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환경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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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환경 매뉴얼
Safety & Healthy Environment Manual
■ 표 준 번 호 : SEM001
■개정번호:
2
■ 개 정 일 자 : 2007. 10. 15
수신처: 전 팀
□ 관리본(사본번호: SEM001)
□ 비관리본
■ 본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52번지
- TEL: (051) 520-8553
- FAX: (051) 529-0061
■영업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19-15
-TEL: (02) 6901-5810
-FAX: (02) 2267-2474
안전보건환경 매뉴얼
제 A 장 개정이력
작성
개정번호
개정이력
0
1
제1장 방침
2
모든장
개 정 내 용
페이지
SEM001
2/38
검토
승인
제·개정일자
비고
신규제정
2006. 3. 1
대표이사 변경
2007. 3. 1
방침 승인일자 삽입, 안전환경총괄책임자
2007.10.15
및 안전환경경영대리인 책임 및 권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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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구분
개요
안전환경방침
안전보건환경 매뉴얼
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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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장목차
SEM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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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번호
제
제 A장
개정이력
제 B장
목차
제 1장
안전보건환경방침
제 2장
서문
제 3장
용어의 정의
제 4장
위험요인 및 환경측면파악
제 5장
법규 및 기타요건
제 6장
목표 및 세부목표
제 7장
경영추진계획
제 8장
조직 및 책임
제 9장
훈련, 인식 및 자격
제10장
협의 및 의사소통
제11장
문서화
제12장
문서관리
제13장
운영관리
제14장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제15장
모니터링 및 측정
제16장
준수평가
제17장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제18장
기록
제19장
내부심사
제20장
경영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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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KOSHA18001요건
ISO14001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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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안전보건환경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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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풍산마이크로텍은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함으로써 사원의
건강과 이해관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환경방침을 설정하고 이행한다.
-안전보건환경을 경영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품질경영 활동과 조화를
통하여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한다.
-사업장내의 모든 위험요소 및 환경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목표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개선으로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예방에
주력한다.
-전사원은 관련법규 준수와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 이행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활동 전 부분에서 안전보건환경을 최우선으로 한다.
-안전보건환경방침, 목표 및 성과를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한다.
주식회사 풍산마이크로텍
사
장
승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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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태
.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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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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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풍산마이크로텍은 1984년 ㈜풍산 동래공장 제조생산부에서 현재의
반도체 주요 부품인 LEAD FRAME 및 정밀금형제품을 최초 생산한 이래
1991년7월1일 “풍산정밀주식회사”로 독자법인으로 출범, 현재의
“㈜풍산마이크로텍”으로 성장하기까지 관련분야에서 꾸준한 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쌓아 왔습니다.
저희는 끊임없는 연구,노력을 거듭하여 보다 더 우수한 품질과 기술로써
고객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봉사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 첨단산업의 역군으로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해 나갈것
입니다.
2.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풍산마이크로텍(이하 “당사”라 한다.)의 반도체관련 정밀
부품인 LEAD FRAME과 관련 정밀금형, CONNECTOR 및 소켓단자 등의
전자제품의 재료투입부터 제품출고까지의 전 생산공정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전 사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증진 하는데 적용합니
다.
당사의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는 본 매뉴얼에 기술된 요건들로 이루어
지며 이에 대한 상세한 절차는 회사표준으로 문서화 되어 있으며, 발행은
관리본과 비관리본으로 구분되어 항상 최신본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개정
판을 발행하여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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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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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고
인간과 자산, 제품, 원료나 안전보건환경에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을 일으키는 불의의 일
3.2 비상상황
안전보건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이로써 정전, 화재, 폭발, 누출, 교통
사고등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발생한 일
3.3 위험요인
인적상해 또는 직업병, 재산상 손해 작업 환경에 대한 손상 또는 이러한 것들의 조합으로써
피해의 잠재성을 가진 근원이나 상황
3.4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특성을 규정하는 과정
3.5 안전보건
종업원, 임시고용인, 계약직 근로자. 방문자 및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내의 상태와 요인
3.6 위험성
특정의 위험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 및 결과의 결합
3.7 위험성 평가
위험성의 크기를 예측하고, 그 위험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전반적인 과정
3.8 허용 가능한 위험성
법적 의무와 안전보건환경방침을 고려하고 조직에 의해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감소되어진
위험성
3.9 환경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동식물군 및 인간을 포함하는 조직이 움직이는 주변의 모든 여건
3.10 환경 측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요소
3.11 환경 영향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의 유익 또는 유해한 영향
3.12 환경영향평가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문서로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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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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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안전보건환경체제
조직의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환경 위험성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전체 경영
체제의 일부분, 여기에는 조직의 안전보건환경방침을 개발, 실행, 달성, 검토 및 유지 관리
를 위한 조직의 구조, 계획활동, 책임, 관행, 절차, 공정 및 자원을 포함한다.
3.14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
안전보건환경방침을 개발, 실행, 달성, 검토 및 유지를 위한 조직의 구조, 책임, 관행, 절차,
공정 및 자원등을 포함한 전체 경영시스템의 일부분
3.15 안전보건환경방침
안전보건환경경영에 관한 회사의 의지 및 원칙
3.16 안전보건환경목표
안전보건환경방침과 위험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회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으로 가능한 정량화 하여야 함
3.17 세부목표
안전보건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목표
3.18 경영추진계획
목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일정, 담당자 등을 명시한 추진 계획서
3.19 안전보건환경 성과
안전보건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를 근거로 위험성 및 환경측면 개선과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의 측정 가능한 결과
3.20 이해 관계자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위험성 및 환경 영향에 이해를 가진 자로서, 종업원이나
법규집행자, 고객, 공급자, 협력업체, 지역주민, 투자자, 보험회사, 안전보건환경 관련
이익단체 및 일반 공중 등
3.21 부적합 사항
각종 사건 및 사고로 인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소, 환경오염이나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사항
3.22 비상사태
사건 사고 및 비상상황을 포함하는 예고 없이 발생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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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위험요인 및 환경측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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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목 적
본 장은 회사의 생산 및 지원활동으로 인해 안전보건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 및 영
향
을 확인, 평가하는 절차를 정하여 안전보건요인 및 환경 영향의 정확한 파악과 그 결과를
유지 관리하여 위험성 및 환경영향을 통제함에 있다.
4.2 적용범위
회사의 생산 및 지원활동과 관련된 안전보건환경영역에 있어서의 위험성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의 계획수립, 작성 및 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4.3 책임 및 권한
4.3.1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
1) 위험성평가/환경영향평가 계획수립, 심의, 평가 및 승인
2) 위험성평가/환경영향평가 관리 및 기법에 대한 절차의 수립
3) 위험성평가/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등록부 승인 및 배포
4) 안전보건환경요인에 대한 정보를 항상 최신의 것으로 갱신
4.3.2 해당부서장
1) 위험성평가표/환경영향평가표의 작성/검토/통보
2) 배포된 위험성 및 환경영향 등록부의 관리
3) 안전보건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련규정 또는 표준의 제·개정 및 시행
4.4.3 위험성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1) 안전보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안전보건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위험성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중대한 안전보건환경영향을 파악하여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 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3) 위험성 및 환경영향평가는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평가 주기를 설정
하고 실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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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위험요인 및 환경측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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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부서장은 계획된 개발이나 신규개발, 변경된 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고려하여 회사
가 관리가능하고 정해진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내에서 위험요인 및 환경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실행·유지 하여야 한다.
5) 해당부서장은 위험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정해진 작성방법에 의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장은 위험성 및 환경영향평가표를 검토 확정후 실행상태를 확인한다.
7) 안전환경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할 때 중대한 위험
요인 및 환경측면이 고려 됨을 보장 하여야 한다.
8) 위험성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등록부에 등재된 중요 위험요인을 해당부서에 문서로
통보되어 원할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4.4 관련표준
4.4.1 안전환경목표관리규정 (PR2004)
4.4.2 위험성평가기준 (BA2005)
4.4.3 환경영향평가기준 (BA2006)
4.4.4 기록관리기준 (BA4015)
4.4.5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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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법규 및 기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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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목 적
이 장은 회사의 생산 및 지원활동과 관련있는 법규와 기타 요건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법규 및 기타 요건을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5.2 적용범위
회사의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와 관련된 안전보건환경법규의 입수, 검토, 등록, 배포 및 관리
에 대하여 적용한다.
5.3 책임 및 권한
5.3.1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
1) 안전보건환경관련 법규의 입수 및 관리에 대한 절차의 수립
2) 관련규정 및 표준의 제·개정
3) 안전보건환경 관련법규의 입수, 검토 및 법규관리규정의 제정/배포/관리
5.3.2 해당부서장
1) 안전보건환경 관련법규의 교육 및 이행
2) 관련규정 준수를 위한 대책수립/실시
5.4 법규 관리
5.4.1 회사의 모든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 안전보건환경법규 및 국제협약을 파악하여 입수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4.2 주관부서장은 파악된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안전보건환경경영
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시에 고려 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5.4.3 안전보건환경법규는 법규관리규정에 등재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4.4 해당부서장은 안전보건환경법규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관련
규정과 표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5.5 관련표준
5.5.1 법규관리규정 (PR2006)
5.5.2 안전보건관리규정 (PR2002)
5.5.3 환경관리규정(PR2012)
5.5.4 기록관리기준 (BA4015)
5.5.5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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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목표 및 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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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목 적
회사의 모든 활동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안전보건환경방침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6.2 적용범위
본 장은 회사의 안전보건환경방침에 따른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지속적인 개선
이 이루어 지도록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 수립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6.3 책임 및 권한
6.3.1 안전환경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환경방침에 의거 안전보건환경목표를 수립, 승인할 책임
이 있다.
6.3.2 안전환경경영대리인은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6.3.3 주관부서장은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검토, 수립할 책임이 있다.
6.3.4 해당부서장은 부서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검토, 수립할 책임이 있다.
6.3.5 해당부서장은 년간 부서별 안전보건환경목표를 수립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6.4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이행절차
6.4.1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2) 산재 ZERO화 및 무결점 사업장 구축
3) 심각한 위험성 및 심각한 환경측면
4)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시 기대효과
5) 안전보건환경경영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지속적 개선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 안전보건환경방침과의 일관성
7) 조직의 기술적 대안, 재정적·운영적 및 사업상의 요구사항
8) 이해관계자의 견해
6.4.2 안전보건환경목표의 달성정도는 정량화된 안전보건환경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6.5 관련표준
6.5.1 안전환경목표관리규정 (PR2004)
6.5.2 위험성평가기준 (BA2005)
6.5.3 환경영향평가기준 (BA2006)
6.5.4 모니터링 및 측정기준 (PR2001)
6.5.5 기록관리기준 (BA4015)
6.6.6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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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경영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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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목 적
안전보건환경경영방침,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천 방안 및
추진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2 적용범위
본장은 안전보건환경경영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및 관리에 따른 각 부서별 직무, 책임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7.3 책임 및 권한
7.3.1 안전환경총괄책임자(최고경영자)
안전보건환경경영 추진계획 및 실행의 제반사항에 대한 승인
7.3.2 안전환경경영대리인(임원)
안전보건환경경영 추진계획 및 실행의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7.3.3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
1) 부서별 안전보건환경목표계획 취합 및 회사 안전보건환경경영계획 수립
2) 안전보건환경경영 추진계획의 해당부서 통보 및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측정과 실적관리
7.3.4 해당부서장
1) 부서별 안전보건환경목표, 세부목표 추진계획수립 및 실행
2) 안전보건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시설투자 반영 및 성과표 작성·통보
7.4 업무절차
7.4.1 주관부서장은 각 부서별 안전보건환경목표계획을 취합, 검토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환경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지정
2) 추진내용
3) 성과지표
4) 추진일정과 수단
5) 우선순위
6) 투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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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경영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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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해당부서장은 안전보건환경경영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하여 계획에 따른
실적을 반기별로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7.4.3 안전보건환경경영 추진계획은 회사의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개정되어야 한다.
7.5 관련표준
7.5.1 안전환경목표관리규정 (PR2004)
7.5.2 안전보건관리규정 (PR2002)
7.5.3 환경관리규정 (PR2012)
7.5.4 기록관리기준 (BA4015)
7.5.5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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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조직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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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목 적
본장은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의 관리, 감독, 실행을 위한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8.2 적용범위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의 관리, 감독, 실행을 위한 조직과 개인의 책임, 권한 및 상호관계
에 대하여 적용한다.
8.3 책임 및 권한
8.3.1 회사조직의 책임과 권한은 기능에 따라 분류하며, 조직도는 [부표1]과 같이 작성·운영
한다.
8.3.2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 내에서 통상의 관리책임은 다음과 같다. 각 직위자는 차 하위자
에게 자신의 직무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
1) 안전환경총괄책임자(최고경영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최종확인 승인자로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환경방침 및 안전보건환경목표 승인/공포
(2)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의 이행, 실행 및 유지에 대한 확인
(3)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의 실행과 관리에 필요한 수단 및 적절한 자원의 제공
(4) 비상사태에 대한 총괄지휘/대책수립
(5) 경영자 검토의 수행
(6) 안전환경경영대리인 임명 및 직무권한 위임
2) 안전환경경영대리인(임원)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 요건에 의한 회사의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를 수립하고 유지
할 책임이 있으며, 구체적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 검토와 최고경영자 보좌
(2) 본 매뉴얼 및 관련 규정에 기술된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 요건이 실행/유지되고 있음
을 보증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
(3) 안전보건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가 달성되도록 필요한 수단과 자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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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조직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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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 성과측정 및 내부감사 검토/승인
(5) 최고경영자에게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를 보고
(6) 안전보건환경경영관련 표준류 승인
(7) 기타 안전보건환경경영 관련 대표이사 직무권한 위임사항
3) 안전환경STAFF(안전환경부서)
안전환경부서는 안전보건 부분의 운영의 책임이 있다. 주요 안전보건환경경영 책임
사항으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사내 안전보건환경경영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 성과분석 및 유지관리
(2) 안전보건환경경영관련 부적합 사항의 확인, 검토 및 개선을 주관
(3)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의 내/외부 감사 주관
(4) 사내/외의 안전보건환경 교육훈련 주관
(5) 위험성 및 환경영향 평가 계획 및 실시의 주관
(6) 안전보건환경매뉴얼 검토 및 안전보건환경방침의 이해당사자에게 홍보
(7) 이해당사자, 안전보건환경규제 정부당국의 정보접수, 문서화 및 회신
(8) 비상사태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실시
(9) 안전보건환경 관련법규 및 기타 요건 검토/입수/관리
(10) 기타 안전보건환경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환경관리자의 직무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직무
4) 각 부서장
각 부서장은 당해 부서 안전보건환경책임자로서, 주요 안전보건환경경영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부서에서 안전보건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 및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의
이행
(2) 안전보건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자원의 제공
(3) 안전보건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부서원들의 교육실시
(4) 부서에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환경사고 기록의 유지
(5) 부서 안전보건환경 성과측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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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조직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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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서 위험성 및 환경영향 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7) 부서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실행
(8) 신규 유해화학물질 도입시 사전 안전보건환경성 평가 및 MSDS 확보/교육
(9) 부서 안전보건환경 손실비용의 절감방안 검토
(10) 부서 안전보건환경관련 법정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11) 기타 관련법령 및 안전보건환경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직무
5) 각 부서 안전환경유지자, 감독자, 담당자, 자체검사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환경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직무에 따른다.
8.4 관련표준
8.4.1 안전보건관리규정 (PR2002)
8.4.2 환경관리규정 (PR2012)
8.4.3 기록관리규정 (BA4015)
8.4.4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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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조직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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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 안전보건환경관리 조직도 >
범 례
실선: 보고체계
점선: 의사전달체계
안전환경총괄책임자
안전환경경영대리인
운영지원팀
안전환경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방화관리자
위험물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유독물관리자
환경기술인
운영지원팀
안전환경책임자
기획정보팀
안전환경책임자
품질보증팀
안전환경책임자
기술개발팀
안전환경책임자
생산1팀
안전환경책임자
생산2팀
안전환경책임자
안전환경유지자
안전환경유지자
안전환경유지자
안전환경유지자
안전환경유지자
안전환경유지자
안전환경감독자
안전환경감독자
안전환경감독자
안전환경감독자
안전환경담당자
안전환경담당자
안전환경담당자
안전환경담당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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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훈련, 인식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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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목 적
안전보건환경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원의 훈련체계, 자격인정 및 유지체계를 규정하여
업무의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안전보건환경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2 적용범위
안전보건환경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의 교육훈련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
한다.
9.3 책임 및 권한
9.3.1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은 안전보건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원이 안전보건
환경경영시스템을 이해하도록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 할 책임이 있다.
9.3.2 각 부서장은 당해 팀의 업무중 안전보건환경상 위험을 초래하는 업무수행자 식별 및
교육·훈련 책임이 있다.
9.4 교육훈련 절차
9.4.1 각 부서장은 당해 부서 사원에 대하여 안전보건환경관련 교육을 안전환경교육 관리
기준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교육 등은 주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9.4.2 안전보건환경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은 안전보건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 안전보건
환경경영업무 추진계획, 개별 전문교육이수 내용, 당해 업무의 유해·위험성, 법규 변동
사항 등을 기초로 한다.
9.4.3 교육대상자의 필요한 교육수준은 해당 표준 또는 교육내용에 의해 인식되고 적절히 수행
되어야 한다.
9.4.4 교육은 강의식, 토의식, 시청각식, 자료회람식 또는 사외 교육전문기관 위탁 형태로 실시
한다.
9.4.5 교육내용은 안전보건환경방침, 절차 및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을 준수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 위험성 및 환경영향 평가 결과의 인식 및 제고, 비상사태 준비와 대응요건을 포함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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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훈련, 인식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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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기타 절차는 관련표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9.5 자격확인
9.5.1 안전환경총괄책임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법정선임자로 한다.
9.5.2 안전환경경영대리인은 생산 또는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과 지휘권을 가진자로 한다.
9.5.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방화관리자, 위험물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환경기술인 및
자체검사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9.5.4 안전환경유지자, 감독자, 담당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내부감사요원 등 기타 안전관계자
는 관련표준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9.5.5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식별이 되어야 하고, 적절한 보수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9.6 관련표준
9.6.1 안전보건관리규정 (PR2002)
9.6.2 환경관리규정 (PR2012)
9.6.3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기준 (BA2002)
9.6.4 안전환경교육 관리기준 (BA2001)
9.6.5 기록관리기준 (BA4015)
9.6.5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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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협의 및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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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목 적
본 장은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의 현황과 결과에 대하여 내부 의사소통 및 이해관계자와
회사의 협의 및 의사소통 절차를 확립함에 목적이 있다.
10.2 적용범위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 및 이와 관련한 성과의 내·외부 정보전달체계의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한다.
10.3 책임 및 권한
10.3.1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의 안전보건환경경영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접수, 전달, 문서화
및 회신
10.3.2 해당부서장
1)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환경정보 요구사항에 대한 방안을 수립, 처리 및 통보
2) 통보된 안전보건환경정보에 대해 필요시 관련자에 대한 교육
10.4 안전보건환경정보 협의 및 의사소통 절차
10.4.1 안전보건환경정보의 접수
주관부서장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회사의 안전보건환경
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접수 또는 수집하여야 한다.
10.4.2 정보의 검토, 의사소통 및 교육
1) 주관부서장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접수한 안전보건환경정보를 분석, 검토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2) 각 부서장은 전달된 안전보건환경정보를 안전보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전 직원에게 이를 교육시켜야 한다.
10.4.3 기타 내부 안전보건환경정보 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원의 안전보건환경 개선제안은 관련절차에 따라 수집, 관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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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협의 및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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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안전보건환경 협의 및 의사소통 방법
1) 내부 의사소통의 방법은 사내 전자통신(E-Mail) 및 문서화로 하며, 저장 또는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외부 의사소통 방법은 우편접수/발송 또는 FAX/인터넷 등의 전자통신 형태를 이용하며,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10.5 관련표준
10.5.1 협의 및 의사소통규정 (PR2007)
10.5.2 기록관리기준 (BA4015)
10.5.3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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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장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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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목 적
본 장은 안전보건환경매뉴얼과 그에 수반되는 절차서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보건
환경경영시스템 핵심요건들 사이의 상호관계 및 적용범위를 기술함으로서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 운영을 효율적으로 유지함에 있다.
11.2 적용범위
안전보건환경매뉴얼, 규정, 기준, 기타 안전보건환경문서의 제정, 보관, 폐기 등을 규정
하고 관리하는 제반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책임 및 권한
11.3.1 안전환경총괄책임자(최고경영자)
1) 안전보건환경매뉴얼 제·개정/승인
2) 안전보건환경방침, 안전보건 및 환경규정 승인
11.3.2 안전환경경영대리인(임원)
안전보건환경기준, 표준 제·개정/승인
11.3.3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
1) 안전보건환경매뉴얼 제·개정 및 검토
2) 안전보건환경규정 제·개정 및 검토
3) 안전보건환경기준, 표준 제·개정 및 검토, 배포 및 검토
11.3.4 해당부서장
당해부서 주관 표준류 및 기타 안전보건환경문서 제·개정 및 검토
11.3.5 품질경영대리인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관련 표준류 등록 및 관리
11.4 안전보건환경문서의 체계
11.4.1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 문서구조는 표 1과 같으며 하위문서와 상위문서의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할 경우는 상위문서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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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장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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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문서의 구조
안전보건환경매뉴얼
Level1
규정류
Level2
분류체계
개
요
Level3
기준류
Level4
지원문서
Level1
Level2
Level3
Level4
안전보건환경매뉴얼
규정류
기준류
표준,규격,
지침,수칙 등
안전보건환경경영
주요 업무에 대한
규정을 보충하고
안전보건환경활동
시스템의 구조 및
기본규범
세부적인 내용을
에 직접적으로
기술한 문서
적용하는 최하위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문서
적용범위
전사/전부서
문서
단위부서/업무단위 단위부서/업무단위
작업단위/작업자
11.4.2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와 관련된 품질, 안전/보건 및 환경에 관한 문서는 체제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상호관계를 명확히 한다.
11.5 관련표준
11.5.1 사내표준관리규정 (PR4006)
11.5.2 기록관리기준 (BA4015)
11.5.3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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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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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목 적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문서 및 자료가 적절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유효한 문서가 필요한 장소에서 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2 적용범위
본 장은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 운영에 관련된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배포 및 개정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2.3 책임 및 권한
12.3.1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
1) 안전보건환경매뉴얼, 규정, 기준 및 지원문서 제·개정 및 검토
2) 안전보건환경매뉴얼, 규정, 기준 및 지원문서 관리 및 배포/책임
12.3.2 해당부서장
1) 당해부서 주관 규정, 기준 및 지원문서 제·개정 및 검토
2) 안전보건환경 관련문서의 적절한 보관 및 주기적 검토
3) 신규 개정문서가 배포되면 구 문서 파기 및 외부유출 방지책 강구
12.4 문서관리 절차
올바르고 철저한 문서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내표준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문서관리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2.4.1 문서를 발행하기전 적정성에 대한 승인
12.4.2 필요시 문서의 검토 및 갱신, 그리고 재승인
12.4.3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상태의 식별보장
12.4.4 적용되는 문서의 해당본이 사용시 이용 가능함을 보장
12.4.5 문서가 읽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
12.4.6 조직에서 환경경영시스템의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외부출처 문서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
12.4.7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며,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할 경우
에는 적절한 식별을 적용
12.5 관련표준
12.5.1 사내표준 관리규정 (PR4006)
12.5.2 기록관리기준 (BA4015)
12.5.3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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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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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목 적
본 장은 안전보건환경방침,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 업무수행 절차를 정하여 안전보건환경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13.2 적용범위
본 장은 중요 안전보건환경요인과 관련된 기능, 활동, 절차 등을 파악하고 관리기준에 따라
이들을 운영하는데 적용한다.
13.3 책임 및 권한
13.3.1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
주관부서장은 사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공정별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 및 기준 등 표준류를 작성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13.3.2 해당부서장
해당부서장은 안전보건환경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 설비 및 공정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 및 기준 등 표준류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이 있다.
13.4 관리절차
13.4.1 문서화된 절차의 수립
문서화된 절차가 없음으로 인해 안전보건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와 어긋나는 사태
가 발생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한다.
13.4.2 관리기준
운영관리에 대한 회사의 관리기준은 관련절차서에 적절히 명시되어야 한다.
13.4.3 구매 및 계약활동의 절차수립
공급자와 계약자에 대한 요구사항과 절차는 명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기 전에 안전, 보건, 환경관련 법규와 규정 및 조직의 안전, 보건,
환경에 관련된 필요사항은 안전환경성검토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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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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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제품의 사용전에 안전,보건 및 환경에 필요사항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
되어야 한다.
13.5 관련표준
13.5.1 안전보건관리규정 (PR2002)
13.5.2 환경관리규정 (PR2012)
13.5.3 사내표준관리규정 (PR4006)
13.5.4 구매업무관리기준 (BA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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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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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목 적
사고 및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잠재적 비상상황 및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14.2 적용범위
회사에서 발생되는 비상사태 및 사고발생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과 개인의 직무, 책임,
권한 및 상호관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14.3 책임 및 권한
14.3.1 안전환경총괄책임자는 비상사태 발생시 총괄지휘의 책임이 있다.
14.3.2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부서장, 계열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으며, 비상사태 현황파악, 경영대리인,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및 관련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14.3.3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은 비상시 신속대처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유지관리할
책임과 비상시 대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시험 하여야 한다.
14.3.4 각 부서장은 당해업무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안전보건환경비상사태를 식별하고 안전
보건환경상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비상시 팀원을 지휘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14.4 업무처리 절차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비상사태 발생시 또는 징후 발견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상세한 업무처리절차는 비상계획수립 및 조치기준에 따른다.
14.5 관련표준
14.5.1 안전보건관리규정 (PR2002)
14.5.2 환경관리규정 (PR2012)
14.5.3 비상계획수립 및 조치기준 (BA2008)
14.5.4 방화관리기준 (BA2011)
14.5.5 고압가스관리기준 (BA6002)
14.5.4 기록관리기준 (BA4015)
14.5.7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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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모니터링 &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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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목 적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보건환경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의
중요 특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측정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실행 및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5.2 적용범위
본 장은 안전보건환경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과 책임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3 책임 및 권한
15.3.1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
1)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환경영향을 관리, 감시하고 해당 요건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2)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달성정도 확인
3) 안전보건환경법규 및 규정의 이행여부 확인
4) 작업환경의 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5)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15.3.2 해당부서장
1) 담당공정 및 설비의 안전보건환경방지시설의 일상점검
2) 배기시설의 관리
3)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4) 해당부서에서 사용하고 유지하는 모니터링 및 측정장비를 교정 또는 검증하고 관련기록
을 보유
15.4 업무절차
1) 모니터링 및 측정은 안전보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구분하고 측정대상
위치, 횟수, 시기, 방법, 측정자료의 관리방법을 포함한다.
2) 안전보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및 설비는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3) 모니터링 및 측정장비를 교정 또는 검증하고 관련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에 대한 활동사항은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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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모니터링 &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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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관련표준
15.5.1 안전환경목표관리규정 (PR2004)
15.5.2 법규관리규정 (PR2006)
15.5.3 내부심사규정 (PR4003)
15.5.4 모니터링 및 측정규정 (PR2001)
15.5.5 위험성평가기준 (BA2005)
15.5.6 환경영향평가기준 (BA2006)
15.5.7 위험기계기구검사 관리기준 (BA2014)
15.5.8 작업환경관리기준 (BA2015)
15.5.9 건강관리기준 (BA2016)
15.5.10 수질관리기준 (BA2012)
15.5.11 대기관리기준 (BA2013)
15.5.12 폐기물관리기준 (BA2014)
15.5.13 기록관리기준 (BA4015)
15.5.14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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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준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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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목 적
안전보건환경에 관련 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6.2 적용범위
본 장은 안전환경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평가를 위한 조직의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6.3 책임 및 권한
16.3.1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
1) 법규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 파악
2)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평가(준수사항)
3) 준수 평가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4) 관련된 모든 기록의 관리
16.3.2 해당부서장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보고
16.4 업무절차
16.4.1 주관부서장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6.4.2 주관부서장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및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6.4.3 해당부서장은 모니터링 및 측정계획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16.4.4 주관부서장은 법규준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16.4.5 주관부서장은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의 준수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 발생시 해당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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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준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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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관련표준
16.5.1 법규관리규정 (PR2006)
16.5.2 모니터링 및 측정규정 (PR2011)
16.5.3 시정 및 예방조치 기준 (BA4005)
16.5.4 기록관리기준 (BA4015)
16.5.5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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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시정 및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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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목 적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의 실제적, 잠재적 부적합사항을 방지하고 발생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와 잠재적인 부적합사항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서 효율성과 적합성을 지속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7.2 적용범위
본 장은 부적합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조사, 시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요구사항과 책임사항
에 대하여 적용한다.
17.3 책임 및 권한
17.3.1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
1) 안전보건환경부적합의 기준설정
2) 시정 및 예방조치가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이행되는지 확인
3) 내부심사 및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및 확인
4) 예방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 평가 및 부적합 예방을 위한 조치의 실행
5)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에 대한 기록을 관리
6)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효과성 검토
17.3.2 해당부서장
1) 안전보건환경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안전보건부적합 사항식별, 조치 및 시정 그리고
부적합으로 인한 위험성 및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실행
2) 안전보건환경부적합 발생의 경향분석과 시정 및 예방조치
17.4 업무절차
17.4.1 안전보건환경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 발생시 원인조사 및 시정조치 절차를 규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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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시정 및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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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부적합의 잠재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의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불만처리, 감시결과, 안전보
건환경기록은 식별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는
수행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17.4.3 시정 및 예방조치가 취해지고 그것들이 효과적임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이행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17.4.4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업무절차의 변경이나 안전보건환경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화된 안전보건환경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한다.
17.4.5 시정 및 예방조치의 이행에 대한 유효성은 검증하여야 한다.
17.5 관련표준
17.5.1 내부심사규정 (PR4003)
17.5.2 법규관리규정 (PR2006)
17.5.3 협의 및 의사소통규정 (PR2007)
17.5.4 기록관리기준 (BA4015)
17.5.5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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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장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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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목 적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와 관련한 기록의 식별, 유지 및 처분에 관한 절차를 수립 관리함으로
서 안전보건경영환경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8.2 적용범위
본 장은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 운영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환경기록의 식별,
열람, 화일링, 보관, 유지, 폐기 등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18.3 책임 및 권한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 운영 및 활동을 수행하는 주관부서(운영지원팀) 및 해당부서장은
안전보건환경 기록의 식별, 발행, 수집, 색인, 보관, 보호, 유지 및 폐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18.4 기록관리 절차
18.4.1 안전보건환경 기록은 읽기 쉽고, 파악 가능하며, 관련활동, 훈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18.4.2 안전보건환경 기록은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손상, 열화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18.4.3 안전보건환경관련 기록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1)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 관련법규 또는 기타 요건들에 관한 정보
2) 제반 안전보건 및 환경관련 절차서 이행에 따른 정보
18.5 관련표준
18.5.1 사내표준관리규정 (PR4006)
18.5.2 기록관리기준 (BA4015)
18.5.3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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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장 내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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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목 적
안전보건환경시스템의 유효성과 안전보건환경활동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안전보건환경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와 안전보건환경활동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19.2 적용범위
본 장은 안전보건환경시스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내부 심사의
책임과 관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9.3 책임 및 권한
19.3.1 안전환경총괄책임자(최고경영자)
1) 년간 심사계획 및 세부심사계획 최종승인
2) 내부심사 결과의 최종승인
19.3.2 안전환경경영대리인(임원)
년간 심사계획, 세부심사계획 및 내부심사결과 검토
19.3.2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품질보증팀장)
1) 년간 심사계획 수립
2) 내부심사원 선임, 교육 및 자격부여
3) 심사계획 수립, 실행 및 결과보고
4) 심사결과 시정조치 이행 확인 및 기록유지
19.3.3 심사원
1) 심사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업무를 수행
2) 심사결과를 보고
19.3.3 해당부서장
1)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 수검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사후관리
19.4 업무절차
19.4.1 심사계획
1) 내부심사는 안전보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상태와 중요성을 기초로 계획을
수립한다.
2) 내부심사는 본 매뉴얼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안전보건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직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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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장 내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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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심사의 실시
1) 내부심사는 승인된 심사계획과 문서화된 체크리스트 및 관련 절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2) 내부심사시 지적사항은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19.4.3 심사원 자격
심사원은 적절한 자격이 부여되고 심사대상 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하며 안전보건환경시스템 및 심사기법에 적절히 훈련되어야 한다.
19.4.5 심사결과 처리
1) 심사결과는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심사결과는 경영자 검토를 위한 자료로서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피심사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3) 피심사부서장은 안전보건환경심사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9.5 관련표준
19.5.1 내부심사규정 (PR4003)
19.5.2 기록관리기준 (BA4015)
19.5.3 문서처리기준 (B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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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장 경영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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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목 적
안전보건환경방침, 안전보건환경목표 및 성과보고에 대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평가를
함으로서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의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유효성을 보증함에 목적이
있다.
20.2 적용범위
본 장은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의 적합성과 유효성 검토를 위한 경영자의 검토대상, 방법 및
검토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0.3 책임 및 권한
20.3.1 안전환경총괄책임자(최고경영자)
경영자 검토자료 및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및 승인의 총괄적
책임
20.3.2 안전환경경영대리인(임원)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경영자 검토자료 최종검토 및 보고
20.3.3 주관부서장(운영지원팀장)
경영자 검토자료 취합, 분석, 작성 책임
20.3.4 해당부서장
당해부서 경영자 검토자료 작성 및 통보
20.4 업무절차
20.4.1 회사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의 적합성과 효과는 다음 사항에 의해서 1회/반기 이상
평가 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의 전반적인 성과
2) 내부심사결과와 법규 요구사항 및 그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평가의 결과
3) 안전보건심사 결과 부적합사항,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사항과 안전보건환경문제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이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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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장 경영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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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 경영검토의 후속조치
5)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변경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주변
여건
6) 개선을 위한 제안
20.4.2 경영자 검토결과는 안전보건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적합성, 적절성, 효율성에 대한 결론
이 내려져야 한다.
20.4.3 경영자 검토관련 사항, 내용 결론 및 권고사항 등 경영자 검토결과는 기록 되어야 한다.
20.5 관련표준
20.5.1 경영검토규정 (PR4002)
20.5.2 내부심사규정 (PR2003)
20.5.3 시정 및 예방조치기준 (BA4005)
20.5.4 기록관리기준 (BA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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