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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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방안

Korea Infrastructure Safety and Technology Corporation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방안
2006년 8월 11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전귀현
http://www.KISTEC.or.kr/
목차
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3.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4.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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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frastructure Safety and Technology Corporation
배경 및 필요성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적으로 강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인적
· 물적 피해 또한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도 지진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시
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국내의 경우 내진설계 도입시기가 늦어 대부분의 기존시설물이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가 의문시 됨
- 지진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인 내진성능 확보 방안은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중요도와 예상되는 피해정도를 예측하여 단계적
내진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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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현황
최근 지진시 피해 현황
印尼 니아스섬 지진시 주택 붕괴
(2005)
대만 Chi-Chi 지진시 건물 붕괴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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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현황
최근 지진시 피해 현황
대만 Chi-Chi 지진시 아파트 붕괴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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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현황
최근 지진시 피해 현황
터키 Izmit 지진시 아파트 붕괴
(1999)
대만 Chi-Chi 지진시 Shin-Kang 댐 붕
괴(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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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현황
최근 지진시 피해 현황
일본 고배 지진시 고가도로 붕괴
(1995)
미국 Loma Prieta 지진시 Cypress
Freeway 교량 붕괴(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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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진기준연혁 및 현황
국내 내진설계기준의 연혁
댐공사 표준시방서(1979)
건축물(1988)
도로교 표준시방서(1992)
일본 고베지진
(1995)
내진설계기준연구(한국지진공학회,1997) – 지진하중 기준통일
(내진등급, 지진구역 등)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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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진기준연혁 및 현황
시설물별 내진설계 현황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 1,2종 시설물 대상)
(단위 : 개소)
시설물구분
건축물
(1988)
교량
(1992)
댐
(1979)
수도시설
(2000)
계
내진설계기준
도입 이전
내진설계기준
도입 이후
전체
비고
-16층이상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 다중시설
877
25,537
26,414
1,307
3,734
5,041
24
34
58
975
219
1,194
3,183
29,524
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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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이상 일반교량
-특수교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
용량 2천만톤이상 용수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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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진기준연혁 및 현황
- 1,2종 시설물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형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현황 파악
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1,2종 시설물에서도 내진설계기준 도입시기와 실제 적용여부가 다른 경
우가 많음
- 이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정확한 국내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파악
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비 내진성능 평가실시가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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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
- 1999~2000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지진공학회 공동연구
- 2004. 5 기존시설물(건축물, 교량, 댐, 터널, 제방, 상수도, 기초지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 발간 · 배포
- 2004 ~ 현재
o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시 활용
o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시 관리주체 요구에따라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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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내진성능 평가결과
(1996년 이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수행한 내진성능 평가 결과)
시설물구분 평가건수
평가결과
6개소의 공항청사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부분보강을 수행하여 내진성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
-
건축물
6건
다양한 형식의 국도상 기존 교량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은 전체
의 60%인 1,757개소인 것으로 파악됨
- 현재 단계적으로 내진보강 실시중
-
교량
2,962건
댐
30건
-
전국의 중요 필댐, 콘크리트댐 및 CFRD댐에 대한
평가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판정
수도시설
5건
-
5건의 수도권 및 태백, 금강권 상수도 구조물에 대한
평가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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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물 내진 대책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 국내 기존시설물의 소요 내진성능 확보 여부는 내진설계 유무로 판단하
기 보다는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이는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요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내진설계가 반영된 경우라도 소요내진성능이 확보되
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교량
- 국도상 기존 교량의 경우, 2,962개소의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이
중 60%에 해당하는 1,757개소 교량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현재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 중 우선순위를 정해 내진보강을 실시중
- 지자체관할 교량의 경우에도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
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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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댐
- 국가 중요시설물인 시특법상 대형댐은 타 시설물에 비해 양호한 내진성능을 확
보하고 있으나, 지진 발생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시 내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에도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 실
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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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물 내진 대책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건축물
- 시특법 대상 1,2종 건축물의 경우, 95%가 내진설계기준 도입 이후 준공됨
- 그러나 개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여부는 대상건축물의 설계시기, 현재의 사용조
건 및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1,2종 대상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 정밀안전 대상이 아닐뿐 아니라 민간이 관리주체
이므로 자발적인 내진성능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확
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 국내 기존 건축물의 유형 분류
- 기존 건축물의 지진위험도 산정기법 개발
- 유형에 따른 대표적 건축물을 산정한 후, 지진위험도 파악
- 피해정도에 따라 인명, 재산 손실 정도가 큰 건축물 순으로 우선순위 산정
- Cost-Benefit 분석으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내진성능 향상방안 도출
-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시 소요내
진성능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제도 도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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