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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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화)
1. 접 수
가. 환자 이름
나. 주민 번호
다. 주소, 전화번호
라. 진료과 지정
마. 보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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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 수
가. 환자 이름
나. 생년 월일
다. 신환, 구환 확인 ⇒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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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 수
1. 환자 내역 입력
가. 인적 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나. 환자 확인 필수
2. 진료의사 지정
가. 진료과목 별로 전문 교수 지정
나. 특진, 비 특진
3. 환자 자격관리
가. 환자 수가 유형 파악
(건강보험, 자보, 산재, 급여, 차상위, 일반)
나. 건강검진, 성형목적 등..비급여 질환
4. 선택(특진) 진료의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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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 확인 중요 할까요 ?
환자 확인을 잘못 했을 경우 발생 될 수 있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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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중번호
유관부
서
협조요
청
이중
번호
발생
이중번호 확인
진료
기록
확인
협조요청(인트라넷)
검사 : 진단검사의학과
영상 : 영상의학과
기록 : 의무기록팀
전산 : 의료정보팀
진료기록 확인
의무기록팀 협의
이중번호
처리
유관부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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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진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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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택진료 설명(입원)
1. 입원 하는 담당교수님은 00과 00교수 입니다.
2. 특진교수 이기에 입원 중 000교수의 진료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진비가 가산 됩니다. ( 선택진료 항목 )
3. 담당교수 외에 진료지원항목도 원하시는 특진교수의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담당교수에게 위임하시면 담당 교수가 선택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4. 진료지원항목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특진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5. 선택항목을 가리키며 서명을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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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택진료 설명(외래)
1. 선택하신 00과 000교수는 저희 병원에 특진 교수 입니다.
2. 선택하신 000교수의 진찰료에 대해서 가산됩니다.(주 진료과 서명 받기)
3. 또한 환자분의 처방에 따라 주 진료과 교수님께 위임 시 체크하신 진료지원
항목에 대해서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진료지원항목 서명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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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접 수
선택진료 항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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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 수
1. 자격 취득일
2. 급여제한일자
3.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①
②
4. 출국자 여부
5. 산정특례(희귀, 암) 등록 조회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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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 납
1.
2.
3.
4.
N
T
S
O
→ 공휴 가산
→ 특진 가산
→ 급여 / 비급여
→ 약 처방 원외 / 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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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 납
1. 수납 방법
-, 카드, 현금, 은행
2. 수납 후 환불 할 경우
-, 환불 정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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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산해 보세요
수가코드
품목명
단가
특진료
2,740
AA156
재진 진찰료
12,240
C3340
유리 싸이록신(Free T4)
12,140
E7611
상부소화관 내시경
40,270
본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한 중증 등록된 위암 환자이다.
환자의 본인부담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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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불 정산서
1. 예약 진찰료
2. 검사비 선 수납 후
환불하는 경우
3. 검사 결과상 비급여
-, 급여로 전환될 경우
예) MRI, SONO,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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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응급실 진료 절차
환자내원
응급진료 확인 (보험유형별 파악)
진료접수
응급진료신청서 작성
(선)진료 (후)수납
진료 및 검사
귀가
처치 및 수술
검사 진행 (혈액검사, 영상촬영 등)
입원
수납 및 예약
수납
입원결정
원내조제
최대 3일처방
투약
입원수속
귀가
병동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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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U 및 일반병동
입원약정서작성
(연대보증인)
병실배정(일반, 상급)
16. 응급의료센터 관리료 산정 기준
구분
응급증상
응급에 준한 증상
신경학적 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 흉통 등
호흡곤란, 과호흡
중독 및 대사 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화상, 급성복증, 골절, 외상 또는 탈골
배뇨장애, 그밖의 응급수술
외과적 증상
급성 복증 (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광범위한 화상, 관통상, 다발성 골절, 혈관손상, 다발성외상
출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
안과적 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혈관손상
소아경련, 고열 (38도이상)
8세 이하의 소아증상
산부인과적 증상
분만, 성폭력으로 인한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
이물에 의한 증상
귀,눈,코,항문 등 이물제거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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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산해보세요.
수가코드
품목명
단가
AA156010
초진진찰료(야간)
19,530
AC100
응급의료센터관리료
49,280
ER01
응급실 전문 진찰료
12,240
CE001
혈액검사
5,600
EE001
방광경 검사
72,670
건양대병원 야간응급실에서 전산장애로 인해 수기처방으로
응급증상으로 내원한 초진 환자가 혈액검사와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환자 수납 계산방법과 본인부담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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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가 검사 급여 기준
1. MRI 세부 산정 기준
자기 공명영상 진단은 질환별 급여 대상이며, 산정 기준에 해당 안될 경우 “ 비급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보험적용 기준
2. 질 환
가. 암
나. 뇌 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다. 뇌 전증, 뇌 염증성 질환 및 치매
라. 척수 손상 및 척수 질환
마. 척추질환
바. 관절 질환
사. 심장질환
아. 크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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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래 민원 사례
1. 환자 확인이 잘못 된 경우
2. 증상에 따라 진료과 지정이 잘못 안내
3. 진료 후 처방내역 및 발생된 진료비 안내
4. 선택(특진)진료 발생에 대한 안내
5. 예약 검사 환불 안내
6. 중증, 희귀 등록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 시키는 제도 안내
7. 영수증에 본인부담 발생에 대해 안내
8. 환불 후 추후 환불정산서 확인을 요구
10. 본인 외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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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움맘 카드 제도
1.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 급여, 비급여 다 포함
2. 감기, 외상, 골절 등 임신과 출산 관련 외 상병 결제 불가
-, 임신당 50만원
-, 다 태아 임신부 70만원
3.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4. 산부인과 진료비에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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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필수 예방접종
1. 필수 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 지불하는 접종 비용 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접종률을
향상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2. 필수 예방접종 도입으로 감염병 발생이 현저히 감소
3. 사업 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4. 지원내용 : 필수 예방접종 항목
5.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소요되는 예방접종 비용은
국가에서 100% 부담
6. 2015년 65세 이상 독감 접종 지원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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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필수 예방접종
수가 코드
PXHBV1-1
백신 종류
헤파박스-진주
PXDPT1
디피티트리백신주(예방접종)
PXDPT5
인판릭스주(법적비급여)(예방접종)
PXIMV
이모박스(예방접종)
PXMMR
PXVV
PXJEV2
홍역,볼거리,풍진(프리오릭스주)(예방접종)
수두백신(예방접종)
일본뇌염 사백신(예방접종)
PXHIBV-1
HIB(B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예방접종)
PXTD
티디퓨어주(예방접종) / 만11세, 만12세해당
PXTD-1
티디백신주(예방접종) / 만11세, 만12세해당
PXDPT2-1
DPTVaccine(아다셀주:소아용)(예방접종) / 만11세,만12세해당
백신비 + 행위료 = 기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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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치과 보험적용
1. 노인 틀니 급여화(75세 이상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 만 75세 이상
-, 7년에 1회 보험적용 50%
2. 치석제거
-, 만 20세 이상 , 매년 1회 보험적용 50%
3. 임플란트
-, 만 75세 이상
-, 완전(부분) 무치악 환자
-, 1인당 최대 2개 보험적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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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포괄 수가제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
입원기간동안 제공된 진료량과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했는지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
1. 보험급여 : 질병군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2. 전액본인부담 : 이송 처치료, 자가 통증 조절법
3. 비급여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질병군
진료 이외 비급여 목적으로 투여하는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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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포괄 수가제
○ DRG 수가 항목 : 7개 질환
순번
진료과
항목
1
안과
수정체
2
이비인후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3
외과
충수절제술
4
외과
탈장수술
5
외과
항문수술
6
산부인과
자궁 부속기 수술
7
산부인과
제왕절개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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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무기록 발급
1. 환자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배우자, 직계가족 및 배우자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
•
•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서류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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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무기록 발급
3. 제 3 자[대리인]가 신청하는 경우
구분
환자 본인이 위임한 경우
구비서류
•
•
•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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