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사업_ppt.[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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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장애인지원사업
행복한 어울림의 시작,
장애인서비스는 국민연금과 함께!
장애인지원실
Contents
Prolog
장애심사
활동지원
• 주요 공단 장애인지원 사업
• 주요업무 및 수행체계 등
• 2013년 주요 변경사항
• 사업개요 및 추진체계
• 2014년 사업추진 사항
서비스 연계
• 사업개요 및 주요 현황
지원사업
• 2014년 주요 추진계획
장애인지원실
공단이 수행하는 주요사업
Mission
복지서비스로 장애인의 삶에 공헌합니다.
Vision
함께 하고 신뢰하는 최고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
1. 장애등록심
사
장애인지원실
심사제도 도입 및 연혁
’07. 4.1
장애등록심사제도 도입(중증장애수당 신청자)
’10. 1.1
장애심사대상 확대
- 1~3급 신규등록·장애등급 조정·장애 재판정대상자 전체
’10. 7.1
장애인연금법 시행(장애인연금 신청자는 기 등록된 장애 재판정)
’11. 4.1
장애심사대상 확대 및 판정절차 개선
- 장애심사대상 :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재판정 등 모든 경우
- 절차 개선 : 의사가 장애등급 진단 후 공단에서 재심사
→ 공단 장애등급 결정(원심사)
※ 의사는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 미기재
’11. 10.5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는 기 등록된 장애에 대하여 재판정
장애등록업무 수행체계
신청서 제출
보완자료 제출
신청인
사전보완 요구
자료보완 협조
직접진단 협조
시군구
(읍면동)
심사요청
보완자료 송부
공단지사
접수ㆍ보완ㆍ직접진단
자료보완 통지
직접진단 통지
장
애
진
단
서
류
발
급
장
애
진
단
의
뢰
장애진단
(의료기관)
심사결과 통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보완자료 제출
보완자료 요구
자
료
보
완
ㆍ
직
접
진
단
요
구
심
사
결
과
통
보
심
사
요
청
결자
과료
송보
부완
ㆍ
직
접
진
단
공단 심사부서
(심사센터, 7개 지역본부)
자문회의ㆍ심사결정
장애등록심사 의뢰
심사의뢰 방법 (지자체 → 공단)
 심사요청서 전산 송신
 심사자료 우편송부(심사요청서 출력 첨부)- 심사자료 중 영상자료는
반드시 원본 송부
 「장애등급심사요청서」 하단의 특이사항 란을 활용하여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의 불편이 없도록 함
 재외동포와 재한외국인 장애인등록 시 서류는 원칙적으로 국내 의
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을 제출토록 함
신청유형 & 심사사유
유의미한 통계관리를 위해 정확한 입력 필요!
심사사유
신청유형
신규
-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
- 등록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을 추가
신청
재판정
- 재판정 시기가 도래
(재판정 시기 지정 및 의무 재판정)
직권
재판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판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
서비스
재판정
-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 신청
신규 및
재판정
활동지원
(신규)
활동지원
(기존이용자)
장애인연금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신규 심사
- 등록장애인의 재판정시기 도래
- 활동지원서비스를 처음 신청
-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재판정 시기 도래에 따른 심사
-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한 심사
장애수당
-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한 심사
기타
(감사 등)
- 감사원 감사 등에 의거하여 관할 등
록 장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사의뢰
조정
- 등록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조정 신청
(단일장애의 등급상향 또는 하향)
기타
(허위부정
등록확인)
이의
신청
- 시ㆍ군ㆍ구청장이 관할 등록장애인
중 허위ㆍ부정 장애등록 사건 등 관련자에
대하여 진단의 허위ㆍ부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 장애등록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재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
심사서류 발송
공단지사 심사서류 발송 시 유의사항
 행복e음의 ‘장애등급심사 요청서’를 출력 첨부
첨부서류
 조정 또는 재판정의 경우 종전 장애판정 시의 장애진단서
사본 우송
 심사유형 및 심사 사유를 정확히 입력
입력사항
외국인
 두 가지 이상의 장애 중 일부만 장애심사 의뢰하는 경우,
이를 요청서에 명확히 입력하여 필요 이상의 등급심사
최소화
 재외동포 및 재한 외국인 심사 요청 시 심사과정에서 자료
보완, 직접진단 등에 필요한 휴대번호 등 연락처 확보
장애심사의뢰 접수
공단 심사접수 및 자료보완 절차
최소 구비서류 미비
규정상 구비서류 미비
 접수하지 않고 반송  접수 후 지사에서
: NPiS 접수 화면
에서 반송 처리
지자체에 보완 요청
: 신청인에 대한 자료
보완 서면안내는
지자체가 시행
공단은 심사부서에 심사요청
하기 전에 규정상의 서류를 최
대한 구비하기 위해, 필요 시
직접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 접수 후 자료보완 사항 안내
공단의 심사부서에서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보완을 하는 경우는
공단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안내하고,
이 사실을 읍면동에 알려드립니다.
공단지사
자료보완 알림
신청인
시군구 (읍면동)
보완서류
보완서류
직접 자료보완 안내, 통지
보완서류 제출
장애심사 권리구제 제도
사전의견 진술제도
안내대상
안내시점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재판정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3급 이하로 확인되는 사람
장애심사결과 확정 단계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심사결과 통보 이전
☞ 사전의견진술 신청자는
- 사전의견심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결과를 확정한 후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사전의견심사 자문회의는 복지전문가가 참여
☞ 사전의견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처분 후 이의신청 가능
장애심사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심사제도
 신청인이 장애등급 판정 처분에 불복하여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공단에 이의신청심사 의뢰
 이의신청심사 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이의신청심사 자문회의 구성은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가 장애심사에 참여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이 이의신청심사에 도움이 됨을 안내
장애심사 권리구제 제도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심사대상
등급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 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심층 심사건
대면심사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심사 건 중 공단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장애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퇴장토록한 후 장애등급 결정
2.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지원실
사업개요
일반사항
신체ㆍ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목적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이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자격
수급자
선정
월급여량
만6세 ~ 65세 미만「장애인복지법」상 1․2급 장애인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자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 + 추가급여(독거, 출산 등)
(’13년 12월 기준) 수급자 60천명, 이용률 79.9%
추진체계
추진체계
활동지원 업무 흐름도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신규, 갱신 등)
(신규, 갱신 등)
방문 조사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국민연금공단
지역사회보건
복지서비스연계
국민연금공단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
계약 지원
결정
(활동지원기관안내)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방문 모니터링
및 수급자욕구
변화조사
국민연금공단
바우처카드
발급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수급자ㆍ활동지원기관
2014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추진사항
수급자(보호자) 교육 실시
대상
내용
교육이 필요한 활동지원 수급자 및 교육 희망자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바우처카드 사용법, 활동보조인과의 갈등
및 해결방안, 성희롱 예방, 응급상황 대처방안 등
☞ 시군구의 협조사항
-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장소 및 기자재 지원 협조
☞ 활동지원기관의 협조사항
- 수급자에 대한 교육참가 안내 (활동보조인 이동지원 포함)
2014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추진사항
활동지원기관 평가 실시
목적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서비스 품질 향상
대상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약 200개소
☞ 2014년도 기관 평가 일정
- 6월 : 정기평가 계획 홈페이지 공고·기관 통보
- 8~9월 : 활동지원기관 자체평가 및 평가단 현장평가
- 12월 : 평가 결과 확정 및 결과 공개
2014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추진사항
바우처 이상결제 등에 대한 활동지원기관 현장점검
점검유형
(정기점검) 반기별 복지부·지자체·공단 합동 점검
(수시점검) 공단 지사 및 지자체 수시 합동 점검
협조사항
(지자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 절차 진행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인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
☞ 부정수급 사례
- (허위결제) 교도소 수감 또는 해외여행 중인 수급자 카드를 활동보조인이 소지하고 결제
- (중복결제) 활동보조인 1인이 3명의 이용자에게 동시 서비스 제공
- (연속결제) 대구 거주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한 후 10분 이내에 포항 거주 이용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결제 시작
- (반복결제) 서비스 제공 없이 수급자 가족 간 카드를 바꿔 소지하고 반복적으로 평일 및
공휴일에 결제
4.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장애인지원실
사업개요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제도란?
장애인 등록 단계에서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 개인의 욕구와
생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사정한 후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장애등록시 공단은
의학적 판정기준에
의해 장애등급을 심사
하여 결정∙통보
장애심사와함께개인의욕구등에
맞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함에도 체감복지의 답보상태로
인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선진화 필요
* 장애등록 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 했다”는 비율이 62%임(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등록 후 62%가
복지서비스 체감못함
296억
1990년
1조2,435억
6,475억
1,473억
2000년
2010년
2014년
- 장애인 고객의 복지수요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 필요
* 장애인 복지는 17개 부처 80여종이 산재해 있어 정보 부족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
사업개요
추진경과
- ’08~’09년까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선진화를 위한 모의적용
* 1차(’08년) : 지자체형(장애인복지관), 공단형(공단), 민간형(한국장애인개발원)
* 2차(’09년) : 지자체형, 공단형 2개 모형으로 추진
- ’11~’12년까지 공단형으로 2회에 걸쳐 시범사업 실시
- ’13년도 8개 지사에서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실시
-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 발의(민주당 오제세의원, ’13.10.18)
* 국민연금 ‘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
- 2014년 3월부터 20개 지사에서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수행
사업개요
추진근거
’14년도
신규사업
예산편성
제4차
장애인정책
5개년
종합계획
(’13~’17)
900백만원
(장애인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구축)
국민연금 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적시
사업개요
서비스 대상
- 신규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중 등급하락자 및 등급외 판정받은 자
주요 서비스 내용
- 장애인 연금·수당, 교육·보육비 등 소득보장관련 복지급여 수급 연계
- 공공요금 감면서비스(전기료·TV수신료·통신료 등) 등 생활 안정
- 재활·의료·보건 등 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불편 최소화
- 특수교육, 보육, 주거환경, 일자리 등 사회참여 적극 장려
- 여가·문화, 일상생활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 이용 지원 등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국민연금 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장애인지원실)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지원센터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 또는 민간기관)
기관별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총괄 및 지원
국민연금공단(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서비스 연계·의뢰
사례회의 및 서비스위원회 등 운영
복지자원 확충 및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안내
공공∙민간서비스 연계의뢰시 제공
지역사회 서비스목록 작성 및
서비스위원회 참여 및 의견교환
기관현황 파악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공적 서비스 연계
서비스 수행절차
업무 프로세스
사후 관리
서비스모니터링
연계의뢰
복지급여신청
서비스지원계획
필요서비스체크
욕구파악
장애 등 기초상담
서비스 안내
안내문 발송
상담안내∙예약
개별 욕구파악
서비스지원계획수립
*사례회의/서비스위원회
서비스 P/G 의뢰
* 공공 또는 민간
추가욕구 확인
기대 효과
복지효과 극대화
(체감복지 증진)
장애인
사회안전망 확충
이용편의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자립
(자활)
국가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국민연금공단)
(장애인) 급여 누락∙지연 방지 및 필요한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
(정부, 지자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서비스
중복·누락방지를 통한 재정확보로 신규 필요서비스 지원확대 가능
(공단) 전문화된 장애연금∙장애등록심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등 서비스 홍보 및 특화된 서비스 개발
’13년 주요 현황
(대 상) 사업지역 신규장애인(기존 장애인중 희망자 포함)
* 2013년 서비스 참여자 : 8,416명(9,069명 안내실시)
(기 간 ) 2013. 2월 ~ 12월
(사업지역) 8개 지사의 24개 지자체
지사명
지자체
지사명
지자체
서대문은평지사
서대문구, 은평구
광주지사
광주서구,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구로금천지사
구로구, 금천구
남부산지사
부산남구, 수영구,해운대구, 기장군
남인천지사
인천남구, 동구, 중구
구미지사
구미시, 김천시, 군위군, 칠곡군
천안지사
천안시, 아산시
창원지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인력운영) 본부 T/F팀장 등 5명,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45명
* 지사는 전담자 1명과 기간제근로자 4~5명으로 구성(센터장 겸임 제외)
’13년 주요 현황
사업 추진 현황
’14년 주요 추진계획
(대 상) 사업지역 신규장애인 등(약 25천명)
(기 간 ) 2014. 3. 4 ~
(사업지역) 20개 지사의 47개 지자체
지사명
지자체
지사명
지자체
서울북부지역본부
서대문구, 마포구
대전지역본부
서구, 논산시, 계룡시
도봉노원
도봉구, 노원구
천안아산
천안시, 아산시
구리남양주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지역본부
서구,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고양
고양시
전주완주
전주시, 완주군
구로금천
구로구, 금천구
대구지역본부
달서구
강동하남
강동구, 하남시
대구수성
수성구, 중구, 경산시, 청도군
경인지역본부
수원시
구미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성남
성남시
부산지역본부
부산진구, 연제구
부평계양
부평구, 계양구
남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남인천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창원
창원시, 창녕군
’14년 주요 추진계획
(인력운영) 본부 T/F팀장 등 5명, 지사 56명
* 지사별 복지플래너 2~3명 배치
< 복지플래너 자격기준 >
• 사회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유경험자 우대
• 사회복지사, 간호사, 특수교사 등 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관련 사업 경험자 우대
지
(상담방법) 출장에 의한 종합상담을 원칙, 다음의 대상자는 복
등 유선안내
후 종료 원치 않을 경우
- 서비스에
개인적인대한
사정정보제공
등으로「맞춤형
종합상담」을
- 병원이나 시설에서 입소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자
- 기존에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경증 장애가 추가된 자
지자체 세부 협조 사항
시청·구청
○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공문 시행
- 관내 주민자치센터에 사업시행 안내 및 협조 당부
❍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협조문 시행 등
- 관내 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업 시행 안내
- 공단에서 서비스 의뢰시 적극 협조할수 있도록 당부
❍ 「서비스위원회」위원 참여
- 지역내(內) 장애인에 대한 사례회의 적극 참여
❍ 지역사회 복지자원 정보 공유 및 교류
-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정보자료 상호 공유 협력
읍면동(주민자치센터)
❍ 장애등록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 장애등록신청서 접수시 장애인의 인적사항(본인전화
번호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 등) 등을 정확하게 작성
❍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사업 안내
- 장애등록신청자에 대해 리플릿 제공 등 사업 적극 안내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 안내
*국민연금공단(장애인지원센터) 위치, 전화번호 등 안내
❍ 공공급여 등 서비스 신청·연계 의뢰건에 대해
신속한 처리 등 협조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기초수급, 전기요금 감면 등
❍ 「서비스위원회」위원 참여
- 지역내(內) 장애인에 대한 사례회의 적극 참여
❍ 지역사회 복지자원 정보 공유 및 교류
-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정보자료 상호 공유 협력
장애인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