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조합원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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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총액인건비제조합원교육자료
지역순회교육자료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이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농촌진흥청지부
발표순서
개 요
총액 인건비제 세부내용
총액 인건비제의 한계
공무원 노동조합 대응방안
개
요
예상되는 임금제 변화
단순호봉제 => 성과상여금제 => 성과급제 => 연봉제
임금의 구성
구 분
기본 항목
내
역
▪ 봉급, 기말‧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성과 향상
항목
업무 수행
▪ 성과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
▪ 직급 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보수성 경비와 활동비
지원 항목
복지 항목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주택수당,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등
총액인건비 제도란?
예산 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 관리
각 부처는 인건비 총액 내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자율성을
보유하는 제도. 즉,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직목표 및
성과극대화를 위해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제도
추진배경
정원 관리에서의 문제
- 기관별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곤란
- 중장기적 인적자원계획이 없음
=> 단기적 관점에 기초한 정원조정 반복
- 각 기관에서 업무량에 비해 과다인력을 계상
인건비 관리에서의 문제
- 인건비 편성에 있어 중기적 시각이 부족 => 계획적 산정 곤란
- 인건비 편성 후 인력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초과 지출
- 인건비에 있어 각 기관의 비용개념이 부족
- 보수에 속하는 일부 항목이 사업비 예산에 산재
=>예산상 인건비 규모 과소 추정
추진목적
가시적 목적
- 인사, 예산제의 혁신
· 중기계획에 따른 인력관리와 정원관리의 탄력적 운영
=> 기관장의 인사, 예산에 대한 자율성 신장
· 인건비 지출의 절감
묵시적 목적
- 강력한 공직사회 내부경쟁시스템 도입
- 공무원 노동자 퇴출제도의 도입
고민 1. 공무원 노동자는 충분한 인건비를 받고 있는가?
-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연봉의 80%
- 4000만원 vs 3200만원
총액인건비 제도 추진 과정
’03. 8 정부 인사 로드맵 총액보수예산제 검토
’04. 8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전문가 T/F팀 구성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04. 11 총액인건비 예산제도 도입 방안 마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05. 3 시범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05. 7 행자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등 6개 부처, 우수 책임운영기관,
지자체는 2개 도(경상북도, 제주도), 4개 시(부천시, 김포시, 정읍시,
창원시), 3개 군(홍성군, 장성군), 2개 자치구(서울 강남구, 광주
광산구) 대상으로 시범실시
’07. 1 전면 실시 [모든 중앙 행정기관]
본 제도의 효용성 판단
인적자원관리 부처 입장[행자부, 기획예산처, 인사위]
•
•
•
•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적자원 관리방식 도입
통제보다는 서비스기관[모니터링, 컨설팅, 평가]으로 위상과 역할 재정립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정부조직과 인력운영 체계로 전환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등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 완화
각 부처 입장
• 전반적으로 기관의 인사, 조직, 예산관리 역량 제고
•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유연하고 신축적인 기관 운영 가능
• 기관장의 통솔력[리더십]과 기관운영의 책임성 강화
• 성과지향적으로 조직문화 유도가 용이
구체적 도입 방안
총액인건비 범위
예산과목상 인건비
인건비성 경상경비
기본급, 정액 수당 등
정규직 보수
사실상 상용직 보수
╋
관서운영비(특근 매식비 등)
업무추진비(정원 가산금)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 등)
복리후생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인건비성 경상경비는 시범실시 단계별로 적용범위 확대
총액인건비제 세부내용
총액인건비 결정 방식
행자부
인사위
정부인력운영계획[5개년]수립
- 분야별, 부처별 주기 정부인력
규모 산정
공무원처우개선계획[5개년]수립
- 민간임금 상승율, 경제성장율
고려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영계획 국무위원 토론 시 정부인력운영계획 및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을 함께 토론하여 차년도 인건 규모에 반영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차년도 부처별 인건비 예산 배정
부처의 자율성 범위 설정 내용
정원 및 조직관리의 자율성
현 행
부처 정원
규모
▪ 정원 1인 증감에도 행자부 승인
필요
향후 관리 방향
▪ 행자부는 각 부처 정원 상한을 관리
▪ 상한 범위 내 정원규모는 부처 자율적으로
결정
기구 설치
▪ 국장급 이상 기구는 직제로 규정
▪ 국장급 기구는 직제로 규정(현행 유지)
▪ 과장급 기구는 수만을 통제
▪ 과장급 기구는 부처 자율적으로 설치
▪ 획일적 보조기관 명칭 사용
▪ 보조기관 형태의 자율화(본부, 팀 등)
정원‧기구
▪ 매년 초 소요 정원 심사와
▪“정부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초 소요
관리 방식
연도 중 수시 직제를 통해
정원 심사를 통해 기구 증설, 증원을 결정
정원 ‧기구 관리
하고 수시직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조직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별도 정원
관리
▪ 파견직원 인건비는 파견기관
부담
▪ 파견직원 인건비는 파견 받은 기관 부담
(교육 훈련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정원 및 조직관리의 자율성
직급, 직렬별로 공무원 노동자의 20%를
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로 전환
고민 2. 직업공무원제 폐지가 안정적인 공공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가?
고민 3. 우리나라의 공무원수는 적절한가?
보수관리의 자율성
내 역
기본 항목 ▪ 봉급, 기말‧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통일적 기준제시 필요)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
업무 수행 ▪ 직급 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지원 항목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종합 관리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성과 향상 ▪ 성과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특수업무
항목
향후 관리 방향
보수성 경비와 활동비
복지 항목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급 대상‧요건
결정
▪ 팀제 활성화를 위해 부처에 자율성
부여
▪ 시범 실시 후 제도 보완하여 자율권
주택수당,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부여
등
- 수당 신설, 폐지, 통합도 자율 결정
* 시범실시 단계 : “성과향상 항목 + 업무수행지원 항목” 까지 자율성 부여
본격실시 단계 : “성과향상 항목 + 업무수행지원 항목 + 복지항목” 까지 자율성 부여
보수관리의 자율성
인건비의 15~20%, 공무원 1인당 연 6백만원의
보수차이 발생
고민 4. 공무원 노동자의 업무수행간에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하는가?
고민 5. 더 많은 연봉을 받기위해 공무원 노동자는 더 열심히 일할 것인가?
인사관리의 자율성
2004.12.31 이전
특별 채용
▪ 5급 이상은 중앙인사위원회,
6급 이하는 각 부처가 실시
2005.1.1 이후
▪ 전 직급에 대해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
* 공개채용 및 공개채용 직렬로의 특별채용은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 협의
예산관리의 자율성
현 행
향후 관리 방향
잉여 인건비
▪ 불용처리 되고 있음
▪ 성과급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
인센티브
▪ 조직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성과급
인건비
인건비로의
전용
주는 제도 없음
▪ 일반화 되어 있음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
▪ 인건비 총액의 임의적 증액 방지를
위해 엄격히 제한
최소한의 규제 및 부처의 책임성 확보 방안
최소한의 지침 제시와 평가 장치 마련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 제시하고, 사후적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함
- 각 부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평가장치 마련
정기적 평가 실시
- 통합국정평가제도[IPSES]와 연계, 총액인건비 운영성과를 평가
• 매년 지침을 통해 평가지표와 평가 방법 제시
• 평가지표에 따라 부처 자체평가 후, [인적자원관리협의체] 에서 상위
평가 실시
• 정책 수행의 적절성, 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 평가 결과도 반영
- 평가 결과는 소요정원 심사, 차년도 부처별 인건비 배분 시 반영
* 인적자원관리협의체 : 행자부, 예산처, 인사위 실‧국장으로 구성
장기적 제도 발전 방향
총액인건비 예산제도
총괄경상비 예산제도
자율성 확대에 따른 문제점
경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등을 보완한 후, 제도 발전
인건비 포함한 모든 경상비를
필요
통합‧운영
총액인건비 제도 시범실시
문제점 도출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범실시 후 전면도입
- 05. 7 - : 시범 실시
- 07. 1 - : 전면 실시[모든 중앙행정기관]
05. 3월까지 시범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 : 과장급 이하 직급별 정원관리법 등 부처
이관
『공무원보수 수당 규정』개정 : 성과향상 수당 지급 대상, 지급요건 결정권
등 부처 이관
시범실시 기간 중 지속적 점검과 평가 통해 보완대책 마련
『인적자원관리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시범실시 주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 설계
‧시범실시 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수립, 평가결과 피드백 등
‧평가사업단을 설치, 외부전문기관 참여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실시
총액인건비제의 한계
사회 공공성 약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
- 영국 철도대란, 캘리포니아 전력사태, 대구 지하철참사 등
-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재정부담 증가
- 인력감축으로 공공의 안전 방기
성과연봉제(계약직 노동자)에 따른 직업공무원제 폐지
공직사회내에 비정규직이 증가로 고용불안 가중
공무원노동자 동료간 경쟁의 심화 및 기관장에 대한 굴종
적인 관계 고착화
총액인건비제
평가관리시스템
민영화
민간위탁
직무성과계약제
연봉제 도입
직업공무원제 폐지
정부지출 축소
대형재난 발생 위험 증대
국민세금 증가
공무원
비정규직화
기관장에게 상시적이고 합법적인 구조조정 수단 제공
- 기관별 총 정원, 이에 따른 총액이 정해져 있고, 인건비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
하므로, 이는 결국 노동강도 강화, 인력감축으로 귀결
계약직 등 비정규직 확대 및 퇴출 제도로 전락
- 인건비 절감위해 계약직 등 비정규직 대체
- 인건비 절약을 위해 자구책으로 민간위탁 및 이양 가속화
- 기능, 고용직 공무원의 업무 대행 및 단순업무의 계약직 대체
- 장기적으로 공무원 퇴출 제도로 변질
예산경쟁 과열현상 초래, 기관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 대다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증원 및 조직신설 불가능으로 균일한
행정서비스 제공 불가함
인건비 절감을 위한 총액인건비 제도는 임금 삭감 초래
- 개인 간 보수격차 심화(최대 20%까지), 공직사회 내 위화감, 분열 가속화
- 전국 지자체별 임금격차 심화, 실질임금 하락
모든 직급 특별채용 실시 권한의 기관장 위임은, 채용비리,
정실인사 등 부정부패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음
성과급의 전면 확대로 이를 통한 연봉제 실시의 전단계
- 시범실시 단계 는 성과향상 항목 + 업무수행지원 항목, 본격실시 단계는
복지항목까지 포함. 이는 궁극적으로 기본항목까지 성과급 확대 의미
- 인건비 절감분,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성과별 차등 지급
‧1단계 :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되 현재임금 수준 보장
‧2단계 : 수당을 통합, 성과상여금 재원화하여 차등지급(임금격차 표면화)
‧3단계 : 전체 급여 중, 성과상여금 범위 지속적 학대(임금격차 심화)
‧4단계 : 성과연봉제(성과계약제) 실시
정규직 공무원 정원 감소와 하위직 노동강도 증대
- 상위직 증설되면 제한적으로 승진기회가 확대되겠지만, 인건비 총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그 만큼 하위직은 줄어들어 오히려 전체 공무원의
정원 감소 및 하위직 노동강도 증대
- 장관, 단체장 교체에 의한 정략적 차원에서 조직 신설 폐지, 안정된 행정
서비스 제공 곤란
공무원 노동조합 대응방안
총액인건비제 반대투쟁
- 구조조정 방안인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허구성을 폭로, 선전하여 대중적 반대투쟁을 조직
공무원과 국민의 대중적 지지 확보
- 공직사회 개혁, 민주화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공무원과 국민들
의 지지와 자발적 참여를 만들어 나감
대안제시를 위한 노력
- 공직사회 개혁, 민주화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공무원과 국민
들의 지지와 자발적 참여를 만들어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