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연구 프레젠테이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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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연구
최순영(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실)
캐나다 일반 현황
• 국토의 크기: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남한의 100배)
• 인구: 31,241,030 명(Statistics Canada 2006)
캐나다 인구 현황
소수인구 비율 16.2%, 비율에서는 미국보다 다인종 사회(미국인구의 1/9)
인구의 불균등 분포 (13개 주 중에서 1. 온타리오 2. 퀘벡 3. 브리티쉬 콜럼
비아 4. 알베르타의 인구가 전체의 85.77% 임 나머지 주는 5% 이하)
(Statistics Canada 2006)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 변천사
•
1896 최초의 이민법 제정: 백인우호적 차별정책(중국인 투표권 배제)
•
1962 이민법 개정: 양차 세계대전 이후의 폭발적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인구 수
요증가, 자발적 이민인 미국에 비해 불리한 이민상황, 이에 따른 적극적 이민수
용, 유럽인 이민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이민수용, 숙련 노동력 부족과 고급인력
미국유출이 주요 원인 “인구증가이냐 아니면 소멸이냐”에 직면
•
1969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주의에 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ion) 창설
•
1971 세계 최초 다문화 정책 채택
•
1977 캐나다 인권법 통과: 인종, 종교, 장애 등의 차별 금지
•
1982 헌법 개정 및 캐나다권리자유헌장 발효
•
1986 최초로 고용평등법의 제정 및 고용 평등에 관한 국가위원회 설립
•
1988 다문화주의법(the Canada Multiculturalsim Act) 채택
다문화주의 정책들
1. 원주민 정책
•
원주민에는 1. 북미 인디언(First Nation 698,025명), 2. 메티스(Metis 89,785명), 3. 이누이트
(Inuit 50,485명) 전체인구의 0.038%, 원주민 담당 부서는 AANDC(Aboriginal Affairs and
Nothern Development Canada)
•
1876년 인디언법: 인종차별주의, 고정관념의 산물, 특별보호지역 지정, 자격, 무자격 인디언,
메티스로 구별, 아버지가 인디언인 경우만 자격부여
•
1985 성 차별 제거법(C-31) 제정 이후 차별금지
•
차별시정기구: 인권위원회(CHRC), 인권재판소 (CHRT), 원주민 왕립위원회(RCAP)
•
다양한 원주민 연합회 조직 활동(퍼스트 네이션 의회, 메티스 전국위원회, 캐나다 이누이트 타
피리셋(Brotherhood) 등, 주 차원의 조직도 있음
•
오늘날에는 토지 분쟁해결, 원주민 투자 및 사업, 문화 부흥, 새로운 행정적, 법적 권한 등을 통
해 원주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조적 차별, 인종 차별주의, 내부적
갈등 등으로 인해 무력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2. 이중언어 정책:
•
1960 공식언어법 논쟁-> 다문화 정책의 시작
•
1969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주의에 대한 왕립 위원회 창설-> 다문화 정책의 기초
•
1977 소수언어 전통어(heritage language) 촉진 프로그램 개발
•
1982년 헌법개정, 인권조항인 권리자유헌장, 언어조항 신설 “one people, two official
language, many cultures”
•
98%의 캐나다인이 영어나 불어를 구사
•
1 개국어 66%, 2 개국어 28%, 3 개국어 5%, 4 개국어 1%(2001)
•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 “세계화의 시대에 이중언어는 개인적, 집단적 자산(asset)으로 간
주될 수 있다. 젊은이들에게 이중언어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문화적 풍요를 위한 엄청난 기
회와 그들이 새로운 지식정보 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Dyane Adam 캐나다
공식언어 위원회(OCOL) 위원
•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15-19세의 비율 약 24%를 2013년까지 50%로 향상시키기 위해 연
방정부는 지역과 지방에 지원 계획(Action Plan for Official Language, Government of
Canada, March 2003)
3. 신규 이민자 정착지원 정책
•
이민청(CIC)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SAP)
•
정부(재정, 정책 방향성 )+NPO(현장경험)+대학(전문인력양성), 민관학 거
버넌스체계
•
이주민 출신 전문가 배치 1:1 상담 및 초기정착 도움
•
2007 학교정착지원사 제도(SWIS)
•
17세 이상 이주민 영어교육 프로그램(LINC)
•
HOST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캐나다 가정과 초기 이주민 연결
•
다양한 이민자 서비스 협의체의 활동, 예: 온타리오 주 이민자 서비스 협회
(OCASI)의 정착지원 종사자 전문교육, 상담, 인종차별 예방, 청소년 프로그
램, 여성 폭력 예방 등
4. 다문화주의 정책 찬반론
반대론
1. 분리(segregation), 민족적 고정관념의 심화, 편견의 다문화주의는 유럽
에서 분명히 실패
2. 실패는 인종적 그룹별로 전형적이고 고립주의적 가정 위에 건설된 다문화
주의의 이념 속에 내재
3. 동일한 문제들이 캐나다에서 발생. 이는 다문화주의의 내재적 결함
4. 대책은 다문화주의의 폐지나 유럽에서 목격되는 과격한 동화에 의존함이
없이 다문화주의의 과도함을 피하는 것
찬성론
•
1. 소수이민자들의 집단거주는 오늘날 덜 집중화 되어 있다. 무엇이 게토인
가에 대한 깊은 오해. 캐나다의 인종적 이웃관계는 파리근교 현상과는 무관
•
2. 이슬람 극단주의는 다문화 정책을 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모두에
나타나는 현상
•
3. 다문화 정책과 상관없이 명예살인과 같은 일은 모든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음. 다문화 정책 실시 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증거는 없다
•
4. 캐나다에서 최근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발의 확산의 증거는 없다. 다문화
주의에 대한 반발은 퀘벡 주에 한정된 현상이다. 반다문화주의 운동의 추동
력은 퀘벡에서도 퇴조이다. 간단히 말해 유럽의 문제를 캐나다에서 찾고자
한 다양한 시도는 잘못되었다.
•
-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IRPP)의 ‘캐나다에서의 소속감? 다양성, 인정 그
리고 공유된 시민의식’(2007) -
5. 해결되지 않은 문제
• 1. 종교의 다문화주의에로의 이행 2. 미디어의 역할 3. 다문화주의
와 캐나다에서 인종문화적 다양성의 두 가지 다른 차원: 프렌취 캐
나다인과 원주민 4. 인종주의와 차별 5. 경제적 조건들. 이러한 경향
들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가 몇몇 찬성자들의 유토피아도, 비판자
들의 균열로의 행진도 아님을 보여준다.
• 국가 정체성은 유동적임. 형성되고 변형됨. 세계화와 이에 대한 반발
로 등장하는 민족주의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정
체성에 대해서 정의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캐나다 또한 이 두 이질적 경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국가임. 유럽 주
요 국가의 다문화 정책 포기와 달리 자국의 다문화 정책에 자신감을
보이는 캐나다의 미래를 유의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