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방안 국민연금의 급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2008년부터 노인이 거대한 소비계층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고령친화 산업지원법안」 을 마련하여 국가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5. 7. 2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과장 최 영 현 0 목 차 1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필요성 2 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3 법제정 추진경과 4 법안 구성개요 5 법안 세부내용및 제정이유 1 1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필요성 1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는 위협임과 동시에 기회 급팽창하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수요를 고령친화산업으로 연결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필요 ※ 고령화 추이: 7.2% (‘00) → 14.3% (’18) → 20.8% (‘26) 지금이 고령친화산업을 준비할 시기 2008년경 개화되어 2010년~2025년 급속 성장 전망 ※ 2008년 : 고령자 비중 10% 초과, 노령연금 급여지급 개시 주수요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년층, 주공급자는 중소기업 →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 유료노인복지시설, 복지용구·용품 중심 3 ※ 수요및 공급 전개과정 • 고령사회 진입 • 베이비붐세대 노인인구 편입 •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 전국민 연금급여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대 • 베이비붐세대 은퇴 노인 비중 14% 12% 10% 9% 개화 시점 ’05 비 전 제 시 ’06 행 동 계 획 ’07 생산 기반 구축 기 ’08 ’10 ’20 연도 ’18 개 화 기 성 숙 기 성 장 기 3만불? 마 련 ※ 선진국의 경우, 산업의 본격적 성장기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점이었음. 4 ※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이중전략 정부 노인복지제도 (정부 재정) •시장화를 통한 재정확충 •확대된 재정의 R&D투자 노인복지서비스 고령친화산업활성화 (시장) 고령친화상품 •복지서비스를 위한 상품생산 •상품생산으로 신서비스 확대 ※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동시추진과 선순환구조 형성 5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추진전략 고령친화산업 전략품목 : 8개분야 19개 품목 부문 전략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간호지원 및 실내외 이동지원시스템, 한방의료기기 재택/원격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산업 농 업 항노화 한방기능성식품, 한방보건관광, 노인용 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전원형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고령친화귀농교육, 은퇴농장 6 1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필요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대효과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시장규모 확대 : 6.4조원( ’02) → 29조원(’10) → 108조원(’20) - 취업유발효과 :17만명(’02) →38만명(’10) → 62만명(’20) 중소기업 적합산업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로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기여 고령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및 서비스 공급과 안전표준규격제정 등을 통해 고령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7 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2 2 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일본) 실버마켓 규모 정부가 견인차 역할 노인복지 로드맵 계속적 마련 155조엔 골드플랜(1990∼1999) 39조엔 신골드플랜(1995) 골드플랜21(2000∼2004) 2001년 4배 성장 2025년 골드플랜으로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육성 동시 추진 후생성 실버서비스진흥지도실 설치(1985) 및 사단법인 「실버서비스 진흥회」 설립(1987년) 1993년 법/제도정비로 복지용구실용화 개발비용지원 (연간 1,000만엔 범위내에서 3년간)) 2000.4. 공적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특히 요양관련 산업 급성장 9 2 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미국 전동휠체어 등 노인용 복지용구, 용품에 대해 의료보험에서 80%이상 급여 지급 주거시설개설기금으로 노인주거시설 개선시 융자 지원 덴마크 세계 최첨단 보청기 기술 보유, 보청기 구매시 노인에게 금전적 지원 프랑스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 및 주택보조금 지원 부동산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수령액에 대한 과세율을 연령에 따라 차등 부과 10 3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 추진경과 3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 추진경과 (가칭)「고령친화산업지원법」제정 방안 결정 (‘05.1.21,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지원 관련 국내·외 법률 및 제도조사 (2월~3월) 「(가칭)고령친화산업지원법(안)」마련 (4월~6월) 산업분야별 민간전문가, 산업체 참여 협의회(2회)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개최(2회) 건교부 등 7개부처 사전 의견조회 실시 (6.23~7.1))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중 (7월) 12 4 고령친화산업지원법 구성 개요 4 제 1장 총 고령친화산업지원법 구성 개요 칙 고령친화산업의 정의및 적용대상 분야 기본계획및 실행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제 2장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추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사업자 단체 금융지원 근거규정 제 3장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 제 4장 보 칙 우수제품, 우수사업자 지정,표시 우선구매 등 우수제품, 사업자 우선 지원 고령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추진 시,도지사 위임 및 관련 단체 위탁 과태료 규정 14 4 고령친화산업지원법 구성 개요 제1장 총칙 법 목적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5 4 고령친화산업지원법 구성개요 제2장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전문인력 양성추진 및 양성기관 지정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추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사업자단체 운영, 금융 및 재정 세제지원 근거 규정 마련 16 4 고령친화산업지원법 구성 개요 제3장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의 지정·표시 우선구매 등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원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추진 제4장 보칙 시·도지사 위임 및 관련 단체 위탁 과태료 규정 마련 17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제 1장. 총 칙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의 목적 (안제 1조)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9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안제 2조) “고령친화산업” 이란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가공·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해당하는 것을 포함함 ① 노인요양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② 고령자가 사용하는 용구·용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산업 ③ 주택 ④ 금융·자산관리서비스 ⑤ 정보 ⑥ 여가 및 문화생활 ⑦ 한방·농업 ⑧ 기타 고령자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 “고령친화산업 사업자” 란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가공·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의미함 20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제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사업자의 책무 (안제 4조) 고령친화산업의 사업자는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이하“고령친화제품등”)를 보다 안전하게 개발·생산 및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21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 성 하고, 이를「 저 출 산 · 고령사회 기본법 」 제 20조 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시행계획의 수립 (안제 6조)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산업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23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제2장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전문인력 양성 (안제 7조)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1. 고령자의 간병·수발 등 요양서비스 분야 2. 고령자용 주택의 개조, 관리 및 개·보수 분야 3. 고령자용 용구·용품 및 의료기기 분야 4. 고령자의 금융, 재무 설계 및 자산관리 분야 5. 고령자의 여가, 문화생활, 관광 및 건강운동지원 분야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정부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24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의 추진 (안제 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 려 하 고 고 령 친 화 산 업 의 국제 경 쟁 력 을 강 화 하 기 위 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함 25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화 추진(안제 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 표준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수있음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것에 의함 26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안제 10조)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음 27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안제 1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할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다음을 수행함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산업의 사업자 지원 8.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8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사업자단체 운영 (안제 12조) 사업자는 고령친화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고령친화산업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함 1.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고령친화산업 기술·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5. 고령친화제품 등 소비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업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29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금융지원 등 (안제 13조) 정부는 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30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제3장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 (안제 14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지정할 수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규정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1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취소 (안 제1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제14조제4항의 지정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취소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32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우수제품·우수사업자 표시 부착 금지 (안제 16조) 고령친화산업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됨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제품과우수사업자 이외의 제품 및 사업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명령을 받은 제품 및 사업자 33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참고: 일본의 “실버마크” 인증제도 (사) 실버서비스진흥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 1983년 시작 2003년 현재 900개소 인정 인증분야 : 방문개호서비스, 방문입욕서비스, 복지용구대여 판매 재가배식서비스, 유료노인홈 등 인증기준 복지적합성, 안전성, 윤리성, 쾌적성 등 품질기준을 설정 심사 인증기준 수준은 개호보험 지정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요구 34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원 (안제 17조) 정부는 우수제품, 우수제품의 제조자 및 우수사업자에게 다음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1.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우선 구매 2.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3.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지원 4.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항에 규정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5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 (안제 18조)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강구해야 함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기타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기타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은「소비자보호법」을 준용함 36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제4장 보칙 권한의 위임·위탁 (안제 1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고령친화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37 5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세부내용 과태료 (안제 20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허위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수제품·우수사업자의 표시를 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함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 38 참고 부처별 고령친화산업지원정책 추진현황 산자부 등 11개부처에서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추진 보건복지부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e-health 표준화 - 재택건강시스템 개발 등 의료기기 지원(연7억) 산업자원부 -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지원센터(연10억원), 충남 고령친화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3개년 총32억) 재정경제부및 금융감독위원회 - 역모기지 활성화,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문화관광부 - 여가전문가 양성, “여가문화지원센터 추진(’06) 농림부및 농업진흥청 - 은퇴농장 설립, 고령친화 귀농교육,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