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법 연수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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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공교육 정상화법 연수자료(PPT)

교감 박광일
포항양덕초등학교
2014. 3.11 – 발표
8.29 – 매뉴얼 학교 배포
9.12 – 시행
(공교육정상화법 + 시행령)
선행학습 – 과도한 사교육 폐해
- 정상적인 수업 방해
-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 출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공교육 정상화법]으로 약칭
연수교재 8~9쪽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 선행교육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
이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률(초중등교육법)
에 우선하여 적용함
연수교재 8쪽
교육관련기관이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육군사관학교 등)
연수교재 9~11쪽
-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 다음의 적용 배제 교과
(체육, 예술, 기술, 가정, 실과, 제2외국어, 한문, 교양)
-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단, 2018. 2. 28까지 배제 )
연수교재 36~38쪽
선행교육이란?
- 학교 교육과정(교육과정 진도표)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모든 교육
선행학습이란?
- 학습자가 학교 교육과정(교육과정 진도표)에
앞서는 수준의 범위와 내용을 학습하는 것
(선행학습 유발행위 유의 :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대회 등)
연수교재 43쪽
교육감의 지도/감독 책무
-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연수교재 14~15쪽
학교장의 책무
-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
- 학부모, 학생, 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연수교재 16~18쪽
교육감은 (제재조치 전에)
공교육 정상화법을 불이행 했을 경우
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학교는 14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연수교재 32쪽
교원(교장)에 대한 징계
- 착오 또는 경과실 : 경징계(견책, 감봉)
- 고의 또는 중과실 : 중징계(강등, 해임, 파면)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 재정지원 중단, 삭감(학교운영비의 5%)
- 학생 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
연수교재 32~33쪽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 시
(1)선행교육 (2)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하면 아니 됨
-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
-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
연수교재 42~59쪽
-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는 아니 된다.
- 입학전형에 다음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 한다.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수교재 62~67쪽
1) 학생이 스스로 선행학습을 하면 공교육 정상화법에
위반되는가?
- 아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2) 선행교육/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 선행의 기준은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말함, 통상 <학기>를 기준으로 본다.
- 2학기 내용을 앞당겨 1학기에 가르치면 위법이다.
- 6월에 가르칠 내용을 4월에 가르치면 위법 아니다.
3)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3학년에
배울 과목을 미리 선행학습 하도록 보충수업 개설을
요구한다면?
- 학교에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다.
4)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 시 6학년
수준으로 운영한다면 선행교육인가?
- 그렇다.
학교별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자료 탑재
http//www.mybaram.co.kr
교육정보/연수자료/381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