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_지침해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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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수도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해설 및 운영방안
2011.11.17.
목 차
1. 표준화 지침 개요
2. 표준화 지침 구성
3. 표준화 지침 본문




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별표
추진체계
표준데이터의 명명
데이터요소의 명명
상수도정보 표준화 운영 및 관리
4. 표준화 지침 개정 요구 절차
5. 향후 계획
2
1.표준화 지침 개요
3
국가상수도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요
 추진배경
 국가정보화 및 전산화 사업 추진실태 감사 (`09.4.27-5.27)
 환경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서울특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상수도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DB를 구축하는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보 - <감사원>
 상수도정보 표준화 방안수립 연구 (`10.5.24-10.12.19)
 국가상수도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안) 작성
 표준화 지침 제정‧고시(`11.8.24)
 표준화 지침의 적용범위, 제∙개정 절차, 추진체계 제시
 표준데이터, 데이터요소 제시
 상수도정보 표준화 운영 및 관리사항 제시
4
2. 표준화 지침 구성
5
국가상수도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침의 적용범위)
제4조(제∙개정 절차)
제2장 추진체계
제5조(환경부)
제6조(수도사업자 및 상수도 연구업무 관련기관)
제3장 표준데이터의 명명
제7조(용어 표준화)
제8조(도메인 표준화)
제9조(항목 표준화)
제10조(코드 표준화)
제4장 데이터요소의 명명
제11조(일반규칙)
제12조(주제영역)
제13조(엔터티)
제14조(애트리뷰트)
제15조(릴레이션쉽)
제16조(테이블)
제17조(컬럼)
제5장 상수도정보 표준화
운영 및 관리
제18조(운영관리자의 지정)
제19조(운영관리자의 임무)
제6장 보칙
제20조(준용)
별표
도메인그룹의 정의된 구분자
상수도정보 표준정의
상수도정보 코드정의
상수도정보 공개등급별 항목정의
상수도정보 용어 및 항목 변경 신청 서식
6
3. 표준화 지침 본문
7
제2장 추진체계
상수도정보 데이터표준화를 위한 예산확보/출연
데이터 표준화, 보급, 개정, 교육, 홍보
상수도정보 표준용어의 관리
표준화 지침의 이행 및 관리
지침준수를 위한 행정 및 기술지원
기타 환경부가 정한 임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는 개선 시 표준데이터 준용
데이터의 표준화 관리
8
제3장 표준데이터의 명명
 제7조 - 용어 표준화
용어 신규적용 시
우선순위
1순위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용어 (https://www.adams.go.kr)
2순위 :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용어집
용어의 의미
의미상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거나 상세하게 분리되었을 때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 (예: 취수시설  취수 / 시설
한글사용 원칙. 단, 국어사전에 없거나 업무상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문
또는 영문약어 사용 가능 (예: ID = 컴퓨터 이용자 아이디)
용어의 선정원칙
(한글명)
띄어쓰기, 특수문자 사용 금지. 시각적 이해도 증진 목적의 언더스코어(_) 가
능
숫자사용 가능. 용어의 선두에 사용금지. 사용의 최소화 권장
30자를 넘지 않게 작성. 축약 용어 사용금지
여러 영문용어들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영문용어 사이에 띄어쓰기 필요
용어의 선정원칙
(영문 or 영문약어)
대문자 사용, 특수문자 금지. 개발환경적 요인에 의할 경우 소문자 허용
행정표준용어에 기 등재된 영문약어명 중복사용 금지
영문약어명 최대 6자 이내 사용 (초과시 운영관리 기관에 통보)
신규 또는 변경신청
상수도정보 표준정의(용어정의)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별표제5호의1서식)
9
제3장 표준데이터의 명명
 제8조 - 도메인 표준화
분류어 선정기준
애트리뷰트의 기본구조중 가장 근간을 이루는 분류어를 도메인 후보로 선정
(예: 측정구간거리 : 측정구간 + 거리(분류어) )
도메인의 적용규칙
별표 제1호표의 도메인그룹의 대분류, 중분류에 반드시 포함
영문명
분류어 영문약어, 언더스코어(_), 도메인그룹(중분류) 영문약어로 조합
분류어가 복수 개인 경우 영문약어 사이에 언더스코어(_) 삽입하여 구분
단, 분류어 마지막 영문약어가 도메인그룹(중분류) 영문약어와 일치하면 생략
(예: 측정구간거리 : 측정구간(표준용어) + 거리(분류어) +‘_’+ 길이(중분
류)  거리(DSTNC) +‘_’ + 길이(LT)  DSTNC_LT
고정길이 문자형과 가변길이 문자형인 경우  가변길이 문자형 사용
(예: CHAR vs VARCHAR  VARCHAR)
분류어가 같은
애트리뷰트의
해결원칙
숫자형과 문자형의 경우  문자형 사용
단, 분류어가 명확히 숫자를 의미하면 숫자형 사용
날짜형 vs (문자형 or 숫자형)  날짜형 사용
데이터 타입은 같고 데이터길이가 다른 경우  최대 길이 사용
(예: NUMBER(8,3) vs NUMBER(20,1)  NUMBER(20,3) )
날짜,시간 표현
신규 또는 변경신청
년= YYYY
년월= YYYY-MM
연월일= YYYY-MM-DD
시간= HH
시분= HH:MM
시분초= HH:MM:SS
상수도정보 도메인정의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별표제5호의4서식)
10
제3장 표준데이터의 명명
 제9조 - 항목 표준화
표준용어와 도메인 조합. 마지막 용어는 도메인이어야 함
(예: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여부 = 상수원 + 보호구역 + 지정 + 여부(도메인) )
용어의 선정원칙
(한글명)
띄어쓰기, 특수문자 사용 금지
맨 앞에 숫자 금지. 인덱스 사용 금지
최대가능 글자수 제한 (30자)
용어의 선정원칙
(영문명)
주제어(또는 수식어)의 표준용어 영문약어, 언더스코어(_), 도메인 영문약어
조합. 주제어가 복수 개인 경우 표준용어 영문약어 사이에 언더스코어(_) 삽입
하여 구분
(예: 설계용량 = 설계(표준용어) +‘_’ + 용량(도메인)
 설계(DES) ) +‘_’+ 용량(QY)  DES_QY
데이터 타입과 길이
선택된 도메인에 기본으로 정의된 타입과 길이 사용
신규 또는 변경신청
상수도정보 표준정의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별표제5호의2서식)
11
제3장 표준데이터의 명명
 제10조 - 코드 표준화
준용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우선 준용
(참조)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https://www.code.go.kr
코드명
제8조 도메인 표준화의 명명규칙 준용
데이터 타입  고정길이 문자형 사용
데이터 길이  간결하게 설계
코드값
Alpha-Numeric 으로 부여
특별한 사유 없는한 Numeric 위주로 부여. 좌측을 ‘0’으로 채움
(예: 고정길이문자형, 코드자리수 3자리  001, 099, 105
‘Null’, ‘Space’, ‘해당없음’, ‘입력값 없음’과 같이 코드값의 의미
가 없거나 무의미한 경우에는 제외
코드값 의미가 ‘기타’일 경우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므로 제외
국가표준코드 신청
상수도정보 표준코드를 국가 표준코드로 제정 시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적용
신규 또는 변경신청
상수도정보 코드정의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별표제5호의3서식)
12
제4장 데이터요소의 명명
 제11조 - 일반규칙
데이터요소 이름의
사용
데이터요소의 용어는 별표 제2호에 제시된 표준용어 사용
별표 제2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 필요
- 상수도정보 표준정의(용어정의) 신청 : 별표제5호의1
데이터요소
이름의 신규생성
- 상수도정보 표준정의(항목,애트리뷰트,컬럼) 신청 : 별표제5호의2
- 상수도정보 코드정의 신청 : 별표제5호의3
- 상수도정보 도메인정의 신청 : 별표제5호의4
 제13조 - 엔터티
엔터티의 이름은 제11조 및 아래 각 호 준용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업무용어 사용
명명
엔터티의 이름은 고유하게 부여
엔터티에 속하는 애트리뷰트의 값을 표현하기 위한 영역 ≠ 엔터티 이름
13
제4장 데이터요소의 명명
 제14조 - 애트리뷰트
애트리뷰트 이름의
사용
별표 제2호의 표준정보항목정의에 명시된 항목에서 선택 사용
별표 제2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 필요
애트리뷰트 이름의 작성은 제9조 항목 표준화 규칙, 제11조 일반규칙 준용
애트리뷰트
이름의 신규생성
애트리뷰트의 이름은 엔터티 내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
하나의 엔터티 내에서 하나의 항목이 복수 개의 애트리뷰트로 사용되는 경우
애트리뷰트 이름 뒤에 인덱스 붙여 구분
(예: 코드(X)  행정기관코드(O)
 제16조 - 테이블
별표 제2호의 표준정보항목정의에 의한 업무특성, 약어, 언더스코어(_), 테이
블에 해당하는 정보관리 엔터티의 이름으로 구성
테이블 이름의 구성
- 업무특성 약어는 표준정보 항목정의 참조
- 정보관리 엔터티의 이름은 ‘INFO’로 표현
- 하나의 엔터티가 다수의 테이블로 구현되는 경우 엔터티 이름, 일련번호를
테이블에 해당하는 엔터티의 이름으로 부여 가능
- 데이블의 이름은 속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고유하게 부여
- 영문 대문자 사용이 원칙
14
제4장 데이터요소의 명명
 제17조 - 컬럼
컬럼 이름의 사용
별표 제2호의 표준정보항목정의에 명시된 항목에서 선택 사용
별표 제2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 필요
컬럼 이름의 작성은 제9조 항목 표준화 규칙 준용
최대 30자 이내
애트리뷰트와 컬럼이 1:1 관계의 경우
 애트리뷰트 이름 + ‘_’ + 도메인그룹(중분류)의 약어 조합 부여
(예: 애트리뷰트 : 관로공사(PIPE_CO)
컬럼명 : 애트리뷰트 + ‘_’ + 도메인그룹(중분류:유형)
 PIPE_CO_SE
컬럼 이름의
신규생성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다수의 컬럼으로 구분되는 경우
 애트리뷰트 이름 + 일련번호 + 언더스코어(_) + 도메인그룹(중분류)의 약
어 조합 부여
대응하는 애트리뷰트가 없고 내부적인 처리 위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공통적
으로 사용되는 컬럼의 경우
 별표 제2호에 등재된 상수도정보 표준정의(표준용어조합) + 언더스코어(_)
+ 별표 제1호의 도메인그룹(중분류)의 약어 조합 부여
대응하는 애트리뷰트가 없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컬럼
이 아닌 경우
 애트리뷰트 정의를 선행한 후 별표 제2호 내지 별표 제4호에 따라 컬럼 이
름 부여
15
제5장 상수도정보 표준화 운영 및 관리
 제18조 – 운영관리자의 지정
 한국환경공단을 운영관리자로 지정
 상수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표준 및 표준화 유지관리 업무 담당
 제19조 – 운영관리자의 임무
 상수도 관련 기관 및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용성 향상 및 연계
 상위 지침인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변화관리 대응
 유관기관의 표준화 지침의 변화관리 대응
 표준데이터와 데이터요소에 대한 변경요청 접수, 검토, 임의변경,
변경을 위한 안건상정, 숭인 업무
 표준화 지침 개정 심의안건 상정 및 개정
 표준화 대상기관 및 시스템개발자 대상 표준화교육 시행
16
제6장 보칙
 제20조 – 준용


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환경부 DRM(데이터참조모델) 지침
환경부 데이터관리 정책
국토해양부 물관리정보표준화 지침
부칙
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
17
[별표 1] 도메인그룹의 정의된 구분자
(제8조 관련)
 도메인그룹(정의된 구분자) 대분류
대분류
영문
금액
AMOUNT
넓이
AREA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별첨 제14호] 정의된 구분자 대분류 인용
단위제곱으로 표현된, 평면에 대한 이차원적 측정값
코드
CODE
특정한 의미를 위해 대치되는 하나 이상의 문자, 숫자, 혹은 특수 기호의 조합
날짜
DATE
특정한 시간적 기간
차원
DIMENSION
(중략)
정의
금전적인 값
일차원적으로 측정되는 선형 거리
……
 도메인그룹(정의된 구분자)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영문
약어
금액
가격
PRICE
PC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돈으로 나타낸 상품의) 값 [별첨 제14호] 정의된 구분자 중분류 인용
금액
비
COST
CT
무엇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
금액
액
AMOUNT
AM
(일부 한자어 뒤에 붙어) 돈의 액수인 '금액'의 뜻을 나타냄
영역
면적
AREA
AR
한정된 평면이나 구면의 크기. 넓이
코드
분류
CLASSIFICATION
CL
구분을 지어 사물 또는 그 인식을 정돈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 대-중-소세분류 체계를 가질 수 있음
(중략)
정의
……
18
[별표 2] 상수도정보 표준정의
(제7조, 9조, 16조 관련)
 용어정의
연번
용어명
1
취수
INTAKE
2
정수
WATER TREATME
NT
배수
WATER DISTRIBU
TION
3
4
5
6
급수
가압
영문명
WATER SUPPLY
PRESSURE
소규모
수도
SMALL WATER S
UPPLY
(중략)
……
약어명
용어정의
ITK
수돗물로 사용하기 위해 강이나
저수지 등에서 원수를 끌어오는
과정
취수의 시설관리, 운영관리,
수질측정 업무 시 발생하는
‘취수’에 대한 표준용어 정의
WTM
원수를 음용(또는) 공업용 등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는 것
정수의 시설관리, 운영관리,
수질측정 업무 시 발생하는‘정
수’에 대한 표준용어 정의
WDT
정수장에서생산된정수를수압,수
량,수질을안전하고원활하게수요
자에게수송하는것
배수의 시설관리, 운영관리,
수질측정 업무 시 발생하는‘배
수’에 대한 표준용어 정의
WSP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한 급수관
에 의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
급수의 시설, 운영, 수질 업무
시 발생하는 ‘배수’에 대한 표
준용어 정의
PS
고지대 등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에 펌프를 설치하여 수
돗물이 잘 나오게 하는 행위
가압의 시설, 운영, 수질측정
업무시 발생하는 ‘가압’에 대
한 표준용어 정의
SSWA
용어설명
제7조 용어 표준화 규칙 적용
소규모수도의 시설, 운영, 수
1순위 : 설치ㆍ관리하
행정데이터관리시스템 행정표준용어
주민이 공동으로
질측정 업무시 발생하는 '소규
는수도 2순위 :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용어집
모수도'에 대한 표준용어 정의
3순위 : 신규 생성
 총 150개 용어 정의
19
[별표 2] 상수도정보 표준정의
(제7조, 9조, 16조 관련)
 표준정보 항목정의
번호
1
2
3
4
5
6
7
정보항목
한글
관리구분
영문
MANAGE_SE
한글
시설구분
영문
FLCTC_SE
한글
표준
정보
표준
정보
표준
정보
표준
정보
용어1
용어2
용어3
용어N
도메인명
도메인
타입
길
이
코드
CHAR
4
코드
CHAR
4
코드
CHAR
4
코드
CHAR
4
코드
CHAR
4
그룹명
관리
구분
MANAGE
SE
시설
구분
FLCTC
SE
운영구분
운영
구분
영문
OPER_SE
OPER
SE
한글
평가구분
평가
구분
영문
EVL_SE
EVL
SE
한글
계획구분
계획
구분
영문
PL_SE
PL
SE
한글
수질구분
영문
QLTWTR_SE
한글
시설물번호
시설물
영문
FLCTC_FM
FLCTC
제9조 항목 표준화 구분
규칙 적용
CHAR
4
표준용어와 도메인을 조합하여코드
명명하되 마지막용어는
SE
도메인 이어야함
시설물
번
영문명은 영문약어,
언더스코어,
도메인 영문약어 조합
호
NUMBER 사용
10
데이터 타입과 길이는 도메인에코드
정의된 타입/길이
 총 229개 항목 정의
FM
수질
QLTWTR
20
[별표 2] 상수도정보 표준정의
(제7조, 9조, 16조 관련)
 상수도정보 공개 및 유통 분류별 테이블 정의
테이블ID
번호
DB_FCLTC_INFO
칼럼ID
테이블명
칼럼명
취수시설일반현황
형태
길이
NULL
비고
NUMBER
10
N
PK
1
FLCTC_FM
시설물번호
2
ZONE_ZN
구역코드
VARCHAR2
10
3
ADDRESS_AR_DC
소재지주소
VARCHAR2
200
4
DBP_NM
취수장명
VARCHAR2
22
5
STRWRK_DE
착공일
VARCHAR2
6
6
COMPET_DE
준공일
VARCHAR2
6
7
DES_QY
설계용량
VARCHAR2
20
8
TDB_QY
총취수량
VARCHAR2
20
9
ORD_CO
가동일수
NUMBER
22
10
SUPLY_CLWRP_FN
공급정수장
VARCHAR2
20
11
FYER_SUPLY_QY
연간공급량
12
GCH_VL
침사지규격
13
GCH_QY
침사지용량
14
GCH_STAY_TM
침사지체류시간
(중략)
FK
VARCHAR2
20
제16조
테이블 규칙 적용
별표 제2호
표준정보 20
항목정의에 의한 업무특성 약어,
VARCHAR2
언더스코어,
테이블에20
해당하는 정보관리 엔터티이름
VARCHAR2
으로 구성
VARCHAR2
8
영문대문자
사용
 총 31개 테이블 정의
……
21
[별표 3] 상수도정보 코드정의
(제10조 관련)
 공통코드 목록
코드명
설명
코드명
설명
1
관리구분
업무별 분류
42
고도처리유무
2
시설구분
시설관리별 분류
43
증설/폐쇄계획유무
증설/폐쇄계획 유무 구분
3
운영구분
운영관리별 분류
44
수행기관분류
수행기관 분류
4
평가구분
평가별 분류
45
발주방식
발주방식
5
계획구분
기본계획 분류
46
기술진단구분
기술진단 구분
6
수질구분
수질 측정업무 분류
47
서비스수준구분
민원서비스 구분
7
시설물번호
시설물 고유번호
48
코드 표준화
관리시스템구축여부 제10조관리시스템
구축규칙
여부 적용
구분
(중략)
……
49
수질검사수도규모
정수처리 고도화설비 설치 유
무 구분
 총 49개 공통코드 정의
수질검사 대상기관 분류
 공통코드 상세
코드명
관리구분
N1
N2
테이블
공통코드
영역구분
대분류
구분코드
01
코드체계
업무별 분류
N4
중분류
1) N1: 시설관리(1), 운영관리(2), 평가관리(3), 계획관리(4), 수질관리(5)
2) N2: 대분류 업무구분
설명
N3
3) N3, N4: 중분류 업무구분
22
[별표 4] 상수도정보 공개등급별 항목정의
공개
제한
중기능
소기능
시설
취수시설
일반현황
취수장명
시설
취수시설
일반현황
착공일/준공일
√
변경시
시설
취수시설
일반현황
소재지/좌표
√
변경시
시설
취수시설
일반현황
설계용량
√
변경시
시설
취수시설
일반현황
총취수량(연간취수량/일평균취수량/ 일최대
취수량)
√
연간
시설
취수시설
일반현황
가동일수
√
연간
시설
취수시설
일반현황
공급정수장/공급지역
√
변경시
시설
취수시설
일반현황
연간공급량
√
연간
시설
취수시설
일반현황
지표(이용률/가동률)
√
연간
시설
취수시설
일반현황
침사지(규격, 용량, 체류시간)
√
변경시
시설
취수시설
일반현황
상수원보호구역지정현황(지정여부/ 면적)
√
변경시
시설
취수시설
취수원관리
분류
취수지점(소재지) 대기능 : 시설, 운영, 평가, 계획, 수질 등 5개
√
변경시
시설
취수시설
취수원관리
수원형태
시설
취수시설
취수원관리
취수수계
(중략)
세부기능
비
공개
대기능
……
공개
생성주기
√
변경시
중기능 : 취수시설, 정수시설 등 17개 분류
√
변경시
소기능 : 일반현황, 취수원관리 등 37개 분류
공개등급 :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등 3개 분류
√
변경시
생성주기 : 변경시, 5분, 1시간,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간, 5년 등 10개 분류
23
[별표 5] 상수도정보 용어 및 항목 변경 신청서식
 제5호의 1 – 상수도정보 표준정의(용어정의) 신청서
□신규
상수도정보 표준정의(용어정의)
신청인
소속
(시행자)
성명
신청서
□변경
신청내용
사업명칭
신청사유
상수도정보 표준정의(용어정의)
용어명
취수
영문명
INTAKE
약어명
ITK
용어정의
용어설명
취수의 시설관리, 운영관리, 수질측정 업
수돗물로 사용하기 위해 강이나 저수
무 시 발생하는 취수에 대한 표준용어 정
지 등에서 원수를 끌어오는 과정
의
「국가상수도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2호, 제14조1항, 제17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4
월
일
[별표 5] 상수도정보 용어 및 항목 변경 신청서식
 제5호의 2 – 상수도정보 표준정의 신청서
□신규
상수도정보 표준정의(용어정의)
신청인
소속
(시행자)
성명
□변경
(항목정의,애트리뷰트,컬럼)
신청서
신청내용
사업명칭
신청사유
상수도정보 표준정의 ( □ 항목정의 □ 애트리뷰트 □ 컬럼 ) // 해당항목에 체크
정보항목
표준
표준
표준
표준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용어1
용어2
용어3
용어N
도메인명
도메인
타입
길이
NUMBER
20
그룹명
한글
연간공급량
연간
공급
량
영문
FYER_SUPLY_QY
FYER
SUPLY
QY
수량
(㎥)
한글
영문
「국가상수도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2호, 제14조1항, 제17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5
일
[별표 5] 상수도정보 용어 및 항목 변경 신청서식
 제5호의 3 – 상수도정보 코드정의 신청서
□신규
상수도정보 코드정의
신청인
소속
(시행자)
성명
□변경
신청서
신청내용
사업명칭
신청사유
상수도정보 코드정의
코드명
시설구분
코드설명
시설관리별 분류
코드자릿수
코드체계(정의)
4
취수시설(0001), 정수시설(0002), 배수시설(0003), 가압시설
(0004), 블록구축(0005), 소규모수도시설(0006), 전용상수도시
설(0007), 기타시설(0008)
「국가상수도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6
일
[별표 5] 상수도정보 용어 및 항목 변경 신청서식
 제5호의 4 – 상수도정보 도메인정의 신청서
□신규
상수도정보 도메인정의
신청인
소속
(시행자)
성명
신청서
□변경
신청내용
사업명칭
신청사유
상수도정보 도메인 정의
대분류
대분류-영문
대분류-정의
중분류
중분류-영문
중분류-정의
온도
TEMPERATURE
객체의 열 측정값
온도
TP
덥고 찬 정도, 또는 그
도수
「국가상수도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7
일
4. 표준화 지침 개정요구 절차
28
표준화 지침(안) 개정 요구 절차
구분
환경부
운영관리자(한국환경공단)
수도업무 및 연구업무 관련 기관
신청
신청
반려(보완요구)
신청서 검토
검토
심의
개정(안) 심의
승인
개정(안) 승인
개정
용어,항목정의,
애트리뷰트,컬럼,
도메인,코드정의
개정(안) 상정
표준화지침 개정(안)
표준화 지침 개정
29
결과송부
5. 향후 계획
30
제5장 향후 계획
 표준코드 생성
 시설코드 확정(‘11.12월말)
 시설코드 배포(‘11.11월 말)
 시스템에서 활용할 시설코드 확정(‘11.12월 말)
- 기존 수도시설 코드표준화(취수장, 정수장, 소규모수도시설 등)
- 신규 시설 코드표준화(배수지, 가압장)
 국가상수도 종합정보지원 시스템 활용
 기존시스템 및 통계자료를 활용한 기초자료 생성(‘11.12)
 내부사용자 시범운영(‘12.1 ~ ‘12.3)
 시스템 서비스 공식 서비스 개시(‘12.4)
31
Q&A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