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방사선안전관리자협의회-이세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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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 학술대회
방사선안전규제에 대한 2007년도 정책방향
2007. 1. 30 (목)
이세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발 표 순 서
방사선안전규제에 대한 2007년도 정책방향
1.
방사선안전규제 환경변화
2.
2007년도 방사선안전규제 정책방향
3.
방사선안전분야 세부계획
[3.1] 방사선위험도 및 안전관리 실적에 따른 차등검사제 확대적용
[3.2] 방사능오염 재활용 고철등 무적선원 관리체계 구축
[3.3] ICRP 신권고안 적용검토 등 방사선 안전규범 지속 개선
[3.4] 권역별 방사선안전전문가와 연계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4.
맺음말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방사선안전규제 조직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방사선안전규제 환경변화
 방사선원 관리체계 및 위험도에 대한 국제규범 변화
 ICRP 신권고(안) 개정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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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ICRP Homepage에 게재한 신권고 초안에 대해
각국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
2007년 1월에 ICRP Homepage에 게시
3월경 ICRP main commission 회의에서 최종 승인할 계획임
2007년도 하반기 중 최종 권고가 발간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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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방사선안전규제 환경변화(계속)
 안전규제 수요의 양적 팽창
 2003년 약 2100개 기관에
서 ’07년에 3,388 기관으로 증
가 예상 (매년 약 14% 증가)
 규제효율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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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방사선안전규제 환경변화 (계속)
 새로운 규제현안 대두
 신기술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방사선원외에 새로운 규제대상 출현
 양성자 가속기, 핵융합실험장치 (KSTAR),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중저준위 폐기물 유리화 설비 등
 규제수요 예측에 따른 규제체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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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방사선안전규제 환경변화 (계속)
 방사능사고와 테러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관리체제 강화
 방사능 테러 대응 국내체제구축
 2005년도 부산 APEC을 통한 실전적 경험
 국내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도 베트남 APEC시 방사능테러 대
응분야 지원
 IAEA Code of Conduct (행위준칙)등 국제 규범화 및 국가간 협력
 규제체제의 정립
 선원등급분류
 수출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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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산 APEC 방사능테러대응 활동 (2005)
 방사성물질에 대한 대테러ㆍ안전관리 강화
 관련시설 사전점검
B형운반물 이상 일일이동보고 및 일일점검실시
 경남지역 비파괴조사기 313개에 대해 위성추적장치 설치 및 감시

 방사능테러 대응능력 제고
 방사능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
 119 구조대 및 개인선량계 지급 현장 보안요원에 대한 교육
 방사능테러 발생시 국민행동 요령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 APEC 행사현장 지원활동 수행
 현장기동대책반 가동 (11.9 ~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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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지휘본부 운영 (한화 콘도)
A, B 조 교대로 총 20명 파견
문형감시기 도입 및 운영
행사장내부에 대한 방사능 survey 실시
환경 방사능 감시활동 강화
 무인 환경감시설비 설치 및 운영(누리마루 등 총 4곳)
 환경방사능감시차량 현지 비상대기 및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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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6 베트남 APEC 지원
 베트남 공안부에서 2006.11.18~ 19.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보유중인 경호/안전장비 지원
요청
 과기부(KINS)에서는 개인용선량계 및 문현감시기 등 방사능 탐
지장비와 운영요원 3인을 11.11~ 11.21 간 현지 파견하여 사전교
육 및 기술자문형식으로 지원함
 활동 내용
 방사능테러 대응일반 교육
 2005 부산 APEC 경험사례 교육
 장비특성 및 운영시범
 장비설치 및 운영지원
 회의장 사전 현장점검 지원
 기타 관련 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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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 제1장 정의로 부터 제8장 행위준칙의 보급까지 총31개 조항으로 구
성
 방사선원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잠재적 위험이 있음
 개인, 사회 및 환경을 방사선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
 비효과적인 규제나 관리는 사고나 악의적 행위 유발
 규제나 관리를 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조화가 필요함
 방사성물질의 수출입에 취약성
 국제적으로 조화된 수출입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 별도의 수출입 지침(guidance) 제시
 IAEA는 방사선원 분류기준을 제시함
 방사선원 등급분류는 IAEA RS-G-1.9와 TECDOC-1344를 따름
 사고나 악의적 이용으로 인한 위해도에
근거하여 Category
I~ V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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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수출입절차
 Category I, II에 대하여 수출국의 사전통고와 수입국의 동의
- 각국은 방사선원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제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 수출입 절차의 세부사항은 수출입지침(Guidance)에서 기술
- Category I과 II를 분리하여 세부항목을 기술
- 지지서한 : 30 개국, Contact Point 지정 : 70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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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방사선안전규제 환경변화 (계속)
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요구 증대
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사회 전분야에 걸친 추세
 특히 방사선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평상시 홍보가
중요함
 발전소 등 원자력시설에 대한 홍보에 비해 실생활에 더 많이
접하고 있는 방사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는 미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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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2007년도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방향

최상의 원자력 안전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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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제 제도 및 체계의 지속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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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기술 기반의 안전규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방사선안전규제 체계 마련
부지별 방사능 방재 역량 강화
전국토환경방사선감시 역량 강화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체제 구축기술 개발
안전규제 기술력 제고와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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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장기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
원자력시설에 대한 엄격한 안전성 심‧검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 심사
미래형 원자력시설 규제기술 개발
물리적 방호 규제기술 개발
글로벌 안전체제에서의 활동 강화 및 국제신인도 제고
비파괴검사기술 기반 구축
안전문화 창달과 국민신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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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안전문화의식 제고를 통한 인적실수 저감
원자력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홍보강화
청소년층 대상의 방사선체험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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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효과적인 방사선안전규제 체계 마련
 방사선 위험도 및 안전관리 실적에 따른 차등
검사제 확대 적용
 방사능오염 재활용 고철 등 무적선원 관리체계
구축
 ICRP 신권고안 적용 검토 등 방사선 안전규범
지속 개선
 권역별 방사선안전전문가와 연계한 방사선안
전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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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 방사선 위험도 및 안전관리 실적에 따른 차등검사제 확대
 RI등 이용기관 증가에 따른 안전검사 합리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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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관이 매년 10% 이상 꾸준한 증가
‘00년에 1,692개 기관에서 ’07년에 3,388 기관으로 증가예상
 안전관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책임
관리 정착 및 안전규제 편익발생 극대화
 위험도 및 안전관리실적에 따른 차등검사 확대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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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험도가 낮고 안전관리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현장검사 대
신 서면심사 확대 및 신설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현장검사 대신 검사면제
차등검사 관련 원자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06.6∼7)
원자력법령 개정에 따른 차등검사 시행 및 추가 개선안 도출(‘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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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사능오염 재활용 고철 등 무적선원 관리체계 구축
 국제적으로 방사선원 보안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 9.11 테러 이후 IAEA나 미국 등의 서방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악의적
사용 가능성 있는 방사선원의 관리 체계 강화와 “방사선원 보안 및
안전에 관한 행위준칙” 및 “수출입 지침”에 관한 이행을 요구
 국내 무적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미흡
 부도선원, 무적선원, 방사능오염 재활용고철 등 안전관리 주체가 없
거나 관리가 불가능한 방사능 물질 등에 대해 법적 근거 및 명확한 처
리규정이 없음

일부 공항․만 및 철강회사에 검색시스템 도입되어 운영 중
 추진계획
 방사선 통합정보망 무적선원 업무처리 프로세스 보완

방사능 검색시스템 성능 및 테스트 요건 지침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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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CRP 신권고안 적용 검토 등 방사선 안전규범 지속 개선
 추진배경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2007년 발간을 예정으로 방사선방
호 신권고 초안을 개발하여 각국에 의견을 수렴중임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리방사선방호를 위한 기본안전기준
(BSS)의 개정을 추진중
 현황
 KINS에서 원자력중장기연구 및 기본연구 등을 통해 ICRP 의 권고
개발 동향분석
 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전달
 추진방향
 ICRP 신권고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분석
 IAEA RASSC 회의에 참가 및 BSS 개정방향 검토
 국제동향 지속 분석
 신권고 도입타당성에 대해 방사선안전심포지움 등을 통한 전문가 회
의추진
 관련국제회의 참가 및 국내유관기관회의를 통한 도입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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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권역별 방사선안전전문가와 연계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 권역별 방사선원 사고 대비 신속 초동대응체계 미흡
 원격지 발생 사고의 경우 지리적 여건에 의해 신속하게 초동대응 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유관기관(소방, 경찰 등)의 초동대응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이 요구
됨

체계적인 권역별 방사선안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방사선원 사고대비 예방안전체계 구축 사업(‘05~’07)으로 11개 권역별 방
사선지역전문가단 조직(141명) 구축
 한시적 과제 기반이 아닌 지속적인 방사선지역전문가단의 운영 필요

 추진계획
 지자체 등과 연계한 권역별 초동대응 조직망 구축
 권역별 워크샾 및 모의훈련 실시
 연합훈련 참가
 최적의 비상대응장비 구성
 비상대응 핸드북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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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방사선안전전문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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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 방사선원의 안전관리 중요성

원자력 시설보다 실생활에 보다 가까이, 많이 접하고 있음
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큼
 안전문화의 중요성
 규제의 한계
 일선의 안전의식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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