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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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방안
국민연금의 급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2008년부터 노인이 거대한 소비계층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고령친화
산업지원법안」 을 마련하여 국가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5. 7. 2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과장 최 영 현
0
목 차
1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필요성
2
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3
법제정 추진경과
4
법안 구성개요
5
법안 세부내용및 제정이유
1
1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필요성
1
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는 위협임과 동시에 기회
급팽창하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수요를 고령친화산업으로 연결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필요
※ 고령화 추이: 7.2% (‘00) → 14.3% (’18) → 20.8% (‘26)

지금이 고령친화산업을 준비할 시기
 2008년경 개화되어 2010년~2025년 급속 성장 전망
※ 2008년 : 고령자 비중 10% 초과, 노령연금 급여지급 개시
 주수요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년층, 주공급자는 중소기업 →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 유료노인복지시설, 복지용구·용품 중심
3
※ 수요및 공급 전개과정
• 고령사회 진입
• 베이비붐세대
노인인구 편입
•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 전국민 연금급여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대
• 베이비붐세대 은퇴
노인
비중
14%
12%
10%
9%
개화
시점
’05
비
전
제
시
’06
행
동
계
획
’07
생산
기반
구축
기
’08
’10
’20 연도
’18
개
화
기
성
숙
기
성
장
기
3만불?
마
련
※ 선진국의 경우, 산업의 본격적 성장기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점이었음.
4
※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이중전략
정부
노인복지제도
(정부 재정)
•시장화를 통한 재정확충
•확대된 재정의 R&D투자
노인복지서비스
고령친화산업활성화
(시장)
고령친화상품
•복지서비스를 위한 상품생산
•상품생산으로 신서비스 확대
※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동시추진과 선순환구조 형성
5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추진전략
 고령친화산업 전략품목 : 8개분야 19개 품목
부문
전략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간호지원 및 실내외 이동지원시스템, 한방의료기기
재택/원격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산업
농
업
항노화 한방기능성식품, 한방보건관광, 노인용 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전원형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고령친화귀농교육, 은퇴농장
6
1
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필요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대효과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시장규모 확대 : 6.4조원( ’02) → 29조원(’10) → 108조원(’20)
- 취업유발효과 :17만명(’02) →38만명(’10) → 62만명(’20)

중소기업 적합산업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로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기여

고령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및 서비스 공급과
안전표준규격제정 등을 통해 고령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7
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2
2
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일본)
실버마켓 규모
정부가 견인차 역할
노인복지 로드맵 계속적 마련
155조엔
골드플랜(1990∼1999)
39조엔
신골드플랜(1995)
골드플랜21(2000∼2004)
2001년
4배
성장
2025년
골드플랜으로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육성 동시 추진
후생성 실버서비스진흥지도실 설치(1985) 및 사단법인 「실버서비스 진흥회」
설립(1987년)
1993년 법/제도정비로 복지용구실용화 개발비용지원 (연간 1,000만엔 범위내에서
3년간))
2000.4. 공적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특히 요양관련 산업 급성장
9
2

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미국

전동휠체어 등 노인용 복지용구, 용품에 대해 의료보험에서
80%이상 급여 지급

주거시설개설기금으로 노인주거시설 개선시 융자 지원

덴마크
 세계 최첨단 보청기 기술 보유, 보청기 구매시 노인에게 금전적 지원

프랑스
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 및 주택보조금 지원
 부동산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수령액에 대한 과세율을 연령에 따라 차등 부과
10
3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 추진경과
3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 추진경과
 (가칭)「고령친화산업지원법」제정 방안 결정
(‘05.1.21,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고령친화산업 지원 관련 국내·외 법률 및 제도조사 (2월~3월)
 「(가칭)고령친화산업지원법(안)」마련 (4월~6월)
 산업분야별 민간전문가, 산업체 참여 협의회(2회)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개최(2회)
 건교부 등 7개부처 사전 의견조회 실시 (6.23~7.1))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중 (7월)
12
4
고령친화산업지원법 구성 개요
4
제 1장
총
고령친화산업지원법 구성 개요
칙
 고령친화산업의 정의및 적용대상 분야
 기본계획및 실행계획 수립
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제 2장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추진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사업자 단체
 금융지원 근거규정
제 3장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
제 4장 보
칙
 우수제품, 우수사업자 지정,표시
 우선구매 등 우수제품, 사업자 우선 지원
 고령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추진
 시,도지사 위임 및 관련 단체 위탁
 과태료 규정
14
4

고령친화산업지원법 구성 개요
제1장 총칙
 법 목적
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 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체의 책무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5
4
고령친화산업지원법 구성개요
 제2장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 전문인력 양성추진 및 양성기관 지정
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추진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 사업자단체 운영, 금융 및 재정
 세제지원 근거 규정 마련
16
4 고령친화산업지원법 구성 개요

제3장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
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의 지정·표시
 우선구매 등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원
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추진

제4장 보칙
 시·도지사 위임 및 관련 단체 위탁
 과태료 규정 마련
17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제 1장. 총 칙
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의 목적 (안제 1조)
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9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안제 2조)
“고령친화산업” 이란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가공·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해당하는 것을 포함함
① 노인요양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② 고령자가 사용하는 용구·용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산업
③ 주택 ④ 금융·자산관리서비스 ⑤ 정보
⑥ 여가 및 문화생활 ⑦ 한방·농업
⑧ 기타 고령자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

“고령친화산업 사업자” 란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가공·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의미함
20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제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
사업자의 책무 (안제 4조)
고령친화산업의 사업자는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이하“고령친화제품등”)를 보다 안전하게 개발·생산 및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21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 성 하고, 이를「 저 출 산 · 고령사회 기본법 」 제 20조 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
시행계획의 수립 (안제 6조)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산업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23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제2장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
전문인력 양성 (안제 7조)
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1. 고령자의 간병·수발 등 요양서비스 분야
2. 고령자용 주택의 개조, 관리 및 개·보수 분야
3. 고령자용 용구·용품 및 의료기기 분야
4. 고령자의 금융, 재무 설계 및 자산관리 분야
5. 고령자의 여가, 문화생활, 관광 및 건강운동지원 분야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 정부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24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의 추진 (안제 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 려 하 고 고 령 친 화 산 업 의 국제 경 쟁 력 을 강 화 하 기 위 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함
25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화 추진(안제 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 표준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수있음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
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것에 의함
26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안제 10조)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음
27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안제 1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할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다음을 수행함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산업의 사업자 지원 8.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8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
사업자단체 운영 (안제 12조)
사업자는 고령친화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고령친화산업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함
1.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고령친화산업 기술·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5.
고령친화제품 등 소비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업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29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금융지원 등 (안제 13조)
 정부는 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30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제3장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
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 (안제 14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지정할 수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규정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1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취소 (안 제1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제14조제4항의 지정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취소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32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
우수제품·우수사업자 표시 부착 금지 (안제 16조)
고령친화산업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됨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제품과우수사업자 이외의
제품 및 사업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명령을 받은 제품 및
사업자
33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참고: 일본의 “실버마크” 인증제도
 (사) 실버서비스진흥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
 1983년 시작 2003년 현재 900개소 인정
 인증분야 : 방문개호서비스, 방문입욕서비스, 복지용구대여 판매
재가배식서비스, 유료노인홈 등
 인증기준
 복지적합성, 안전성, 윤리성, 쾌적성 등 품질기준을 설정 심사
 인증기준 수준은 개호보험 지정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요구
34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원 (안제 17조)
정부는 우수제품, 우수제품의 제조자 및 우수사업자에게 다음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1.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우선 구매
2.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3.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지원
4.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제1항에 규정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5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
소비자 권익보호 등 (안제 18조)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강구해야 함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기타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기타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은「소비자보호법」을 준용함
36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제4장 보칙


권한의 위임·위탁 (안제 1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고령친화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37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

과태료 (안제 20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허위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수제품·우수사업자의 표시를 한 자
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함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
38
참고 부처별 고령친화산업지원정책 추진현황

산자부 등 11개부처에서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추진

보건복지부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e-health 표준화
- 재택건강시스템 개발 등 의료기기 지원(연7억)

산업자원부
-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지원센터(연10억원), 충남 고령친화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3개년 총32억)

재정경제부및 금융감독위원회
- 역모기지 활성화,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
문화관광부
- 여가전문가 양성, “여가문화지원센터 추진(’06)

농림부및 농업진흥청
- 은퇴농장 설립, 고령친화 귀농교육,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