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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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공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전라남도담양교육청
Ⅰ. 개요
목
차
Ⅱ. 교과 학습 평가
Ⅲ. 비 교과 학습 평가
Ⅳ.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목적
•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목적
• 엄정한 학업성적 관리 ⇒ 공정성·투명성 제고
• 교사의 마인드 변화 ⇒ 평가관리 철저
•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부합⇒ 평가의 질 제고
학업성적평가관리
체제 정비·운영
교육의
신뢰성 회복
개정근거
2005학년도 대입전형 정시부터 학생부 자료 온라인 제공
학교생활기록의 충실한 작성·관리 요구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객관성 제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공포
(훈령 제158호, 2010. 01. 22.)
• 학교생활기록부 훈령(제158호) 주요 개정 내용
-제9조 수상경력
(초ㆍ중ㆍ고 공통-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을 입력 불가)
-제10조 자격증 및 인증
(초ㆍ중 – 2010학년도 이후부터 입력 불가, 2009학년도까지
취득한 내용은 기존과 같이 입력, 고등학교는 기존과 같음)
-
제15조의 3
독서활동상황
(중ㆍ고 공통 적용-중학교 추가)
-별지 제7호 학적처리용어 구분(재취학, 편입학 등)
-별지 제10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관련 (질병명 삭제)
개정·보완추진
1. 개정된 규칙 및 훈령을 근거로 하여 개선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8호, 2010.01.22.)
2. 개정 시기를 신학년도에 맞춰 발간
적용 시기를 3월 1일자로 함.
: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 수정 · 보완에 반영
3. 2010학년도 전학년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침 발간
훈령에 따라 학년별 적용 방법의 차이를 함께 제시
개정·보완추진
4. 일선 학교 및 타 부서의 의견 적극 수렴
일선 학교 및 도교육청 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관련 법규, 상급기관의 지침 등을 적극 반영
5. 2010학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 주요 개정 내용
중학교의 독서활동 상황
국민공통 기본교과 미이수학생 지원프로그램 이수사항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향상을 위한 정기고사 기출문제 공개사항
특수교육대상 학생 성적처리 사항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학생 성적처리 사항
기본방침
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 제고 노력 강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체제 확립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활성화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강화
학생 · 학부모 대상 학업성적관리 홍보 강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학업성적관리규정
전라남도 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침
초 ·중등 교육법 및 동 시행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전라남도 중 ·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Add Your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보다Text
상세화된 규정 작성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시행
결정
심의
협의
•교과협의회
-교과담당교사
•학년협의회
-학년부장·담임
•시행
•학교장
결정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교과 학습 평가
1.교과영역의 평가
2. 인정점 부여
교과영역의 평가
교과학습평가
지필평가
수행평가
선다형 ↓
서술형·논술형평가↑
학생 개개인의
• 교수목표 성취도
• 학습수행과정 평가
고등사고능력
평가
교과영역의 평가
지필평가 출제
• 다양한 유형의 출제문항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포함 출제
• 유사답안, 부분점수 부여기준 제시
• 기출문제 공개
교과영역의 평가
지필평가
문제지 관리
• 출제문항의 보안 철저
• 문제유출 방지대책 강구
• 단계별 책임자 지정
교과영역의 평가
고사 관리
수능시험 관리시스템의 벤치마킹
• 감독교사의 역할 연수 실시
• 부정행위 예방대책 강구
• 2인 감독제 준수
엄정한 고사관리로 학업성적 신뢰도 제고
교과영역의 평가
채점 관리
서술형·논술형 문제 채점
• 채점기준표 작성
• 유사답안, 부분점수 부여 기준 제시
• 공동채점, 교차채점
절차
채점결과 공개⇒이의신청기회 부여⇒즉시 처리
교과영역의 평가
수행평가 관리
• 수행평가 전문성 신장
▪ 학교별 교내 연수 및 자율장학 실시
• 수행평가 관리 강화
▪ 학생·학부모대상 모니터링 실시
▪ 수행평가 절차 준수
교과영역의 평가
수행 평가 절차
계획 수립(교과협의회)
결정(학교장)
결과 공개
실시
심의(학업성적관리위원회)
사전예고
이의신청기회 부여
차기 수행평가 계획에 반영
수행평가 실시
모니터링
교과영역의 평가
수행평가 운영시 고려할 사항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
수행평가 점수 기준 명확화
수행평가 실시 시기 적정화
과제물 위주의 수행평가 지양
그룹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교과영역의 평가
평가 결과 처리
학기말 성적처리
•중학교-성취도, 석차(동석차)/재적수 산출
•고등학교-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 석차(동석차)/이수자수 산출
고등학교 이수자수 : 해당과목을 이수한 학생수
교과영역의 평가
평가 결과 처리
과목별 석차 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에 의한 성취도, 5등급으로 평정
단, 체육 ·음악 ·미술교과의 과목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평정한다.
(2010학년도에는 2학년까지, 2011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에 적용하되, 전문교과 중 체육 ·예술에 관한 교과의
과목은 제외함)
교과영역의 평가
평가 결과 처리
동점자 처리규정
• 학교별, 과목별로 동점자 처리규정을 둘 수
있음
•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
• 동점자 다수 발생되어 1, 2등급이 산출되지
않은 일이 없도록 유의
인정점 부여
결시자 성적처리
100% 인정점 부여
•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
• 학교장 허가 “경기, 경연대회,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 학습, 현장(체험)학습”
• 경조사
• 공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
인정점 부여
결시자 성적처리
80% 인정점 부여
• 질병 : 의사진단서, 증빙자료 첨부
70% 인정점 부여
•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정점 부여
결시자 성적처리
당해고사 해당과목의 최하점의 차하점 부여
• 무단결시
• 징계로 인한 결시
부정행위자의 점수부여
•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
인정점 부여
결시자 성적처리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에 따른 인정점(예시)
인정점 부여 여부 및 인정비율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시
인정비율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인정점 산출
1학기 중간고사 지필평가를 병으로 인해
결시(80% 인정)하고 1학기 기말고사
지필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예시)
예시) 석차백분율 활용
배점 : 1학기 중간고사 응시 인원 120명
1학기 기말고사 응시인원 110명
해당학생의 득점 : 1학기 기말고사 지필평가 11등
인정점 산출
인정점 산출 과정
(1) 해당 학생의 1학기 기말고사 지필평가의 석차
백분율이 0.1이므로
(2) 1학기 중간고사에서 석차백분율 0.1에 해당하는
석차 12등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준점수가 됨
(3) 기준점수*0.8(병결 인정점 부여 비율)=최종
인정점
인정점 부여
중간, 기말고사 모두 결시(기준점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과목점수 • 해당학생의 나머지 과목 지필고사의 평균점수
가 있는 경우
를 기준으로 결시사유에 따라 인정점 부여
전과목 결시로
기준점이 없는
경우
무단 결시
• 해당 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으로
결시사유에 따라 인정점 부여
• 각 고사의 최하점의 차하점( -1)을 부여
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
기타성적처리
재·전·편입학생 성적처리
• 이전 원적교 성적 + 이후 취득성적
• 원적교 성적이 없는 경우 : 이후 취득성적
평가완료 전 퇴학생 성적처리
• 퇴학이전 취득성적을 전산 입력하여 보관
기타성적처리
귀국·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
• 이후 취득성적
• 귀국학생의 국내 성적 인정 할 수 있음
국민공통기본교과 미이수학생 지원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교과학습발달상황기록
•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입력
기타성적처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성적처리
• 해당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방법 명시
보호소년의 성적처리
• 재ㆍ전편입과 같이 처리하나, 내신성적산출방법은
입학 전형권자가 정한다.
비 교과 관리
출결상황
재량활동
교외체험활동
특별활동
독서활동
출결상황관리
출석으로 처리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
학교장 허가 “경기, 경연대회, 현장실습, 훈련참가,
현장학습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징계로
인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기간
출결상황관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
를 받은 경우(여학생 생리결석 등)
출결상황관리
•
질병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결석계 제출
• 부득이한 사정 ⇒ 3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학교장 승인 (예 : 상습적이지 않은 단기결석)
무단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
(태만, 가출, 고의 출석 거부, 범법관련기관 연행 및 도피 등)
• 학생 징계로 인한 가정학습 기간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기간
기타결석
• 부득이한 개인사정(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학교장인정)
•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각·조퇴·결과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음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
출석인정 시 유의사항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
비교과영역의 평가
재량활동 상황
구분
기재란
내용
시기
일반과목과
선택과목 교과학습발달상황
학기말
동일
세부능력 및
이수단위(시간)
심화·보충
학기말
특기사항
이수과목
창의적
활동영역(주제)
창의적재량활동상황
학년말
재량
연간이수시간
비교과영역의 평가
재량활동 상황 기재예시
• 중학교 : ‘심화ㆍ보충 (1학기) 17시간(국어)을 이수함’
‘심화ㆍ보충 (2학기) 34시간(국어,영어 각 17시간)을 이수함’
• 고등학교
‘심화ㆍ보충 (1학기) 3단위(국어, 영어, 수학, 과학 총 51시
간)을 이수함’
• 창의적 재량활동상황은 활동영역과 연간 이수시간 특기사항
을 학년말에 기록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 입력)
비교과영역의 평가
특별활동상황
특별활동
자치
적응
행사
특기사항 통합 기재
계발
봉사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 행사활동, 수련활동,
학년·학급단위 체험활동
비교과영역의 평가
교외체험학습상황
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지침 참고 ⇒ 학칙으로 정함
주최·주관
기재 내용
실시일자(기간), 장소(주관기관명),
학교 이외 기관
내용(수준) 및 평가, 시간(일수)
개
인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기재
비교과영역의 평가
독서활동 상황
• 대상 :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중ㆍ고)
• 기록자 : 교과지도교사, 담임교사
• 내용 :
도서명, 저자, 독서분야, 독서에 대한
흥미, 이해수준 등을 종합하여 서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4. 처리요령-해설(55쪽)
전출 시에는 교무업무시스템에 전출일 현재의 각종자료를 입력하
여 교무업무시스템을 통해 전입학교의 요청을 받아 전입학교로 전
출 당일 전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원본)는 정리하여 전입학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타교 재
취학ㆍ편입학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타교 재취학 및 편입 시 처리요령 명확화
4. 처리요령-기재요령(55쪽)
2010학년도 이후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기록하던 독서활동상
황 입력은 중학교 모든 학년에도 적용하고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
상경력은 초·중·고 공통으로 입력하지 않으며, 초·중학교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
훈령 개정에 따름
6. 인적사항-기재요령(57쪽)
부모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기록해야 할 사항이다.
※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하되,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
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
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함(가족관계증명서 참조).
부모의 인적사항 기록 기준 명확화
6. 인적사항-기재요령(57쪽)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입력한 후 정
정한다(증빙서류 첨부).
※ 주소변경은 별도의 정정절차 없이 교무업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 메뉴에서 처리함.
※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 후 인적사항을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성명 개명(기본증
명서 참조) 이외에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직접 정정할 수 있음.
신입생 인적사항 정정방법 추가
7. 학적사항-기재요령(59쪽)
재학생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한 경우에는 원적교에서 위탁학생관리
에 준하여 처리한다.
• 성적처리는 재 ㆍ전ㆍ편입생과 같이 처리하되, 상급학교 입학전형
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한다.(훈령 별지 8
호에 의함)
소년원학교 입교학생의 학적처리 방식 명확화
7. 학적사항-기재요령(60쪽)
유예ㆍ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다.
※ 국내 학교에서 재외 한국학교로 교무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출·입 처리하는
한시적 방법(중·고등학교) 추가(60-61쪽)
타교 재취학 기준 명확화
재외한국학교와의 전출·입 시 NEIS 처리방식 제공
8. 출결사항-기재요령(64쪽)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
움이 있는 자(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어 연간 수업일수의 3
개월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을 건강장애로 선정)
건강장애학생 정의 상세화
8. 출결사항-기재요령(65쪽)
※ 병원학교 이용자
- 장기입원 혹은 장기통원치료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병원학교에서 치
료를 받으면서 또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원학교에서 발급해주
는 출석확인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 출석으로 인정함.
-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안내(http://hoschool.ice.go.kr)
병원학교 이용자 출석인정 방식 상세화
8. 출결사항-기재요령(65쪽)
※ 화상강의 시스템 이용자
- 2차 감염이 우려되거나 요양이 필요하여 가정에 있어야 하는 건강장애학생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일대일 화상강의를 통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화상강의 시스템 안내 : 꿀맛무지개 학교(http://health.kkulmat.com), 꿈사랑
사이버학교(http://nanura.org), 인천사이버학급(http://onedu.ice.go.kr)
화상강의 시스템 이용자 출석인정 방식 상세화
8. 출결사항-기재요령(66쪽)
※ 건강장애학생의 출결관리
구분
출결관리
병원학교
∙최소 수업시간 : 초등학생 1일 1시간, 중·고등학생 1일 2시간 이상
∙학교장은 병원학교 출석확인서 확인을 통해 출석으로 인정
화상강의
∙화상강의 출석확인서로 출석 인정
∙매월 초에 전월 출석확인서 통보
건강장애학생의 출결관리 방법 명확화
9. 수상경력-기재요령(67쪽)
교외상의 학교장 추천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
교내 예선대회, 추천심사위원회 등의 선발 과정을 통해 학교를 대
표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당해 학교의 교과 개설 여부에 관계없이 교과와 관련된 어떠한 교
외 수상실적이라도 입력하지 않는다.
※ 2009학년도까지의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은 입력할 수 있음.
훈령 개정에 따름
9. 수상경력-기재요령(67쪽)
입력 가능 교외상 ‘예시’
- 효행상, 선행상, 모범상, 봉사상 등
※ 위와 관련된 수상이라도 교과와 관련된 경우에는 입력 제외함
(예 : 효행글짓기대회, 봉사UCC대회 등).
‘교과 관련 교외상’ 예시 제공
9. 수상경력-기재요령(69쪽)
입력 제외 교외상 ‘예시’ (1/5)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의 주최ㆍ주관ㆍ후원 여부
에 관계없이 모두 입력하지 않음.
9. 수상경력-기재요령(69쪽)
입력 제외 교외상 ‘예시’ (2/5)
- 논술경진대회, 문예백일장, 토론대회, 의견말하기, 주장발표대회
각종 글짓기대회, 편지쓰기대회, 일기쓰기대회, 웅변대회, 연극
대
회 한자대회, 독서활동관련대회, 독후감대회, NIE대회
- 영어쓰기대회, 영어작문대회, 영어일기대회, 영어말하기대회
영어듣기대회, 영어연극대회, 영어토론대회
9. 수상경력-기재요령(69쪽)
입력 제외 교외상 ‘예시’ (3/5)
- 수학관련 올림피아드 및 경진대회
- 과학관련 올림피아드, 과학탐구대회, 과학실험대회, 과학전람회
학생발명대회, 과학상상화대회, 각종 논문대회, 원자력탐구 올림
피아드 원자력공모전, 로봇조립대회
- 사회관련 올림피아드, 향토사례탐구대회, 역사신문만들기대회
모의증권대회, 모의법정대회
9. 수상경력-기재요령(69쪽)
입력 제외 교외상 ‘예시’ (4/5)
- 체육관련대회(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올림픽, 각종 운동경기대
회, 바둑대회, 장기대회, 체스대회 등
- 음악관련대회(피아노, 콩쿨, 성악, 합주 등)
- 미술관련대회(사생, 국전, 서예, 조각 등)
- 정보ㆍ컴퓨터관련대회(정보올림피아드, 정보검색대회, 각종 게
임
대회 정보통신윤리대회, 컴퓨터꿈나무 등)
9. 수상경력-기재요령(69쪽)
입력 제외 교외상 ‘예시’ (5/5)
- 창의력관련대회(창의력올림피아드, 창의력올림픽 등)
- 환경관련대회(환경올림피아드, 환경올림픽 등)
- 각종 UCC대회ㆍ표어대회ㆍ포스터대회ㆍ퀴즈대회
- 각종 기능경기대회ㆍ기능경진대회, 기능올림픽, 국제기능올림픽
창업아이템대회, 마술대회 등
9. 수상경력-기재요령(69쪽)
교과와 관련된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
력하지 않는다(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ㆍ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
안’ 발표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교외 수상경력 입
력 제한
10.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해설(70쪽)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초ㆍ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
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은 2010학년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입력
하지 않는다. 다만, 2009학년도까지 입력 내용은 유지하며, 고등학
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종전과 같이 입력한다.
훈령 개정에 따름
10.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기재요령(71쪽)
초ㆍ중학교에서 2010학년도 이후부터 취득한 자격증 및 인증은 학
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진로지도상황, 창
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
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ㆍ‘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
견 등).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한다.
훈령 개정에 따름
13. 특별활동상황-기재예시(92~93쪽)
[계발활동] 기재예시 추가
◦ (환경탐구반)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조사 및 탐구 발표를
통해 그린에너지 사용과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킴.
[봉사활동] 기재예시 추가
◦ 환경부 주관 2010 체험환경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 활동에 참여함
(2010.07.14/4시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활동 기재예시 추가
15.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예시(105-109쪽)
[중학교 일반과목] 기재예시 추가
◦ 정보 : 스크래치를 이용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여 간
단한 게임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고등학교 일반과목] 기재예시 추가
◦ 생태와환경 : 에너지 절약 점검표 관리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활동 기재예시 추가
17. 독서활동상황-해설(114쪽)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에 따
른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
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중학교의 ‘독서활동상황’란을
신설하여 독서활동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0학년도
이후부터는 모든 학년에 적용하게 됨).
훈령 개정에 따름
1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기재요령(127쪽)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
2항에 의거 영재교육 수료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관련 내용 명기
1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기재예시(131쪽)
[영역별 입력예시] 추가
1) 인성 영역
2) 잠재역 영역
3) 인지적ㆍ정의적 특성 영역
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영역
5) 창의성 영역
영역별 기재예시 추가
20. 자료의 보존-기재요령(139쪽)
교무업무시스템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 재학생은 업무승인 후 전산자료로 보관하되, 학업 중단(면제·유
예, 정원외학적관리, 자퇴, 퇴학 등) 시에는 출력하여 보관한다.
-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업무승인 후 학교생활기록부ⅠㆍⅡ 모
두를 출력하여 보관한다(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
졸업대장은 졸업과 동시에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업무승인 후 출력
하여 보관한다(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
교무업무시스템과 연계한 자료관리방식 안내
참고(1/3) :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입력 관련 안내
입력 가능 시기(예정) : ’10. 5월 중
- 나이스(NEIS) 교무업무시스템 수정작업 진행 중(’10.3~ )
- 학교에 입력 가능 시기 별도 안내 예정
- 시스템 수정 완료 후부터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입력 개시
※ 중학교에서는 시스템 입력 가능 시기와 관계없이 ’10학년도 독서활동상
황 입력을 위한 각종 활동 실시
전학생의 독서활동상황 입력 관련(전출교에서 전출생의 전출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독서활동상황 입력을 희망하는 경우)
- 전출교(담임교사 등)에서 전입교로 전학생의 독서활동상황 입
력내용을 공문으로 송부
- 전입교(담임교사 등)에서는 전출교의 공문송부 내용을 해당 학
생의 독서활동상황란에 수작업으로 입력
참고(2/3) : e-book 및 PDF 파일 탑재 정보
e-book
- 탑재 위치 : 나이스(NEIS) 교무업무시스템 메인 화면 우측 상
단
PDF 파일
- 탑재 위치 : 교과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지원국」
도교육청 홈페이지 「특성화홈 > 학업성적관리 >
학교생활기록부」
- 제목 : 201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참고(3/3)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
학교에서
- 단위학교에서는 관할교육청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문의
- 교감(부득이한 경우 교무부장)이 질의(서면, 전화, 인터넷 등)
지역교육청에서
- 단위 학교의 질의(서면, 전화, 인터넷) 내용에 대해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 시도교육청에 문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 당해 학년도 : 보조부에 의거 정정
(정정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진급처리 후 : 정정대장 입력 후 업무승인
⇒ 학년말에 출력
• 졸업생 정정
2002.2 이후
정정대장 입력 후 업무승인
졸업생
2002.2 이전 출력물 정정 → 학교장 날인 → 증빙자료
졸업생
첨부 → CD에 정정내용 설명서 부착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준영구 보존
졸업후 5년 보관
추가 5년 보관
•학교생활기록부Ⅰ
•학교생활기록부Ⅱ
•학교생활기록부Ⅱ
•졸업대장
- 전산자료
•정정대장
- 출력물
- 전산자료
학교장 중심의 학업성적관리 강화
• 지침 준수, 학교여건에 맞는 규정 제·개정
•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활성화
• 교원의 책무성 및 윤리의식 제고 연수 강화
• 평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실시
• 투명하고 공정한 성적처리를 통한 교권 확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