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0-1(경운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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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2008. 7. 1일 시행)
(전 노인의 약 3%인 증등증 이상 1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국민건강보험제도
연령계층에 상관없이 다양한 질환의 진단 ,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기관인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
1.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가족요양보호기능의 약화
2. 노인의료비의 급증->사회적 재원확보의 필요성
3. 현행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한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복지서비스 체계의 차이점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저소득층 위주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서비스 제공
(공급자 위주)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 시설․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
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
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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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내거주외국인 및
재외국민
요양급여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1) 적용대상
급여종류
서비스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보완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 급여로 구분 됨
현물급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현금급여
특별현금 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1) 적용대상
요양등급 판정 절차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
등급판정 기준 정보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
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골자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 전국민 (65세 미만의 장애인 : 2007.7.1부터 1년간 시범사업실시 및 2010.6.30.까지 적
용 여부 등 장애인 복지대책 국회보고
수급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장기요양 1~3등급으
로 판정된 자
장기요양
등급
• 3단계(장기요양 1, 2, 3 등급)
급여종류
• 시설급여 2종류(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6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요양급여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이용계약 및 급여실시
재원조달
• 보험료+정부부담(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이용자본인부담
본인부담
•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액의 20% (저소득층 : 10%)
•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액의 15% (저소득층 : 7.5%)
►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자, 생계곤란자: 법정 본인부담율의 50% 감경
• 기초수급자는 면제
► 급여의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초과액은 전액 본인
부담
관리운영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일
• 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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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요양보호서비스의 통합화와 재정의 안정화
치료, 요양, 재활, 예방 등 제반 서비스 통합적 제공
복지, 보건, 의료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는 서비스의 질과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노인 의료비의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
둘째, 사회복지정책 방향의 변화
선별주의 정책-> 보편주의 체계
노인복지분야를 시작으로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변화
셋째, 서비스 이용 시스템에 큰 전환상
시혜적 성격에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서비스의 선택성과 권리성이 강화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구축
서비스의 선택은 케어매니지먼트 방법을 도입함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가 제공될 수 있을 것
넷째, 전문인력의 확충 및 고용창출 효과
노인 간병인,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케어매니저 등 케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충으로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다섯째,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로 수발서비스 인프라가 비교적
단기간에 구축될 전망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요양서비스의 기반 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보험급여 수급자의 급증에 따른 서비스와 인력의 증원 필요
□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시행 과정의 문제점
일본은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후에 서비스의 이용자 수와
이용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
특히 시설복지서비스보다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
-> 특히, 방문개호서비스(home help service)와
주간보호서비스의 이용량 증가
적절한 이용자 비용 부담에 관한 논의
노인과 현역 세대에게 보험료와 이용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시 됨
우리나라 본인 부담율 20%는 일본의 10%보다도 높은 수준
(본인 부담률은 오히려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 큼)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부담과 초과분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노인은 서비스의 제공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이 영리단체이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달체계를 둘러싼 문제
서비스의 제공은 현재의 사회복지법인이나 행정조직 등의
공공 부문 이외에, 민간 영리 부문의 서비스 참여 활성화
기대로 서비스의 다양화 예상
서비스를 이용 시 노인이나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해야
노인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의 정보나 번거로운 서비스 조직에
대한 연락 및 서비스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음
서비스 이용의 절차 및 선택, 서비스 조정과 케어플랜 등과
관련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규정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확보에
따른 자격 기준과 질적 확보 문제, 보수 등이 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