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조합원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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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총액인건비제조합원교육자료

지역순회교육자료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이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농촌진흥청지부
발표순서
개 요
총액 인건비제 세부내용
총액 인건비제의 한계
공무원 노동조합 대응방안
개
요
 예상되는 임금제 변화
단순호봉제 => 성과상여금제 => 성과급제 => 연봉제
 임금의 구성
구 분
기본 항목
내
역
▪ 봉급, 기말‧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성과 향상
항목
업무 수행
▪ 성과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
▪ 직급 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보수성 경비와 활동비
지원 항목
복지 항목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주택수당,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등
총액인건비 제도란?
 예산 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 관리
각 부처는 인건비 총액 내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자율성을
보유하는 제도. 즉,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직목표 및
성과극대화를 위해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제도
추진배경
 정원 관리에서의 문제
- 기관별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곤란
- 중장기적 인적자원계획이 없음
=> 단기적 관점에 기초한 정원조정 반복
- 각 기관에서 업무량에 비해 과다인력을 계상
 인건비 관리에서의 문제
- 인건비 편성에 있어 중기적 시각이 부족 => 계획적 산정 곤란
- 인건비 편성 후 인력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초과 지출
- 인건비에 있어 각 기관의 비용개념이 부족
- 보수에 속하는 일부 항목이 사업비 예산에 산재
=>예산상 인건비 규모 과소 추정
추진목적
 가시적 목적
- 인사, 예산제의 혁신
· 중기계획에 따른 인력관리와 정원관리의 탄력적 운영
=> 기관장의 인사, 예산에 대한 자율성 신장
· 인건비 지출의 절감
 묵시적 목적
- 강력한 공직사회 내부경쟁시스템 도입
- 공무원 노동자 퇴출제도의 도입
고민 1. 공무원 노동자는 충분한 인건비를 받고 있는가?
-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연봉의 80%
- 4000만원 vs 3200만원
총액인건비 제도 추진 과정
’03. 8 정부 인사 로드맵 총액보수예산제 검토
’04. 8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전문가 T/F팀 구성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04. 11 총액인건비 예산제도 도입 방안 마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05. 3 시범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05. 7 행자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등 6개 부처, 우수 책임운영기관,
지자체는 2개 도(경상북도, 제주도), 4개 시(부천시, 김포시, 정읍시,
창원시), 3개 군(홍성군, 장성군), 2개 자치구(서울 강남구, 광주
광산구) 대상으로 시범실시
’07. 1 전면 실시 [모든 중앙 행정기관]
본 제도의 효용성 판단
인적자원관리 부처 입장[행자부, 기획예산처, 인사위]
•
•
•
•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적자원 관리방식 도입
통제보다는 서비스기관[모니터링, 컨설팅, 평가]으로 위상과 역할 재정립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정부조직과 인력운영 체계로 전환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등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 완화
각 부처 입장
• 전반적으로 기관의 인사, 조직, 예산관리 역량 제고
•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유연하고 신축적인 기관 운영 가능
• 기관장의 통솔력[리더십]과 기관운영의 책임성 강화
• 성과지향적으로 조직문화 유도가 용이
구체적 도입 방안
총액인건비 범위
예산과목상 인건비
인건비성 경상경비


기본급, 정액 수당 등
정규직 보수
 사실상 상용직 보수
╋
관서운영비(특근 매식비 등)
 업무추진비(정원 가산금)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 등)
복리후생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인건비성 경상경비는 시범실시 단계별로 적용범위 확대
총액인건비제 세부내용
총액인건비 결정 방식
행자부
인사위


정부인력운영계획[5개년]수립
- 분야별, 부처별 주기 정부인력
규모 산정
공무원처우개선계획[5개년]수립
- 민간임금 상승율, 경제성장율
고려
기획예산처

국가재정운영계획 국무위원 토론 시 정부인력운영계획 및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을 함께 토론하여 차년도 인건 규모에 반영
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차년도 부처별 인건비 예산 배정
부처의 자율성 범위 설정 내용
정원 및 조직관리의 자율성
현 행
부처 정원
규모
▪ 정원 1인 증감에도 행자부 승인
필요
향후 관리 방향
▪ 행자부는 각 부처 정원 상한을 관리
▪ 상한 범위 내 정원규모는 부처 자율적으로
결정
기구 설치
▪ 국장급 이상 기구는 직제로 규정
▪ 국장급 기구는 직제로 규정(현행 유지)
▪ 과장급 기구는 수만을 통제
▪ 과장급 기구는 부처 자율적으로 설치
▪ 획일적 보조기관 명칭 사용
▪ 보조기관 형태의 자율화(본부, 팀 등)
정원‧기구
▪ 매년 초 소요 정원 심사와
▪“정부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초 소요
관리 방식
연도 중 수시 직제를 통해
정원 심사를 통해 기구 증설, 증원을 결정
정원 ‧기구 관리
하고 수시직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조직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별도 정원
관리
▪ 파견직원 인건비는 파견기관
부담
▪ 파견직원 인건비는 파견 받은 기관 부담
(교육 훈련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정원 및 조직관리의 자율성
 직급, 직렬별로 공무원 노동자의 20%를
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로 전환
고민 2. 직업공무원제 폐지가 안정적인 공공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가?
고민 3. 우리나라의 공무원수는 적절한가?
 보수관리의 자율성
내 역
기본 항목 ▪ 봉급, 기말‧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통일적 기준제시 필요)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
업무 수행 ▪ 직급 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지원 항목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종합 관리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성과 향상 ▪ 성과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특수업무
항목
향후 관리 방향
보수성 경비와 활동비
복지 항목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급 대상‧요건
결정
▪ 팀제 활성화를 위해 부처에 자율성
부여
▪ 시범 실시 후 제도 보완하여 자율권
주택수당,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부여
등
- 수당 신설, 폐지, 통합도 자율 결정
* 시범실시 단계 : “성과향상 항목 + 업무수행지원 항목” 까지 자율성 부여
본격실시 단계 : “성과향상 항목 + 업무수행지원 항목 + 복지항목” 까지 자율성 부여
 보수관리의 자율성
 인건비의 15~20%, 공무원 1인당 연 6백만원의
보수차이 발생
고민 4. 공무원 노동자의 업무수행간에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하는가?
고민 5. 더 많은 연봉을 받기위해 공무원 노동자는 더 열심히 일할 것인가?
 인사관리의 자율성
2004.12.31 이전
특별 채용
▪ 5급 이상은 중앙인사위원회,
6급 이하는 각 부처가 실시
2005.1.1 이후
▪ 전 직급에 대해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
* 공개채용 및 공개채용 직렬로의 특별채용은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 협의
 예산관리의 자율성
현 행
향후 관리 방향
잉여 인건비
▪ 불용처리 되고 있음
▪ 성과급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
인센티브
▪ 조직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성과급
인건비
인건비로의
전용
주는 제도 없음
▪ 일반화 되어 있음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
▪ 인건비 총액의 임의적 증액 방지를
위해 엄격히 제한
최소한의 규제 및 부처의 책임성 확보 방안
 최소한의 지침 제시와 평가 장치 마련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 제시하고, 사후적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함
- 각 부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평가장치 마련
 정기적 평가 실시
- 통합국정평가제도[IPSES]와 연계, 총액인건비 운영성과를 평가
• 매년 지침을 통해 평가지표와 평가 방법 제시
• 평가지표에 따라 부처 자체평가 후, [인적자원관리협의체] 에서 상위
평가 실시
• 정책 수행의 적절성, 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 평가 결과도 반영
- 평가 결과는 소요정원 심사, 차년도 부처별 인건비 배분 시 반영
* 인적자원관리협의체 : 행자부, 예산처, 인사위 실‧국장으로 구성
장기적 제도 발전 방향
총액인건비 예산제도
총괄경상비 예산제도
 자율성 확대에 따른 문제점
 경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등을 보완한 후, 제도 발전
인건비 포함한 모든 경상비를
필요
통합‧운영
총액인건비 제도 시범실시
 문제점 도출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범실시 후 전면도입
- 05. 7 - : 시범 실시
- 07. 1 - : 전면 실시[모든 중앙행정기관]
 05. 3월까지 시범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 : 과장급 이하 직급별 정원관리법 등 부처
이관
『공무원보수 수당 규정』개정 : 성과향상 수당 지급 대상, 지급요건 결정권
등 부처 이관
 시범실시 기간 중 지속적 점검과 평가 통해 보완대책 마련
『인적자원관리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시범실시 주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 설계
‧시범실시 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수립, 평가결과 피드백 등
‧평가사업단을 설치, 외부전문기관 참여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실시
총액인건비제의 한계
 사회 공공성 약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
- 영국 철도대란, 캘리포니아 전력사태, 대구 지하철참사 등
-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재정부담 증가
- 인력감축으로 공공의 안전 방기
 성과연봉제(계약직 노동자)에 따른 직업공무원제 폐지
 공직사회내에 비정규직이 증가로 고용불안 가중
 공무원노동자 동료간 경쟁의 심화 및 기관장에 대한 굴종
적인 관계 고착화
총액인건비제
평가관리시스템
민영화
민간위탁
직무성과계약제
연봉제 도입
직업공무원제 폐지
정부지출 축소
대형재난 발생 위험 증대
국민세금 증가
공무원
비정규직화
 기관장에게 상시적이고 합법적인 구조조정 수단 제공
- 기관별 총 정원, 이에 따른 총액이 정해져 있고, 인건비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
하므로, 이는 결국 노동강도 강화, 인력감축으로 귀결
 계약직 등 비정규직 확대 및 퇴출 제도로 전락
- 인건비 절감위해 계약직 등 비정규직 대체
- 인건비 절약을 위해 자구책으로 민간위탁 및 이양 가속화
- 기능, 고용직 공무원의 업무 대행 및 단순업무의 계약직 대체
- 장기적으로 공무원 퇴출 제도로 변질
 예산경쟁 과열현상 초래, 기관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 대다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증원 및 조직신설 불가능으로 균일한
행정서비스 제공 불가함
 인건비 절감을 위한 총액인건비 제도는 임금 삭감 초래
- 개인 간 보수격차 심화(최대 20%까지), 공직사회 내 위화감, 분열 가속화
- 전국 지자체별 임금격차 심화, 실질임금 하락
 모든 직급 특별채용 실시 권한의 기관장 위임은, 채용비리,
정실인사 등 부정부패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음
 성과급의 전면 확대로 이를 통한 연봉제 실시의 전단계
- 시범실시 단계 는 성과향상 항목 + 업무수행지원 항목, 본격실시 단계는
복지항목까지 포함. 이는 궁극적으로 기본항목까지 성과급 확대 의미
- 인건비 절감분,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성과별 차등 지급
‧1단계 :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되 현재임금 수준 보장
‧2단계 : 수당을 통합, 성과상여금 재원화하여 차등지급(임금격차 표면화)
‧3단계 : 전체 급여 중, 성과상여금 범위 지속적 학대(임금격차 심화)
‧4단계 : 성과연봉제(성과계약제) 실시
 정규직 공무원 정원 감소와 하위직 노동강도 증대
- 상위직 증설되면 제한적으로 승진기회가 확대되겠지만, 인건비 총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그 만큼 하위직은 줄어들어 오히려 전체 공무원의
정원 감소 및 하위직 노동강도 증대
- 장관, 단체장 교체에 의한 정략적 차원에서 조직 신설 폐지, 안정된 행정
서비스 제공 곤란
공무원 노동조합 대응방안
 총액인건비제 반대투쟁
- 구조조정 방안인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허구성을 폭로, 선전하여 대중적 반대투쟁을 조직
 공무원과 국민의 대중적 지지 확보
- 공직사회 개혁, 민주화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공무원과 국민들
의 지지와 자발적 참여를 만들어 나감
 대안제시를 위한 노력
- 공직사회 개혁, 민주화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공무원과 국민
들의 지지와 자발적 참여를 만들어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