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_자료_-전기조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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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하여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구매하는 제도
- 소기업.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16년 1.1부터 3년 평균 연매출액 120억 미만)
① 협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② 공동상표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는 사업 (※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는 해당사업 아님)
③ 특허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
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특허권으로 참여하는 경우, 조합으로 특허 전용 실시권을 양도하여야 하며, 특허에 3개사 이상 통
상실시권
으로 그룹 지어 참여 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 회원사는 조합으로 연락하여 전
용실시권
양도 신청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규정 제5조(특허권) 참조)
④ 공동기술혁신촉진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으로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⑤ 단체표준인증사업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제공 사업
소기업우선구매제도 시행일 : 2015. 05. 28
※ 관련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물품 조달계약
에 관한 특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3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 2(공동사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smpp.go.kr)을
통해 협동조합
에 추천 요청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
•추천신청 업체
공공기관 요청
사항 적합여부
검토
•적정업체 추천
•지명경쟁 공고
•낙찰자결정 후
계약
법정 공동사업제품 구매 추천
시스템
(smpp.go.kr.)
공공기관 추천요청
◇ 마이페이지
- 법정 공동사업제품
구매 추천 시스템
- 협업승인제품
- 우선조달요청
1
◇ 법정공동사업 제품 구매 추천
시스템 추천요청 입력
① 요청건명, 성명, 이메일, 전화,
세부품명, 품목별 추정가격,
추천요청 협동 조합 입력
2
② 실수요기관 선택, 지역제한,
지역선택, 견적서제출기한,
추천기한 등 필요정보 입력
③ 송신요청
3
◇ 협업관련제품이 아니면
조합선택불가능
◇ 요청목록조회 화면
- 세부품명번호 클릭
◇ 요청취소
- 취소사유 입력
◇ 추천대상 업체 현황
- 마이페이지
- 법정공동사업 제품구매
- 협업승인제품
- 추천대상업체현황
‘클릭’
소기업.소상공인 추천신청
◇ 마이페이지
- 법정공동사업 제품
구매 추천 시스템
- 협업승인제품
- 우선조달요청목록
- 세부품명번호 ‘클릭’
◇ 기업규모,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입력
후, 신청 ‘클릭’
협동조합 추천
◇ 마이페이지
- 법정 공동사업제품
구매 추천 시스템
- 협업승인제품
- 우선조달요청목록
‘클릭’
◇ 추천 심사상세 보기
- 추천심사 ‘클릭’
◇ 우선조달요청 심사
- 추천여부, 심사결과
입력 후 전송
- 추천취소 사유 입력
후 추천취소
◇ 추천심사
- 추천업체 선택
- 전송 버튼 ‘클릭’
◇ 추천결과
- 미계약 ‘클릭’
◇ 계약결과
- 계약결과 선택 후,
낙찰결과 입력
◇ 계약결과 확인
- 아이콘
클릭 후,
낙찰결과 조회
◇ 추천대상업체 관리
- 마이페이지
- 법정공동사업 제품구매
- 협업승인제품
- 추천대상업체관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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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파일로 추천대상
현황관리 게시판 활용 가능
◇ 추천대상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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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승인제품
- 추천대상현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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