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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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건설업 실질자본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2012년 연말결산과
건설업실질자본
공인회계사 권 용 찬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목
차
1
1-2
주제별 결산 Point
1-1
건설부가세와 결산 Point
건설현장과 결산
1-3
공동도급과 결산 Point
2
건설업 실질자본
Original Sin
2-1
2012년 건설업 연말 결산대책
2011년 귀속 자본금 실태조사
2-2
2-3
2-4
결산 후 고민거리
- 오너 Tax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1. 주제별 결산 Point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건설현장과 결산
1-1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건설업 결산과 나비효과
나비효과
99%
도급
현장
1%
회계
DART
재무제표
open
분양현장
본
회계감사 : 필터링
사
내부통제제도(I/C) : 필터링
1-1-1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회계의 품에서… 세무는 존재한다
부가가치세법
도급
현장
세무
+ 원천세 신고서
지방세신고서
지급명세서제출
사
정기조사
기획조사
파생자료
+ 불부합자료
신고납부
세금신고서
법인세신고서
부가세신고서
분양현장
본
세무조사 : 필터링
법인세법, 지방세법
세금추징
탈세 - No
절세 - Yes
조세회피 – Welcome!
조세불복청구
1-1-2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동시 만족 - One Click은 필수
거래
한 번의 충실한 전산 입력
(회계 및 세무자료)
전산입력
회계 : 재무제표
세무 : 세금신고서
회계 및 세무자료에 대하여 한번의 전산입력을 하는 것
회계 자료는 가공(One Click)되어 재무제표가 됨
세무 자료는 가공(One Click)되어 세무신고서가 됨
전산환경에서의 회계와 세무는 One Click으로 효율을 극대화한다.
1-1-3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건설회사의 생산품 = 현장
건설업
<도급현장>
도급건설
<분양현장>
분양건설
임대건설
공동도급(갑사, 을사)
단독도급
주택(아파트, 단독)
- 국내외 도급
상가,오피스텔 신축분양
-하도급
+ 대지조성
cf. 시공참여자
현장
건설현장 = 건설회계의 ‘처음’이자 ‘마지막’
1-1-4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회계와 부가세의 만남 : 진행기준 vs. 공급시기
결산일 : 회계연도
생산품
공사수익
회계기간별
차이 발생
= 진행기준 vs. 공급시기
도급, 분양현장
건설회사
부가세 과표
과세기간 : 1기, 2기
현장 – 부가세, 공사수익, 법인세의 관계
현장들의 합
현장별 원가의 집계 배부
원가 : 재료,하도급,인건비
회사 전체
결산서(재무제표)
회사 전체
부가세신고서
공사대금의 청구 : 공급시기
공사수익 : 진행기준
세무조정 : 법인세
1-1-5
Tv 드라마 내용
#1 부부가 함께 의사 앞에 앉아있다
산부인과 의사(미소를 띠면서) : 임신 3개월입니다.
부부(서로를 보면서) : 정말요? 감사합니다.
진행기준의 탄생
#2 부부의 집
신랑(아내를 배에 귀를 대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 내가 아빠가 된다고?
아내(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 응. 축하해!!
신랑(두 손을 번쩍 들고) : 야호!
# QUIZ
언제 엄마 아빠가 되는 걸까요?
지금은 몇 % 엄마 아빠가 된 걸까요?
모래사장에서
출산 연습?
언제 엄마 아빠가 되는 걸까요?
몇 %나 엄마 아빠가 된 걸까요?
1-1-6
대한건설협회
공사수익과 세금계산서 청구액?
회원사 특별교육
도급액
진행기준 현장
진행률
진행률의 종류
• 도급계약(원도급, 하도급)
+ 분양현장(예약매출)의 분양가액
Tip : 사용검사 전에 분양계약 체결된 경우
Quiz
\,Q
+
(유의)
청구기준 : 기성고
\ 기준
= 공사원가기준
기성과 비슷?
연도별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는 다르다!
Q1 금년에 세금계산서 안 끊어도 올해 매출이 될 수 있다?
( O, X )
Q2 금년에 세금계산서 끊었어도 올해 매출로 안 잡을 수 있다? ( O, X )
+
Q3 올해 매출로 잡고 이익 잡아도 세금은 내년에 낼 수 있다? ( O, X )
1-1-7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건설부가세와 결산 Point
1-2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건설부가세관리는 원가계산의 초석
One
Click으
로 달성!
원가계산의 정의
“원가대상에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
재료비
노무비
직접비 : 집계
외주비
과세현장
면세현장
: 국민주택
겸영현장
:국민주택+기타
경 비
간접비
배부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진행률 산정
공사/분양손익의 인식
1-2-1
대한건설협회
건설부가세 신고서 작성 요령
회원사 특별교육
부가세신고의 적정 절차
현장별 신고서 완성 후 횡적 통합!
Check Point 2
Check Point 1
현장코드, 계정, 입력 및 실물 관리
현장별 입력 관리 철저
(현장코드 필수)
※ 주의 : 기장대리인 경우라도
회사에서 엑셀로 정리 후
상호 확인 절차 필수!
과면세 현장자료가
고의/과실로
섞이면?
건별, 현장별 검토
(준비서면)
도급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 현장별 ‘개산’ 산출세액 검증
- 납부/환급세액의 적정성 여부
공급시기 - 준공현장 외
공사대금 정산 관련 검토
면세현장 - 불공 내역
겸영현장
- 공통매입세액 내역
- 의제매입세액공제*
공동도급현장
- 갑사 : 과세표준 기재 내역
현장별 명세서
-불공내역 조정
-수동 조서 준비 상황
1-2-2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Check Point 3
확정 -> 예정신고 미환급은?
상대방과 입맞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감안
수동제출 자료 - 영세율첨부서류
신고서상 상호 대사
가산세 정리
예정 및 확정 전체 부가율 검토
전체적인 부가세 신고자료 확인
계산서 제출 현황 검토
건설부가세 신고서 작성 요령(계속)
Check Point 4
- 자체기장 업체
▷ 전자신고 : 전산 마감 후 전자신고
▷ 수동자료 소명 제출
공통매입세액 안분 내역
영세율 첨부서류
▷ 회계처리
합잔상 부가세 계정과 부가세신고서 일치 여부 확인
← 매입 불공, 부가세예수금, 부가세선급금 정리
▷ 자료 불부합 관리 : 불부합 소명 절차
- 우리 회사 신고 내역 확인
- 상대방 회사 신고 내역 확인
- 상호 입맞춤 ← 거래 당사자 간 최소의
세무상 리스크 감지되도록 조정
- 세무서 확인 절차 후 송부
1-2-3
대한건설협회
부가세 관리의 기초
회원사 특별교육
절대 금물
자료상 자료
국세청
양자 간의 차이?
매입자
1.
2.
3.
4.
매출자
불부합 자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휴업, 폐업(직권 폐업 유의!), 간이, 면세
발급 및 전송 확인 – 국세청 이세로
정당한 세금계산서 요건
1. www.nts.go.kr 활용
(사업자휴폐업조회)
2. 공급시기(날짜)
1-2-4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건설부가세 꽃 =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날짜
가
뭐 그리 중요할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기본 : 매출누락, 매입불공
공급자 – 미교부, 지연교부
공급받는 자 – 불공, 지연수취
▷ 공급시기 원칙 정리
- 적어도 공급시기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날짜’의 정답은 알게되면
건설계약의 특성상(갑, 을 관계) 실무에서 어려움은 더 많아진다?
But, 실무자 입장에서
알고 안 한 것 vs. 모르고 못 한 것은 엄청난 차이
← 능력 있는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의 차이
1-2-5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공급시기의 종류
“건설현장의 공급시기는 원칙 보다 예외가 더 일반적이다!”
원칙
중간지급조건부
예외
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관공사 선금
•일정급 : 계약금, 잔금 및
중도금 1회이상 + 6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기성급
•“대금을 받기로 한 때”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 x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기타의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예)
도급 준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준공일)
자체사업
: 소유권이전등기(사용가능일)
의제
발급특례
받은 범위 내에서 ‘교부 가능’
합계세금계산서 – 익월 10일
선 세금계산서(7일 규정, 30일 규정)
1-2-6
대한건설협회
공급시기 – 특수주제
회원사 특별교육
계약금, 선금
1) 계약금
․ 조건부 계약
: 그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
․ 조건부 계약이 아닌 경우
: 도급과 분양의 공급시기 원칙 적용
2) 선급금
- 도급공사에 한함.
: 선금 정산 규정이 있는 경우
← if) 실무상 구분
: 선금정산 규정이 없을 경우 ?
한 단계 더
사실상의 준공과 공급시기
조건부 vs. 일반
사실상의 준공 vs. 공부상 준공검사일자
☞ 잔여공사 vs. 하자보수
과세기간 vs. 준공시기
← 관 공사 준공 시기
1-2-7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도급금액과 매입세액 – 공제, 불공제
발주자
현장
면세현장
: 국민주택
과세현장
겸영현장
:국민주택+기타
매입 – 불공제
매출 – 안분(실지귀속)
안분비율 : 연면적 기준
(핫 이슈 )
매입 – 공통매입세액
계약금액 결정시 부가세는?
예 : 부가세정산
하도급업자
1-2-8
대한건설협회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회원사 특별교육
공통매입세액이 나타나는 곳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본사
+ 도급(겸영현장), 분양현장
․우선 적용 방식 : 실지 귀속 기준
․실지 귀속이 불명할 경우
제1기준 - 공급가액 기준
․면세비율 =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분자 + 과세기간별 과세공급가액
☞ “과세기간 & 관련된”의 의미에 집중하여야 한다.
제1순위인 공급가액 기준에 의한 면세비율을 계산할 때의 공급가액이란
‘그 공통매입세액의 발생과 관련된 공급가액’만을 의미.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전부 과세로 본다.
단, 2010.2.18 이후분은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이상은 면세비율 불구하고 안분대상임.
제2기준
도급건설 - 매입가액 기준
분양건설 - 예정건축면적 기준
제3기준
도급건설 - 예정공급가액 기준
분양건설 - 매입가액 기준
제4기준
도급건설 - 예정건축면적 기준
분양건설 - 예정공급가액 기준
* 예정건축면적 기준으로 안분시 계속 예정건축면적으로 안분하고 준공시 정산.
건축물은 관리대상 기간이 취득 후 10년이고 기타 유형자산은 취득 후 2년이다.
1-2-9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공동도급과 결산 Point
1-3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공동도급 정산?
원가정산?
갑사, 을사?
부금?
공동도급의 기본
기
공동도급 회계처리는?
정당한 세무정리는?
다음 두 가지 법령을
말하지 않고
이런 저런 답변을 하면?
부가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가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1-3-1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공동도급의 구조
(종류)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매출
공사대금 청구
갑 : 발주자
공동도급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
의 정산?
을 : 복수의 시공사
(을, 병, 정……)
공동수급협정서
* 회계처리
대표사 - 원가 차감으로 처리
참여사 - 원가 발생으로 처리 : 가능하면, 동일 계정 사용
갑사
: 원가정산미수
금실질자산?
공사원가 정산
(정산의 원칙)
생긴 대로* - ?
월 1회 – 령 54
그 범위 내에서 - 칙 18
* 실무 편의
계산서 이하 증빙 정산은
내부 문건에 의해도 무방
1-3-2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1
공동도급현장에서 겸손해지기
내가 처음 본 것이라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자!
매출(공사대금 회수)와 공사원가정산을 혼돈하지 말자!
매출 - 공사대금 정산
매입 - 공사원가 정산
(유의) 부금에서 혼란이 발생하나, 오픈되는 부금 현장은 없다
공동도급 현장의 공사원가 = 정산분 + 직불분 + 배부액
- 대표사 정산분
- 발주자 직불분
- 자사 직불분
- 자사 간접비 배부액
(참고) 대표사 정산분만 현장 공사원가로 기재하고 있다면? ← 스스로 부금 형식임을 자인(?).
But, 아주 많은 (거의 모든) 경우가 ...........
이 참에, 群鷄一鶴!
1-3-3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2
공동도급현장에서 겸손해지기
(정산의 대표적인 실수)
1. 세금계산서 이외의 불순물을 세금계산서 정산에 포함하는 경우
예) 계산서, 영수증, 인건비, 신용카드 등
2. 월 1회 정산이 아닌 경우
예) 2개월, 분기 정산 등
3. 매출과 원가정산을 혼돈하는 경우
예) 실재가 부금 구조 등
1-3-4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2. 건설업 실질자본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Original Sin
2-1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건설회사의 Original Sin
인간의 원죄 VS. 건설회사의 원죄
구약성서에서의 원죄
건설회사의 원죄
설립, 인수,
분식결산
•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다고 함
•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죄를 말함
•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
• 태어남? 출산, 입양 + 양육
2-1-1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원죄와 다양한 위장 거래
재무상태표
1
국공채 수억, 수십억원 어치 산 것으로. ‘웃지 못 할’ 거짓 거래의 유형
2
가지급금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장 계정 사용하기
-가짜 예금 사용하기
- 노력했지만….. 일시예금 잘못 인식하기
3
46억
차입금 3억
(부채계 3억)
원재료
10억
출자금
4억
자본금 20억
잉여금 37억
(자본계 57억)
부실자산 : 사실과 다른 보증금, 관계회사 주식, 타인에 대한 대여자
금, 선투자금, 장기매출채권, 기 회수한 매출채권
조경수, 가설재
부외부채 : 거액의 부외부채
합계
60억
합계
60억
4
분식결산 : 재고자산, 발생원가 삭제하기
(참고) 2011년 평균비율
유동비율(133%), 부채비율(150%)
2-1-2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2012년 건설업 연말결산 대책
2-2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실질자본은 나비효과의 핵심
경영상태비율
신용등급
도급
현장
영업을 좌우한다
실적신고
회계
재무제표
신용평가
DART
주기적신고
분양현장
실태조사
나비효과
본
사
건설업실질자본
생명을 위협한다?
‘알몸’을 확인한다?
2-2-1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건설회사 종류 = 건설업 면허
건설업 (현재)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 11,000개 내지 12,000개
• 5만개 내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외
• 가스시설시공업(총3종)
• 난방시공업(총3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요건 :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상시 구비하여야 함
KISCON을 확인하자!
키스콘에 키스하자!
2-2-2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건설업 기준자본과 실질자본
상시 충족해야!
법정자본금, 실질자본금 > 기준자본금
건설회사
기준자본금
• 법인 설립시 주주가 낸 주식대금을 통해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
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금액
• 건설면허를 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건축
5억
토목, 조경
7억
산업설비
12억
토건
12억
전문공사
각 2억 외
시설물
3억
2-2-3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건설업 실질자본은 그 회사의 ‘알몸’이다
건설업 실질자본의 중요성
1. 오너에게는 – 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게 한다.
2. 협력업체를 볼 때 - 형식적인 재무제표가 아닌 그 회사의 실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3. 심사 및 관련 기관 – 부실한 건설회사를 적출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원죄
•
법인 설립이나 법인 인수 때 발생하는
•
영업 또는 입찰을 위하여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이익을
생성함으로써 분식결산을 수시로 실시함
•
부실자산의 규모는 자꾸 늘어나게 되며 회사의 결산서는
진짜 대신 가짜로 채워지게 됨
많은 중소 건설회사
?
(심사 및 관련기관)
국토해양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각급의 건설협회
기타 이용자 – 정부투자기관 외
중견기업은? 대기업은?
2-2-4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나도 내 회사를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나를 모른다?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 최면에 걸려서…
내가 나를
모른다…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있는 쭉정이는 무엇인가?
건설회사의 원죄가 어느 계정에 들어 있는가?
여러 가지 부류의 쭉정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경우는 드뭄
다.
→ If, 내 회사가 이런 회사라면 상당히 힘들게 숨기고 여러 곳에 오랫동안 분식결산을 한
업체에 해당함(예 : 업역이 장기인 회사, 잉여금이 과다한 회사 등)
거의 대부분은 거액의 ‘원죄 금액’을 하나 또는 두 가지 계정으로 위장?
2-2-5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우리회사는 안전한가?
쭉정이, 부실징후자산을 스스로 확인하라!
부실징후자산을 확인하는 것은 건설회계인의 몫 !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바꾸는 것은 ‘오너 몫 !’
내 회사의 재무제표를
곧이곧대로, 보이는대로 믿지는 마십시오.
결산 전에 ‘우리회사의 알몸’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자회사 까지도 잊지 마십시오.
→ 어떤 것이 부실징후자산인지를 정확히 인식
→ 대표자 또는 오너에게 그 내역을 통보
→ 적정한 정기연차 결산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결산 준비
돌다리를 두드려 보듯이…..
법인세 수정신고는
의미 없다!
한번 끝난 결산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전 점검은 필수!
예) 12월말 결산법인 - 11월에는 가결산 후 연말 결산준비를 개시해야
2-2-6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원죄를 사함
1
2
돌 탕?
현금 전도금 – 자본총계 1% 활용
예금 – 60일 기준 준수, 사용제한 여부 규정 준수
단, 사용제한시 겸업부채 활용 가능
공사미수금 – GAAP 준수, 청구회수에 대한 완전한 결산전 및 결산후 A/S
부외부채 감안 – 합리적 결산이 중요 관건
장기매출채권 – 심사 당시 실재성 있는 판단 영역
3
(2012년 개정)
-보증금 : 창고 등 실재성 확보시 적정 범위 내(인접지역). 단 확대해석 금지
-재고자산 : 시행시공한 미분양 상가 및 오피스텔, 관련 선급금, 관련 매출채권 포함
4
겸업자산에 대한 겸업부채 – 진단지침 준수하여 정히 구비할 경우 가능
* 진단자 – 진단오류 다수 발생 분야.
2-2-7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입증이 어려운 분야 – 이용시 글쎄…
1
재고자산 – 원재료, 수목, 기타 가설재 등
재고자산 – 미성공사 : 건설회계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없을 경우 – 입증에 어려움 있음.
수미일관된
실재성 있는
입증이 아니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진행…
2
공동도급미수금 – 갑사 원가정산 미수금(장기간 쌓인 경우)
3
임차보증금 – 시세초과, 업무 무관, 특수관계자, 금융자료 무
영업보증금 – 실재성 소명 불가능할 경우 대여금에 해당
각종 선급금, 투자금 – 해외투자 포함. 소명 절차 불가
4
부외부채 – 매입채무, 금융채무,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2-2-8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입증 노력이 무의미?
1
부실자산으로 규정된 것 – 진단지침 7조, 13조
나름
전문가로 지칭하며
어떤 말로
귀사를 유혹해도
절대 기대하지
맙시다!
2
겸업자산으로 규정된 것 – 진단지침 각 조문
3
분식결산, 가공자산 및 부외부채
4
(기타)
가공 예금, 가공 국공채, 무기명식금융상품 일체, 비상장주식, 회원권, 각종 투자금 등
2-2-9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건설업 결산의 우선 순위
중소건설회사의 연말
결산을 어떤 우선순위
로 해야 할까?
1-7
건설업 실질자본
8-9
경영상태비율
:
20
절세
예) 도급순위(토건 기준)
1- 200위 : 경영상태, 절세
200위 – 500위 : 경영상태, 실질자본, 절세
500위 이하 : 실질자본, 경영상태, 절세
물론, 도급순위와 무관하게 드물기는 하지만 실질자본이 건실한 행복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도급순위와 무관하게 상위 업체도 실질자본이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에 맞는 결산우선순위를 결정하십시오.
결산 우선순위가 위와 같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회사는 평범한 1만 중소규모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통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결산의 우선순위를 건설업 실질자본, 경영상태비율, 절세로 하고, 회사를 정상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2-2-10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2011년 귀속 자본금 실태조사
2-3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건설업 자본금 실태조사
건설업 실질자본의 심사 흐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적용
원죄로 얼룩진 재무제표
= 건설업 실질자본금 평정
- 부실자산 또는 부실징후자산 적출
• GAAP상 자산과는 무관
• 가공의자산, 겸업자산
• 부외부채, 분식결산
주기적신고, 실태조사 등
: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 수행
심사기관 : 건설협회장,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건설업 실질자본을 따져,
그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이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
정처분.
종료시 확인 – 필요적 등록말소 처분 대상
3년 내 자본금 미달 발생시
건설업 등록 말소 = 사망
2-3-1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실태조사에 임하는 자세
初戰撲殺? 速戰速決?
← 합리적인 초기대응이 최선의 전략이다!
주기적신고 - 진단보고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재무제표 심사에서 종결
Why?
실태조사 - 초도심사에서 끝장을 본다.
제재처분 종료시점 - 사전 준비로 100점 짜리 진단보고서를 만든다.
신뢰수준(%)
심사 단계 : 초도심사 → 재심사 → (3, 4차 심사) → 청문심사 → 소송단계
실태조사의 각 단계별로 입증자료에 대한 신뢰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유의) 시도청에서 심사시 3.4차는 없을 것이고, 재심사도 글쎄….
초도
재심
…
청문
2-3-2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초도심사 자료 = 모든 것을 좌우한다
(섣부른 접근, 오답으로 직행)
앞뒤가 맞지 않는 소명은 없는 만 못 하다 - 수미일관된 입증이 중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시간을 끈다?
입증자료를 늦게 제출한다?
소명자료를 바꾼다?
금융자료를 구비하지 못 하여 다른 증빙으로 대체한다?
(2011년 결산서 심사시 변경된 상황변수)
입증자료 신뢰도 – 90%? 심사대상 업체 – 다수?
심사 경험?
전문적 판단?
힘있는 결론도출 능력?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의 힘?
But. 이것은 fact!
제출된 입증서류는 ‘영원히’ 남는다!
2-3-3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실태조사 제출 서류
심사대상 재무제표일
정기연차결산일이 2011.1.1부터 2011.12.31인 결산서
예) 6월말 결산법인 – 2011.6.30일자 결산서
12월말 결산법인 – 2011.12.31일자 결산서
제출 대상 서류
1. 재무제표 : 국세청 전자신고분, 세무대리인 확인분(외감대상 :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및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전체 계정명세서
2. 예금 및 차입금 : ‘지금’ 발급받은 잔액증명서(결산일 기준), 거래실적증명, 신용정보조회서
3. 기타 입증서류 일체 – 열거된 별첨 서류 중 회사에 필요한 것 전체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서 끝냅시다.
2-3-4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계정별 실태조사 입증 방안 1
a.
과다현금 ☞ 부실자산 : 재무상태표 자본총계 1%
b.
일시예금 ☞ 부실자산
무기명식 예금 (표지어음, 산금채, 중금채, CD) ☞ 부실자산
비 제도권 사금융기관 예금(사설조합, 대부업체등) ☞ 부실자산
일시예금 ☞ 부실자산
-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경상적 경영활동 소명
사용이 제한된 예금 ☞ 겸업자산
(CMA 요구불예금에 대한 입지급통제등록, 정기예금의 질권)
<예금 입증시 주의사항>
•
실태조사 자료제출일 직전에 ‘잔액증명서’ 및 거래실적증명 발부 받아 제출
•
가공 자료 제출시 – 다른 제재 중복. 절대 금물!
•
장부상 부외부채 관련 – 인출액 소명시 실재성 감안할 것
2-3-5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계정별 실태조사 입증 방안 2
c. 장기성 매출채권 ☞ 부실징후자산
겸업 매출채권 ☞ 겸업자산
가공의 매출채권 ☞ 부실자산
d. 재고자산
겸업 재고자산 ☞ 겸업자산
1년 초과 재고자산 ☞ 부실자산
1년 이내 재고자산 - 취득, 보유, 실사 등 소명시 인정(협소)
주택 신축, 조경수 : 보유기간 불문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평정(평가증 불허)
cf. 감정서의 역할?
(주의) 1. 시행시공 중인 상가 오피스텔? – 2012년 이후 적용, 2011년 결산서 실태조사 무관
2. 대물변재 취득분 – 대물 현황에 따라 판단. 보유기간, 보유현황, 매각노력. 단, 긍정 가능성 협소
2-3-6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계정별 실태조사 입증 방안 3
e. 대여금
: 언제나 건설업 실질자산이 아니다. 단, 실재성 있는 주택자금대여 제외되나 극히 예외적 인정됨에 유의
f. 미수금, 장기매출채권 - 극히 예외적 법적 회수가능금액 인정
조세채권 - 환급통보서 인정
g. 유가증권
- 잔고증명서 인정, 시가 평정
- 증권사 잔고증명 미제출 ☞ 부실자산 (실무상 예외 없다고 인식함에 바람직함)
- 비상장주식 : 겸업 평정 대상
- 조합출자금 : 시가 평정
2-3-7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계정별 실태조사 입증 방안 4
h. 유형자산
: 소유권, 실재성,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평정
가공 유형자산 ☞ 부실자산
주택, 투자, 임대, 운휴 ☞ 겸업자산
(참고) 유형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는 가능한가?
- 제1조건 : 건설업 실질자산일 경우
- 제2조건 : 결산에 반영된 경우
- 제3조건 : GAAP 준수해야
∴ 진단자의 평가증은 불가
i. 임차보증금 - 금융자료, 실재성
가공 거래, 시세 초과(중요), 업무무관 ☞ 부실자산
현장숙소(○), 상시 거주의 주택(×)
(주의!!) 임야 야적장 창고 등 – 인접지 규정은 2012년 결산부터 적용됨. 금번 심사와 무관.
보증금 - 법정 회수가능금액 이외 ☞ 부실자산
j. 무형자산 ☞ 부실자산
실재성 입증시 : 산업재산권, 사용수익자산
단, 지상권, 전세권 등 물권(9 준용)
2-3-8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계정별 실태조사 입증 방안 5
k. 회원권, 투자금 등 - 겸업자산
l. 부외부채
- 금융기관 차입금 외
- 매출채권 관련
m. 받을채권
청구 - 미수 : 실재성, 부외부채, 청구회수
진행 - 미수 : 진행률, 실행예산, 공사원가, 청구회수(현재, 준공시까지), 법인세신고
n. 퇴직급여충당부채
- 추계액 100% 설정 대상
- 과소계상액 : 부채 누락 평정
2-3-9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계정별 실태조사 입증 방안 6
o. 납입자본금
- 등기 필한 금액만 인정
- 결산 직전 증자의 경우?
p. 분식결산
분식결산에 의한 잉여금 조정 - 실질자본 직 평정
수익 비용에 대한 분식결산에 대한 포괄 규정
(참고) 단기도급현장의 세무조정사항
2-3-10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계정별 실태조사 입증 방안 7
q. 겸업자본
-겸업 기업 : 겸업비율 적용시 유의
-겸업자산과 관련된 겸업부채 판단시 유의
예) 겸업자산 관련 차입금의 발생 건 – 진단자 임의 판단에는 위험성이 있음.
2-3-11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기업진단?
기업진단의 약효는?
1. 많이 변했다.
2.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진단 오류의 원인은?
1.
진단자의 진단지침 적용 미숙 – 상당히 많음.
2. 진단자의 고의적인 평정
3. 진단자와 회사 간 의견일치?
부실진단의 결과는?
1.
2.
회사는 부적격 처리
진단자는 어려움에 처함
2-3-12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결산 후 고민거리? –
오너Tax
2-4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세전영업이익의 30% 초과 거래 중 3% 초과 지배주주비율 = 증여세 과세대상
종합건설업체
특수관계법인
12월 결산법인
: 3월말까지
증여세 신고 대상
전문건설업체
(지배주주)
하도급공사 : 매출액의 30% 초과 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2-4-2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가짜
진짜 ? …
잉여금의 고민?
건설회사 특유의
가짜 잉여금 대표 사례
1.
2.
3.
4.
실재 지출, but 세무상 불인정 (공개 불가)
부금 현장(단독, 공동도급), 미 정산 금액
가공 이익 – 원가 삭제금액
계속되는 이연 매출 인식 구조
가짜 잉여금의 달콤한 추억
장부상 세전이익 증가 : 세전이익률 상승, 잉여금 증가, 부채비율 하락, 유동비율 상승
건설회사의 결산서 사례 – 공식에 가깝다!
1.
2.
업역 15년, 도급순위 300위 내외이면, 매출 500억, 잉여금 100억
업역 20년, 도급순위 200위 내외이면, 매출 1천억, 잉여금 200억
3.
업역 10년, 도급순위 500위이면, 매출 300억, 잉여금 80억
귀사는
어떻습니까?
2-4-3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잉여금은 해결해야 할 숙제?
• 배당소득 : 4천만원
까지 15.4% 분리과세
• 2013년 – 3천만원
1. 중간배당으로 해결? – 조족지혈
2. 양수도 거래
- 명의신탁 : 재판, 실명 전환
- 특수관계자간 정리
3. 자녀 증여 – 가업상속
4. 크게 결손 내고 1년 영업 포기한다?
황당 정리
사례??
안심?
Original Sin +
가짜 이익의 집합체
= 가짜 잉여금
한번 장부상 생긴 잉여금은‘절대’공짜로 없어지지 않습니
다. 반드시 세금을 내고서야 사라진다고 생각해야…
2-4-3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오너세무 = 장기간 전문적인 유비무환의 영역!
장기간 ‘사전에 준비하는’ 유비무환 종합관리!
건설업 실질자본 – 회사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건설회계의 나비효과
오케스트라 연주는 좋은 지휘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4-4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특별교육
수고하셨습니다!
상담 및 문의
전화 : 02-585-9080
메일 : y c k w o n @ k i c p a. o r. k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