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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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

KGCP와 실태조사
2005. 10.17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성호 사무관
임상시험(Clinical Trial/Study)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Good Clinical Practice (GCP)
*ICH E6
A standard for the design, conduct, performance,
monitoring, auditing, recording, analyses, and
reporting of clinical trials that the data and
reported results are credible and accurate, and
that the rights, 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of
trial subjects are protected
New Drug Development Process
GCP
Clinical
trials
discovery/screening
Pre-clinical
NDA review
PMS
Phase I
E
synthesis
and
purification
E
Phase II
Phase III
animal
testing
E
short-term
Phase IV
Accelerated approval
Treatment use
Parallel track
long-term
AVG: 18MOS
AVG: 5 years
IND
AVG: 16MOS
NDA
APPROVAL
임상시험의 그간 문제점(2002년 이전)
 IND제도의 미 도입으로 국제적 조화 불균형
 IND와 NDA의 미분리로 통상마찰 등의 요인으로 작용
 혁신적인 신약도입지연
 개발단계에서부터 선진국과 공동임상시험 불가능
 신약개발의 초기부담 과다
 임상시험용의약품 품목허가제로 인해 제조 및 품질관리시설,
관리약사, GMP운영 등 신약개발 저해요인 상존
 임상시험계획서 및 임상단계별 승인제로 인한 신약
개발 소요시간 장기화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적 사용제도 부재
KGCP와 국제기준의 조화
1. ’87. 12. 28
KGCP 기준 제정
2. ’95. 10. 1
KGCP 기준 준수 의무화
ICH GCP 기준 조화를 위한 KGCP 전면 개정
3. ’00. 1. 4
- ICH guideline E6 와 조화
- 피험자 권리 및 안전성 보호
- 임상시험자(investigator)의 책임
- IRB 기능 강화
국내 임상시험제도의 변화
1
2
 신약허가 신청 시 가교자료 제출
가교시험
(Bridging Study)의  약동학시험 · 약력학(또는 용량반응 시험)·
도입(2001)
안전성·유효성 확증시험 중 선택
IND/NDA의
구분(2002.12)
 피험자의 인권보호, 신약개발 촉진
 개발중인 신약의 다국가 동시 임상시험 가능
 국내임상시험 자료의 외국허가자료 제출
 외국 허가기관의 국내 실태조사 가능
Increased Number of Clinical Trials
KFDA database
150
Local
Multinational
125
46
61
100
70
75
50
17
25
45
5
57
42
42
42
0
75
18
31
28
27
`99
`00
`01
18
97
63
38
3
`92
`93
`94
`95
`96
`97
`98
`02
'03
'04
'05.9
Status of Clinical Trials by Study
Phase
151
160
140
2002.12 ~ 2005. 9
120
110
100
80
68
57
60
40
20
0
local
multinational
29
3
Ph 1
3
Ph 2
Ph 3
7
Ph 4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목적 및 지정요건
목적 및 지정요건
- 임상시험 품질 확보 및 기관의 신뢰성 확보
- 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 임상시험자 및 coordinate 인력 풀 확보
- IRB 구성 및 역할
- GCP 교육 프로그램
- 임상시험 관리 시스템 및 활동의 적정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
(2005.9월 현재)
Class
Phase I
Phase II
Phase III
일반용
의약품
24
76
100
치과용
의약품
1
6
6
계
25
82
106
임상시험 요소
(Scientific,
Ethical,
Reliable)
임상시험의 Quality 확보
IRB
Investigator
Sponsor
Government
Ethics
Media attention:
– 2002: Times, “How Medical Testing
Has Turned Millions of Us into Human
Guinea Pigs”
– December 2000: Washington Post ser
ies “The Body Hunters” Where is the
QA in non-US studies ?
– May 1999: NY Times, “Research for
Hire. A Doctor’s Drug Studies Turn in
to Fraud”
Enough QA ? Effective QA ?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
사전관리
-KFDA
(임상승인)
-IRB
사후관리
- KFDA
(종료·실시상황
·이상반응 보고,
Inspection)
지속관리
-IRB
-Sponsor
(Monitoring,
Audit)
임상시험 사전관리
KFDA Approval Process
Total approval
timeline : 1M
1M
PreConsultation
IND
Submission
KFDA
Review
IND
Approval
• Protocol
• CMC
• Preclinical
• IB
IRB Process ; Parallel review with RA
process
IRB
Submission
IRB
Committee
• Protocol, ICF (Translated), CRF
• IB
• CV
IRB
Approval
Contract
With
Hospital
Study
Initiation
Regulatory Hierarchy
• Pharmaceutical Affairs Law
• Enforcement regulation of
Pharmaceutical Affairs Law
• Korea GCP Guideline
• CTA Guideline
• Guideline for Accredited
Clinical Institution
임상시험 관련 법률 규정

약사법 제26조의4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





임상시험계획서(변경 포함)의 사전 승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피험자 선정 금지
공익상 또는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시 임상시험 제한
임상시험 내용 등을 설명하고 피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GMP 시설에서 제조/수입된 의약품 사용
승인사항 위반 또는 중대한 안전성 윤리성 문제 제기되는 경우 임상시
험용 의약품의 사용금지 및 회수 폐기 등 필요조치 명령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
약사법시행규칙 제28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 임상시험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신청시의 첨부서류 규정
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임상시험변경계획서

기준에서 정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
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대상 제외 기준
임상시험의 실시기준(1)
 약사법시행규칙 제29조(임상시험의 실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한 임상시험계획서에 의하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
 임상시험책임자의 적절한 선정
 피험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임상시험 실시
단 피험자의 이해능력,의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로 갈음
 임상시험피험자의 안전대책 강구
 임상시험 목적 외 사용금지(Treatment-IND,Emergency-IND 예외)
임상시험의 실시기준(2)
 임상시험자자료집(IB) 제공 의무화
 임상시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개시
 새로운 정보제공 및 임상시험자자료집의 정기적 update
 GMP에 적합하게 제조된 의약품 사용 의무화
 임상시험 종료후 20일이내 식약청장에게 종료보고 의무화
 임상시험실시상황보고 의무화(매년 2월말)
 임상시험실시 관련 자료를 임상시험 완료일부터 10년간 보존
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 준수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제외 (약사법시행규칙 제28조)
 시판중인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 시판중인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 · 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
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
 대체의약품 또는 표준치료법 등이 없어 기존의 치료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인 말기 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판중인 의약품 등
을 사용하는 시험 등
임상시험용 의약품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금지, 회수·폐기 등
※ 약사법시행규칙 제29조의2
 피험자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질병 또는 손상에 노출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을 임상시험목적 외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분배하는 경우
 임상시험자자료집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 제공한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2)
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 약사법시행규칙 제71조
 ‘임상시험용’이라는 표시
 제품의 코드명 또는 주성분의 일반명
 제조번호 및 사용(유효)기한 또는 재검사일자
 저장방법
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위탁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제조원과 국가명을 포함)
 ‘임상시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이라는 표시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
 제10조(임상시험계획서의 변경)
 식약청장 사전 승인 대상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원료약품분량, 투여방법, 투여기간

대상질환, 피험자 선정기준, 제외기준

평가기준, 피험자 안전과 직접 관련된 검사항목, 방법 등
 IRB 사전 승인 대상
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임상시험계획서 세부사항
변경의 경우
 식약청장에게 변경사항 제출 대상
 임상시험책임자 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변경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Korea Good Clinical Practice(KGCP)
 임상시험과 관련된 개인, 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법적으로 규제
 시험자의 의무와 피험자 보호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의뢰자의 의무
 목 적
 임상시험의 계획·시행·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
석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와 결과
피험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보장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구성
 종전 9장 22조 ⇒ 5장 47조
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 제2장 임상시험의 계약 및 시험기관 (제5조~제6조)
 제3장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7조 ~ 제9조)
 제4장 시험자 (제10조 ~ 제22조)
 제5장 임상시험의뢰자 (제23조 ~ 제47조)
KGCP vs ICH GCP
 KGCP는 ICH GCP와 원칙적으로 동일
 피험자 권리 보호
 IRB 구성 및 역할
 이상반응 보고
 자료 열람 및 모니터링 등
 KGCP 와 ICH GCP의 차이점
 기관장 책임 부과
• 계약체결, Investigators와 IRB 관리
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실시
 관리약사 지정 및 책임 부과
 자료보관기간 ( 허가 후 최소 5년)
용어 정의
 관리약사(Clinical Trial Pharmacist)
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인수,보관,조제,관
리 및 반납에 대한 책임을 갖는 약사로서 시험기관의 장이 지정
한자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Investigational Product)
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대조약
 임상시험용 의약품(시험약)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 대조약을 제외한 의약품
 대조약(Comparator)
 시험약과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약 또는 개발 중이거나
시판 중인 의약품
용어 정의
 피험자 식별코드(Subject Identification Code)
 피험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책임자가 각각의 피험자에게
부여한 고유 식별코드로서, 시험책임자가 이상반응 또는 기타 임상
시험 관련자료를 보고할 경우 피험자의 성명대신에 사용하는 것
 임상시험자 자료집(Investigator’s Brochure)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관련된 임상 및 비임상 정보를 정리
하여 시험자에게 제공하는 편집물
 모니터링(Monitoring)
 임상시험의 진행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표준작
업지침서,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기록되는
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활동
임상시험의 단계
Procedure of Clinical Trial
Before
임상시험계획
전문가 자문
시험자 선정
시험자 모임
시험계획서/CRF
KFDA 승인
IRB 승인
계약
연구비 지급
시험약 공급
During
피험자 등록
모니터링
자료입력 준비
점검
After
시험약 회수
CRF검증/분석
결과보고서작성
종료보고
실사
KFDA 승인
문서보관
임상시험 관리약사






Protocol 검토 및 임상시험자 자료집 검토
Initiating Meeting 참여 및 투약계획 수립
약품 입고 및 관리
약품의 조제/ 투약/ 복약지도/ 수불 기록/재고 관리
임상시험 종료/ 시험약 등 반납
Inspection
임상시험 관리약사
 Protocol 검토 및 임상시험자 자료집 검토




시험목적 및 단계
시험디자인
시험방법
약품 정보
시험약, 대조약, 병용약, 성분,규격 용법용량,제형
보관방법, 이상반응
임상시험 관리약사
 Initiating Meeting 참여 및 투약계획 수립




시험계획서의 투약계획 확인
투약 및 약 반납 과정 등 확인
처방전 기재사항
의약품의 공급방법 및 보관조건 등 확인
 약품 입고



품명, 제형, 규격, 수량 확인
유효기간, 표시기재사항 등 확인
인수증 서명 및 관련 기록 유지
임상시험 관리약사
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의뢰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보관






다른 약과 분리해서 보관
시건 장치, 접근 제한
보관상태 점검 및 기록 관리
수불 기록 및 실재고 관리
유효(사용) 기간 관리
반납 사유 발생시 의뢰자에게 반납 및 기록 유지
임상시험 실시의 기본원칙 (1)
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
에 따라 수행


피험자 개인과 사회가 얻는 이익이 위험성을 상회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는 우선검토대상으로 과학과 사회의
이익보다 중요
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상 및 비임상 정보가 임상 시험에 적합
임상시험은 과학적으로 타당, 임상시험계획서는 명확 · 상세히
기술

식약청장이 승인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
임상시험 실시의 기본 원칙 (2)
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의사 등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



임상시험 참여자들은 적절한 교육 ·훈련,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함
임상시험 참여 전에 피험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
모든 임상시험 관련정보는 정확한 보고, 해석, 확인 가능하도록
기록 ·처리 ·보존



피험자 신원기록은 비밀 보장
임상시험 의약품은 GMP로 관리
임상시험은 신뢰성 보증 체계하에서 실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 정의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
 역할




연구의 윤리성 및 과학성을 근거로 타당성 여부 심의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
시험책임자에 대한 평가
임상시험 수행에 대한 지속검토(1년에 1회 이상)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구성
 윤리적·과학적·의학적 측면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로서, 변호사 또
는 종교인과 같은 1인 이상과 해당 시험기관과 관련이 없는 자 1인 이상 포
함.
 임무 및 운영방법
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 참여시 타당성을 면밀 검토
 위원장 호선, 시험자 및 의뢰자와 관련이 있는 자는 해당 임상시험의
결정과정에 참여 및 의견제시 불가
 문서화된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업무 수행(활동, 회의기록 유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임무 및 운영방법
 모든 결정은 사전 고지된 회의로 진행
 심의에 참여한 위원만 결정과정에 참여 및 의견제시 가능
 시험책임자는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 불가.
 신속심사 대상
 신속보고된 이상 약물반응의 조치
 임상시험 종료보고 처리
 행정절차 관련사항 및 계획서의 사소한 변경사항
 보완되어 제출된 계획서 심사 및 SOP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표준작업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원 명단,자격 등 위원회 구성 및 권한, 회의소집,일정,진행방법
 최초 및 지속적 검토의 수행방법 (필요 시 빈도결정에 관한 사항)
 신속심사 및 사소한 계획서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계획서 승인 이전 피험자를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
 변경계획서 승인이전 원계획서와 다른 임상시험 금지
(즉각적 위험요소 제거,행정절차 변경은 예외)
 신속보고 사항의 보고절차 및 조치방법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기록 보존
 위원명단, 심사기록 및 관련자료, 문서 보존(파손 또는 분실 방지)
 임상시험 완료 보고 시 보관책임자에게 인계
⇒The IRB should retain all relevant records(e.g.written procedures,
membership lists, lists of occupations/affiliations of members,
submitted documents, minutes of meetings, and correspondence)
for a 3 years after completion of the trial and make them available
upon request from regulatory authority(ies).
임상시험책임자
 Investigator’s Qualification and Agreements
 임상시험에 필요한 교육 · 훈련 · 경험 구비
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및 KGCP 숙지 · 준수.
 모니터링 · 점검 · 실태조사에 응함
 업무 위임된 시험담당자의 명단 확보 · 유지
임상시험책임자
 IRB와 정보교환
 임상시험 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통보서를 받아 시험기관장 보고,
확인서를 받아 의뢰자에게 제공 ⇒ the trial protocol written
informed consent form, consent form updates, subject
recruitment procedures(e.g., advertisements), and any other
written information to be provided to subjects .
 계획서 승인 신청 시 최신의 임상시험자자료집 제출(개정시 동일)
 임상시험 도중 검토대상이 되는 모든 임상 관련 문서를 IRB 제출
임상시험책임자
 Protocol 준수
 임상시험계획서에 의뢰자와 상호 서명
 식약청장의 변경승인 이전에 계획서와 다르게 실시 금지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식약청장의 변경 승인 이전이라도 실시 가능
 피험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요소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 모니터요원 변경 등 행정절차 관련 사항
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심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IRB의 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
 승인된 계획서와 다르게 실시된 모든 사항은 사유와 함께 문서화
 피험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요소의 제거가 필요하여 IRB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변경사항은 가능한 한 빨리 해당사실,사유가
기록된 문서와 변경계획서를 의뢰자, IRB, 식약청장에게 제출
임상시험책임자
 무작위 배정과 맹검 해제
 Protocol에 명시된 무작위배정 절차 준수
 맹검 해제는 Protocol 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서만 해제 가능
 이상반응 등 사유로 맹검 해제 시 문서화, 의뢰자 통보 ⇒ If the
trial is blinded, the investigator should promptly document
and explain to the sponsor any premature unblinding(e.g.,
accident unblinding, unbliding due to a serious adverse
event) of the investigational product(s).
임상시험책임자
 피험자 동의
 임상시험의 충분한 정보 제공, 자발적 선택, 협조에 동의
 사전 IRB 서면승인(동의서 서식,피험자 설명서, 기타 문서정보)
 피험자(대리인)에게 IRB서면승인 정보 등을 충분히 알림
 서면 동의 & 사본 제공
 피험자 및 시험책임자가 서명과 자필로 날짜 기재
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응급상황은 대리인 동의취득
 영유아, 치매 환자 등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대리인 동의
(피험자에 정보제공, 가능하다면 동의서에 서명 및 자필로 날짜 기재)
임상시험책임자
 기록 및 보고
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CRF나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가 정확
하고 완결되며 읽기 쉽고 시기 적절한 것임을 보증

CRF 기재자료는 근거자료와 일치(미일치 내용은 설명 첨부)

수정 시 원래 기재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함(수정일,서명,수정
이유를 기술하여 점검 기록 유지)
임상시험책임자
 IRB보고 철저
 진행사항 보고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또는 IRB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요약 보고
 임상시험 완료보고
 임상시험 완료 경우, 결과 요약자료와 함께 임상시험완료 사실보고
 조기 종료의 경우에도 보고
 안전성 관련 사항 보고
 모든 중대한 이상반응은 즉시 의뢰자에게 통보
(계획서에 기술한 기일내에 문서로 상세히 추가보고)
 보고시 피험자 신원보호를 위해 피험자 식별코드 사용
 안전성 평가에 중요하다고 계획서에 명시된 이상반응,실험실검사치의
이상 등을 의뢰자에게 보고
임상시험 관리약사
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15조)
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책임(시험책임자,관리약사)
 관리약사 등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인수,재고관리,피험자별 투약,
반납 기록 유지 및 시험책임자에게 주기적으로 통보
 각 피험자별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투여일자, 수량, 제
조번호 또는 일련번호, 사용(유효)기간, 의약품 식별코드 및 피험
자 식별코드 등 기록 유지
 각 피험자가 계획서에 명시된 적정용량을 투여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투약 기록 유지
임상시험 관리약사
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15조)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재고가 사용기록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확인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의뢰자가 지정한 조건과 관련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Protocol에 따라 투여,관리되
는지 여부 확인
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정확한 투여방법 설명
및 피험자의 이행여부 확인
의뢰자
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37조)
 식약청장과 심사위원회의 승인(시정승인 또는 보완 후 승인 포함)
이전에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관리약사에게 공급 불가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취급, 보관방법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인수,취급,보관, 조제, 미사용 의약품의 반납 등에 대한 방법)
 시험기관으로 공급, 시험기관의 인수, 반납,폐기 기록 유지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회수에 대한 체계 확립,문서화
 미사용 의약품의 재포장에 대한 체계확립 및 문서화
 의약품의 안정성 보장 및 기록 유지
실태조사(Inspection)
 식약청장이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이 실시 되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수탁기관 등의 모든 시설 · 문서 · 기록 등을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행위
 임상시험의 신뢰성보증(QA)
 임상시험자료의 품질관리(QC)
시험자 지적사항 유형(국내)
 프로토콜
( 47% )
 기록 및 보관 ( 41% )
 피험자 동의서 ( 7% )
 이상반응 보고 ( 3% )
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 2% )
지적사례 (1)
 프로토콜 이탈
 피험자 선정 기준 위반
혈액생화학 검사 결과 제외되어야 하는 환자 포함
임상시험 전 투여 금기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 포함
 병용금기 약물 투여(병용약물 기록시 약물이름 누락)
 코드 브레이크 절차 미준수(이상반응으로 맹검해제이후
피험자 재배정 없이 계속 진행)
지적사례 (2)
기록 관리 · 보고


CRF의 기록과 처방전 및 투약일지 상의 기록 미 일치
부적절한 기록의 수정 - 수정액 사용, 수정한 사람의
날인 및 날짜 미기재 등




시험기초자료의 손실(자료보관 장소 미비)
이상반응 CRF 기록 누락
서명록 미구비(미등록된 서명 사용)
IRB 종료보고 누락
지적사례 (3)
피험자 동의서


피험자동의서에 시험자 서명, 날짜 미기재
변경된 동의서를 피험자에게 미제공
임상시험용 의약품


임상시험용의약품을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보관
피험자별/전체 재고 관리 부실
기타

모니터링실 미비 , 시험담당자의 위임업무 명시하지 않음
실태조사 개선

현행

사후적 실태조사 (임상시험 완료 후)

NDA 신청된 경우

개별 임상시험 성적서의 신뢰성 조사에 중점

개선방향

사전 사후적 실태조사(진행중인 임상시험 병행)

IRB운영실태 등 임상시험 관리 system과 개별 임상시험
성적서의 신뢰성 조사 병행 (sponsor의 관리실태 포함)

NDA 신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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