주의할 사항
- 업무를 주관하는 본점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지 검토
- 중복 감면 검토
5.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적정
 지적 내용
- 연구및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최초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 환산하여야 함에도
48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금액을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으로 과다 계상
 주의할 사항
- 연구및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 사업연도부터 당해 과세
연도 개시일까지 48월 미만인 경우 적정 환산여부 검토
6.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누락
 지적 내용
- 사업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수정신고
검토시나 경정시 손금 추인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누락
 주의할 사항
- 추가로 손금인정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검토
- 결의서 결재시 확인하여야 할 가산세
계산서미제출, 지급조서미제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
7. 업무무관가지급금에대한대손충당금부당설정
 지적 내용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에도
장기 미회수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 주의할 사항
-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와 결산서를 대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검토
8.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법인세 부족징수
 지적 내용
-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상법상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 누락
 주의할 사항
- 법인 주주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 검토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 검토
9. 미사용연구인력개발준비금일시환입누락
 지적 내용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미사용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환입하여야 함에도 균등환입한 경우 미적출
 주의할 사항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설정내용 검토
- 준비금 설정 사업연도 말부터 3년 내 미사용 잔액 유무 검토
- 준비금 사용이 법에서 규정하는 설정목적에 사용 여부 검토
10.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조정누락
 지적 내용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 누락
 주의할 사항
- 업무무관가지급금에대하여인정이자조정명세서및업무무관
부동산등이자조정명세서 등에서 적정 조정여부 검토
-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적정 여부
Ⅲ. ’12 사업연도 적용 개정 세법 내용
1. 환변동 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3. 가산세 제도 강화
4. 복리후생비 범위 확대
5. 대표자 서명 신고서 제출의무 신설
6.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로 전환
7.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8. 석박사 인건비 최저한세 적용
9.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정
Ⅲ. ’12사업연도 적용 개정 세법 내용
1. 환변동 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
 통화선도, 통화스왑 외 일반형 환변동보험을 외화환산
손익 인식 대상에 추가
▶일반형환변동보험:환율변동시그변동액만큼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 법인에게지급하는모든이자,배당소득은지급명세서제출대상
▶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예외
Ⅲ. ’12사업연도 적용 개정 세법 내용
3. 가산세 제도 강화
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조정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 가산세율 2% 적용
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부과기한 삭제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 불성실 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액 * 0.5%
- 2012년 이후 최초 설립하는 법인부터 적용
 부정 세액감면공제에 대한 가산세 신설
- 부정 세액감면,공제 금액 * 40%
Ⅲ. ’12사업연도 적용 개정 세법 내용
4. 복리후생비 범위 확대
 직원회식비가 직장 연예비에 포함
 파견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포함
5. 대표자 서명 신고서 제출의무 신설
 외감법 대상 법인은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신고서 제출의무 신설
Ⅲ. ’12사업연도 적용 개정 세법 내용
6. 임시투자세액공제를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전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2014.12.31.까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4%를 기본공제로
▶ 일반기업이 수도권 안에 투자시 3%
 고용창출실적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고 2% 범위 내 금액을
추가공제로 합산하여 공제
▶ 중소기업은 3%
Ⅲ. ’12사업연도 적용 개정 세법 내용
7.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최근 기술융합추세에 따라 공제대상에 위탁재위탁 R&D를 추가
일반 R&D
신성장․원천기술 R&D
자체연구개발
○
○
위탁 R&D
○
○
재위탁 R&D
○
○
공동연구개발
○
○
구
분
□ 2012.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음영부분 추가
Ⅲ. ’12사업연도 적용 개정 세법 내용
8. 석박사 인건비 최저한세 적용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지출액에
상당하는 R&D 세액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9.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정
 해외금융계좌 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 조정
▶10억 원으로 증가(2013년 신고부터)
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시
▶명단공개제도 신설(2013년 신고부터)
Ⅴ.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
신고전
세무간섭 없는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신고후
납세현장정보수집과사후검증에세원관리역량직중
사례1 : 대표이사 대여금을 대손금 처리
□ 신고내용
- 계열기업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24억 원 계상
□ 사후검증
- 기업구조조정 중 대표이사 대여금 18억 원을 대손금으로 변칙 회계처리
- 대손금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7억 원 추징
사례2 : 가공경비 계상으로 법인세 탈루
□ 신고내용
- 제조원가명세서 상 여러 계정과목에 증빙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여 가공경비 계상
□ 사후검증
- 손익계산서 등 정규 증빙대상 항목과 해당 법인의 증빙자료를 비교대사
- 가공경비 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481억 원 추징
사례3 : 외국납부세액 부당 공제
□ 신고내용
- ㈜CCC는 국외총수입금액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
□ 사후검증
- 직간접경비(乙, 70%)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공제한도액을 재계산
⇒ 257억 원 추징
사례4 : 수입배당금 부당 세무조정
□ 신고내용
- 법인세 신고 시 이중과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 조정
□ 사후검증
- 수입배당금 세무조정 계산근거를 정밀 검증
⇒ 160억 원 추징
□ 수입배당금 부당 세무조정 추징 실적 : 98개 법인 623억원 추징
사례5 : 분할 중 이중손금 계상
□ 신고내용
- 주택사업부를 물적분할 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무조정사항을 甲에게 승계
- 법인세 신고 시 특별수선충당금 540억 원을 손금 산입
□ 사후검증
- 甲에게 승계시킨 세무조정사항 540억 원을 다시 손금산입 함으로써 이중계상 사실 적발
⇒ 170억 원 추징
사례6 : 대부투자(대여금) 이자수익 탈루
 신고내용
-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대부투자(대여금)시 후이자 수령,
원금 상환 시 일괄 이자 수령
⇒ 기간 이익을 분여
국조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000는 해외현지법인에 자금대여 후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수익 미 인식
 사후검증
- 이자수익 00억 원 신고누락 적발
Ⅴ.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
2. ’13년 주요 사후검증(예고 항목)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혐의
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혐의
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세액공제 등 부당공제감면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Ⅵ. 법인세 신고 시 납세편의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법인
세)를 통해 다양한 세무정보 제공
●
법인세 신고안내책자(e-book),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절차,
법인유형별 신고안내, 조세 감면, 세정지원, 세법개정사항 등
●
작년까지는 홈택스 ‘쪽지함’으로 중간예납세액만 제공하였으나
올해는 업종별·유형별 문제에 대한 ‘신고시 유의할 사항’ 을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에 제공
- 업종별(70개), 유형별(10개) – 예시[참고]
- 사업자(쪽지,조회서비스), 수임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정보조회)
에서 모두 열람 가능
Ⅶ. 당부 말씀
 불성실 신고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
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 가중
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