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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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하여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구매하는 제도
- 소기업.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16년 1.1부터 3년 평균 연매출액 120억 미만)
① 협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② 공동상표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는 사업 (※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는 해당사업 아님)
③ 특허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특허권으로 참여하는 경우, 조합으로 특허 전용 실시권을 양도하여야 하며, 특허에 3개사 이상 통
상실시권으로 그룹 지어 참여 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 회원사는 조합으로 연락
하여 전용실시권 양도 신청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규정 제5조(특허권) 참조)
④ 공동기술혁신촉진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으로서「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⑤ 단체표준인증사업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제공 사업
소기업우선구매제도 시행일 : 2015. 05. 28
※ 관련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물품 조달계약
에 관한 특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3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 2(공동사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smpp.go.kr)을
통해 협동조합
에 추천 요청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
•추천신청 업체
공공기관 요청
사항 적합여부
검토
•적정업체 추천
•지명경쟁 공고
•낙찰자결정 후
계약
 특허1개에 3인이상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지어 영업을 공유
• 사전준비사항
1. 3개이상의 업체 컨소시엄
2. 컨소시엄 그룹에서 특허 1개를 준비
DB 구축
예: 배전반 업체 : 배전반,전동기제어반,분전반에 쓰이는 부품에
관련된 제품 및 소프트웨어
예: 00을 이용한 분전반
배전반에 쓰이는 손잡이, ACB,TR등 관련
3. 특허내용이 제품화에 성공하여야함 (납품실적제출)
4. 탈퇴업체는 1년간 재가입 불가
9
특허권리자
1.
분석/진단
사업하고자하는 업체:A
2.
가
3.
나
4.
다
특허권 사업을 하고자하는
DB 구축
업체 A,B,C,D,E 업체
컨소시엄을 전기조합에
신청하여 심사
특허권사업을 하고자하는 특허준비
5년의 인증기간이
끝난후 A,B,C,D,E
사의 동의로 특허권리
원위치
컨소시엄에서 자체 협의
소기업구매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전용실시권을 받은
조합은 컨소시엄을
맺은
A,B,C,D,E사에
SCADA
통상실시권을
양도
/DCS
등의
심사통과후 특허권리공유자의
동의하에 전기조합으로
전용실시권 양도
시스템연계
특허 이전비용은 컨소시엄에서 지출
불합격시 전용실시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절감
10
•
납품 자격
1.4 납품 자격
본설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약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위제스 0000-00]물품을 지정받은 조합의
추천을 통하여 경쟁입찰하여 낙찰된 업체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
자재 시방
 특허제품을 시방서에 적용
11
DB 구축
수요기관 구매요청사항에
분석/진단
맞는 조건을 SMPP
사이트에 등록
공공기관
계약부서
 발주담당자 또는 조달청
조달청 G2B 사이트
에서 공개 경쟁입찰
 위제스인증번호,특허시방
조합에서 검토후
공공기관의 구매조건에
SCADA
/DCS맞는
등의업체 추천
시스템연계
 사전 조달청 업찰등록
 구매조건에 맞는 모든업체
추천
*수요기관 요청에 맞는
업체들이 SMPP 사이트에
구매요청등록
*등록기한 :공고후 3일이내
 사전에 중소기업공공구매망에
업체등록
12
 특허의 내용이 신청 품목 관련 특허인지 심사
•
주요심사내용
1. 특허내용이 신청 품목과의 관련여부
DB 구축
2. 특허존속기간 만료 5년 이상일것
존속기간 : 특허 출원일로 부터 20년
3. 동일제품에 한하여 1조합 1개사 1개 이상의 특허권만 가능
4. NEP,조달우수제품,성능인증,우수조달공동상표 등 수의 계약 목적
으로 사용된 특허는 재사용 할 수 없음
5. 특허권 기술평가 100점 만점의 30점 (70점이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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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동사업제품 구매 추천
시스템
(smpp.go.kr.)
공공기관 추천요청
◇ 마이페이지
- 법정 공동사업제품
구매 추천 시스템
- 협업승인제품
- 우선조달요청
1
◇ 법정공동사업 제품 구매 추천
시스템 추천요청 입력
① 요청건명, 성명, 이메일, 전화,
세부품명, 품목별 추정가격,
추천요청 협동 조합 입력
2
② 실수요기관 선택, 지역제한,
지역선택, 견적서제출기한,
추천기한 등 필요정보 입력
③ 송신요청
3
◇ 협업관련제품이 아니면
조합선택불가능
◇ 요청목록조회 화면
- 세부품명번호 클릭
◇ 요청취소
- 취소사유 입력
◇ 추천대상 업체 현황
- 마이페이지
- 법정공동사업 제품구매
- 협업승인제품
- 추천대상업체현황
‘클릭’
소기업.소상공인 추천신청
◇ 마이페이지
- 법정공동사업 제품
구매 추천 시스템
- 협업승인제품
- 우선조달요청목록
- 세부품명번호 ‘클릭’
◇ 기업규모,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입력
후, 신청 ‘클릭’
협동조합 추천
◇ 마이페이지
- 법정 공동사업제품
구매 추천 시스템
- 협업승인제품
- 우선조달요청목록
‘클릭’
◇ 추천 심사상세 보기
- 추천심사 ‘클릭’
◇ 우선조달요청 심사
- 추천여부, 심사결과
입력 후 전송
- 추천취소 사유 입력
후 추천취소
◇ 추천심사
- 추천업체 선택
- 전송 버튼 ‘클릭’
◇ 추천결과
- 미계약 ‘클릭’
◇ 계약결과
- 계약결과 선택 후,
낙찰결과 입력
◇ 계약결과 확인
- 아이콘
클릭 후,
낙찰결과 조회
◇ 추천대상업체 관리
- 마이페이지
- 법정공동사업 제품구매
- 협업승인제품
- 추천대상업체관리
‘클릭’
※ 엑셀다운로드로 다운
받은 파일로 추천대상
현황관리 게시판 활용 가능
◇ 추천대상 현황 관리
- 마이페이지
- 법정공동사업 제품구매
- 협업승인제품
- 추천대상현황관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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