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정보)제공자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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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민법 엿보기
2011. 10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이진곤 영사
목
차
 이민법(IMMIGRATION LAW)이란?
 개정 이민법 주요내용
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
 체류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
마무리
이민법(IMMIGRATION LAW)이란?
 ‘이민법’은 주권 수호를 위해 외국인을 통제, 관리하는 법
(이민법 제1조제1호]
 이민청 조직
본청, 지방사무소
108개소(특1급지-3급지),
외국인보호소
14개소,
-공관-출입국
간 다른
처분으로 인한 국가행정
신뢰성 저하
국경사무소 7개소, 국경초소 79개소, 해외주재관 27명,
이민사관학교
※ 직원 5,800여명
개정 이민법 주요내용
 개정방향
- 서비스 제고 (투자자, 국제결혼자)
- 외국인 관리 및 처벌 강화(벌금액 10배 이상 상향)
 주요 내용
- 보증인 및 보증의무 위반자 처벌 신설
- 체류자격외 활동을 지시한 자 처벌규정 신설
허위서류(정보)제공자
-공관-출입국
간 다른 처벌규정
처분으로신설
인한 국가행정 신뢰성 저하
- 불법인력 송출자 처벌규정 신설
- 숙박업소 자료제출 의무 및 거부시 처벌규정 신설
- 위장결혼자 처벌 및 외국인수용소 탈주자 처벌규정 신설
-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규정 신설
- 경찰서 신고제도 폐지, KITAP 자격 완화, 국제결혼자 제한적 취업
허용(배우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종 공동운영, 일용근로자 등]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1)
 사증(VISA)
- 외교, 공무, 방문, 제한체류사증(Limited-stay VISA)
- 도착비자(VISA on Arrival), 영구체류허가(KITAP)
 기내 출입국심사제도(Immigration on Board)
- 2010. 9월 도입, 발리공항으로 확대 적용 추진(2011.12)
 입국거부 대상자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자
- 체류자격외 활동가능자 등
※ 수용후 본국 송환, 항공사 송환의무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2)
 출·입국 규제
- 6개월씩 연장 가능
☞ 규제자와 동명이인으로 입출국시 애로사항 발생시 대사관 연락
 출입국시 유의사항
- 여권 유효기간 확인(6개월 이상]
- 왕복항공권 소지
- 입국목적 소명 준비 철저(특히, 취업의심 불식)
- 여권상 입국심사인 날인여부 확인(미날인시 이민국에 즉시 신고)
☞ 출국시 밀입국자 간주, 당일 미출국 사례 발생
- 입국시 돌려받은 ‘출국신고서’ 보관 유의
☞ 분실시 재작성(처벌규정 없음)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3)
 출입국시 유의사항
-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출국허가(EPO) 취득
- 인니에서 싱가폴로 출국하여 당일자로 다시 인니로 돌아오는 여행
일정인 경우 싱가폴에서 입국거부하는 사례 발생 주의(최근 발생)
 여권 분실시 조치사항
- 경찰서 신고 및 대사관 방문, 여권발급
- 방문비자 소지자 : 이민청 본청에서 입국사실 확인
KITAS, KITAP 소지자 : 관할이민국에서 체류허가사항 확인
체류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1)
 비자 종류별 체류기간
- 도착비자(30일) , 30일 연장 가능,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는 발급 불가
- 방문비자(2개월), 4회(매 1개월) 연장 총 6개월 체류가능
- 제한체류사증(1년), 4회(매 1년) 연장 총 5년 체류가능
※ 영구체류허가(KITAP) : 5년(매 5년씩 연장가능), 영구(신설)
 방문체류허가(Visit Stay Permit) 활동범위
- 공무, 교육, 사회문화, 관광, 상용, 가족방문, 취재, 경유
☞ 상용 : 상담, 기술전수, 지사 생산품질 관리 및 검수 등
(기계 설치 및 보수는 제외)
※ 도착비자는 기본적으로 방문비자의 활동범위와 동일
체류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2)
 제한체류허가(KITAS) 활동범위
- 취업 : 전문가, 성직자, 생산품질 관리, 지사 감사, 기계 설치 및 보
수
의료 등
- 비취업 : 투자, 연구, 유학, 가족동거, 국제결혼자 등
 영구체류허가(KITAP) 대상자
- 3년 이상 KITAS 소지 성직자, 전문직, 투자자, 고령자 등
- 2년 이상 국제결혼자
- KITAP 소지 배우자 및 자녀, 인니 국적 포기(이탈자)
※ 1년 이상 해외체류, 외국인 불법고용, 국제결혼자 중 10년 이내
이혼자는 취소대상
체류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3)
 외국인 등록 및 제한체류허가 신청
- 등록(BUKU BIRU) : 90일 이상 체류시
☞ 제한체류사증 소지자는 KITAS 신청시 등록
방문비자 소지자는 최초 연장시 등록
- 제한체류허가(KITAS) 신청 :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이민국 신청
☞ 7일 초과시 체류기간 도과로 처벌(1일 20만Rp 벌금)
 보증인(Sponsor) 의무
- KITAS, KITAP 소지자는 Sponsor를 두어야 함(국제결혼자 제외)
- Sponsor는 외국인의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외국인의 체류
자격 및 주소변경 등 신고의무 부과 및 외국인의 귀국경비 부담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5천만Rp 이하 벌금
체류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4)
 허위서류(정보) 제공 금지
- 본인 또는 타인의 사증(체류허가)을 받기 위하여 허위서류(정보)
제공 금지(동 서류로 취득한 사증 등 사용 금지)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Rp이하 벌금
※ 보증인 규정과 더불어 개정법의 핵심규정
 체류자격외 활동 금지(지시자 포함)
- 노동허가(IMTA)없이 취업하거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허가받은
직책이외의 업무 금지
- 동일 회사에서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무처 추가허가 필요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Rp이하 벌금
체류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5)
 신고의무 및 여권 제시 의무
- 출생,결혼, 사망 등 신분변동사항, 국적, 직업, 스폰서, 주소 등 변경
시 신고 (14일 이내)
- 여권 및 체류허가서 요구시 제시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5천만Rp이하 벌금
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 처벌
- 60일 이하 : 벌금(1일 20만Rp) 납부 후 출국(규제없음)
- 60일 초과 : 강제퇴거(입국금지)
※ 불법취업, 불법고용주, 숙소 등 제공자 여부 조사 가능
체류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6)
 숙박업소(숙소 제공자) 의무
- 외국인 숙박 관련 자료 요청시 제공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5천만Rp이하 벌금
 불법체류자 은닉, 보호, 숙소 제공, 재정 지원, 고용 금지
- 밀입국자(허위서류 소지자) 등 : 2년 이하 징역, 2억RP이하 벌금
-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 : 3개월 이하 징역, 2천5백만Rp이하 벌금
 체류허가 또는 국적취득을 위해 위장결혼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Rp이하 벌금
체류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7)
 불법인력 송출 금지
☞ 위반시 5-1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15억Rp 이하 벌금
 위변조 여권(사증,체류허가) 행사 금지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만Rp 이하 벌금
 양벌 규정 신설(법인과 대표자 이중 처벌)
- 신고의무 위반, 숙박업소 의무 위반, 보증의무 위반, 불법인력송출,
불체자 지원 등
※ 법인은 벌금액의 최고 3배까지 가중 가능
체류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8)
 단속 공무원 권한
- 이민법 위반 신고 접수, 정보 및 증거 자료 수집
- 위법행위 현장에서의 선조치
- 조사 및 단속현장에서의 이동금지
- 이민법 위반 혐의자 소환, 조사, 수색, 체포, 구금
- 여권 등 여행증서 보관, 조사, 압수
- 불심검문을 위한 정지 명령
-양벌
규정
신설(법인과
대표자
이민법
위반과
관련된 서류,
문서,이중
자료 처벌)
조사 및 압수
- 조사
신고의무
위반,
숙박업소
의무
위반,
보증의무
및 증거
확보를
혐의자
또는
증인
소환 위반, 불법인력송출,
- 조사와
불체자 관련하여
지원 등 필요한 전문가 초청
문서,
기타 자료
※서류,
법인은
벌금액의
최고소재지에
3배까지 대한
가중 현장조사
가능
- 혐의자 사진 촬영 및 지문채취
체류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9)
 수용 대상자
- 체류허가 미소지자 또는 체류기간 도과자
- 여권 미소지자
- 체류허가 취소자
- 강제퇴거 집행 대기자
- 입국 불허자
☞ 이민청 직원의 수용명령서에 의거 수용, 최대 10년까지 수용가능
 이민청 직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 체류허가 또는 국적취득을 위해 위장결혼한 자
- 법무인권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Rp이하 벌금
- 장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없음
※ 이의신청으로 집행이 유예되는 것은 아님
체류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10)
 체류시 유의사항
- 주재국의 법과 제도, 문화 존중
- 직원, 이웃 등 주변인과 친숙한 관계 형성
- 여권 및 신분증 소지(여권 보관자와 연락체계 구축)
- 스폰서 규정 준수 및 스폰서와의 신뢰 구축
- 노동허가(IMTA) 취득 전까지 취업활동 지양
- 노동허가받은 직책에 따른 업무만 수행
- 동일 회사의 수개의 사업장을 관할한 경우 근무처추가 허가 취득
- 방문비자로 기계 설치 및 보수업무에 종사 불가
- 방문비자로 회사명함 소지, 사무실 컴퓨터 사용, 작업 지시 등 불가
※ 도착비자는
활동범위와
 체류허가
또는 근본적으로
국적취득을방문비자의
위해 위장결혼한
자 동일
- 에이전시 횡포 주의(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시 선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Rp이하 벌금
- 체류허가시 재입국허가 동시 신청
- 근로계약 만료시 원할한 합의 도출(고용주 여권 미반납시 처벌)
마무리
법을 알고 법을 지키면 단속공무원도 친구된다
법에 대한 무지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빼앗는다
준법정신 함양으로 제일가는 한인사회 구현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