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 한국CM협회
2001. 3.
Contract
Administration
&CLAIM Analysis
Ph. D, Arb.
연세대학교 백 준 홍
[email protected]
Construction Management
백준홍 교수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미국 Texas at Austine 토목공학과
CM 전공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미국 Nebraska 대학 부교수
•미국 AAA 중재자 (Arbitrator)자격
미국 AAA 중재자 자격
•현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정교수
Introduction
“Get the Work with Right
Price”
한국Contractor의 특성
1
계약시 Detail한 부분을 무시하는 무지한 대담함
2
간과한 문제점 대두시는 Panic.
3
문제점 해결보다는 희생양을 선택하여 회피
4
Time will solve any Problem 이라는 생각
5
Project 완료 후 모든 것을 망각!
건설환경과 인식의 변화
1. 차후 수주를 위해 감수했던 불이익을 더 이상
입지 않겠다는 업계의 의지
클레임 발생의 증가 예상
1. IMF 와 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2. 새로운 의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
• 갑과 을의 상하관계
• 클레임을 일종의
건설 주체로서의 대등한 계약관계
건설프로젝트 진행 과정의 일부로 인식
감정대립으로
인식하던 관행
정형화된 계약 약관 및 클레임 해결방안의 필요성 인식
국내 설계변경과정의 문제점
발주자의 의도
설계자의 이해
?
감리자의 이해
시공준비 단계
국내 설계변경과정의 문제점
현장 시공 상황
발주자 측 문제
– 잘못된 계획/설계로 인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함
– 최대한 설계변경을 인정치 않음
– 상세 업무 규정의 미비
시공자 측 문제
–공식적 업무 절차 없이 구두상 업무처리
–근거 자료의 수집 미비 및 체계적 문서화 부족
–변경 금액 및 물량 산출 검토 부족
–무조건적 피해의식
기타
–감리단의 권한 및 능력 부족
–설계변경 허가 책임의 불명확성
합리적으로 투명한 문제해결보다 기형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만족
CLAIM
1. 감정의 대립이 아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이해를 맞추어 나감으로써,
2. 보다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수행에 도움을 주고,
3. 차후 프로젝트에 기여하려는 건설 프로젝트
과정의 일부.
1. 건설 클레임 및 분쟁의 정의
건설 클레임의 정의
(AIA-A201, General Condition, 4.3.1조)
클레임(Claim)이란 계약의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에 대하여 금전적
지급 및 계약조건의 조정등을 요구하는 서면청구 또는 주장.
건설 분규의 정의
분규(Dispute)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되지 못했을 때를 말함.
클레임 관리
CM의 다양한 의미해석 중에는 클레임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포함되어 있다.
Construction Management
CM
Construction Monitoring
Claim Management
Corporation Management
사업초기단계의 Risk Management
High
목표설정단계
사
업
완
성
품
에
주
는
영
향
력
설계 단계
사업관리가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강력한 관리가 필요
사업관리가 주는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됨
구매 단계
건설 단계
영향 곡선
Low
사업시작
Time
사업완료
초기 단계에서의 Risk Identification, Risk Assessment, Risk
Allocation 의 노력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특히, Pre-Design 단계, Pre-Construction 단계 등 각 단계의
시작 이전 단계에서 모든 성공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Claim Management
클레임 관리는 곧 계약행정(Contract Administration)의
관리이며, 클레임의 예방은 사업 초기단계의 계약행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Pre-Construction
Phase
합리적인 RFP의 작성
각종 설계도면과 시방서 검토를 통한 계약 관리
Construction
Phase
공사 각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계약 이행 관리
현장차원에서의 분규해결을 위한 노력 (ex : DRB)
Claim
Resolution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다양한 클레임의 해결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
Issues
RFP 작성시 발주자의 의도와 시공자의 자격사항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이것에 대한 합의가 계약서 작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클레임 예방의 최우선 사항임
발주자의 의도
RFP
시공사의 자격
낙찰자선정
및
계약전 시담
계약서 작성
공사의 성격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 고려
연세대학교 21세기 건설연구실은 인천 신공항 RFP 용역을 통해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계약관리와 클레임예방의 일익을 담당하였음.
클레임 사례
한국전력과 프랑스 프라마톰사의 국제 계약 분쟁
과정 : 국제상업회의소 (ICC)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중재가 진행
결과 : 협상에 의한 법정 화해로 종결
총 725억원의 계약자 청구금액 중 약 364억원으로 중재판정
다시 협상을 통하여 364억중 199억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
최초 계약자 청구금액 대비 526억원을 중재와 협상을 통해 절감하였음
서울 지하철 3기 클레임 사례 : 시공사가 발주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
광안대교 클레임 사례 : 시공사가 발주자인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
CLAIM Analysis
&
Case Study
3. 건설클레임의 원인
건설 클레임의 발생사유
• 도면 혹은 시방서의 변경사항(설계변경)
• 부적절한 입찰 정보
• 불충분한 입찰준비 기간
• 입찰전의 부적절한 현장조사
• 장비 및 자재 공급의 차질
• 시방서상의 규제
• 저가 낙찰
• 시공절차와 연관성이 없는 국가적, 사회경제적 정 책에 따른 계약사항
건설 클레임의 유형분류
• 계약도서와 상이한 현장조건
• 발주자 측의 시공내용 변경지시
• 공사의 지연
• 공사수행에 대한 독촉행위
건설 계약시 클레임의 원인
시공자의 관례 (Contractor Practices)
•입찰전 부적절한 현장조사
(Inadequate Investigation before Bidding)
•불균형 입찰 (Unbalanced Bidding)
•저가 및 지나친 낙관에 의한 입찰 (Bidding
below Costs and Qveroptimism)
•빈약한 계획과 잘못된 장비의 사용 (Poor
Planning and use of Wrong Equipment)
건설 계약시 클레임의 원인
발주기관의 관례(Contracting Agency Practices)
•계획 또는 시방내용의 변경
(Changes in
Plans or Specification)
•발주기관이 제공한 부적절한 입찰 정보
(Inadequate Bid Information Issued by the
Contracting Agency)
•부적절한 입찰준비 시간
(Inadequate
Time for Bid Preparation)
•규제성 시방내용 (Restrictive Specification)
계약절차와 클레임의 관계
계약시의 조정및 변화로 상당수의 클레임을 줄일 수 있다.
클레임방지를 위한 계약절차의 고찰
1. 계약문서와 관계있는 원인
2. 계약의 낙찰과 관계있는 원인
3. 계약수행과 관계있는 원인
4. 클레임 해결과정 및 관례와 관계있는 원인
1. 계약문서와 관계있는 원인 (I)
(Clauses Associated with the Contract Documents)
계약문서 작성의 목표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책임을 명확, 분명하게 규정
클레임 발생원인
• 계약문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클레임
-계약단계의 충분한 검토와 시간의 부족으로 인함
• 의도되지 않은 계약문서간의 불일치와 누락
-기존의 표준 또는 시방서를 참조하는 경우
1. 계약문서와 관계있는 원인 (II)
발주자의 면책조항
(Exculpatory Clause)
클레임 사전고지의 강제성
(Mandatory Advance Notice of Claim)
변경된 조건 조항
(Changed Condition Clause)
엔지니어 결정의 최종성
(Finality of Engineer’s Decision)
정기적인 계약도서의 검토
(Periodic Review of Contract Documents)
2. 계약의 낙찰과 관계있는 원인
(Clauses Associated with the Contract Award)
가. CLAIM의 원인이 되는 시공자의 관행
•입찰준비시의 과도한 낙관
•불균형입찰(Unbalanced Bidding)
•입찰전 현장상황에 대한 조사 부재
나. CLAIM의 원인이 되는 발주자의 관행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입찰정보의 제공
•입찰준비를 위하 부적절한 시간 제공
•입찰과정중의 계획 및 설계변경
낙찰규칙의 다양성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사항에
구체성이 없는 경우 클레임과
연결가능하다.
입찰실수의 처리
시공자의 입찰시 계산 및 판단의
실수를 다루는 명확한 방침과
효율적인 계약 모니터링을 통해
클레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3. 계약 수행과 관계있는 원인
(Clauses Associated with the Contract Administration)
계약수행의 목표
Interpretation of
Polish & Practice
Coordination
발주자측의
정책과 관례의
조정 업무
해석
클레임 발생
Documentation
위험 최소화
Program Factor
클레임 상황과
발주자가 고려하지
증거의 문서화
못하는 프로그램 요인
4. 클레임 해결과정 및 관례와 관련있는 요인 I
(Clauses Associated with the Claim settlement Procedure and Practice)
해결과정의 목표
시공자가 클레임을 제기하고, 논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비합리적인 공기지연 및 비용지출 없이 클레임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얻기위해 필요한 권한을 주는 규칙을 제공 (협의, 중재, 소송)
해결전략
클레임 발생시 현장차원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 도모
• 시간 및 비용 절약
• 클레임의 범위확장 방지
• 클레임 원인에의 근접
4. 클레임 해결과정 및 관례와 관련있는 요인 II
(Clauses Associated with the Claim settlement Procedure and Practice)
해결전략의 효율성을 제한하는 요소
1.발주자 측이나 시공자 측 모 두 또는 한편이 제기된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2.객관적인 판결에 대한 동경 및 현장차원 해결의 적절성을 의심하여
현장 기술자(field engineer)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는다.
3 . 클 레 임 의 판 결 을 위 해 마 련 되 어 있 는 다 른 기 관 ( forum) 이
현장차원의 해결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CONSTRUCTION CLAIM
CLASSIFICATION
Constructive
Changes
Acceleration
Plan&Spec.
*Errors
*Ambiguities
Interpretation
*Errors
*High Standards
*Improper
Rejection
Project Control
*Change
Sequence
*Change Method
Superior
Knowledge
Impracticability
Impossibility
Directed
Owner
Enforced
Completion
Date
In Spite of
Excusable
Delays
Changed
Condition
Schedule
Change
Subsurface
Defferent than
Expected
*Rocks
Boulders
*Permafrost
*Water
Owner
*Suspended Work
*Terminates Work
*Revises Schedule
*Fails to Pay
Material Acts
Different Than
Expected
*Harder
*Softer
*Looser
Contractor
*Poor Productivity
*Failure of
Subcontractor
*Suspends own
Work
Scope of Work
Delays
Owner
Late Shop
Drawing Approval
Utility Not
Available
Directed
Slowdowns
Contractor
*Rework
*Poor Productivity
*Poor Means or
Sequencing
*Procurement
Failures
Miscellaneous
Breach
Refusal to
Accept
Completed
Work
Early
Occupancy
Wrongful
Termination
건설클레임 유형분석
시공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문제발생시 설계변경등의 Change 발생
CHANGES
• Directed Changes
• Constructive Changes
• Pricing Change Order
SCHEDULING & DELAY
•CATEGORIZING DELAY
•NO-DAMAGE-FOR-DEALY CLAUSES
•ACCELERATION, DISRUPTION, SUSPENSION
CHANGES
계약내용의 수행시 계약도서에서 설정된 작업 범위에서의 변경
• Directed Changes
프로젝트 발주자에 의해서 지시된 change 또는 발주자에 의해서
작업의 범위에서의 change라고 승인된 change
• 문서화된 change order 조건
(the written change order requirements)
- 모든 변경된,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작업은
반드시, 수행되기 이전에 발주자가 승인해야만 한다.
- 문서화된 CHANGE ORDER가 요구된다는 의미.
- CASE 1을 참조
CASE
CASE 1
Udevco, Inc. 대 Wagner
678 P.2d 679 (Nev. 1984)
1. 계약내용 : 분양아파트 프로젝트 시공
2. 문서화된 Change Order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음.
Udevco,
Inc.
State
of
Indiana
1. 발주자 계획의 실수로, 지붕과 트러스에서의 change가 요구되었다.
2. 발주자의 감독관이 구두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추가비용에 대한
지불약속 또한 이루어 졌었다.
3. 그 말을 믿은 우리는 잘못이 없다.
1. 시공업자는 문서화된 Change Order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2. 공식적인 change order가 없으므로, 비용지불에 대한 의무를 질수없다.
3. 계약서의 조항에 의거
CASE 1
The Supreme Court
“ 발주자측은 구두지시를 내렸으며, 그 지시사항의 수행을 감독했으므로,
발주자측은 모든 change가 사전에 문서화되어 공인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포기(Waive)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자에게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한다.”
Constructive Changes I
• change order 에 의한 것과 다른점
- 발주자 또는 그의 대변자가, 자신들의 명령(directives)을 이유로
작업에서 change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Constructive Change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지시가 있어야함
- 만약 발주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법적 구속력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지시(directive)가 아니다.
Constructive Changes II
•추가 보상을 위하여 (recovery of additional compensation),
- 시공업자는 추가되는 또는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 가. 자발적인 행동
나. 발주자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 은 보상받을 수 없다.
•Constructive change는 대부분 계약도서의 상이한 해석에서 기인
- 발주자나 A/E,그외 발주자의 대리인은 작업수행의 방법에 대해
시공업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시공의 “수단과 방법 (the means and methods)”는
이 방면에 전문가인 시공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진다.
Pricing Change Order
• 변경된 작업에 관련한 문제의 해결순서
가. 누구의 잘못인가? (Whose Fault is it?)
나. 그 비용은 얼마인가? (How Much is it?) - 가장 어려운 문제
•
비용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
- 발주자
“ 변경은 시공자의 비용에 거의 최소한의 영향만을 줄 것이다.”
- 시공자
“ 모든 변경은 상당한 범위의 파장(ripple)을 갖는 영향을 갖는다”
비용문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작업이 즉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때문에
어려움이 증폭된다. 작업의 수행 이전에 비용에 대한 충분한 상의를
나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후일 클레임으로 연결된다.
Impact cost or Ripple cost
•
Change Order에서 기인되는 간접비이다.
- 변경된 해당작업에 의해 다른 작업에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발생한다.
• 이 간접비는,
- 작업의 수행전 견적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종종, 해당작업이 끝난 후에도 정량화(quantify)하기 어렵다.
•
해결을 위해,시공자는
- 변경된 작업의 수행중 상세한 비용 및 스케쥴 기록을 남겨야만 한다.
- 다음, 변경된 작업의 끝난 후, 실제 비용에 근거한 금액을 제출한다.
•
CASE 2 참조
CASE
CASE 2
Vanlar Construction, Inc. 대 County of Los angels,
217 Cal.Rptr. 53 (Cal. App. 1985)
1. 계약내용 : 공공빌딩의 시공
2. 상황 : 발주자가 81개의 change order을 발행하였음.
각 change order에는 추가작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는 가격증액으로
커버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시공업자는 동의의 뜻으로 서명을 함.
Vanlar
Const.
1. 발주자에 의한 많은 change에 의해 충적된 영향이 있었다.
2. 이러한 영향에 의해 증액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3. 작업의 진행중 충적된 영향에 의해 증가된 비용을 계산함은 무리이며,
프로젝트 종결후 클레임을 거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
Los
Angels
1. 시공자가 동의한 change order에는, 충적된 영향에 대한 언급 없었다.
2. 상호동의한 change order이었으므로, 증액에 보상할 의무 없다.
CASE 2
California Court of Appeal
시공자가 충적된 영향에 의해 증액된 비용을 보상받기를 의도했다면,
change order의 승인시 문서로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했어야만 한다. 그러한 권리의
확보가 없었다면, 이는 시공자의 권리의 포기(waiver)로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
Equitable Price Adjustment
•
Change는 시공자에게 “equitable price adjustment”에 대한 권한을 부여.
• 정의 “MAKE THE CONTRACTOR WHOLE”
- change가 없었다면 시공자가 겪게 될 경상적 위치(financial position)에
무리없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가격의 증액 (또는 감액).
•
Equitable Adjustment는
- 작업수행에 요구된 직접비 (기록 및 측정이 쉽다)
- changed order의 수행비용에 있어서의 충격(impact)비용
가. 오버헤드 및 profit mark-ups
나. 분규의 일반적인 원인이 된다.
• 해결을 위하여,
계약서 내에 changed work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공식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SCHEDULING AND DELAY
CATEGORIZING DELAY
1. 양해가능한 지연 (Excusable Delay)
예) 천재지변
•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넘은,계약당사자 모두의 잘못이 아닌 이유
• 시공자는 시공기간의 연장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으나, 금전적 보상은 없다.
• CASE 3 참조
CASE
2. 양해할 수 없는 지연 (Nonexcusable Delay) 예) 제때 조달되지 못한 자재
• 시공자가 계약의 의무(obligation)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유발되는 지연.
•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경상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3. 보상받을 수 있는 지연 (Compensable Delay) 예) 숍 드로잉의 검토 지연
• 발주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유발되는 지연.
•시공자에게 공기연장의 권한을 부여하며, 시공비의 증가를 보상받게 한다
CASE 3
Chaney Building Co. 대 City of Tuscon,
716 P.2d 28 (Ariz. 1986)
1. 계약내용 : 소방서 시공 프로젝트
2. 상황 : 소방서 완공을 위해 290일 이 시공자에게 부여되었다.
Chaney
Bldg.
Tuscon
1.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 에는 결함이 있었으며, 그때문에 Delay되었다..
2. 그를 이유로 발주자의 Termination 명령은 부당 하다..
1. 시공자의 작업진척이 더딘 것은 계약불이행(Default)이다.
2. 따라서 계약을 Termination 한다.
CASE 3
아리조나 주 대법원
시공자의 지연은 그의 제어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 이며, 따라서 Excusable 하다.
발주자는 자신의 도면 결함에 의한 지연에 대해서 공기를 연장을 허락 했어야만 했다.
만약, 적절한 연장이 부여되었다면, 시공업자의 진척은 만족스러울 수또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계약불이행 파기 (default termination)은 유보되어야 한다.
CONTRACTOR’S ENTITLEMENT TO
EXTENSION OF TIME
• 계약 사항에 의해 좌우됨
• Excusable Delay의 정의에 의해 좌우됨
Excusable Delay
• 시공자에게 공기연장에 대한 조항은 매우 중요하다.
• Delay는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양해될 수 있다.
가. 시공자의 잘못이 없을 때
나. Delay가 예측될 수 없었을 때
• 예측가능성 (Foreseeability)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전형적 예 : 환경단체의 소송 및 그에 따른 공사중지 판결
NO-DAMAGE-FOR-DEALY CLAUSES
•프로젝트 발주자는 계약적으로 Delay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자 한다.
• 위의 조항에 따르면,
가. 시공자는 자신의 제어범위를 벗어난 Delay에 대하여 공기연장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으나, 이것이 유일한 구제책(remedy)이 된다.
나. Delay의 근원 및 성격에 관계없이, 시공자는 Delay에 대해서
추가 금전적 보상에 대한 권한을 받지 못할 것이다.
•
이러한 조항이 과연 시공자에 반하여 집행될 수 있을까?
YES!
단, 특정한 LIMITATION 을 전제로.
NO-DAMAGE-FOR-DEALY CLAUSES II
Exceptions to Enforceability (적용의 예외)
1. 발주자에 의한 간섭 (Interference)의 경우
- Denial of Site Access
- 발주자의 여러 원도급자 조정(Coordination) 실패
- 적절한 계획을 제공하지 못함
2. 계약당사자에 의해 고려되지 않았던 Delay 인 경우
3. 비합리적인 기간동안의 Delays 인 경우
4. 발주자에 의한 사기 (Fraud)
•
그러나, 이들의 예외는 Case-by-Case 바뀐다.
•
CASE 4 참조
CASE
CASE 4
Corrino Civetta Construction Corp.대
City of New York,
493 N.W.2d 905 (N.Y. 1986)
1. 계약내용 : 하수도 시공 프로젝트
2. 상황 : No Damage For Delay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음.
Corrino
Civetta
1. 발주자의 도로개통 금지령에 의해 지연이 발생되었다.
2. 나는 발주자가 유발시킨 지연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
보상받아야 한다.
City of
New York
1. 서로 합의한 계약서에는 No Damage For Delay 조항이 있었음.
2. 따라서 피해로서 주장된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
CASE 4
The New York Court of Appeals
No Claim For Damage는 상관습상 법적집행이 가능하다.
계약에 상호 동의한 만큼, 발주자는 시공자의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따라서, 시공업자의 클레임은 기각된다.
ACCELERATION, DISRUPTION, SUSPENSION
Acceleration (가속화)
•
발주자가 작업의 추진속도를 촉진시키는 것
•
그로 인하여 증가된 금액에 대해 시공자는 보상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
시공자가 Acceleration 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1. 발주자의 지시가 있었다.
2. 그로 인해 작업이 가속되었다.
3. 가속된 작업의 수행을 위해 비용이 증가되었다.
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
Constructive Acceleration
: 발주자가 Change Order 등을 통하여 시공자가 증가된 양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제하였으나, 그에 적합한 추가공기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 성립.
ACCELERATION, DISRUPTION, SUSPENSION II
Disruption
•
발주자의 단정적 행위 및 계약상 의무의 파기가 원인이 되어,
•
시공자가 계획한 프로젝트의 수행절차와는 다른 절차로 수행해야만 하는 경우.
•
영향
1. 적절한 조정(Coordination) 및 여러 공종의 원활한 절차에 영향
2. 능률을 상실하게 된다.
3. 그 외
• CASE 5 참조
CASE
CASE 5
Blinderman Construction Co., Inc. 대
United States,
695 F.2d 552 (Fed.Cir. 1982)
1. 계약내용 : 군인을 위한 아파트에 자동계량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
2. 상황 : 시공자는 시공절차 및 스케쥴에 대한 안을 제출했으며, 발주자는 승인함
Blinderman
1. 발주자는 아파트에 절차에 따른 접근을 제공하지 못했음.
2. 이는 시공자의 작업절차를 혼란스럽게 함(disrupt)
3. 시공자는 프로젝트의 완공을 위해 공사절차를 역행해야 했음.
4. 증가된 비용에 대해 발주자가 책임질 것을 요구.
United
States
The U.S. Court of Appeals
발주자가 시공업자로 하여금 그의 계획대로
논리적이고 순서적인 방식으로 아파트에 접근하게 하지 못한 것은
시공업자의 작업을 혼란(disruption)시킨 것이다.
시공자는 이런 혼란으로 야기된 증가된 비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ACCELERATION, DISRUPTION, SUSPENSION III
Suspension of Work (작업의 일시적 중지)
•
프로젝트 발주자의 권리
•
시공자에게 작업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지(suspend)할 것을 명령
•
“합리적인” 기간동안의 일시적 중지
1. 시공자에게 금전적 보상은 부여되지 않는다.
2. “합리적”의 기준 ;
일시적 중지가 시공자의 총 수행기간을 연장시키지 않는 범위
•
“비합리적인” 기간동안의 일시적 중지
1.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만 한다.
2. 증가된 순수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뿐, 이윤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
Dispute Resolution
분규해결 (Dispute Resolution)
1.행정적 구제방안 (Administrative Remedies)
2.조정 (Mediation)
3.중재 (Arbitration)
4.소송 (Litigation)
시간과 비용 증가
계약서상 분규조항의 일관성,간소화 필요
대체분규해결방안을 통해 종래의 시간지연 및 고비용 해결
1.행정적 구제방안 (Administrative Remedies)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 프로젝트 계약시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boards)에서 분규 해결 규정.
• 소송보다 덜 비싸고 해결 속도가 빠르다.
• 위원회 참가자들은 분규 해결 경험이 풍부하다.
행정위원회
•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공공공사 계약시 행정위원회를
설치
• 상당수의 클레임 경험으로 표준 공공 계약문서의 적용 및
분규해결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다.
2. 조정 (Mediation)
• 계약에 의해 설정된 분규해결의 한 형태로 객관성을 가지는 제3자가
분규해결을 우호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공식적인 분규를
피하기 위함
• 법적 구속력이 없고 최종단계도 아니므로 조정에 의한 합의 파기시에는
시간과 돈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조정의 장점
미국에서의 조정을 통한 분규해결
• 빠른 해결
•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분규해결 형태
• 저렴한 수행비용
• 대부분의 주에서 조정인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 내용의 기밀성
•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협의( Negotiation)
다음으로 가장 간단하므로 보통 조정을 통해
분규해결을 꾀한다.
3. 중재 (Arbitration)
•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규를 법적구속력을 갖는 제3자에 의한
중재를 통해 처리
• 계약당사자들에 의한 중재 원칙과 중재자 선정이 자유롭다.
중재의 잇점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저렴
• 중재 판결은 기밀사항으로 간주
중재의 단점
• 비공식성에 따른 불확실성 내포
• 중재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항소
불가능
•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참가가
불가능
미국에서의 중재를 통한 분규해결
• 대규모 프로젝트의 증가와 건설산업의
생산성저하로 건설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간
타협하기보다 중재를 통해 비용을
보상받으려고 함
• 프로젝트의 계약방식이 CM,TurnKey등의 새로운 계약 시스템의
도입으로 계약당사자간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로 중재의 증가가
필연적이다.
4. 소송 (Litigation)
• 계약당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벌어지는 법원에서의 논쟁
• 민간건설계약에서 분규해결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를 지정하지
않는 한 모든 분규는 소송을 통해 해결
소송의 잇점
소송의 단점
• 공판전 철저한 사전준비가 가능하다.
• 소송의 불이익은 시간과 돈으로
요약됨
• 많은 계약 당사자가 포함된 분규에
모든 내용이 한 법정에서 처리 가능
• 이에 만족하지 않는 당사자가
항소가능
• 복잡한 건설분규인 경우 공판에
이르기까지 4년에서 6년이 걸릴 수도
있다.
• 엄청난 양의 시간의 소비로 소송의
내용은 한정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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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IM WILL COME JUST LIKE THE
SUN RISES AGAIN TOMORROW MORNING”
COMING SOON!!!
-The 2nd Edition본 책의 기대효과.
•국내에 전무한 클레임 대비 방안의 새로운 전기 마련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계약방법 개발의 지침서
•실제 클레임 발생시 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시
•계약에 관한 지식의 습득기간 단축
•알기 쉬운 클레임 해설
•제 1판의 대폭적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