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연수교재_공무원이아닌근로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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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직무연수교재_공무원이아닌근로자실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련 실무
해운중학교 안정희
1
용어의 정리
사용기관
근로자 업무,복무 관리(각급기관)
관리부서
근로자 인사관리기준 결정
경상남도교육청 총괄부서
사업부서
근로자 예산지원,배치기준 수립
경상남도교육청 각 과 및 담당관,
학교설립추진단
2
용어의 정리
무기계약근로자
계약에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계약에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 짧은 근로자
상시전일근로자
연중내내 주40시간 근무 근로자
비상시근로자
1년 중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
3
신 규 채 용(인력풀제)
교육지원청 인력풀 등재된 자 우선채용
- 공고 없이 채용
- 교육지원청 단위 설치,운영
(생활근거지 변경시 타교육지원청 이전,등재)
인력풀 등재 대상자
- 학교 통폐합,폐교,학급(학생)수 감소, 사업
종료 또는 변경, 예산 감소 등으로 과원 또는
계약해지
3년 이내 미채용 시 인력풀 제외
4
전임경력 인정 범위
장기근무가산금 및 맞춤형복지
산정 시 인정
무기계약전환,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미인정
(인력풀제 이용시 인정)
5
전임경력 인정
조리원(비상시근무자)
사립학교 2종고용원 근무(1988.1.1~1990.2.28.)
사립학교 기능10급 근무(1990.3.1.~1993.6.21.)
전임경력 인정 여부
인정대상 기준 아님(처우개선p6)
공무원이아닌근로자 보수표 및 연봉제 임금체계 우리
도내 공립유치원, 공.사립초,중,고,특수학교,대안학교,
고 등 기 술 학 교 및 교 육 행 정 기 관 에 서 ~ 4 주평균 1 주
15시간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대체인력, 일급제 경력 포함)
6
신 규 채 용(공개채용)
사용기관 홈페이지 활용
- 7일 이상 공고
(응시자격, 예정인원, 업무내용, 근로조건)
- 전형방식 : 서류전형 + 면접
근무개시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 업무능력부족, 직무수행태도 불량 시
계약해지 가능
경영상 해고사유 발생
- 해당지역 고용승계 원칙, 인근지역 배치
7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대상
방법
1년 이상
전환평가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60점이상)
인사위원회
시점
근로계약
종료되는
시점
심의, 의결
1. 사업의 완료, 특정업무의 완성에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 결원발생시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전환
예외>
3.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
고령자와 계약한
경우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기간제
각
해당하는
경우활용이 필요한 경우
4. 호에
전문적
지식,기술
5.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
6. 1호, 5호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8
복무 관련
구분
겸직허가
근로형태
내
용
직무 외 영리 목적 다른 업무 종사 안됨
사용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허가
근로형태, 직종은 관리,사업부서 지침
적용받지 않을 시 사용기관 근로계약
무단결근(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 ×)
근무상황 업무수행능력부족,업무태만,근무태도
불량 시 → 문서로 경고,주의 조치ㄹ
9
학교 인사위원회(구성 및 기능)
위원장(교감) 포함 5명~ 7명
위원장이 위원 지명
- 부장교사, 일반직공무원
심의사항
-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 징계 외 사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10
학교 인사위원회(소집 및 운영)
위원 중 간사 1인 임명
회의개최 7일전 회의내용 통보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 가짐
11
휴직
일반
휴직
병역법 등에 따라 장기간 업무 수행 ×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하는 경우
임금 미지급
질병
휴직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1년 이내 휴직(계속근로기간 미포함)
임금 미지급(복직시 진단서 첨부)
육아
휴직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만8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
자녀 1인 3년(1년 계속근로기간 포함)
임금 미지급
12
휴직 및 복직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부모
가족
돌봄
휴직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 초래시 ×
연간 90일 이내(30일이상 분할 가능)
계속근로기간 포함, 임금 미지급
복직
30일 전 복직원 제출
휴직사유 소멸 시 즉시
13
근로시간(용어의 이해)
근로시간
휴게시간
1일 8시간
4시간 30분이상
1주 40시간
8시간 1시간이상
1주 52시간
까지 근무
대기시간
사용기관장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근로시간에
포함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예외 직종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관리, 감독,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14
특수교육실무원 근무시간 문의
근무시간 08:20~17:20
휴식시간 : 14:00~15:00
휴식시간 없이 1시간 조기퇴근 가능한지?
2014 경남특수교육 운영계획(p81)
-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업무 계획 -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준하며,
근무시간 내 학교장이 명하는 교육활동 지원
모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휴게시간 반드시 부여
15
근로(용어의 이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는 근로
1주간 12시간
한도
22시~06 사이
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는 근로
1주간 12시간
한도
육아휴직장려
휴일근로
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의 근로
(연장근로시간에
미합산.
단,8시간 초과한
시간은 합산)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
중복되는 경우 가산수당 중복 지급
근로자와 서면합의로 보상 휴가 가능
1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4.3.18.신설, 2014.9.19.시행)
17
연장근로 시 NEIS 복무 처리
NEIS로 연장근로 신청 시
1시간 공제되는 부분으로 인해
실 근무시간과 인정 시간 차이 해결
교육부 차원 시스템 정비 중이며 수기장부와
병행해서 사용 가능
18
19
휴일
유급
휴일
휴일
대체
유급주휴일(일요일)
- 1주간 소정근로일수 개근
- 다른 날 운영 가능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계속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 휴일은 무급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통상 근로일을 휴일로
20
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부여
주중 유급 휴가 사용한 경우
방학이 종료되는 주
주중 근무일이 없는 경우 미부여
21
근로자의 날 관련
구분
복무
임금
내
용
법정 휴일이므로 근로의 의무 없음
근무 시 휴일특별근무 신청
비근무 시 별도 임금 없음
근무 시 휴일특별근무수당 150% 지급
특별근무수당 지급 대신 1.5일 보상휴가
보상휴가
가능(서면 합의)
22
유급휴일 복무처리
나의메뉴/복무/개인초과근무신청
휴일근무 선택 후 초과근무 신청
(휴게시간 제외)
주휴일, 근로자의 날(법정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약정휴일)
※ 방학 중에는 유급휴일 적용 안됨(처우개선p11)
※ 재량휴업, 현장학습 등 정상근무일(처우개선p13)
23
휴게시간 부여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시에도
동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24
근무일과 유급휴일
7월25일(금) 방학실시 7월26일(토)부터
하계방학인 경우 토,일 유급휴일
인정 여부
계속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추후
있지 협의
않은
토,일요일
인정여부는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
기간 휴일은
무급(취업규칙 제34조 3항)
(7.25.답변)
25
5일 대체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주휴일 부여 직전
근로관계 종료 시
주휴일 부여 여부
방학기간 중
1~2일 출근시
주휴일 부여 여부
지급이 타당
(근기-01254-4043,
1991.3.23.)
주휴일 부여할
필요 없음
(근로기준과-1186,
2005.3.3.)
주휴일 부여할
필요 없음
(근로개선정책과,
2013.3.19.)
26
근무일과 유급휴일
처우개선p9 주중결근 시 토요일
무급으로 인정, 일요일도 무급인지?
주중 무단 결근할 경우 토,일 모두 무급
27
근무일과 유급휴일
비상시근무자의 경우 현장학습,
재량휴업일 등 근무일에서
제외가능한지 ?
정상근무일이므로 제외 불가
(학교에서 제외시킨다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
28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무
부여조건
1년미만 또는 8할미만 근무자
15일 유급휴가
휴가일수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비상시근로자
- 소정근로일
8할 미달 =: 10일
2014학년도 상시근로자
소정근로일
246일
246일 * 0.8 =- 197일
소정근로일 8할 이상 : 근로일비례
사용시기 휴가 부여 조건 충족한 익년도 1년간
29
연차유급휴가
3년이상
계속
근무
시
최초1년
초과
가산일수
매2년에 대해 1일 가산(최고25일)
휴가보상
미사용 휴가일수 * 통상임금
(청구권 마지막달 통상임금)
매년 3월 임금지급 시 보상비 지급
※ 2년10개월 근무하고 퇴직시 10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30
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
주당15시간 미만 근로자
근기법 제55조, 제60조에 의거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4주 (4주미만 근로 시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55조와 제60조 적용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8조3항)
31
경조사 휴가
본인 결혼 (7일)
배우자 출산(5일, 3일유급)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상(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상(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상(1일)
※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30일이상 휴가시에도)
32
휴가
생리
휴가
병가
공가
여성근로자 청구
월 1일 무급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연간 60일 이내(근로계약기간 비례)
연간 14일 이내 유급
7일이상 진단서 첨부
병역법 또는 다른 법령이 정한 소집,
훈련 등에 참가
공무에 대해 국가기관 등에 소환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
33
병가 (기간)
병가신청 시 복무 기준기간?
1월 1일 ~ 12월 31일(년도별)
3월 1일 ~ 익년 2월 28일(계약기간별)
복무기준기간
3월 1일 ~ 익년 2월 28일(계약기간별)
※ 연간 60일의 범위안에서~~ (인사관리규정제24조)
34
병가 (사용일수 관련)
1. 무급병가일 시작 전 연차사용 가능한지?
2. 대체직원 토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임금?
1. 연차사용여부는 근로자 판단
2. 대체직원 일요일만 유급,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35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 90일, 120일(두자녀이상 임신)
- 60일 유급(두자녀이상 75일)
- 출산전 분할가능, 출산후 45일 이상
유,사산휴가
- 임신27주이내(유,사산한날부터 60일)
태아검진시간 허용(임금 지급)
36
모성보호(용어의 이해)
임신 중
근로시간단축
• 12주 이내, 36주 이후
• 1일 2시간(1일 6시간 근무)
• 임금 지급, 근기법 제74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근로자신청시 사업주 허용
하지 않을 수 있음(협의)
• 임금 미지급
• 남녀고평법 제19조의2
육아시간
• 생후 1년미만 유아
• 1일 2회 각30분이상(유급)
• 근기법 제75조
37
임신.출산.고용안정 지원금 제도
(예산과-3876, 2014.5.16.)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이상 부여,허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30일이상 고용
월 1인당 20만원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
출산육아기
단축 30일이상 부여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부여) 종료 후 30일이상 고용
월 10만원
38
임금
사업, 관리부서에서 정한 지침, 기준
매월 17일 지급함을 원칙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정산사유 발생시 월액을 일할계산
결근,지각,조퇴,외출 시 임금 감액
- 합의한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
3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
(예산과-1269, 2014.2.26.)
처우개선 수당 지급 기준 변경
전임경력 인정대상 기준 변경
장기근무가산금 인상
명절휴가보전금 인상
자격가산수당 지급기준(금액) 변경
토요일 유급휴일 운영
연차사용보상금 및 퇴직금 계산방법(추후 알림)
40
근무형태에 따른 직종 구분
상시전일근무자
영양사
사서
사무행정실무원
공기질측정기사
기록관리실무원
비상시근무자
조리사
조리원
교무행정원
전산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시간제근무자
돌봄전담사
사업부서
별도 계획
특수학교기숙사생활지도원
특수학교통학버스운전원
15개
직종
특수학교통학버스보호탑승자
특수행정실무원
4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각종 수당
명절휴가보전금
장기근무가산금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3식급식학교복지비
•가스안전관리자수당
• 교통보조비
비상시근무자
전액 지급
신분변동시
일할 계산
단시간근로자
시간비율 계산
• 비상시근무자
일할 계산
4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각종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출산휴가, 휴업수당
지급 시 지급
근로계약 존속여부
판단
비상시근무자
전액 지급
신분변동시
월할 계산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와 동일
임금제외
43
처우개선 관련
구.학부모회 직원
구.학부모회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왜 없는지?
금번 처우개선은 호봉제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임금체계 아님
(호봉제직원은 이미 각종 수당을 지급받아
연봉제직원 보다 임금이 높았으므로 단순 비교 불가)
44
처우개선 관련
구.학부모회 직원
승급 등 호봉제 인정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처우개선이 있을 예정인지?
호봉 승급은 학교별 예산 사정이
다르므로 학교장과 협의
45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일.주.월급 또는 도급금액
[산정기준일]
각급학교 : 3월 1일, 9월 1일
행정기관 : 1월 1일, 7월 1일
46
통상임금 적용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 50/100
이상 가산
연차유급휴가수당
통상임금 지급
산전.후보호휴가
급여
통상임금(60일분)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30일분)
법령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47
방학중 및 토요일 연수 시 임금
조리사(비상시근무자)
학교회계직 조리사 연수 시
출장비와 임금 지급 여부
교육지원청 주관 공식적인 출장으로 근로시간
인정 시 출장비와 임금 지급
방학 중 1일분급여와 출장비(가산수당 미지급)
학기 중 휴일근무수당과 출장비(가산수당 지급)
48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계획
P13 방학 중 대청소, 연수(출장) 등으로
출근할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49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 미사용보상금 및 퇴직금 계산방법이
확정되는대로 별도 통보
50
기존 평균임금 계산방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일수(89~92일)
사유발생일 이전 기간 중 무급병가일 15일
있는 경우
※ 90일 중 무급병가일 15일 제외한 75일을
3개월간 일수로 계산
휴직 등으로 3개월 전부 무급인 경우
※ 최초휴업일 전일을 사유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간 일수 및 임금 총액 계산
51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수습사용중인 기간(근기법 제35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
출산전.후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
업무상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
(근기법 제78조)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법 제19조)
쟁의행위 기간(노동조합~법 제2조)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휴직,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외부상, 질병, 기타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52
퇴직급여제도(종류)
퇴직시점
30일
평균임금
일시금
중간정산
가능
급여수준
사전 결정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부담금수준 사전 결정
연금 또는 일시금
53
퇴직금 지급
퇴직적립금추가소요
액
퇴직금소요액 – 전 회계년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
퇴직금
포함)
= 30일분 평균임금 (발생이자
× 계속근로연수(근무일수/365일)
이율 높은 금용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
(학교회계직원 또는 학교장, 출납원 명의)
퇴직금 관리대장 비치
[2014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p29]
54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참고자료
(학교정책과-9544, 2014.5.22.)
돌봄전담사 복무
근거 : 각급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근무일 및 시간 : 각급학교~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근 무 시 간 구 성 : 준 비 시 간 (20 분 )+
휴게시간 (30분)+ 돌봄시간(4시간)+
정리시간(10분)
근무시간 주40시간 초과 금지(근기법 제50조)
55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참고자료
(학교정책과-9544, 2014.5.22.)
연차유급휴가 및 특별휴가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 8할이상 근무한 자 연차 15일
- 1년미만 및 8할미만 근무자 월 1일 휴가
병가 : 14일(유급)
산전후출산휴가 : 90일
기타 복무와 관련된 사항 각급학교~규정
56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참고자료
(학교정책과-9544, 2014.5.22.)
근로계약
방학 중 근무시간, 조건 등을 반드시 명시
재량휴업일, 현장체험 등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급임을 명시
해당학교 1년이상 돌봄전담사의 경우
반드시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자로 전환
57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참고자료
(학교정책과-9544, 2014.5.22.)
임금
월급제 : 오후돌봄 (4시간)전담사에 한해
행정실무원(4시간30분)에 준하여 지급
※ 근로계약 시 반드시 휴게시간30분 포함 5시간 근로계약
※ 주당 20시간 근무자 임금제 선택 가능
시간제 : 주20시간 미만 근무자 기존 동일
58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참고자료
(학교정책과-9544, 2014.5.22.)
임금
각종수당 : 처우개선 계획에 따름(시간비율)
전임경력 : 돌봄전담사(돌봄강사) 경력만 인정
신규채용
- 20시간미만 : 시간제 계약
- 20시간이상 월급제 반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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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체육건강과-3210, 2014.2.17)
신분 :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초,중등교육법제19조)
근로기간 : 11개월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근로시간
연차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의~~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은 무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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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 편람
(학교정책과 자료실)
근로시간 : 교원의 근로시간 준용
보수 : 연봉제(2014년부터 맞춤형복지비 지급)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등 유급휴일로 볼 수 있음)
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 : 연간 20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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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지급대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2014.3.1.현재
근로기간 경력 1년 이상
2014학년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년 이상
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 학교회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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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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