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초등)

Download Report

Transcript 학생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초등)

연수 순서
1 규칙 · 지침의 제 · 개정 취지 및 성격
2 부령 제867호의 주요 개정 내용
3 훈령 제 671호의 주요 개정 내용
4 훈령 제671호와 제676호의 주요항목 비교
5 관리지침(제676호) 전문 해설 및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 2005년 3월24일 법령 개정 공포 : 초 · 중등교육법 제25조
(개정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 관리
(개정후) 교육인적자원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 관리
○ 2005.9.25일 부령 제정 공포
- 부령 제867호 5개 조항(변동사항이 없을 항목을 부령으로 정함)
1. 목적
2. 적용범위 3.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기준
4. 학생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5. 학생생활기록의 구분관리
※ 부칙
○ 11월 1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제676호 공포
○부령 제867호와 훈령 제676호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교육정보
시스템으로 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부령
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학생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
고자 제 · 개정하였음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부령 제867호
10쪽
부령 제867호
주요 개정내용
제5조
학교생활기록의 구분관리
학교생활기록부(Ⅰ)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Ⅱ)로 구분하여 작성 관리
 학교생활기록부 Ⅱ - 상급학교 진학지도에 활용
 학교생활기록부Ⅰ
- 학교생활기록부Ⅱ의 기록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과 특기사항 6항목 삭제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 훈령 제671호와 제676호 주요항목 비교
(제616호에서 고등학교성적 부분변경→ 제671호 05. 03. 시행)
제·개정
1장. 총칙
전
①목적 ②적용범위
③용어의 정의 ④처리요령
⑤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2장. 구성 요소 별 전산처리 요령
⑥인적사항 ⑦학적사항 ⑧출결상황
⑨신체발달사항 ⑩ 수상경력
⑪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⑫진로지도상황 ⑬재량활동상황
⑭특별활동상황 ⑮체험활동상황
16 교과학습발달상황
☆ 밑줄 친 부분 삭제
제·개정 1장. 총칙
후 ①목적 ②적용범위
③용어의 정의 ④처리요령
⑤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2장. 구성 요소 별 전산처리 요령
⑥인적사항 ⑦학적사항 ⑧출결상황
⑨수상경력
⑩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⑪진로지도상황 ⑫재량활동상황
⑬특별활동상황⑭교외체험학습상황
⑮교과학습발달상황
⑮-2 치료교육활동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제·개정
3장 자료의 관리 및 보안
전
17
18
19
20
21
22
23
24
2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사항
사용자
프로그램 관리
보안관리
자료의 보관
자료의 활용
자료의 정비
준용
☆ 밑줄 친 부분 삭제
제·개정
후
3장 자료의 관리 및 보안
1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7
기타사항
18
자료의 보존
19
자료의 정비
20
준용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항목
개정전
①자료입력은 당해 업무를
제4조
처리요령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
①자료입력 및 정정업무까지
교육정보시스템에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
③보조부는 전산입력 후 그
출력물로 사용
제5조
자료입력
및
출력서식
개정후
○학교생활기록부 1부 출력
③보조부는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거나 출력물로 사용
○학교생활기록부Ⅰ, Ⅱ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각 1부 출력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항목
제6조
인적사항
제7조
학적사항
별지4호
개정전
②특기사항 기재
-반드시 입력
개정후
②특기사항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
○학적 변동에 사용하는
용어를 20개로 정리
-입학, 재학, 재입, 전입,
복학, 유학 등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신설 및 변경
(신설) 취학, 재취학,
취학유예
유학 : 학적 변동사유로 정리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항목
제9조
수상경력
제15조2항
치료교육
활동
개정전
개정후
②수상 기재 범위 축소
②수상 기재 내용 광범위
-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그 산하기관, 대학
(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을 비롯한 각급학교, 언론
주관한 대회, 학교장이
기관의 주최 및 주관대회,
추천하여 참가한 대회에서
기타 학교장이 추천하여
수상한 경우에 한함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치료교육신설 - 일반학교
또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치료교육활동 내용 입력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항목
개정전
제17조 ③졸업 시 최종 출력한
사진 1회 전산입력
기타사항
제22조
학생졸업 후 당해 학교
에서 전산매체로 50년간,
제18조 출력물로 10년 보존, 부본
자료보존 전산자료 별도보관
개정후
③입학 시 사진입력, 졸업 전
사진입력 등 2회 입력
○학교생활기록부Ⅰ
-기록물 관리법에 의거 준영구
보존
○학교생활기록부Ⅱ
-전산자료와 출력물을 학생졸업
후 5년 보존 (고등학교
학생부만
대학 입시 위해 전산매체로 5년
추가 보존)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항목
개정전
○제19조(사용자)
○제20조(프로그램관리)
○제21조(보안관리)
○제23조(자료의 활용)
부칙
개정후
(삭제)
○공포 즉시 시행
-경과적용으로 연차적 확대
-적용례를 통해 당장 적용
하기 힘든 사항 규정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별지
개 정 전 (7종 구성)
개 정 후
제1호
학교생활기록부(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Ⅰ(초등학교)
제2호
학교생활기록부(중학교)
제3호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Ⅰ(고등학교)
제4호
학적변동에 사용하는 용어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Ⅱ(초등학교)
출결상황관리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Ⅱ (중학교)
제5호
학교생활기록부Ⅰ(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별지
개정 전(7종 구성)
개정 후
제6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관리
학교생활기록부Ⅱ (고등학교)
제7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제8호
출결상황 관리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0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다음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