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연수교재_공무원이아닌근로자실무

Download Report

Transcript 직무연수교재_공무원이아닌근로자실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련 실무
해운중학교 안정희
1
용어의 정리
 사용기관
근로자 업무,복무 관리(각급기관)
 관리부서
근로자 인사관리기준 결정
경상남도교육청 총괄부서
 사업부서
근로자 예산지원,배치기준 수립
경상남도교육청 각 과 및 담당관,
학교설립추진단
2
용어의 정리
 무기계약근로자
계약에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계약에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 짧은 근로자
 상시전일근로자
연중내내 주40시간 근무 근로자
 비상시근로자
1년 중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
3
신 규 채 용(인력풀제)
 교육지원청 인력풀 등재된 자 우선채용
- 공고 없이 채용
- 교육지원청 단위 설치,운영
(생활근거지 변경시 타교육지원청 이전,등재)
 인력풀 등재 대상자
- 학교 통폐합,폐교,학급(학생)수 감소, 사업
종료 또는 변경, 예산 감소 등으로 과원 또는
계약해지
 3년 이내 미채용 시 인력풀 제외
4
전임경력 인정 범위
 장기근무가산금 및 맞춤형복지
산정 시 인정
 무기계약전환,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미인정
(인력풀제 이용시 인정)
5
전임경력 인정
조리원(비상시근무자)
 사립학교 2종고용원 근무(1988.1.1~1990.2.28.)
 사립학교 기능10급 근무(1990.3.1.~1993.6.21.)
전임경력 인정 여부
 인정대상 기준 아님(처우개선p6)
공무원이아닌근로자 보수표 및 연봉제 임금체계 우리
도내 공립유치원, 공.사립초,중,고,특수학교,대안학교,
고 등 기 술 학 교 및 교 육 행 정 기 관 에 서 ~ 4 주평균 1 주
15시간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대체인력, 일급제 경력 포함)
6
신 규 채 용(공개채용)
 사용기관 홈페이지 활용
- 7일 이상 공고
(응시자격, 예정인원, 업무내용, 근로조건)
- 전형방식 : 서류전형 + 면접

근무개시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 업무능력부족, 직무수행태도 불량 시
계약해지 가능
 경영상 해고사유 발생
- 해당지역 고용승계 원칙, 인근지역 배치
7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대상
방법
 1년 이상
 전환평가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60점이상)
 인사위원회
시점
 근로계약
종료되는
시점
심의, 의결
1. 사업의 완료, 특정업무의 완성에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 결원발생시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전환
예외>
3.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
고령자와 계약한
경우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기간제
각
해당하는
경우활용이 필요한 경우
4. 호에
전문적
지식,기술
5.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
6. 1호, 5호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8
복무 관련
구분
겸직허가
근로형태
내
용
 직무 외 영리 목적 다른 업무 종사 안됨
 사용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허가
 근로형태, 직종은 관리,사업부서 지침
 적용받지 않을 시 사용기관 근로계약
 무단결근(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 ×)
근무상황  업무수행능력부족,업무태만,근무태도
불량 시 → 문서로 경고,주의 조치ㄹ
9
학교 인사위원회(구성 및 기능)
 위원장(교감) 포함 5명~ 7명
 위원장이 위원 지명
- 부장교사, 일반직공무원
 심의사항
-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 징계 외 사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10
학교 인사위원회(소집 및 운영)
 위원 중 간사 1인 임명
 회의개최 7일전 회의내용 통보
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 가짐
11
휴직
일반
휴직
 병역법 등에 따라 장기간 업무 수행 ×
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하는 경우
 임금 미지급
질병
휴직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 1년 이내 휴직(계속근로기간 미포함)
 임금 미지급(복직시 진단서 첨부)
육아
휴직



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만8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
자녀 1인 3년(1년 계속근로기간 포함)
임금 미지급
12
휴직 및 복직
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부모
가족
돌봄
휴직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 초래시 ×
 연간 90일 이내(30일이상 분할 가능)
 계속근로기간 포함, 임금 미지급
복직
 30일 전 복직원 제출
 휴직사유 소멸 시 즉시
13
근로시간(용어의 이해)
근로시간
휴게시간
 1일 8시간
 4시간 30분이상
 1주 40시간
 8시간 1시간이상
 1주 52시간
까지 근무
대기시간
 사용기관장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 근로시간에
포함
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예외 직종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관리, 감독,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14
특수교육실무원 근무시간 문의
 근무시간 08:20~17:20
 휴식시간 : 14:00~15:00
 휴식시간 없이 1시간 조기퇴근 가능한지?
 2014 경남특수교육 운영계획(p81)
-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업무 계획 -
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준하며,
근무시간 내 학교장이 명하는 교육활동 지원
 모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휴게시간 반드시 부여
15
근로(용어의 이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는 근로
 1주간 12시간
한도
 22시~06 사이
근로
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는 근로
 1주간 12시간
한도
육아휴직장려
휴일근로
금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의 근로
(연장근로시간에
미합산.
단,8시간 초과한
시간은 합산)
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
 중복되는 경우 가산수당 중복 지급
 근로자와 서면합의로 보상 휴가 가능
1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4.3.18.신설, 2014.9.19.시행)
17
연장근로 시 NEIS 복무 처리
NEIS로 연장근로 신청 시
1시간 공제되는 부분으로 인해
실 근무시간과 인정 시간 차이 해결
교육부 차원 시스템 정비 중이며 수기장부와
병행해서 사용 가능
18
19
휴일
유급
휴일
휴일
대체
 유급주휴일(일요일)
- 1주간 소정근로일수 개근
- 다른 날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계속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 휴일은 무급
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 통상 근로일을 휴일로
20
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부여
 주중 유급 휴가 사용한 경우
 방학이 종료되는 주
 주중 근무일이 없는 경우 미부여
21
근로자의 날 관련
구분
복무
임금
내
용
 법정 휴일이므로 근로의 의무 없음
 근무 시 휴일특별근무 신청
 비근무 시 별도 임금 없음
 근무 시 휴일특별근무수당 150% 지급
 특별근무수당 지급 대신 1.5일 보상휴가
보상휴가
가능(서면 합의)
22
유급휴일 복무처리
나의메뉴/복무/개인초과근무신청
휴일근무 선택 후 초과근무 신청
(휴게시간 제외)
 주휴일, 근로자의 날(법정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약정휴일)
※ 방학 중에는 유급휴일 적용 안됨(처우개선p11)
※ 재량휴업, 현장학습 등 정상근무일(처우개선p13)
23
휴게시간 부여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시에도
동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24
근무일과 유급휴일
7월25일(금) 방학실시 7월26일(토)부터
하계방학인 경우 토,일 유급휴일
인정 여부
계속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추후
있지 협의
않은
토,일요일
인정여부는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
기간 휴일은
무급(취업규칙 제34조 3항)
(7.25.답변)
25
5일 대체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주휴일 부여 직전
근로관계 종료 시
주휴일 부여 여부
방학기간 중
1~2일 출근시
주휴일 부여 여부
지급이 타당
(근기-01254-4043,
1991.3.23.)
주휴일 부여할
필요 없음
(근로기준과-1186,
2005.3.3.)
주휴일 부여할
필요 없음
(근로개선정책과,
2013.3.19.)
26
근무일과 유급휴일
처우개선p9 주중결근 시 토요일
무급으로 인정, 일요일도 무급인지?
주중 무단 결근할 경우 토,일 모두 무급
27
근무일과 유급휴일
비상시근무자의 경우 현장학습,
재량휴업일 등 근무일에서
제외가능한지 ?
정상근무일이므로 제외 불가
(학교에서 제외시킨다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
28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무
부여조건
 1년미만 또는 8할미만 근무자
 15일 유급휴가
휴가일수 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 비상시근로자
- 소정근로일
8할 미달 =: 10일
 2014학년도 상시근로자
소정근로일
246일
 246일 * 0.8 =- 197일
소정근로일 8할 이상 : 근로일비례
사용시기  휴가 부여 조건 충족한 익년도 1년간
29
연차유급휴가

3년이상
계속
근무
시
최초1년
초과
가산일수
매2년에 대해 1일 가산(최고25일)
휴가보상
 미사용 휴가일수 * 통상임금
(청구권 마지막달 통상임금)
 매년 3월 임금지급 시 보상비 지급
※ 2년10개월 근무하고 퇴직시 10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30
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
주당15시간 미만 근로자
 근기법 제55조, 제60조에 의거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 4주 (4주미만 근로 시 그 기간) 평균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 제55조와 제60조 적용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8조3항)
31
경조사 휴가
 본인 결혼 (7일)
 배우자 출산(5일, 3일유급)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상(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상(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상(1일)
※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30일이상 휴가시에도)
32
휴가
생리
휴가
병가
공가
 여성근로자 청구
 월 1일 무급


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연간 60일 이내(근로계약기간 비례)
연간 14일 이내 유급
7일이상 진단서 첨부
 병역법 또는 다른 법령이 정한 소집,
훈련 등에 참가
 공무에 대해 국가기관 등에 소환
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
33
병가 (기간)
병가신청 시 복무 기준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년도별)
 3월 1일 ~ 익년 2월 28일(계약기간별)
 복무기준기간
3월 1일 ~ 익년 2월 28일(계약기간별)
※ 연간 60일의 범위안에서~~ (인사관리규정제24조)
34
병가 (사용일수 관련)
1. 무급병가일 시작 전 연차사용 가능한지?
2. 대체직원 토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임금?
1. 연차사용여부는 근로자 판단
2. 대체직원 일요일만 유급,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35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 90일, 120일(두자녀이상 임신)
- 60일 유급(두자녀이상 75일)
- 출산전 분할가능, 출산후 45일 이상
 유,사산휴가
- 임신27주이내(유,사산한날부터 60일)
 태아검진시간 허용(임금 지급)
36
모성보호(용어의 이해)
임신 중
근로시간단축
• 12주 이내, 36주 이후
• 1일 2시간(1일 6시간 근무)
• 임금 지급, 근기법 제74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근로자신청시 사업주 허용
하지 않을 수 있음(협의)
• 임금 미지급
• 남녀고평법 제19조의2
육아시간
• 생후 1년미만 유아
• 1일 2회 각30분이상(유급)
• 근기법 제75조
37
임신.출산.고용안정 지원금 제도
(예산과-3876, 2014.5.16.)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이상 부여,허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 30일이상 고용
 월 1인당 20만원
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
출산육아기
단축 30일이상 부여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부여)  종료 후 30일이상 고용
 월 10만원
38
임금
 사업, 관리부서에서 정한 지침, 기준
 매월 17일 지급함을 원칙
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 정산사유 발생시 월액을 일할계산
 결근,지각,조퇴,외출 시 임금 감액
- 합의한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
3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
(예산과-1269, 2014.2.26.)
 처우개선 수당 지급 기준 변경
 전임경력 인정대상 기준 변경
 장기근무가산금 인상
 명절휴가보전금 인상
 자격가산수당 지급기준(금액) 변경
 토요일 유급휴일 운영
 연차사용보상금 및 퇴직금 계산방법(추후 알림)
40
근무형태에 따른 직종 구분
상시전일근무자
 영양사
 사서
 사무행정실무원
 공기질측정기사
 기록관리실무원
비상시근무자






조리사
조리원
교무행정원
전산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시간제근무자
 돌봄전담사
사업부서
별도 계획
 특수학교기숙사생활지도원
 특수학교통학버스운전원
15개
직종
 특수학교통학버스보호탑승자
 특수행정실무원
4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각종 수당
 명절휴가보전금
 장기근무가산금
 기술정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3식급식학교복지비
•가스안전관리자수당
• 교통보조비
 비상시근무자
전액 지급
 신분변동시
일할 계산
 단시간근로자
시간비율 계산
• 비상시근무자
일할 계산
4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각종 수당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
수당
 출산휴가, 휴업수당
지급 시 지급
 근로계약 존속여부
판단
 비상시근무자
전액 지급
 신분변동시
월할 계산
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와 동일
 임금제외
43
처우개선 관련
구.학부모회 직원
구.학부모회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왜 없는지?
 금번 처우개선은 호봉제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임금체계 아님
(호봉제직원은 이미 각종 수당을 지급받아
연봉제직원 보다 임금이 높았으므로 단순 비교 불가)
44
처우개선 관련
구.학부모회 직원
승급 등 호봉제 인정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처우개선이 있을 예정인지?
 호봉 승급은 학교별 예산 사정이
다르므로 학교장과 협의
45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일.주.월급 또는 도급금액
[산정기준일]
 각급학교 : 3월 1일, 9월 1일
 행정기관 : 1월 1일, 7월 1일
46
통상임금 적용 규정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통상임금 50/100
이상 가산
 연차유급휴가수당
 통상임금 지급
 산전.후보호휴가
급여
 통상임금(60일분)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30일분)
 법령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47
방학중 및 토요일 연수 시 임금
조리사(비상시근무자)
학교회계직 조리사 연수 시
출장비와 임금 지급 여부
 교육지원청 주관 공식적인 출장으로 근로시간
인정 시 출장비와 임금 지급
 방학 중 1일분급여와 출장비(가산수당 미지급)
 학기 중 휴일근무수당과 출장비(가산수당 지급)
48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계획
P13 방학 중 대청소, 연수(출장) 등으로
출근할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49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 미사용보상금 및 퇴직금 계산방법이
확정되는대로 별도 통보
50
기존 평균임금 계산방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일수(89~92일)
 사유발생일 이전 기간 중 무급병가일 15일
있는 경우
※ 90일 중 무급병가일 15일 제외한 75일을
3개월간 일수로 계산
 휴직 등으로 3개월 전부 무급인 경우
※ 최초휴업일 전일을 사유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간 일수 및 임금 총액 계산
51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


수습사용중인 기간(근기법 제35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
출산전.후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
업무상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
(근기법 제78조)
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법 제19조)
 쟁의행위 기간(노동조합~법 제2조)
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휴직,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업무외부상, 질병, 기타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52
퇴직급여제도(종류)
 퇴직시점
30일
평균임금
 일시금
 중간정산
가능
 급여수준
사전 결정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부담금수준 사전 결정
 연금 또는 일시금
53
퇴직금 지급
퇴직적립금추가소요
액
퇴직금소요액 – 전 회계년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
퇴직금
포함)
= 30일분 평균임금 (발생이자
× 계속근로연수(근무일수/365일)
 이율 높은 금용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
(학교회계직원 또는 학교장, 출납원 명의)
 퇴직금 관리대장 비치
[2014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p29]
54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참고자료
(학교정책과-9544, 2014.5.22.)
돌봄전담사 복무
 근거 : 각급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 근무일 및 시간 : 각급학교~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근 무 시 간 구 성 : 준 비 시 간 (20 분 )+
휴게시간 (30분)+ 돌봄시간(4시간)+
정리시간(10분)
 근무시간 주40시간 초과 금지(근기법 제50조)
55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참고자료
(학교정책과-9544, 2014.5.22.)
연차유급휴가 및 특별휴가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 8할이상 근무한 자 연차 15일
- 1년미만 및 8할미만 근무자 월 1일 휴가
 병가 : 14일(유급)
 산전후출산휴가 : 90일
 기타 복무와 관련된 사항 각급학교~규정
56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참고자료
(학교정책과-9544, 2014.5.22.)
근로계약
 방학 중 근무시간, 조건 등을 반드시 명시
 재량휴업일, 현장체험 등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급임을 명시
 해당학교 1년이상 돌봄전담사의 경우
반드시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자로 전환
57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참고자료
(학교정책과-9544, 2014.5.22.)
임금
 월급제 : 오후돌봄 (4시간)전담사에 한해
행정실무원(4시간30분)에 준하여 지급
※ 근로계약 시 반드시 휴게시간30분 포함 5시간 근로계약
※ 주당 20시간 근무자 임금제 선택 가능
 시간제 : 주20시간 미만 근무자 기존 동일
58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참고자료
(학교정책과-9544, 2014.5.22.)
임금
 각종수당 : 처우개선 계획에 따름(시간비율)
 전임경력 : 돌봄전담사(돌봄강사) 경력만 인정
 신규채용
- 20시간미만 : 시간제 계약
- 20시간이상 월급제 반드시 적용
59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체육건강과-3210, 2014.2.17)
 신분 :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초,중등교육법제19조)




근로기간 : 11개월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근로시간
연차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의~~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은 무급 원칙)
60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 편람
(학교정책과 자료실)
 근로시간 : 교원의 근로시간 준용
 보수 : 연봉제(2014년부터 맞춤형복지비 지급)
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등 유급휴일로 볼 수 있음)
 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 : 연간 20일 내외
61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지급대상]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2014.3.1.현재
근로기간 경력 1년 이상
 2014학년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년 이상
 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 학교회계직원
62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