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 한국증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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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평가의 제도화방안
(2003. 01. 21)
신용평가본부장 윤우영
목 차
I.
제도화 가능성 : License Business
- 기업가치평가 관련 법·규정
- 주식과 채권의 속성
-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화
II.
기업가치 평가방법론
- 기업가치 평가 방법의 비교
- 기업가치 평가의 문제점
-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화
III. 부록
- 관련 법/규정
- 기업가치 평가방법
-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2
I. 제도화 가능성
관련 법/규정
주
식
채
신용평가
권
시가평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 투자신탁운용사
1.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 제2조(정의)
증권투자신탁업법감독규정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 제62조(비상장채권의 평가)
제4조(영업의
허가)
규정
2. 은행신탁
- 제13조(직접공모주식의 평가) 1. 기업어음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신탁업감독규정
- 제14조(분석기관의 평가제한)
- 제19조(무담보어음의 매출)
- 제20조(유가증권등 시가평가위원회)
- 제15조(부실평가 등에 대한
- 제20조(어음의 중개)
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재)
- 제8조(회계처리기준 및 공고) ①항의 <별표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 제11조(신용평가등급의 적용 등)
> 제9조(신탁재산의 평가)
2.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3. 보험 특별계정
상속세및증여세법
- 제49조(MMF운용제한)
보험업법시행령
-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 제16조의7(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재정경제부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제2001-20호(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제14조(수익증권 기준가격의 계산방법)
4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위)
-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 제12조의2(신탁재산의 시가산정기준)
증권업감독규정
- 제5-50조(복수신용평가등급의적용등)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 제62조(비상장채권의 평가)
2. 회사채
3. 국유재산법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보험업감독규정
국유재산법시행령
- 제129조(특별계정자산? 부채의평가)
제12조(무보증사채
인수
등)
- 제38조 (유가증권의 매각방법)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4.
RP매도시
적용수익률 변경
국유재산법시행규칙
- 제45조(무보증사채에 대한 투자제한)
증권업감독규정
- 제34조의4 (수익가치의 산정)
- 제47조(사모사채 투자제한)
제5-35조(매매약정단가등)
- 제49조(MMF 운용제한)
5.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증권투자신탁업, 종합금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융업, 상호신용금고업 회계처리준칙 개정
- 제15조(사모사채투자한도)
3. ABS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제12조(무보증사채 인수 등)
한국기업평가
4
주식가치평가 법·규정의 특징
 시장가격 우선
- 자유시장 경쟁원리의 시장 가격 우선(증권거래법)
- 제도화의 방향은 시장 참여자간 공정 경쟁 유도
- 기업의 정보공시 강화 장치 마련
 제 3자의 개입은 예외적
- 직접공모시 : 인수인 통한 공모시 제3자 미개입(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M&A시(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시장원리가 작동 않는 주식 : 공익목적의 상속 증여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보유 비상장 주식 매각(국유재산법)
한국기업평가
5
채권평가 관련 법·규정의 특징
 제 3자 개입 직접적/구체적 설계
- 자산운용 금융기관별 감독규정 구체적 명기
- 복수 제 3자 개입 의무화(신용평가, 채권시가평가)
- 공모 사채 외에 사모 사채도 확대추세
 제 3자의 엄격한 인허가 요건 및 감독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한국기업평가
6
주식 vs. 채권의 속성
 시장실패가능성이 제도화의 필요성
- 가치평가 제도화는 시장 실패 및 왜곡의 가능성에 달림
- 시장 운영, 정보의 효율성에 의한 가격 메커니즘 작동시 제3자 개입
여지가 적음
- 가격메커니즘 작동 않는 경우 정보생산 주체가 Information
Gathering Agency로 License
 주식보유자와 채권보유자의 권리
- 주식보유자 : 경영참여, 의결권, 배당청구권, 잔여재산청구권
- 채권보유자 : 원리금 상환청구권
- 채권보유자의 지위손상 가능성 및 주식보유자의 Agency Problem
가능성
한국기업평가
7
주식 vs. 채권의 Pay-Off
B/S : 자산(A)
= 부채(L)
+ 자본(E)
Value : 기업가치(V) = 채권가치(B) + 주식가치(S)
V
V
S
B
V
S = Max[V-B, 0]
한국기업평가
B
B
V
B = Min[V, B]
8
정보생산 유인
 채권의 정보생산 유인 상대적으로 낮음
- 정보생산 인프라 과소투자로 License 제도화
 주식의 정보생산유인 상대적으로 높음
- 정보생산 인프라의 과다투자 유인 존재 (공정공시제)
구분
소득 흐름
이익 가능성
손실 가능성
사적경제비교
시장접근성
정보욕구
정보생산유인
추정오차
제3자 개입
한국기업평가
주식보유자
Open End
Upward Potential
Bounded
한계수익 > 한계비용
매우 용이
Return Oriented
매우 큼
절대적으로 큼
낮음
채권보유자
Bounded
Bounded
원리금(전체)
한계수입 < 한계비용
용이하지 않음
Risk Oriented
상대적으로 작음
상대적으로 작음
높음
9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화
 기업가치평가의 License Business화?
- 협의의 기업가치 평가업무로서의 주식가치평가업무의 제도화는 시장 및
증권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어렵다.
 인수인의 공모시 제 3자 개입은 바람직
- 과거 공모시 제 3자의 개입을 허용하였으나, 인수인의 책임부과로 사적
거래화
- 근본 취지는 공모가의 고평가를 통한 시장 왜곡 방지
- 인수인간 공정경쟁 미약하여 공모가의 저평가 경향
- 제 3자 개입에 의한 Reference로 쌍방 협상에 의한 결정이 바람직
한국기업평가
10
II. 기업가치 평가 방법론
기업가치평가 개요
장 부 가 치
자산가치
시가평가가치
청 산 가 치
본질가치
현금흐름할인가치
수익가치
이익할인가치
기업 가치
배당평가모형가치
주
시장가치
가
상 대 가 치
Market Multiple
한국기업평가
12
기업가치평가 방법별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자산가치
•객관성
•이해가능성 높음
•현재 재무상태 반영
•미래 수익창출능력
반영 못함
•가격협상 기초
수익가치
•미래수익창출능력
반영
•가장 이론적인 방법
•고려요소 과다
•이해가능성, 객관성
부족
•의사결정 지표
•최대가격 제시
•객관적인 가치
•시장의 수요ㆍ공급
에 따라 자산가치,
수익 가치와 차이
발생
시장가치
한국기업평가
유용성
•가격협상 기초
13
기업가치평가의 문제점
 기업가치평가방법론
-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전제
- 평가의 목적 및 정보의 접근가능성에 따라 다양함.
 기업가치평가의 문제점
- 미래의 수익창출력 또는 현금창출력을 추정하는데 다양한 가정 및 제약조건
으로 추정오차 발생
- 할인율의 측정 문제
 제도상 문제
- 객관성 강조시 과거실적에 의한 평가(상속세법)
- 할인율의 자의성 : 은행예금이자율의 1.5배 또는 금융기관보증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감안한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
- Measure의 문제 : 신용평가 Interval Scale, 기업가치평가 Point Estimation
한국기업평가
14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화(1)
 복수평가의 도입 검토 필요
- 주식가치평가의 경우 추정오차가 큼
- 제 3자 개입의 의무화 검토필요 : 2개(산술평균), 3개(산술평균/beta 평균)
 신용평가, 채권가격평가는 복수평가 제도화
-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투자자 보호 차원의 제도화
- 선진국의 경우도 시장원리 및 하부인프라에 의해 2개 이상 평가
-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의 동질성이 요구되는 반면 평가관점 및
Monitoring 등의 요인으로 Split Ratio가 15%내외
한국기업평가
15
평가3사 회사채 등급 SPLIT
(2002-12-31)
각사
등급
낮음
AAA
AA+
AA
AAA+
1
A
ABBB+
BBB
1
BBBBB+
1
BB
3
BB1
B+
1
B
2
BCCC
CC
C
2
D
투자
2
투기
10
전체
12
(D포함) 12
높음
1
2
4
3
2
2
3
3
2
2
17
7
24
24
KR
단독 동등
1
23
9
8
16
1
14
12
1
21
1
16
2
33
28
7
8
10
11
6
2
4
3
1
2
3
1
3
6
27
33
36
1
7
180
32
212
219
한국기업평가
합계
25
9
8
18
20
15
24
19
39
28
8
24
20
9
6
5
1
3
10
205
76
281
291
유효율 낮음
95.8%
100.0%
1
100.0%
1
88.9%
78.9%
80.0%
1
91.3%
3
88.9%
1
91.9%
100.0%
2
100.0%
1
81.3%
1
77.8%
71.4%
1
100.0%
100.0%
1
100.0%
1
100.0%
91.5%
9
85.7%
5
90.3%
14
90.6%
14
높음
3
1
2
2
3
3
4
1
2
2
1
11
13
24
24
KIS
단독 동등
20
7
9
13
13
12
15
17
1
21
5
21
5
8
16
9
11
1
7
2
1
1
2
1
1
5
6
43
49
54
1
4
148
23
171
175
합계
20
8
10
16
14
13
18
20
24
31
17
30
13
12
4
3
3
2
9
174
84
258
267
유효율 낮음
100.0%
100.0%
100.0%
81.3%
92.9%
2
100.0%
3
100.0%
90.0%
1
91.3%
2
88.5%
3
75.0%
2
71.4%
1
50.0%
5
60.0%
1
33.3%
2
100.0%
2
50.0%
100.0%
100.0%
93.5%
11
68.3%
13
88.5%
24
88.7%
24
높음
1
1
1
1
1
1
3
1
NICE
단독 동등
19
9
7
14
12
15
1
23
19
26
1
19
3
11
4
8
4
5
1
2
1
2
2
1
6
7
13
13
2
15
17
17
2
합계
19
10
7
15
14
19
25
20
29
24
19
13
14
5
2
7
3
7
163
28
191
198
7
182
63
245
252
16
유효율
100.0%
90.0%
100.0%
93.3%
100.0%
94.7%
95.8%
100.0%
96.6%
95.7%
81.3%
100.0%
100.0%
75.0%
100.0%
80.0%
0.0%
100.0%
96.7%
85.4%
94.3%
94.5%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화(2)
 기업가치 평가방법의 현실화
- 상속세 증여세법에 있어 기업가치평가 모형의 현실화 필요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개년 순손익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 평균이자율
참작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율
- 본질가치 또는 시장가치 산정방식으로 제도화 필요
 공정 시장가격에 의한 할인율 적용
- 편의적 할인율에서 평가대상 위험을 고려한 차별화된 할인율 적용 모색
- 프로젝트 위험 고려 할인율 대용으로 채권시가평가 자료 활용하는 방식
- 가중평균자본비용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보다 본질을 반영
- 현재 상장 및 협회등록 법인의 신용등급 Coverage Ratio가 20~30%이나
유사업종별 신용등급에 따른 채권시가평가정보의 활용이 향후 방향
한국기업평가
17
채권 등급별 수익률(I)
3년 등급별 Spot Rate
(%)
22
20
18
16
14
12
10
8
6
4
2
0
국고채 AAA
AA+
한국기업평가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18
채권 등급별 수익률(II)
3년 등급별 Yield Curve
(%)
12
11
10
9
8
7
6
5
4
3M
6M
9M
1Y
1Y6M
국고채
한국기업평가
2Y
2Y6M
AAA
AA-
3Y
4Y
A-
5Y
6Y
10Y
20Y
BBB-
19
신용등급 보유현황
상장 및 코스닥 법인의 신용등급 보유 현황(회사채 및 기업어음)
연도
기업수
전체
2000.12.
2001.12.
2002.12.
등급보유 비중(%) 전체
등급보유 비중(%)
전체
등급보유 비중(%)
상장
664
304
45.8
680
275
40.4
680
242
35.6
코스닥
639
76
11.9
792
100
12.6
848
75
8.8
1,303
380
29.2
1,472
375
25.5
1,528
317
20.7
합계
한국기업평가
20
III. 부
1. 관련 법규
2. 가치평가 방법
3. 신용평가
록
주식관련 법규 및 규정(1)
1.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직접공모주식의 평가)
①주권상장법인등이 아닌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인
수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공모를 제외한다. 이하 “직접공모”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
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분석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하여 금감위의 금융기관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금감위의 금융지주회사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중 상당부분(영 제2조의4제3항제1호의 최대주주로서 설립시 총지분의 100분의 25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예정인 경우
4.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영업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5. 감독원장이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영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
라 한다) 및 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 외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이 아닌 주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방법(이하 “호가중개시스템”이라한다)을 통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분석기관은 당해 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이하 “주식가치평가”라 한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④분석기관은 감독원장이 이를 정한다.
⑤ <삭제 2002.8.1>
한국기업평가
22
주식관련 법규 및 규정(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분석기관의 평가제한)
①분석기관이 주식을 직접공모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직접공모법인”이라 한다)과 다음 각호의 1의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없다.
1. 분석기관이 직접공모법인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3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및 그 반대의 경우
2. 분석기관에그 자본금의100분의 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직접공모법인에100분의 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
주가 동일인이거나 영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경우. 다만
일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로서분석기관 및 직접공모법인과제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석기관의임원이 직접공모법인에그 자본금의100분의 1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직접공모법인의임원이 분석기관
에 100분의 1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4. 분석기관 또는 직접공모법인의 임원이 직접공모법인 또는 분석기관의 주요주주(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5. 동일인이분석기관 및 직접공모법인에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행사
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②분석기관의 임직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부실평가 등에 대한 제재)
감독원장은분석기관이공정한 평가에 필요한 적절한 주의의무를기울이지 아니 하였거나 평가내용 중 허위의 표시
또는 중요사실에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 및 분석기관의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 또는 업무외에 이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식평가업무를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2.8.1>
한국기업평가
23
주식관련 법규 및 규정(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조 (유 가 증 권 등 의 평 가 )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
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
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개정 1998.1.8, 1998.12.28, 2000.12.29>
1.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
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
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
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④ 예금·저금·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리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한국기업평가
24
주식관련 법규 및 규정(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개정 1999.12.31>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
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9.12.31>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개정 2000.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① 영 제54조제1항 산식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
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0.4.3>
한국기업평가
25
주식관련 법규 및 규정(5)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8조 (유가증권의 매각방법)
①유가증권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이상으로 하고, 이를 공개하
여야 한다.다만, 정부출자 기업체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1990·6·
30, 1993·12·13, 1994·4·12, 1994·12·23, 1996·6·15, 1997·10·1, 1998·9·25, 2000·7·27>
1.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경우는 평가기준일전 1년이내의 최근에 거래된30일간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최종시세가
액(협회등록주식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에서공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가중산술평균하여 산
정한금액으로 하되, 거래실적이 있는 날이 30일미만인 때에는 거래된 일자의 증권거래소의최종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
한 금액과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참작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
3.주식 이외의 상장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1년이내의 최근에 거래된증권거래소에서의 실물가격 및 수익률등
을 참작하여 산정한 금액
4.주식외의 비상장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기대수익 또는 예상수익률을 참작
하여 산정한 금액
②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가격결정의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을 통하여매각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없이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물가격에 의
한다.<개정 1989.12.29, 1990.6.30, 1996.6.15, 1997.10.15, 1998.9.25>
③제2항의 경우 주식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의 매각수량은 1회에 매각예정총수량의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1996.6.15, 1998.9.25>
1.1회 매각예정수량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미만인 경우
2.증권거래법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매매방식중재정경제부장관이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매매방식에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④삭제 <1998.9.25>
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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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법규 및 규정(6)
국유재산법시행령
⑤ 정부소유주식을 제36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제9호의2·제10호 및 제11호의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경우(제36조제1항제
8호의 경우중 증권회사에매각을 위탁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38조의2의 규정에의한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 가격에 의한다.<개
정 1998.9.25, 2000.7.27>
⑥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은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할 수있다. <개정 1989.8.18, 1994.12.23, 1996.6.15, 1998.9.25>
1.감정평가법인
2.평가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상시근무자가 30인이상(공인 회계사 5인이상과유가증권분석업무를 전담하는 자 15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인
신용평가전문기관
3.증권선물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 및 그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⑦ 국세물납으로 취득된 유가증권을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으로매각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할
수 있다. <신설 1996·6·15, 1998·9·25, 2000·2·14>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4조의4 (수익가치의 산정)
① 영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규정된 수익가치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후 사업연도의 영업전망을 추정하여 작성한 재무제
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가능액을 가중산술평균한 후 이를 자본 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1997.2.17, 2000.8.4>
[경상이익-법인세(이에 부가되는 법인세할주민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월결손금-이익잉여금처분액중 배당금외의 사외 유출금액]÷
총 발행주식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산술평균에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10분의 6의, 그 직후 사업연도에 10분의 4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한
다.
③ 삭제<1997.2.1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액 또는 이익조정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미 발생하였거나 법령등에 의하여 발생이 확실시 되는 특별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상이익에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00.8.4>
⑤ 제1항의 자본 환원율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1989.5.18,
1997.2.17, 2000.8.4>
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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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관련 법규 및 규정(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11. 신용평가업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영업의 허가)
①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신용정보업의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 및 그 밖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신용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4.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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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관련 법규 및 규정(2)
1. 기업어음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 19조 (무 담 보 어 음 의 매 출 )
③종금사가 매출하는 무담보어음은 한개 이상의 지정평가기관에 의하여 신용평가를 받고 그 신용평가등급중 최저의
등급이 B급이상인 어음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및 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
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④종금사는 적격업체별로 법 제15조제4항에 규정한 한도의 2배 범위내에서 무담보어음을 매출할 수 있다.
⑤종금사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어음을 무담보로 매출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어음발행기업 : 상장법인
2.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A2이상
3. 거래단위 : 액면 5억원 이상
제 20조 (어 음 의 중 개 )
①종금사는 지정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중 최저의 등급이 B급이상인 무보증어음에 한하여 매매의 중개를 할 수 있
다. 다만, 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종금사가 감독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하는 무보증어음은 그 잔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한도를 충족하
여야 한다.
1. 제조업체는 당해업체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이내(신용평가등급이 B급인 업체는 100분의 30이내)
2. 비제조업체는 당해업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이내(신용평가등급이 B급인 업체는 100분의 20이내)
1)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 제3항 단서의 “제1항 단서의 경우”라 함은 중소기업이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다른 종
금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어음의 경우이고, “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이라 함은 직전평가가 A1인 경우를 말함.
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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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관련 법규 및 규정(3)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제 11조 (신 용 평 가 등 급 의 적 용 등 )
①종금사가 매출하는 무담보어음은 감독규정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
아야 한다.
1. 지정평가기관에 의한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A1인 무담보어음의 경우 : 1 개이상
2. 1호외의 무담보어음의 경우 : 2개이상
②감독규정 제19조제3항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은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후 6월간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지정평가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정지된 때에는 당해 신용평가기관이 지정 취소일 또는 지정 정지기간 등
에 평가한 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 49조 ( MMF 운 용 제 한 )
④위탁회사가 MMF에 편입할 수 있는 기업어음은 신탁재산 편입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일 것. 이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일 것.
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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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관련 법규 및 규정(4)
재정경제부고시
제 2001-20호 (증 권 거 래 법 시 행 령 제 2조 의 3 제 4호 의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이 정 하 는 어 음 의 범 위 )
1.발행자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
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 17
조에 따라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가 체결된 금융기관
2.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2개 이
상의 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
용평가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만기 : 1년 이내
4.최저액면금액 : 1억원
증권업감독규정
제 5-50조 (복 수 신 용 평 가 등 급 의 적 용 등 )
①복수신용평가등급은 어음발행인의 최근사업년도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②어음발행인이 최근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최근사업년도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사업년도의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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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관련 법규 및 규정(5)
2. 회사채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제 12조 (무 보 증 사 채 인 수 등 )
①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업무를
허가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전문회사”라한다)중에서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유
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당해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 45조 (무 보 증 사 채 에 대 한 투 자 제 한 )
①위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는 금융감독원장이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자중에서 2이상(신용평가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3월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회사는 이미 발행된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이 1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
로부터 투자등급(평가등급 BBB이상)에서 투기등급(평가등급 BB이하)으로 조정된 후 발행되는 무보증사채에 대하여는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새로이 평가를 받은 것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제 47조 (사 모 사 채 투 자 제 한 )
①위탁회사는 신탁재산으로 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로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등급이 A등급 미만인 사모사채를 취득하도록 수탁회사에 운용지시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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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관련 법규 및 규정(6)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②위탁회사가 MMF 신탁재산으로 투자·운용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1.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각목에 규정된 유가증권
1)
2.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유가증권
2)
3)
3. 증권거개법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유가증권
4. 사채권(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투자신탁 편입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일 것(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에 한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신
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최하위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한다.
2. 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이하일 것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제 15조 (사 모 사 채 투 자 한 도 )
②증권투자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사모사채의 범위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1)“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각목”은 다음을 말함.
가. 국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정부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2)“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은 다음을 말함.
가. 지방채증권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3)“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함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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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관련 법규 및 규정(7)
3. ABS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제12조(무보증사채 인수 등)
①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보증 사채의 신용평가 업무를
허가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전문회사”라 한다)중에서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당
해 무보증 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한국기업평가
34
채권시가관련 법규 및 규정(1)
1. 투자신탁운용사
관련규정
증권투자
신탁업법
감독규정
내 용
제62조(비상장채권의 평가)
①비상장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이하 “채권가격평가기관”이라
서 2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1.7.3>
한다) 중에
2. 은행신탁
관련규정
신탁업감
독규정
신탁업감
독규정시
행세칙
내 용
제20조(유가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62조 적용 준용
제8조(회계처리기준 및 공고)
①항의 <별표> 제9조(신탁재산의 평가)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62조 적용 준용
3. RP매도시 적용수익률 변경
관련규정
증권업감
독규정
내 용
제5-35조(매매약정단가등)
①증권회사의 대고객조건부채권매수단가는 액면 1만원을 기준으로 당해 채권에 대해 감독원장이 지정한 채권가
격평가기관중 2이상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익률을 적용하여 복할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2.4.2>
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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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가관련 법규 및 규정(2)
4. 보험 특별계정
관련규정
내 용
보 험 업 법 시 제 16조 의 7(특 별 계 정 운 용 실 적 의 공 시 등 )
행령
①보험사업자는 특별 계정의 재산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2. 매일의 특별계정별 기준가격 및 수익률
3. 재산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4. 그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는 보험 사업자별로 보험사업자가 설정하고 있는 특별계정별 기
준가격 및 수익률 등 재산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할 수 있다.
③보험 사업자는 특별 계정으로 설정∙운용되는 보험계약의 관리내용을 매년 1회 이상(변액보험특별계정의 경우
에는 반기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보험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와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험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변액보험 재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 손실을 보험계약자
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2.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3. 그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방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한국기업평가
36
채권시가관련 법규 및 규정(3)
관련규정
증권투자
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
신탁업법
시행규칙
내 용
제14조(수익증권 기준가격의 계산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개정
98.9.22, 2000.6.23, 2000.10.23, 2002.9.26>
1.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에는 다음 각목의 시가
가. 상장주식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전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나. 비상장주식으로서 협회중개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는 비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 주가지수선물 : 증권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기준일의 선물정산가격
라. 주가지수옵션 : 증권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기준일의 매매증거금 기준가격
마. 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금하여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거래소에서 시세
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 : 평가기준일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바. 외화표시 유가증권으로서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
2. 제1호의 유가증권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
③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의 시가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한다.<신설 98.9.22>
제12조의2(신탁재산의 시가산정기준)
①영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0.8.3>
2. 채권(영 제14조제2항제1호마목 및 바목의 채권을 제외한다):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
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
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보증여부, 발행기업의 신용도, 잔
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한국기업평가
37
채권시가관련 법규 및 규정(4)
관련규정
내 용
증 권 투 자 신 제 62조 (비 상 장 채 권 의 평 가 )
탁 업 감 독 규 ①비상장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이하 “채권가격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
정
서 2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1.7.3>
②위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신탁약관에 의하여 설정된 투자신탁이 소
유하는 채권(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채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장부가로 평가
할 수 있다.<개정 2001.7.3>
③ <삭제 2001.7.3>
④위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회사 내부에 유가증권등평가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1.7.3>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채권을 평가하는 경우 그 세부적인 평가방법
2. 기타 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⑤위탁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평가절차ᆞ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ᆞ유
지하여야 하며 그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원장은 유가증권등평가위원회의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평가방법은 당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및 투자신탁설명서에 기
재하여 수익자에게 사전공시하여야 한다.
보 험 업 감 독 제 129조 (특 별 계 정 자 산 ᆞ 부 채 의 평 가 )
규정
①영 제16조의 6의 규정에 의한 특별 계정 자산의 평가는 개별 특별계정 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외의 재산의 평가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개정 2002. 5.1>
③채권의 평가방법은 개별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원가 조정은 실시 하지 않는다.
④특별계정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하는 경우 회계연도중에 발생한 평가손익은 “ 평가손익조정”으
로 처리하고, 결산시에는 평가손익조정을 유가증권계정으로 대체처리하여야 한다.
⑤특별 계정의 회계연도중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외화환산손익조정”으로 하고 결산기에 해당 자산 및 부
채계정으로 대체처리하여야 한다.
⑥특별계정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계정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한다.
한국기업평가
38
I. 자산가치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자산가치 = 순자산 /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수
자본총계
차감
가산
한국기업평가
직전 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
실질가치 없는 무형고정자산 및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차감
시장성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차감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액
전환권(신주인수권)조정계정에 상당하는 전환권(신주인수권)대가 차감
직전사업년도 이후 특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차감
자기주식
전환(신주인수권)사채 행사로 인하여 증가한 자본금
직전사업년도 이후 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39
II. 수익가치
수익가치 = 주당 추정이익 / 자본환원율
주당추정이익 = (추정 경상이익 + 유상증자 추정이익 - 우선주 배당 조정액- 법인세등)
/ 사업년도말 현재 발행주식수
ㅇ 주당 추정이익 : 1, 2차 사업년도의 주당 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가중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2차년도가 1차년도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
ㅇ 유상증자 추정이익 = 유상증자금액 x 1년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율
X (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 경과일수/ 364)
ㅇ 법인세 등 : 각 사업년도 추정경상이익에 유상증자 추정이익을 가산하여 산정하되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함.
ㅇ 우선주 배당 조정액 :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환원율 :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최저 이율의 평균치의 1.5배 적용
한국기업평가
40
III. 상대가치(1)
1. 비교가치를 이용한 평가모형 적용
(1) 비교가치 산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중 유사회사를 비교회사로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발행회사와 유사회사의 주당경상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 평가하여 산출
(2) 유사회사 선정 기준
① 자본금, 매출액 규모, 주요재무비율, 주당 수익력, 제품구성비가 가장 유사한 회사 선정
②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a. 직전년도 주당경상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
b. 직전년도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
c. 상장일 또는 등록일부터 3개월이 경과
d.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일 것
한국기업평가
41
III. 상대가치(2)
(3) 유사회사 주가 = MIN[ 평가기준일 전일 1개월 종가 평균, 평가기준일 종가]
* 평가기준일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전 5일
2. 비교가치 산출
발행회사 주당경상이익
유사회사 주가 X
발행회사 주당순자산
÷2
+
유사회사 주당경상이익
유사회사 주당순자산
※ 주당경상이익 = [ (전년도 경상이익/ 발행주식수) + (전전년도 경상이익 / 발행주식수) ] / 2
한국기업평가
42
III.상대가치(3)
3.1
PER
1. 주가수익률(PER) = 주식의 시장가격 ÷ 주당순이익(EPS)
* 현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므로, 기업이 벌어 들이고 있는 1원의 이익에
대해서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측정.
기업의 단위당 이익발생능력(수익가치)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평가수준
2. PER 장ㆍ단점
(1) 실무에서 빈번히 사용
① 가격과 순이익을 연결
② 비상장회사를 포함하여 주식에 적용하여 계산하기 간단, 자료를 쉽게 구하여 주식간
비교 용이
③ 위험과 성장률을 포함한 기업의 여러 특성의 대용치가 될 수 있음
한국기업평가
43
III.상대가치(4)
(2) 오용 가능성 존재
① DCF 사용시 추정하는 위험, 성장율, 배당성향에 대한 가정을 PER 이용시
생략하는 경향
② 정상적 PER를 구하는 과정이 자의적일 가능성이 높아 예측오차가 클 수 있다는 한계
3. 주식가치평가
주식의 이론가치 = *정상적 PER × 주당이익
*정상적 PER : ① 영업성격, 기업규모, 사업위험 측면에서 유사기업의 PER를 대용
② 동종산업의 평균 PER를 이용
③ 과거 수년간의 평균 PER 이용
한국기업평가
44
III. 상대가치(5)
3.2
PBR
1. 주당순자산배율 or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 ( price/book value ratio)
PBR = 주가 ÷ [ (총자산 - 총부채) ÷ 발행주식수 ]
○ 주주지분의 자산가치에 대한 상대적 주가수준 표시
○ 기업의 자기자본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시장가격과 역사적 원가로 기록된
장부가액과의 괴리 정도를 측정한 비율
○ 자기자본평가지수 (equity valuation index)로 불림
○ 미래 수익 전망이 좋고 기업경영이 효율적일수록 시장가격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커져
PBR비율 증가
2. 주식가치평가 = 정상적 PBR* × 주당순자산(BPS)
정상적 PBR* 추정 : 자산이용의 효율성이 유사한 대용기업 PBR 이용방법 , 산업평균
PBR 이용방법
한국기업평가
45
III. 상대가치(6)
3. PBR 장점
① 장부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관적인 수치로서 시장가치와 비교 가능
② 기업간에 비교적 일관적인 회계원칙을 사용하면 PBR은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된 주식
찾기 위해 유사기업 비교에 사용 가능
③ 순이익이 0 보다 작아 PER를 사용 못하는 경우 PBR은 사용 가능
4. PBR 단점
① 순이익처럼 장부가치도 회계처리 방법에 의하여 영향 받음
② 고정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 업종은 무의미
③ 기업이 장기간 결손이면 PBR도 음수가 되어 무의미함
한국기업평가
46
III. 상대가치(7)
3.3
PSR
1. PSR = 주가÷ [ 매출액 ÷ 발행주식수 ]
= [ ROS × 배당성향 × ( 1 +gn )] ÷( r -gn) = [ROS × 배당성향] ÷( r -gn)
2. PSR 장점
① PER 또는 PBR은 때로는 음수가 되어 의미가 없으나, PSR은 곤경에 처한 기업에도
사용 가능
② 순이익과 장부가치가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특별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데 비하여 매출액은 임의로 조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③ PSR은 PER만큼 변동성이심하지 않아 가치평가에 적용하는데 신뢰성이 높음
④ PSR 이용시 가격정책 변화와 기타 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쉽게 분석 가능
3. PSR 단점
순이익과 장부가치 대신 매출액을 사용함에 따라 비용을 통제 못하는 상황에서는
순이익과 가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기업간의
매출액순익률(ROS : return on sale )의 차이를 반드시 조정 해야 함
한국기업평가
47
현금흐름할인모형(DCF)
○ 기업가치를 미래순현금흐름(FCF : Free Cash Flow)의 기대치를 해당 현금 흐름이 가지
고 있는 위험수준을 반영하는 할인율로 현재가치화(Discounted) 한 금액으로 측정
○ FCF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배분 가능한 현금흐름
○ DCF 평가모형은 전략적 차원의 M&A 거래 및 투자안 평가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임. 평가의 유의성과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형의 신뢰성이 중요
○ DCF 평가를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 및 수요산업 및 원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
로 향후 5년 내지 10년간의 순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추정년도말의 잔존가치를 구하여 기
업의 가치를 평가
한국기업평가
48
현금흐름할인모형(2)
영업현금흐름
WACC로 할인
90
70
=
FY1
FY2
부채
100
FY3
130
140
FY4
FY5
채권자에게 귀속될 현금흐름
가치
기업
36
20
가치
43
69
74
+
자기
주주에게 귀속될 현금흐름
자본
가치
한국기업평가
50
54
57
61
66
49
현금흐름할인모형(3)
n
현금흐름가치 =
∑
t =1
FCF (t)
t
(1 +r)
+
CV
n
(1+r)
• FCF(t) : t 년도의 잉여현금흐름
• t
: 현금흐름추정연도
• r
: 할인율
• n
: 최종 추정연도 (통상 5년)
• CV(continuing value) : n 년도말 기업의 잔여가치
한국기업평가
50
신용평가 장단기 등급
구분
AAA
AA
A
BBB
BB
B
CCC
C
D
N.R
CP수
구성비
A1
5
18
2
A2
1
34
1
A3
B
C
47
17
1
7
24
35
38
32
60
82
56
27.6% 51.7% 70.7% 48.3%
한국기업평가
11
11
9.5%
D
N.R
Bond수 구성비
20
25
8.6%
16
35 12.0%
23
59 20.2%
39
87 29.8%
35
52 17.8%
19
20
6.8%
1
1
0.3%
3
3
1.0%
10
10
3.4%
1
209
325
1
375
617
292
0.9%
116
51
신용등급 Coverage(상장)
1. 증권거래소
합
계
한국기업평가
상장기업 신용등급보유현황
70
60
업체수
(2002.12.31)
구
분
업체수
AAA
12
AA
20
A
44
BBB
63
투자등급
139
BB
40
B
6
CCC
0
CC
1
C
1
D
6
투기등급
54
50
40
30
20
10
0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등급
193
52
신용등급 Coverage(코스닥)
2. 코스닥 시장
합
계
한국기업평가
코스닥등록기업 신용등급 보유현황
30
25
업체수
(2002.12.31)
구
분
업체수
AAA
1
AA
1
A
6
BBB
10
투자등급
18
BB
27
B
16
CCC
2
CC
0
C
2
D
1
투기등급
48
20
15
10
5
0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등급
66
53
신용등급 Coverage(평가3사)
3. 전체 업체
합
계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 보유업체 현황(전체)
140
120
업체수
(2002.12.31)
구
분
업체수
AAA
28
AA
42
A
78
BBB
117
투자등급
265
BB
111
B
37
CCC
3
CC
1
C
4
D
18
투기등급
174
100
80
60
40
20
0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등급
439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