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Korea Senior Expert 해외파견사업 설명회 자료

Download Report

Transcript 2. Korea Senior Expert 해외파견사업 설명회 자료

1
 2009.06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회의 의결
퇴직전문가를 개도국 파견 및 활용 위한 「퇴직전문가 해외진출 지원방안」발표
2
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시범사업 및 본사업 추진
2010. 2
2010. 7
월드프렌즈코리아(WFK) 해외봉사단 통합
2011. ~
월드프렌즈 퇴직전문가(KSE) 파견
3
4
월드프렌즈 코리아
한국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 (2009년 출범)
KOICA 해외봉사단
(외교부)
중장기자문단
(외교부)
개도국과학기술
지원단 (교육부)
청년해외봉사단
(교육부)
대국민 참여봉사단
퇴직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IT봉사단
(미래창조과학부)
세계태권도평화
봉사단 (문화관광부)
은퇴자 참여 봉사단
대학생 참여 단기봉사단
5
 파견대상국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WFK 파견대상국 중 40개국 (매년 국별 중요도, 안전도 등 검토하여 조정)
중점파견국 : 노하우 전수 시
수원국
파견대상국 외 수요 접수 시, 파견시급성 및 안전상황 등 고려 후 파견여부 결정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CIS/기타
2015년 파견대상국
네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동티모르, 미얀마,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태국
르완다, 모로코,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탄자니아, 가나,
모잠비크, 이집트, 튀니지, 나이지리아, 케냐, DR콩고, 요르단
파라과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페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6
7
파견규모
연간 120명
파견기간
6개월 ~ 1년
(개도국의 요청, 활동성과 등 연장이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
경
력
해당분야 10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지고 퇴직하였거나 파견
이전에 퇴직 예정인 만 50세 이상의 자
언
어
현지어 또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공용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영어로 강의, 자문 및 보고서 작성 등이 가능한 자
파견비용
별도의 임금 없이 파견 소요경비를 지원하되, 치안이 확보된 지역에 거주할
수 있고 최소한의 품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경비 제공
(* 1인 1년 약 7~8천만원 지원 : 파견경비, 항공료, 보험료 등)
기타사항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으며 파견기간 동안 해외생활이 가능한 자
기타 파견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8
구 분
현지생활비
활동비
출·귀국 준비금
세부 내용
지급액
파견 일부터 파견 종료일까지의 주거비,
식․음료 비 및 물품구입비 등
활동기자재 및 도서․자료구입, 공무출장, 자료인쇄,
교통비, 업무추진비, 통/번역 비 등 업무수행에 수
반되는 경비 및 출장비용
파견을 위한 출국 및 파견종료에 따른
귀국 준비를 위한 비용
보험 및
기타 경비
(₩53,760,000)
월 $700 x
12개월
(₩9,408,000)
₩1,200,000
(1년 기준)
항공료
월 $4,000 x
12개월
(₩63,168,000)
최단거리 노선의 왕복항공료 (NIPA 지급)
₩4,000,000
해외 여행자 보험, 긴급구호서비스, 건강검진 비,
예방접종 비용 등 (NIPA 지급)
₩4,950,000
 환율의 경우,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 편성 시 기준환율, 금융기관 고시환율, 사업 예산 및 파견규모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당해연도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정한 환율을 따름
* 위 금액은 2014년 환율($1=1,120원)적용
9
10
개도국 수요
(직위)발굴
파견수요
(직위) 검토
및 확정
현지 파견
사전교육
전문가 모집
선정위원회 개최
공고/접수
(서류/면접 심사)
파견동의/
신체검사/
파견확정
신용조회
파견 자문관 귀국 /
귀국 보고회 개최(활동성과 평가)
계약연장
귀국자 모임/ 성과공유 세미나
11
구분
상반기 선발
하반기 선발
비고
수요조사
1~2월
6~7월
개도국 대상 수요조사 실시
지원서접수
3. 19(목) ~ 4. 2(목)
8~9월
http://kse.nipa.kr 모집공고 확인
1차
서류심사
4. 9(목)
9월
2차
면접심사
4. 23(목) ~ 24(금)
9월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13(수) ~
10월
건강검진, 신용조회 등
사전교육
6. 8(월) ~ 6. 19(금)
10월
개도국 동의 통해 최종 파견여부 결정
현지 문화, 에티켓 등 소양교육
파견
7월~
12월~
출국
선정
심사
3차
신체검사/
파견동의
12
1차 - 서류심사
• 경력 / 활동 계획 등 기본 요건 심사
2차 - 면접심사
• 전문부문 : 해당분야 전문성
• 언어부문 : 외국어 구사력
• 일반부문 : 기본 소양 (성실성 및 인성, 친화력, 기본자질, 지원동기
현지 적응력, 신체 및 정신건강)
• 인성검사 : 면접 대기시간에 실시
13
3차 - 신체검사/신용조회
• 2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의료기관의
종합 소견에 따라 활동가능 여부 결정 및 신용조회를 실시
4차 - 개도국 파견동의
• 파견후보자의 이력 및 각종 증빙자료를 파견요청기관에 전달하여
파견동의 요청
• 파견동의 여부를 통해 최종 파견 결정
14
사전 교육
현지 문화, 에티켓, Best Practice 전수 등 기본 소양교육 실시
(직무) 현지 문화 적응 및 실무수행을 위한 교육
* 국제개발 협력의 이해, 국제입찰 및 ODA 자금신청 등
(일반) 사업의 이해 및 규정, 파견자 역할, 안전보안교육
* KSE 사업의 이해/규정 및 시행지침 안내, 파견경비 정산안내, 성인지 개발, 안전보안교육 등
(국별) 파견국가별 사전 정보 교육
* 파견국의 이해
※ KOICA 와 공동교육 실시
 모든 선발전형 통과하고, 파견 전 교육을 수료한 이후라도 파견기관 동의 여부 및
현지사정에 따라 파견이 취소 될 수 있음
15
파견인원
140
120
120
105
100
80
76
60
40
50
38
20
0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6
<몽골 최홍철 자문관>
시상: 몽골 방송언론협회
수상명: 최우수저널리스트상
‘Golden Pen’ 상
(2011.5월)
<캄보디아 이동철 자문관>
<베트남 김도경 자문관>
<베트남 이동곤 자문관>
시상: 상무부 장관
수상명: 대외무역 촉진공로 훈장
‘Sobattara Aksarith ‘메달
(2013.5월)
시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수상명: WFK 봉사단원 표창
(2013.12월)
시상: 베트남 중소기업국
수상명: Medal for Serving
the Planning and
Investment in Vietnam
(2013.12월)
17
프로젝트
컨설팅
MoU
연계
기타
활동
*기타 자문활동을 통한 활발한 파견활동 진행 중
18
<개도국>
<시니어>
산업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 전수
해외 재취업 통해
제2의 자아실현 기회 제공 및
취약계층인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
19
20
21
URL : http://kse.nipa.kr
모집공고 > 공고현황 바로보기
<2015년도 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 Senior Experts 모집>
22
Q. 파견기간(파견시작일 ~ 파견종료일)은 어떻게
되나요?
A. 파견기간은 한국에서의 출국 일부터 파견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귀국 일까지 1년입니다.
(한국에서의 출국일 ~ 한국으로의 도착일)
Q. 4대보험은 NIPA에서 가입해 주나요?
A. 본 해외파견은 고용형태가 아님에 따라, 4대보험을
납부해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은 지역가입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Q. 파견경비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A. 해외 파견활동을 위한 파견경비(현지생활비,
활동비)의 경우, 파견활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소득(급여)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파견경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A. 파견경비의 경우, 6개월 분의 경비가 출국일 확정
이후 출국일 직전(출국당일 또는 1~2일전)에 입금
됩니다. 출국준비 시 이점에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조기취업급여, 공무원연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본 사업은 고용형태의 사업이 아닌 관계로 위
내용은 각 해당 기관(고용센터 등)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Q. 회사에 이름만 이사직에 올려져 있고 업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도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건가요?
A. 본 사업은 “퇴직”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어떤 형태이던 일자리를 가지시고 있는
분은 파견이 불가능 합니다. 회사에 이름이 올려져
있거나, 또는 4대보험 적용을 받고 계시거나,
프로젝트 참여인력이신 경우는 파견 전에 이를
정리하셔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 활동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활동비는 자문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활동기자재, 업무추진비, 행사비,
교통비, 출장비, 통/번역비, 기타활동비(교육,
통신비 등))
Q. 가족이 같이 나갈 수 있나요? 비용은 지원
되나요?
A. 가족 동반은 가능하나, 본 사업은 자문관님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반하시는 가족에 대한
모든 경비 및 안전관리는 본인 부담 및
책임입니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