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_수행기관인턴_간담회_발표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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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청년인턴 사업수행기관 간담회
2012.8
인사교육실
순 서
1. 사업 추진 안내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FAQ)
3. KOICA 협조 요청사항
4. 참여기관 제언 및 건의
사업추진 안내
Thank You
1. 사업 추진 안내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청년인재들에게 ODA 사업참여 기회 및 ODA 관련 교육을 제공
함으로써 ODA 전문인력 양성
 KOICA 및 ODA 수행기관의 인턴 채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2. 지원기간 및 신분
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
신
분 : 채용기관 소속 계약직원
3. 지원내역
 인건비 : 급여, 법정보험료 기관부담금, 퇴직금(1년 만근시 지급)
 파견경비 및 출장경비
1. 사업 추진 안내 [절차]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청년인턴 모집공고 및 선발
(수행기관에서 선발)
채용결과 통보 및 채용지원금 신청
청년인턴 교육
(기관 자체교육 및 KOICA ODA 교육원 강의수강)
중간보고서 제출, 필요시 출장 또는 파견경비 신청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인턴 활동성과 평가
1. 사업 추진 안내 [지원업무 위탁기관]
1. 담당 업무
 약정체결 후 진행되는 일련의 행정업무는 지원업무 위탁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KOICA는 관련 업무를 관리 및 감독
- 인턴모집공고 지원(청년인턴 채용사이트 아이디 발급 등),
지원금 신청 및 정산, 보고서 제출 등
 각종 서류 및 인턴 보고서 등은 공문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센터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2. 기관 소개
 기관명 :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4-3번지
 담당자 : 조옥희 과장, 반예진 직원, 이창섭 직원
1. 사업 추진 안내 [지원금 신청 등]
1. 사업추진 절차 숙지
 배포한 사업추진 안내자료 및 KOICA 홈페이지(“채용-ODA청년
인턴-사업추진 절차 및 서식”) 참조
 기관 내 담당자 변경 시 관련 자료 전달 및 인수인계 철저
2.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신청서류 접수 후 약 2주 소요
 인건비는 반기별로 지급되며, 인턴 활동현황 파악 및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계약시작일로부터 5개월 경과시 2차 지원금 신청
공문 송부
1. 사업 추진 안내 [지원금 신청 등]
3. 정산 및 종료 보고 등
 인턴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정산 시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 정산서 제출 검토 후 잔액 반납 요망
- 4대보험 법인부담금 중 고용/산재 보험은 기관별로 근로자와
사업장 간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므로 정산서 제출시 요율
관련 자료 첨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요율 조회 가능
 인턴 활동성과 평가표 제출시 평가자 서명 필수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FAQ)
Thank You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FAQ)
자격요건
구 분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
- 대학 재학생은 졸업예정자에 한해 참여 가능
- 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중인 미취업자 또는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 졸업 예정자에 한해 참여 가능
일반사항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아르바이트 제외)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취업경력자 제외
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사업취지를 고려, 대한민국 국적인 자에 한해 가능
우대사항
 장애우, 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지방인재 등 우대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FAQ)
모집공고 및 선발
 KOICA에서 제공하는 청년인턴 채용
사이트(http://oda.incruit.com)를 통해
모집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기관 홈페이지 또는 기관에서 활용하는
채용지원 사이트에 동시 공고 가능
- 지원서 접수는 반드시 ODA청년인턴
채용사이트 활용(일원화)
 선발전형은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
※ 사이트 이용법은 “사업추진안내” 참조
공고 절차
모집공고(안) 제출
공고(안) 검토 및
사이트 이용아이디 발급
공고 게시
(기관홈페이지 동시 공고)
청년인턴 채용사이트를
통한 지원서 접수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FAQ)
근로계약 체결
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되, 기관 자체 양식을 활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상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포함
- 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임금 관련 사항(금액 및 포함내역 명시),
청년인턴 교육 및 보고서 제출 의무 등
청년인턴 교육
 ODA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취지를 고려, 청년인턴에게
ODA 관련 교육 실시
 KOICA ODA 교육원 교육 수강
- KOICA에서 비용을 지원하나, 수강 신청 후 불참시 수강비용은
기관 부담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FAQ)
대체인력의 채용(약정서 제8조)
 대체인력 채용기간은 기존 인턴의 잔여 근무기간으로 함
- 단, 최초 채용한 인턴이 근무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년까지 계약 가능
계약기간의 연장
 인턴 1명에 대한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이며, 초과 불가
- 단, 대체인력이 아닌 최초 채용된 인턴이 계약 당시 1년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총 1년까지 연장 가능(예 : 6개월 계약 후 6개월 연장)
 대체인력 채용기간은 기존 인턴 잔여 근무기간이므로 연장불가
대체인력 채용 및 계약 연장은 반드시 KOICA와 사전 협의!!
2.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FAQ)
국외 근무자 급여 지급기준
 근무시작일 후 1개월 이내 파견시, 국내 체류기간을 파견 준비기간
으로 간주하여 국외 기준 급여(월 180만원) 지급
 근무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국내 근무시, 파견일(출국일)로부터
국외 기준 급여 지급
KOICA 협조요청사항
Thank You
3. KOICA 협조요청사항
인턴 복무 및 안전 관리
 ODA 수행기관청년인턴은 채용기관 소속 계약직원 신분으로,
소속기관은 해당 인턴의 복무 및 안전 관리 등에 책임이 있음
- 일부 인턴들은 본인이 KOICA 소속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인턴의 소속 및 신분에 대해 명확히 공지
- ODA 사업수행기관 인턴의 경력증명서는 KOICA에서 발급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기관에서 발급(별도 양식 참조)
 특히 해외 출장 및 파견시 해당 인턴의 현지 활동 및 주거지
확보 등에 대하여 관리 및 지원해야 할 의무 부담
3. KOICA 협조요청사항
인턴 담당업무
 KOICA 협력사업 및 ODA 유관업무를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취지에 맞게 해당 인턴이 ODA 실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배려
 수행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 일부 보조는 가능하나 행정업무
보조가 주요 업무가 되어서는 안되며, ODA와 무관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분장 불가
3. KOICA 협조요청사항
인턴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 및 취업현황 파악
 인턴 활동 후 취업연계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 전문업체(스카
우트)를 통해 취업 서비스 지원
- 대 상 : ODA 청년인턴 활동을 종료한 인턴
- 협조 요청사항 : 1) 취업지원 서비스 관련 소속 인턴 안내
2) 채용통보 시 전화번호 및 메일 정확히 기재
- 지원서비스 내역 : “사업추진안내” 참조
 인턴 취업현황 파악
- 소속기관에서 활동하던 인턴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취업 현황 등
파악 관련 협조
* 사업에 대한 외부 평가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적극 협조 요망
참여기관 제언 및 건의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