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 활성화 전략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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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창조경제로 전환
인터넷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개인의 창의성이 경제 활력의 요체
* IT기술 발달, 개인주의적 성향 확산, 기업의 아웃소싱 및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층 증가 등
선진 각국은 개인의 창의성 활용을 위해 1인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독일(1인 기업지원 프로그램), 영국(스킬캠프 운영), 미국(민간협회 위주의 캠페인) 등
우리도 지난해 부터 1인 창조기업에 대해 관심 제고
“정부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서비스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을 적극 돕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추장 손맛이 뛰어난 할머니가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신년사 (’09. 1. 2) -
1
개념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
* 법적 기업 : 개인사업자, 회사(유한, 주식)
* 잠재적 기업 : 프리랜서, 예비창업자 등
• (예시) 전통식품·공예 등 제조업 및 S/W·디자인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 영화·예술·창작·출판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
성공사례
이기남 할머니 고추장
 고추장, 된장 등을 4대째 내려
오는 전통비법으로 제조·판매
(연매출 15억원)
1인 출판사 ‘사이’
권선희 사장
 출판기획, 디자인 및 마케팅 등을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
(’05년 2천만원으로 창업, 4년간
12권 출판)
웹디자이너 강혜진氏
 가사와 일을 병행하면서
SK텔레콤·삼성전자 웹 개선과제
등 수행 (월평균 400만원 수입)
2
사업체수 및 국내 총생산 비중
프리랜서, 자영예술가 등 잠재적 사업가는 증가 추세
 1인 창조기업의 주요 활동영역인 지식서비스업 GDP도 제조업을 추월
국내 총생산 비중(GDP 기준)
등록 사업체 및 잠재적 사업가
328,965
315,268
잠재적 사업가*
38,483
(단위 : 개)
341,490
32.7
32.8
기타 서비스업
40,606
42,417
28.0
제조업
지식 서비스업
27.1
등록 사업체수
2005
32.9
(단위 : %)
2006
2005
2007
* KAIST 실태조사(’08)를 토대로 추정
27.8
2006
28.4
27.9
2007
* 지식서비스업 :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 문화
실태 및 애로사항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업자로 인식되어 사기 저하
각종 규제 및 행정비용 부담으로 창업의지 약화
법률·세무 등 경영의 기본지식이 부족
3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 구축
온라인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 구축
* 정부와 민간에서 운영되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
노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상의 아이디어발굴시스템 마련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
등록된 아이디어의 대·중소기업 활용 촉진
* (사례) SK텔레콤㈜ : 공모로 선발된 아이템에 대해 단독 및 공동기술개발비 지원
민간 거래 전문회사 활용 및 지원
* (사례) ㈜이랜서 : 1인 창조기업이 개발한 화상채팅 솔루션을 중소기업에 판매(500만원) 알선
1인 창조기업의 홍보 강화
지역별 『1인 창조기업 거리』 조성
<거리시장>
<문화교류>
<성공포럼>
* (사례) 홍대 앞 거리(시장형성+문화교류 장)
『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 개최
4
1인 창조기업이 수도권내에서 법인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 제외
농촌지역의 전통식품 제조업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발효식품 등 소규모 제조 사업장의 영업신고기준(건축물 용도변경 등) 완화
자택에서 전통식품 판매 등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품목 확대 : 고추장, 된장 등 → 간장, 벌꿀 포함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공장심사 기준 완화
전문인력·시험장비 및 차량 진·출입로 등 적용기준 제외
5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 공공구매시 직접생산 확인 기준
 전산개발분야 상시근로자 (3인 → 1인),
PC 보유 (3대 → 1대)
 디자인개발사업 참여요건 (지경부)
 디자이너 3인 이상 → 1인 창조기업간
컨소시엄 인정
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참여요건
 컨설턴트 2인 이상 → 1인 창조기업간
컨소시엄 인정
민간시장 확대
 디자인·번역 등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바우처 지원
 총 비용의 10% 지원 (300만원 한도)
 홍보 및 판매 지원
 (수출) 공예·액세서리 등 우수 기업의
전시참가 및 상담 지원 (연 100개)
 (정보) KOTRA, 중진공 등 수출전문
기관의 정보활용
 (홍보) 소상공인케이블방송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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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시범운영
전용 R&D 사업인 C&BD* 도입
 대도시·번화가 등에 위치한 민간 비즈
니스 센터(121개) 등을 활용
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연구개발비 지원
 세무·법률·공동비서, 작업· 판매 공간 제공
1인 창조기업 견습생제도 도입
 명인·명장 등의 기술·기능·노하우 승계
및 전수가 가능토록 인건비 지원
* (영국 사례) ’13년까지 매년 5천명 배출·지원
* Creativity & Business Development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제도 마련
 명인·명장 등 무형의 가치특성 반영한
신용평가지표 개발(최대 1억원 보증)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확대
 공예·패션디자인 등에 투자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회수하는 방식 신규 도입
1인 창조기업 고용 안정 지원
 고용보험 임의 가입 허용
 멘토링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지원
(자부담 50%, 50만원 한도)
1인 창조기업 전용자금 조성
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1조원)내
300억원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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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제도개선 과제는 연내 추진 완료, 예산 확보된 6개 사업 우선 추진
구 분
1. 법령 개정 (5개 과제)
2. 제도 개선 (7개 과제)
3. 시장 확대 (2개 과제)
4. 경영 지원 (8개 과제)
과 제 명
조치시한
1-① 지방세법, 고용보험법, 식품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
~⑤ 식품공전
’10. 9
2-① 개인사업자 휴·재업 신고 절차의 온라인화 (국세청)
’09. 6
2-②『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
’09. 12
2-③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제도 도입 (기술보증기금)
’09.12
2-④ 부가판권 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09. 12
2-⑤ 전산개발분야 직접생산 기준 완화
’09.12
2-⑥ 해외규격 인증획득사업 참여요건 완화
’09.12
2-⑦ 디자인 개발사업 참여요건 완화 (지식경제부)
’09.12
3-① 온라인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 구축
’09. 6
3-②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
’09. 6
4-① 아이디어 상업화 및 거래 지원
연 중
4-② 공공기관 유휴시설을 활용한 보육지원
’09.12
4-③『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10. 6
4-④ 1인 창조기업 전용 C&BD 도입
’10. 6
4-⑤ 1인 창조기업 거리 시범 지정
’10. 6
4-⑥ 맞춤형 교육지원(자기계발 골드카드, 멘토링 교육)
’09. 6
4-⑦ 1인 창조기업 전용자금 조성
4-⑧ 1인 창조기업 견습생제도 도입
’09.1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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