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요 법률 - 방재안전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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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관련 법령 및
구조물의 내진화
연세대학교 방재안전전공
송재창
목차
재해관련 법령 및 구조물의 내진화 대하여 …
1부. 재해관련
법령
. 재해관련 소관부처 법령
. 중요 법령
. 재해 관련 소관부처 문제점
. 외국 행정조직 사례
. 개선 방향
2부. 구조물의 내진화
. 내진설계 정의 및 목표
. 내진설계 종류
. 내진설계시 고려사항
. 국가별 내진설계 사례
. 내진설계 철학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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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창
1.소관부처법령
각 소관부처 해당 법령에 대하여 …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1. 자연재해대책법
2. 민방위기본법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 소방기본법
5. 유선및 도선사업법
6. 위험물 안전관리법
7.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관한법률
8. 소하천정비법
지식경제부
1. 건설기술관리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삭도.궤도법
4. 도시철도법
5. 한국철도공사법
6. 주택법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8. 항공법
9. 도로법
10. 하천법
1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기업활동 규제완화
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송유관안전관리법
3. 도시가스사업법
4. 승강기제조 및 관리
에 관한법률
5.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6. 전기사업법
7. 석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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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관부처법령
각 소관부처 해당 법령에 대하여 …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농림수산
식품부
1. 가축전염예방법
문화관광부
방송법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2. 항만법
3. 해운법
4. 해양오염방지법
5. 개항질서법
6. 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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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관부처법령
각 소관부처 해당 법령에 대하여 …
환경부
1. 환경.교통.재
해등에 관한
교육과학
기술부
1. 학교보건법
2. 원자력법
보건복지
가족부
전염병예방법
참고
43개법이
부처별
영향 평가법
2.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3. 폐기물
관리법
4.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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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 법률
중요 법률에 대하여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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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 법률
1
자연재해 대책법
제1조 목적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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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 법률
1
②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정비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3. 지진대책
4. 설해대책 5. 가뭄대책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7. 그 밖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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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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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목적)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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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난의 예방
제25조의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제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개정 2007.1.26>)
제2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실명관리)
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4조 (재난예방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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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기본법
제1조 (목적)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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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관련 소관부처 문제점
각 부처의 문제점에 대하여 …
부처 문제점
1. 부처이기주의
2. 나눠먹기식 업무분산
3. 재난 재해관련 행정조직의 대부분이 현장
관리측면역할 수행 미흡
4. 기획방식과 내용,연습과 훈련 미흡
5.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으로 3원
화 되어 있어 내부보고체계,상황지위,관리 등
현장지휘체계의 업무혼선
6. 참가기관들의 비협조성
7. 상황분석과 평가에 근거한 표준작전절차의
부재 등…
8. 예방교육이 너무 부실하다.
9. 자원봉사에 대한 법적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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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행정조직 사례
외국 행정조직 사례에 대하여 …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지난 2002년 국토안보부법이
통과
-2003년 국토안보부가 설치
-자연재난에서 테러대처를 포함하는 부(部) 수준으로 확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2001년 내각부 방재대신을 신설
-2003년 방재계획 수정하여 정부 내각부에 지진대처 방재정책을
강화
-2002년 엘베강 대홍수.
-2003년 유럽폭염을 게기로 2002년 국민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
-2004년 시민보호 재난대응청을 신설.
독일은 자연재난과 테러에 대한 국민보호개념에서 접근, 재난관리업무를 통합
-지난 2000년 이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스리랑카 등이
장관급의 전담 기구를 설치.
-우크라이나는 재난부, 벨라루시는 비상사태부, 스리랑카는
재난관리부를 설치.
-국민보호 차원에서 장관급 재난관리 전담부서 설치가
세계적인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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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관련 법령 개선방향
재해관련 법령 개선방향에 대하여 …
개선방향
1. 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소방기본법 하나로통일
2.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재난안전업무를 이원화 할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장관급이상으로 승격시킴
3. 우리나라 예방 투자가 전체 예산의 42%
일본은 79% 예방투자를 많이 해야됨
4. 국민 참여 방재안전 100만명 서명운동
하여 국회에 법개정 요구운동 실시
5. 전국민을 대상으로 방재안전사 양성 교육을
실시
6. 방재담당 공무원 인원 증가위해 정부에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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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구조물의 내진화
구조물의 내진화에 대하여 …
1.정 의
이제까지 경험과 앞으로의 확률등을 통해서 인간이 상사할
수 있는 지진 규모를 설정하고 이 지진 하중을 견디게끔 설
계 하는 것
2.목 표
지진에 대한 인명의 안전확보와 건물의 피해가 없도록함
3.종 류
1. 강도설계법
2. 허용하중 설계법
3. LRFD등등
4. 기타: 구조물이 내진설계가 안되있다고 해도
어느정도의
지진에는 견딜수있음
-토목구조물같이 자중이 큰 구조물등은 상대적으로 진동
강하기 때문(이를 기존구조물의 내진성능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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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의 내진화
구조물의 내진화에 대하여 …
4.고려 사항
(1) 지진위험도
국토를 여러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지진
위험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계수(地域係數)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
(2) 구조물의 진동주기
지진의 영향은 구조물의 진동주기에 따라서 달라짐.
일반적으로 주기가 긴 구조물이 지진의 영향을 덜받음
(3) 지반의 특성
지진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으로 전파되는 지진파의
특성은 해당지역의 지반조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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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의 내진화
구조물의 내진화에 대하여 …
4.고려 사항
(4) 구조물의 연성
지진피해를 분석한 결과와 실험 등을 통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구조방식에 대해서 연성능력을 평가하고
적절한 반응수정계수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
(5) 구조물의 중요성
지진에 의하여 파괴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원자력발전소나 LNG 저장탱크 등과 지진피해의 복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병원, 방송국, 경찰서, 소방서 등의
구조물은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됨.
이러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일반구조물보다 더 엄격한
내진설계가 이루어져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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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별 내진설계 사례
국가별 내진설계에 대하여 …
- 1985년 멕시코 대지진을 계기로 1986년 내진설계법이 마련,
1988년부터 적용.
- 6층이상 건물중 40%정도 내진설계 되어있음.
- 6층이상 건축물 10만9천여동 가운데 39%인 4만2천여동에
내진설계 적용.
- 진동 5.5~6.5의 지진에 견딜수 있음.
- 고속철도,댐,터널,교량은 90%정도 되어있음.
- 지하철은 22개노선중 5개 노선만 내진설계가 되어있음.
- 초중고 학교건물 내진설계 13.7% 불과하여 지진에 매우취약함.
- 학교,병원의 경우 별도로 내진기준 없어 정책연구 용역중으로
결과나오면 반영예정.
- 정부는 1988년 6층이상,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시행
하여 2005년 07월 부터는 3층이상이거나 천 제곱미터 이상 확대
시행 중.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음
-KBC 2005 내진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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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별 내진설계 사례
국가별 내진설계에 대하여 …
-1925년 Santa Bababara 지진발생하여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이
작성
-1927년에 처음 성문화되기 시작하여 개정 및 보안 UBC(Uniform
Building Code)초판에 발표
-1957년에 캘리포니아 구조기술자 협회라는 SEAOC에서 본격적으로
내진설계 기준개발.
-1959년에 SEAOC Recommended Lateral Force Requirements를
제정하고 공표함.
책의 표지가 파란색이라고 하여 일명 "Blue Book"이라고 함
-Blue Book에서 최초로 내진설계의 목표라는 것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현행 모든 내진설계 기준의 철학으로 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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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별 내진설계 사례
국가별 내진설계에 대하여 …
-1783년에 Calabria지진이 발생한 후에 내진설계가 시작.
-지진을 잘 견딘 구조물과 붕괴된 구조물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여
목재로 된 골조에 조적벽을 채워 넣는 새로운 구조방식이 개발됨.
-1908년에 Messina-Reggio지진이 발생한 후에 이탈리아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내진설계기술을 개발하기 시작.
-1909년에 건물이 무게의 1/12에 해당하는 횡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3년 후에는 건물의 1층은 건물무게의
1/12에 해당하는 횡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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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별 내진설계 사례
국가별 내진설계에 대하여 …
-동경지진은 140,000여명의 사망자와 2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초래
-90% 이상의 피해는 화재에 의한 것.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10% 정도만이 심하게 피해를 입었으며 80%
정도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조적조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 다음이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철골조와 목구조는 가장 내진성능이 우수하였음.
- 동경지진은 지나치게 유연성이 큰 건물에서는 지진에 의한 구조적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공사비의 1/3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구조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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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내진설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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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내진설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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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내진설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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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내진설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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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진설계 철학 및 개선방향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은 지진에 의해서는 구조물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아함.
이러한 정도의 설계는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가끔 발생하는 중간정도 크기의 지진에 대해서 건축 마감재의 피해는
허용하지만 구조부재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약간의
보수를 통하여 구조물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인명의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내진설계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소요되는 보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지진사고 대비하여 안전대피 교육을 사전에 실시.
지진보험 가입하여 피해시 적절한 보상받기.
지진대비하여 방재안전 상품 및 방재창고 개인 및 마을단위로
준비하여 사고시 활용하기
내진설계의 원리는 인명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
내진설계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목표이자 개선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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