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면관련질환 관리현황의 문제점 및 향후 구제방안의 방향,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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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면관련질환 관리현황의 문제점 및 향후 구제방안의 방향 백 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개요

• • • 현재의 기준과 현황 – 석면관련질환 인정기준 – 석면관련질환 인정절차 및 관리현황 빠져서 새로 갖추어야 할 부분 – 늑막 – – 기관지 합병증 있으나 바꿔야 할 부분 – 석면폐 – 중피종, 폐암

현재 석면관련질환 인정기준

• •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0.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 1)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 – 2) 늑막비후, 초자성 비후, 판상석회화, 담액증, 석면소체 또는 석 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3) 1)이나 2)에 해당하지 않으나,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 기간, 석면에 노출 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면 포함한다.

현재 석면관련질환 인정절차

석면관련질환 업무처리지침 (지침 2008-14), 근로복지공단

석면관련질환 업무처리지침

석면관련상병 개선전 개선후

석면폐증 업무상질병 처리절 차와 동일 (시행규 칙 제 39조) 진폐처리 절차 준 용 (시행규칙 제5 절 진폐증)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업무상질병 처리절 차와 동일 (시행규 칙 제39조) 현행과 같음

현행 ARD 인정기준/절차의 문제점

• • • 석면관련질환의 범위 – 석면폐, 폐암, 중피종에 국한됨 – 다른 질환들이 빠져 있음 • 늑막, 기관지, 합병증 현재 인정기준이 불합리함 – 석면폐: simple chest or HRCT – – 현재 인정절차가 불합리함 – 석면폐: 진폐와 동일하게 처리: 동일한 보상절차?

– 중피종: 노출기간 10년?

폐암: 흡연하면 인정못함?

그외 업무상질병 인정절차

석면관련질환 범위의 문제1

• 늑막질환 – – – – 석면폐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늑막의 병변이 있으면 폐기능의 감소가 있음 늑막반이 존재하는 경우 향후 폐기능 감소 속 도 증가 늑막의 병변, 특히 diffuse pleural thickening 은 흉부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함 다른 나라에서도 늑막병변에 대한 보상을 실 시

석면관련질환 범위의 문제2

• 기관지질환 – – – – 석면폐증의 발생과 상관없이 석면으로 인한 폐기능 이상 소견이 존재함 다른 분진작업과 마찬가지로 분진으로 인한 기관지의 병변이 발생하고 있음 석면폐증이 발생하기 이전 가장 초기 소견은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마른 기침 여성들에게서 기침이 나오는 경우 요실금현상 이 있으면서 상당한 기능상의 장애를 초래

Archives of Environmental Health 1998 53(4):292-8

석면관련질환 범위의 문제3

• 합병증 – 일반적인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결핵 – 탄광부 진폐증의 경우 진폐의증에서 발생하는 결핵은 업무상질병 – 석면폐의증의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음

추가되어야 할 ARD

• • 가. 흉막반과 흉막비후 흉부의 증상과 함께 20% 이상의 폐기능 감소를 동반한 경우 석면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 • 나. 결핵 석면폐증 혹은 석면폐의증을 동반하는 경우 석면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타 늑막비후, 판상석회화, 객담 중의 석면소체 등을 통하여 석면의 노출이 확인되는 경우 • • • 다. 기관지질환 20% 이상의 폐기능 감소를 동반하는 기관지염, 폐기종, 만성폐색성 폐질환 비흡연자로서 석면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흡연자로서 석면에 직접 노출되는 직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

석면폐 인정기준의 문제

• • 조기진단의 필요성(?) – – 조기진단 수단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예후변 화 가능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 인정기준 – – 기존 진폐인정기준: ILO profusion 1/0 • 보수적 운영, 판독자 변이, 석면폐 유무의 기준으로 simple x-ray 상 기준 적용에 의문이 있으면 CT기준을 적용

석면폐 인정기준/절차 문제

• • 진폐인정절차에서 같이 취급 – – 진단의 방법이 다를 수 있어야 함 • 조기진단의 필요성 보상의 기준도 석면폐와 탄광부진폐가 달라야 함 석면폐 조기진단의 방법이 절차에 영향을 받 음 – – – 기능적 검사 > 형태적 검사 형태적 검사: 조직학적 검사 > 영상의학적 검사 조직학적 검사의 침습성

중피종 인정기준의 문제

• 중피종 의학적 진단의 문제 – 중피종의 진단기준: immunohistochemistry • 중피종 석면노출력 인정기준의 문제 – 현행 기준: 노출기간 10년(?), 잠복기(?) – – 너무 긴 노출기간, 잠복기가 없음 노출의 근거 • • 석면폐(?), 늑막변화(?), 조직 내 석면(?) 환경노출과의 구분점: 노출직종

폐암 인정기준의 문제

• 폐암 석면노출력 인정기준의 문제 – 조직 내 석면분석 제한점: 일본 기준의 문제 • 폐암의 다른 원인 배제의 문제 – 흡연 • 폐암 이외 다른 호흡기 암 인정범위 – 후두암

현행 인정기준의 개정방안

현행 가 .

석면폐증 개정검토방향 가 .

석면폐증 1) 단순흉부방사선검사 혹은 그에 준하 는 컴퓨터단층촬영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외 석면으로 인한 섬유성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현행 인정기준의 개정방안

현행 개정검토방향 나 .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나 .

중피종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석면을 직접 다루는 작업에 1 년 이상 종사하였으며 , 1)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석면에 노출된 후 10 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늑막비후 , 초자성 비후 , 판상석회화 , 담액증 , 다 .

원발성 폐암 또는 후두암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 1) 석면폐증을 동반하는 경우 는 경우 2)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흉막판 및 흉막비후를 동반 3) 1) 이나 2) 에 해당하지 않으나 , 석면에 10 년 하는 경우 이상 노출된 경우 .

다만 , 노출기간이 10 년 미만 3) 석면을 직접 다루는 작업에 10 년 이상 종사한 경우 인 경우에도 흡연 기간 , 석면에 노출된 기간 , 4) 1), 2), 3) 에 해당하지 않으나 석면에의 상당한 노출이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 조직에서의 석면 및 석면소체 분석을 통하여 확인되는 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면 포함한다 .

경우

ARD 인정절차의 문제

• • 질병에 따라 다른 절차를 밟으면 – – 질병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의 노출근거가 사용됨 • 석면폐의 노출직종과 폐암의 노출직종 서로 다른 질병이 추가적으로 발병하거나 병발하 는 경우 다른 절차를 밟아 다른 주체가 판정을 하 게 됨 – 석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석면폐와 탄광부진폐와의 차이 진폐판정절차와 독립된 독자적인 인정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