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최애연(전국주부교실중앙회) 조사목적 -수입농수축산물의 국내산으로의 둔갑 방지 -품질 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된 우리 농수축산물의 정당 한 경쟁력 확보 -원산지의 미표시ㆍ허위표시 행위를 감시하여 부정유 통을 방지 -농수축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 조사방법 1)농수축산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조사기간: 1차 2008. 5. 24. ~ 6. 10. 2차 2008. 8. 28. ~ 9. 16. ▶조사대상: 총 2,0348개 1차: 농수축산물 8,791개 제품 2차: 농수축산물 11,557개 제품 ▶조사방법: 방문조사 ▶조사장소: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20곳), 대형할인마트 (30곳), 일반슈퍼(30곳), 재래시장(20곳) 등 총100 곳 농수축산물 판매처 2) 국민다소비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기간: 1차 2008. 6. 10. ~ 6. 30. 2차 2008. 9. 17. ~ 9. 30. ▶조사대상: 총 10,438개 1차: 국민다소비 농수축산 가공식품 4,623개 제품 2차: 국민다소비 농수축산 가공식품 5,815개 ▶조사방법: 방문조사 ▶조사장소: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20곳), 대형할인마트 (30곳), 일반슈퍼(30곳), 재래시장(20곳) 등 총100곳 농수축산물 판매처 3)음식점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조사기간: 1차 2008. 7. 10. ~ 7. 30. 2차 2008. 10. 16. ~ 10. 30. ▶조사대상: 총 7,205곳 1차: 서울시내 음식점 3,899곳 2차: 서울시내 음식점 3,306곳 ▶조사방법: 방문조사 1. 농산물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결과 조사품목 1차: 배추, 보로콜리, 감자, 고구마, 가지, 양상추, 양파, 오이 등 3,168개 제품 2차: 배추, 가지, 감자, 고구마, 깻잎, 단호박, 당근, 부 추, 시금치 호박 등 4,099개 제품에 대해서 조사 업태별 조사 비율 재래시장 24.1 28.8 22.1 23.3 슈퍼마켓 31.8 33.9 대형할인마트 17.3 18.7 백화점 0 2차 1차 2차 1차 5 10 15 20 25 30 35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 17.3 18.7 31.8 33.9 22.1 23.3 28.8 24.1 대형할인마트>재래시장>슈퍼마켓>백화점 40 원산지 표시여부 2차 11.6 88.4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1차 12.0 88.0 0.0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2차>1차 50.0 100.0 1차 2차 12.0 88.0 11.6 88.4 글씨크기 15.5 2차 84.5 부적절 적절 14.7 1차 85.3 0 부적절 적절 20 40 60 80 1차 2차 14.7 85.3 15.5 84.5 100 조사대상의 85%이상이 표시위치나 글씨크기가 적절 농산물 원산지 1차조사 업태별 미표시율 미표시 비율 조사제 품수 업태별 표시 비율 백화점 592 100.0% 대형할인마 트 1067 99.4% 6 0.6% 1073 슈퍼마켓 728 98.6% 10 1.4% 738 재래시장 470 61.4% 295 38.6% 765 592 1차조사결과 업태별 미표시율은 재래시장>슈퍼마켓> 대형할인마트 순 농산물 원산지 2차조사 업태별 미표시율 미표시 비율 조사제 품수 업태별 표시 비율 백화점 708 100.0% 대형할인마트 1298 99.6% 5 0.4% 1303 슈퍼마켓 902 99.4% 5 0.6% 907 재래시장 850 72.0% 331 28.0% 1181 708 2차조사결과 업태별 미표시율은 재래시장>슈퍼마켓> 대형할인마트 순 2. 축산물 원산지 표시실태조사결과 1차조사: 소, 돼지, 닭, 오리 등 2,856개 제품 2차조사: 소, 돼지, 닭, 오리 등 3,865개 제품 조사 쇠고기 원산지 표시율 원산지불명 1.2 8.8 2차 1차 24.2 20.1 수입산 67.0 한우 0.0 2차 1차 20.0 40.0 60.0 78.7 80.0 100.0 한우 수입산 원산지불명 67.0 78.7 24.2 20.1 8.8 1.2 식육거래내역서 비치여부 4.1 2차 95.9 없다 있다 3.6 1차 96.4 0 없다 있다 50 100 150 1차 2차 3.6 96.4 4.1 95.9 등급판정서 95%이상 비치 등급 표시율 2차 13.5 86.5 미표시 표시 1차 0.0 미표시 표시 9.9 90.1 20.0 40.0 60.0 80.0 1차 2차 9.9 90.1 13.5 86.5 100.0 축산물의 업태별 미표시율 0.7 2차 0.4 재래시장 슈퍼마켓 1.3 1차 0.3 0 재래시장 슈퍼마켓 0.5 1 1.5 1차 2차 1.3 0.3 0.7 0.4 재래시장> 슈퍼마켓 3. 수산물 원산지표시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생태, 우럭, 삼치, 병어, 오징어, 임연수, 전 복, 고등어 등 1차에 2,767개 제품, 2차에 3,593개 제품 수산물 위생 관리 상태 17.2 2차 82.8 불량 양호 19.5 1차 80.5 0 불량 양호 50 100 1차 2차 19.5 80.5 17.2 82.8 수산물의 업태별 미표시율 25.4 25.9 재래시장 대형할인마트 0.3 0.0 2차 1차 2차 1차 5.8 5.7 슈퍼마켓 10.0 20.0 30.0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 0.3 5.8 5.7 25.4 25.9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순 4. 국민다소비식품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 산지 표시실태조사 -조사대상식품: 유가공품, 식육제품, 두부류, 식용유지류, 다류, 면류, 조미식품 등 -조사갯수: 1차에서는 4,623개 제품 2차에서는 5,815개 제품 원산지 표시여부 0.9 2차 99.1 미표시 표시 0.5 1차 99.5 0 미표시 표시 50 100 150 1차 2차 0.5 99.5 0.9 99.1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산지 1차조사 업태별 미표시율 항목 표시 미표시 빈도 조사제품수 빈도 비율(%) 백화점 1,232 100 대형할인마트 1,908 99.9 1 0.1 1,909 슈퍼마켓 1,467 99.9 2 0.1 1,469 재래시장 1,155 95.9 50 4.1 1,205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비율(%) 1,232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산지 2차 조사 업태별 미표시율 항목 표시 미표시 빈도 비율(%) 빈도 백화점 1,069 100 1,069 대형할인마트 1,632 100 1,632 슈퍼마켓 1,286 100 1,286 재래시장 614 96.5 22 비율(%) 3.5 조사제품수 636 5. 음식점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조사대상 서울시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1차에서는 3,899개, -2차에서는 3,306개 음식점의 식육원산지 표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산지 표시율 항목 1차 2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원산지표시 3,374 86.5 3,109 94.0 미표시 525 13.5 197 6.0 합계 3,899 100 3,306 100 우수업체 선정 선정기준 -원산지 표시율이 우수 -농수축산물의 위생관리 상태 양호 -거래내역서, 등급판정서 등 서류 비치 여부 -종업원의 복장 상태 등을 바탕으로 3차에 걸쳐서 선정 우수업체: 롯데슈퍼(용산), 롯데슈퍼(서초), 양재하나로클럽, 이마 트(용산), 롯데백화점(본점), 현대백화점(무역센터) 총6개 업체 선정 결론 1 농수축산물 미표시율은 -업태별로는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순으로 아직도 재래시장이 가장 낮은 편이나 점차 개선되어 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원산지 미표시율: 농산물 11.6%~12.0%, 축산물 0.4%, 수산물 7.3~8.9%로 나타나 축산물의 미표시율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위표시가 가장 많은 품목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결론 2 -국민다소비식품 농수축산 가공식품은 원산지표시율 이 높은 편으로 미표시율은, 0.5~0.9%로 낮았으며, 업태별로는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순으 로 나타남 음식점 원산지 실태조사에서는 86.5~94.0%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0㎡미만의 영세업체에도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홍보효과 가 나타나 원산지표시의 확대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제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허위 표시에 대한 정부의 수거검사 강화와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업계 자율로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으로 소비자의 신 뢰성 확보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 후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 유통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함. -재래시장 및 영세 업소에 대해서는 꾸준한 홍보가 필 요하며, 단속위주보다는 계도가 우선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