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_수행기관인턴_간담회_발표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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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청년인턴 사업수행기관 간담회
2012.8
인사교육실
순 서
1. 사업 추진 안내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FAQ)
3. KOICA 협조 요청사항
4. 참여기관 제언 및 건의
사업추진 안내
Thank You
1. 사업 추진 안내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청년인재들에게 ODA 사업참여 기회 및 ODA 관련 교육을 제공
함으로써 ODA 전문인력 양성
KOICA 및 ODA 수행기관의 인턴 채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2. 지원기간 및 신분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
신
분 : 채용기관 소속 계약직원
3. 지원내역
인건비 : 급여, 법정보험료 기관부담금, 퇴직금(1년 만근시 지급)
파견경비 및 출장경비
1. 사업 추진 안내 [절차]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청년인턴 모집공고 및 선발
(수행기관에서 선발)
채용결과 통보 및 채용지원금 신청
청년인턴 교육
(기관 자체교육 및 KOICA ODA 교육원 강의수강)
중간보고서 제출, 필요시 출장 또는 파견경비 신청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인턴 활동성과 평가
1. 사업 추진 안내 [지원업무 위탁기관]
1. 담당 업무
약정체결 후 진행되는 일련의 행정업무는 지원업무 위탁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KOICA는 관련 업무를 관리 및 감독
- 인턴모집공고 지원(청년인턴 채용사이트 아이디 발급 등),
지원금 신청 및 정산, 보고서 제출 등
각종 서류 및 인턴 보고서 등은 공문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센터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2. 기관 소개
기관명 :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4-3번지
담당자 : 조옥희 과장, 반예진 직원, 이창섭 직원
1. 사업 추진 안내 [지원금 신청 등]
1. 사업추진 절차 숙지
배포한 사업추진 안내자료 및 KOICA 홈페이지(“채용-ODA청년
인턴-사업추진 절차 및 서식”) 참조
기관 내 담당자 변경 시 관련 자료 전달 및 인수인계 철저
2.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은 신청서류 접수 후 약 2주 소요
인건비는 반기별로 지급되며, 인턴 활동현황 파악 및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계약시작일로부터 5개월 경과시 2차 지원금 신청
공문 송부
1. 사업 추진 안내 [지원금 신청 등]
3. 정산 및 종료 보고 등
인턴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정산 시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 정산서 제출 검토 후 잔액 반납 요망
- 4대보험 법인부담금 중 고용/산재 보험은 기관별로 근로자와
사업장 간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므로 정산서 제출시 요율
관련 자료 첨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요율 조회 가능
인턴 활동성과 평가표 제출시 평가자 서명 필수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FAQ)
Thank You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FAQ)
자격요건
구 분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
- 대학 재학생은 졸업예정자에 한해 참여 가능
- 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중인 미취업자 또는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 졸업 예정자에 한해 참여 가능
일반사항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아르바이트 제외)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취업경력자 제외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사업취지를 고려, 대한민국 국적인 자에 한해 가능
우대사항
장애우, 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지방인재 등 우대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FAQ)
모집공고 및 선발
KOICA에서 제공하는 청년인턴 채용
사이트(http://oda.incruit.com)를 통해
모집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기관 홈페이지 또는 기관에서 활용하는
채용지원 사이트에 동시 공고 가능
- 지원서 접수는 반드시 ODA청년인턴
채용사이트 활용(일원화)
선발전형은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
※ 사이트 이용법은 “사업추진안내” 참조
공고 절차
모집공고(안) 제출
공고(안) 검토 및
사이트 이용아이디 발급
공고 게시
(기관홈페이지 동시 공고)
청년인턴 채용사이트를
통한 지원서 접수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FAQ)
근로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되, 기관 자체 양식을 활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상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포함
- 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임금 관련 사항(금액 및 포함내역 명시),
청년인턴 교육 및 보고서 제출 의무 등
청년인턴 교육
ODA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취지를 고려, 청년인턴에게
ODA 관련 교육 실시
KOICA ODA 교육원 교육 수강
- KOICA에서 비용을 지원하나, 수강 신청 후 불참시 수강비용은
기관 부담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FAQ)
대체인력의 채용(약정서 제8조)
대체인력 채용기간은 기존 인턴의 잔여 근무기간으로 함
- 단, 최초 채용한 인턴이 근무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년까지 계약 가능
계약기간의 연장
인턴 1명에 대한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이며, 초과 불가
- 단, 대체인력이 아닌 최초 채용된 인턴이 계약 당시 1년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총 1년까지 연장 가능(예 : 6개월 계약 후 6개월 연장)
대체인력 채용기간은 기존 인턴 잔여 근무기간이므로 연장불가
대체인력 채용 및 계약 연장은 반드시 KOICA와 사전 협의!!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FAQ)
국외 근무자 급여 지급기준
근무시작일 후 1개월 이내 파견시, 국내 체류기간을 파견 준비기간
으로 간주하여 국외 기준 급여(월 180만원) 지급
근무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국내 근무시, 파견일(출국일)로부터
국외 기준 급여 지급
KOICA 협조요청사항
Thank You
3. KOICA 협조요청사항
인턴 복무 및 안전 관리
ODA 수행기관청년인턴은 채용기관 소속 계약직원 신분으로,
소속기관은 해당 인턴의 복무 및 안전 관리 등에 책임이 있음
- 일부 인턴들은 본인이 KOICA 소속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인턴의 소속 및 신분에 대해 명확히 공지
- ODA 사업수행기관 인턴의 경력증명서는 KOICA에서 발급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기관에서 발급(별도 양식 참조)
특히 해외 출장 및 파견시 해당 인턴의 현지 활동 및 주거지
확보 등에 대하여 관리 및 지원해야 할 의무 부담
3. KOICA 협조요청사항
인턴 담당업무
KOICA 협력사업 및 ODA 유관업무를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취지에 맞게 해당 인턴이 ODA 실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배려
수행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 일부 보조는 가능하나 행정업무
보조가 주요 업무가 되어서는 안되며, ODA와 무관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분장 불가
3. KOICA 협조요청사항
인턴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 및 취업현황 파악
인턴 활동 후 취업연계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 전문업체(스카
우트)를 통해 취업 서비스 지원
- 대 상 : ODA 청년인턴 활동을 종료한 인턴
- 협조 요청사항 : 1) 취업지원 서비스 관련 소속 인턴 안내
2) 채용통보 시 전화번호 및 메일 정확히 기재
- 지원서비스 내역 : “사업추진안내” 참조
인턴 취업현황 파악
- 소속기관에서 활동하던 인턴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취업 현황 등
파악 관련 협조
* 사업에 대한 외부 평가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적극 협조 요망
참여기관 제언 및 건의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