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변봉용_주무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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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순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NAPPO 지역기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아시아매미나방(AGM)
북미국가출항선박
AGM 선박검사
• 2011.6.15.
• 농축수산물검역검사, 축수산물위생관리,
동물질병방역예찰조사, 식물병해충예찰방제,
수산물품질인증 원산지표시, 수의과학식물검역
연구개발, 동물용의약품관리, 동물보호및복지
• 식물방역법 등7개법률
• 5부, 29과, 6지역본부, 30사무소(1,339명)
2011. 6. 15.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National Fisheries Inspection Service
• 1909. 동물검역소
• 수출입동축산물검역검사, 축산물위생
가축방역, 동물약품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3부, 19과, 6지원, 12사무소(638명)
• 1959. 식물검역소
• 수출입식물류검역,국내예찰및방제등
• 식물방역법, 농약관리법
• 5 과, 5 지원, 2 개 관리소,
21 개 사무소( 4 3 2 명)
• 1949. 중앙수산검사소
• 수출입수산물검역·검사,
품질·위생관리, 원산지단속등
•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질병관리법,
식품위생법
• 12지원(270명)
•NAPPO : North American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북미식물보호기구)
- 회원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추진 배경 및 경과 상황
2006
2006.10. 미국측에서 한-미 공동 AGM분포조사 요청
2007
2007.4. AGM 분포 공동조사 합의(한국·미국 기술협의회)
2008
2008. 6. NAPPO - AGM 규제지침(초안) 통보
2009
2009. 6. AGM 예찰조사 및 선박모니터링 실시
2009.10. NAPPO 회원국별 시행계획 발표(12.3. 전면시행)
2010
2009.~현재 · 항만구역 예찰 및 선박모니터링 실시 및
· 선박모니터링 증명서 교부
· AGM 선박검사기구 설치 준비
AGM 관련 NAPPO의 요구사항
예찰
방제
•검사증명서 제출시
- 검사면제 또는 입항후 검사
선박
검사
N. AMERICA
• 증명서 미제출시
- 외항대기(검사 후 입항 허가)
북미국가의 결정문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미국, 캐나다 : 2012.3월 – 전면시행
· 멕시코 : 2013. 1월 전면시행
· AGM 암컷 비산 시기에 감염항구를 방문하고 유충 비산 시기에 북미에
도착한 선박 및 화물은 지역기준 제33호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
요건 미준수에 대해서는 선장 및 규제국가 식물검역기관에 서면으로
통지될 것이다.
NAPPO 지역기준 실행계획
미 국
캐나다
멕시코
• 전면시행 : 2012년 3월
• 전면시행 : 2012년 3월
• 전면시행 : 2013년 1월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농무부(USDA)
동식물검역청(APHIS)
식물보호검역국(PPQ)
-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 환경 및 자연자원부
* IPAB : International Plant-quarantine Accreditation Board
인증원 설립배경
설립
배경
NAPPO 국가의 동아시아국 입항 선박의 AGM 검사실시 통보(‘09.10)
 현재 러시아, 일본 경유선박은 북미 입항시 증명서 지참
 “AGM 무감염증명서” 미제출시 외항에서 대기(약 3-7일 예상)
 수출교역의 차질 우려
NAPPO 국가의 수출 항만에 대한 AGM 예찰 및 방제 요구 증가
 AGM 검사를 위한 행정안전부에 인력증원 요청
 병해충 전문기관에 위탁수행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답변
인증원의 사업 특성
사업의 시급성
❍ 2012년 3월 도착 선박부터 AGM 의무검사
- ‘AGM 무감염증명서’ 미제출 선박은 외항대기
사업
특성
경제적 파급효과
❍외항대기등에 따른막대한경제적손실(약1,000억원예상)
- 채선료 : 720억원(800척 기준, 3~6일 체선)
- 수출품 지연에 따른 손실 : 120억원
- 계약위반 배상액 : 160억원
사업의 타당성
❍ 국가 지원비용 대비 수출지원 효과가 큼
- 수출지연에 따른 손실방지 : 1,000억원
- 유입해충에 대한 방제비용 감소 등 : 100억
- 예찰·방제 업무 위탁수행(인건비 절감) : 396백만원
설립경과
설립방침
2010. 3. 인증원 설립 검토보고 (장태평장관님)
예산, 법규정비
2011. 5. 예산요청 – 기재부 예산안 7억 확정
2011. 7. 식물방역법 공포 (제29조 2항 신설)
공청회 실시
설립추진
인증원 출범
2011. 9. 인천, 부산지역 공청회실시
(선주협회, 선박대리점, 항만청, 관세사 등)
설립추진위원회 (2011.10~2012.2.)
·건물임대, 인증원장임명, 임원추천, 직원면접시험, 법인설립허가 등
2012. 2. 22. 인증원 출범
설립목적 및 근거 법령
설립
목적
NAPPO에서 요구하는 수출선박에 대한 병해충 검사 및 항만지역의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을 도모
설립
근거
식물방역법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 국무회의 및 대통령 제가(2010.12.28)
 국회 본회의 의결(2011. 6. 23)
 법률공포(제 108395호) 2011. 7. 14
 시행 2012. 1. 15.(법인등기 예정)
근거 : 식물방역법 제29조의2
❍ 법령내용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식물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가간 약정에 따라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그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제1항에 국외생산지 검역의 지원
2.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3. 제2호에 따른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 또는 그 인근 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 방제
4. 제2호에 따른 검역과 관련된 수출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이나 병해충 예찰 방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6.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관설립(2012.2.22)
주요업무 소개
01
주
요
기
능
02
 선박에 대한 AGM 검사(6~9월중)
- 800척(’09년도 NAPPO국가로 출항한 선박수)
 항만지역의 예찰방제 작업(4~10월중)
- 예찰 : 트랩설치 160개, 유살등 설치 57개
- 방제 : 항만구역 약제살포(11개 항만)
03
04
 국외생산지 검역(연중)
- 대상지역 : 11개국 15품목(’09년 21명 1,104일/년소요)
05
 검역장소 관리(연중)
- 식물검역지정 검사장소 : 535개소
- 재식용 식물 반입창고(관리인 지정 의무) : 60개소
※ 34개국 62품목(157건) 협상 진행 중
직제(조직도)
인증원장
관리국장
본
원
기획·예산
홍보·교육
기술개발
조사·연구
선박검사
AGM예찰·방제
검역장소 관리
국외생산지검역
부
인
포
광
군
산
천
항
양
산
사
사
사
사
사
무
무
소
소
무
무
무
소
소
소
(6)
(5)
(4)
(9)
(9)
AGM 선박검사 단체 설립현황 통보서신
* AGM : Asia Gypsy Moth(아시아매미나방)
AGM 이란?
AGM
Gypsy Moth (GM, 매미나방) : 과수와 산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의 일종
- Asian Gypsy Moth (AGM, 아시아매미나방)
- European Gypsy Moth (EGM, 유럽매미나방)
아시아 매미나방 (AGM)
유럽 매미나방 (EGM)
형태
수컷
암컷
수컷
암컷
비상능력
암컷이 40km까지 비상 가능
암컷은 날지 못함
기주범위
600개
250개
알 놓는 습성
개방된곳에 수직으로알을낳음
다수의난괴를숨겨진곳에낳음
AGM(Asia Gypsy Moth) 생활사
- 온대성 아시아 지역에 분포(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알(8~익년 4월)
- 밤나무, 전나무 등 600종 이상의 수목 가해
(잎을 갉아먹어 나무를 고사시킴)
- 장거리 비행능력
유충(4~7월)
- 야간 불빛에 유인되어 산란(개체당 600~1,000개)
- 북미국가에서는 박멸프로그램 수행
성충(6~9월)
* 유충비산시기 : 캐나다 3.1~10.15, 미국 3.1~10.31, 캘리포니아 연중, 알래스카 4~9월
AGM(Asia Gypsy Moth) 습성
선박 불빛에 유인된 모습
선박에 붙어 산란하는 모습
매미나방 분포지역
분포국가 : 유럽, 북미, 중국, 일본, 한국 등
AGM 피해상황
· 산림이나 과수의 주요 해충, 때때로 대발생함
· 유충이 여러 가지 활엽수와 침엽수의 잎을 식해하여 피해 발생
- 유충 1마리가 1세대동안 700~1,800㎠ 참나무 잎을 먹는다
· 북아메리카에서 임목과 과수에 가장 피해가 심각한 해충임
· 우리나라에서도 돌발적인 대발생 사례가 있음
- 강원도 참나무류, 낙엽속 등에 큰 피해 (1993-1994)
- 제주도 한라산 일부 임지에 대발생 (1996)
북미국가 출항 항구
옥계항
동해항
인천항
평택항
대산항
군산항
포항항
울산항
목포항
부산항
광양항
여수항
주요 항구별 북미 출항 선박수(2010년)
986
400
297
300
170
200
158
110
100
48
27
42
38
81
30
0
부산
인천
평택
대산
동해
군산
목포
여수
광양
포항
울산
북미출항 선박 및 AGM 검사현황
3000
출항선박
검사선박
2036
1969
2000
2.4%
14.4%
1000
294
48
0
09년
10년
북미출항 선박 및 AGM 검사현황
09년
200
180
185
187
10년
192
187
180
174
166
160
174
140
120
8.4척/일
8.5척/일
8.7척/일
7월
8월
7.9척/일
100
6월
9월
AGM 모니터링 결과서 사본
AGM 선박검사 (신청)
선박종류, 총톤수, 검사장소, 출항예정일, 검사희망일시
AGM 검사방법(1)
신 청
1. 검사 2일전 신청(정보통신망, 우편, 모사전송)
( 인력이 부족하여 지역별 이동하여 검사하는 경우 발생으로 인함)
2. 6~9월 : 검사 3일전 신청
(출항선박 집중시기, AGM 활동 최적시기)
3. 선박제원과 검사희망시간은 정확히 기재
(적정 인력배치를 위함)
⇒ 신청 순서와 검사 인력 상황에 따라 검사 배정
AGM 검사방법(2)
검 사
1. 시 간 : 기본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 시간외 검사 (주말, 공휴일, 오전9시이전) : 수수료의 1.2배 적용
2. 장 소 : 부두에 접안한 상태로 검사
* 외항검사 : 수수료의 1.2배 적용, 외항이동 통선비 별도
3. 작업 : 검사 중 선박 내 모든 작업 중지 원칙
* 부득이한 경우 부분별 작업 허용(선장과 협의)
AGM 검사방법(3)
조 치
1. 해충 비검출 : ‘AGM 무감염증명서’ 현장 발급
2. 해충 검출
가. 소량 : 검사자 직접 소독ㆍ제거 ‘AGM 무감염증명서’현장발급
나. 다량 : 소독명령
소독ㆍ제거(방제회사)
소독완료확인서 제출
‘AGM 무감염증명서’발급
* 다량 소량의 기준 및 소독확인방법 : 인증원장이 별도 고시
선박검사수수료율(행정안전부 관보2.17)
선박 종류(형태별)
컨테이너선
차량운반선
벌크선
기타 선박류
선박중량 기준(gross tonnage)
기본수수료(단위:만원)
2만톤 미만
100
2만~3만톤 미만
150
3만~5만톤 미만
200
5만~7만톤 미만
250
7만톤 이상
300
2.5만톤 미만
150
2.5만~4만톤 미만
200
4만톤 이상
250
2.5만톤 미만
150
2.5만~4만톤 미만
200
4만톤 이상
250
2.5만톤 미만
150
2.5만~4만톤 미만
200
4만~7만톤 미만
250
7만톤 이상
300
AGM 선박검사 (절차)
대상선박 승선
선박구조 안내
검사방법 협의
증명서 교부
결과 및 증명서 작성
AGM 검 사
AGM 선박검사 (부위)
계단 주변
기계실 주변
크레인 주변
갑판외부 망원경 검사
구명보트 주변
컨테이너 통로 전등주변
AGM 제거작업
AGM 선박검사 결과 'AGM 무감염 증명서' 발급
다른 나라의 경우
러시아
•시
작 : 1992. 6. 1.
• 검사기관 : 국가기관
일 본
•시
작 : 2007. 6. 1.
• 검사기관 : 검정협회
중국
•시
작 : 2010. 6. 1.
• 검사기관 : 검정법인
검수협회
• 수 수 료 : 500만원
* 러시아 :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
• 수 수 료 : 200만원
• 수 수 료 : 200만원
AGM 예찰조사 및 방제활동
예찰조사
 11개 항만지역 160개 예찰트랩 운용
 인천, 부산항 자동화, 라이트트랩 운용
 항만 및 인근산림지역 AGM 난괴 조사
AGM 방제
 항만지역 유살등 운용
 항만 및 인근산림지역 약제살포
'AGM 무감염 증명서' 미제출 선박에 대한 NAPPO의 규제
1. 입항거부, 벌금 등의 조치
외항대기+검사
외항대기+검사+방제+확인
2. 검사 후 입항 여부 결정
- 해충 미검출 : 입항허용 (3일정도 delay)
- 해충 검 출 : 소독 후 입항 허용(6일정도 delay)
* 시기 : 캐나다, 미국 2012. 3월,
멕시코 2013. 1월
캐나다측에서 통보한 위반사항
아시아매미나방(AGM) 미검사 선박에 대한 조치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