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역할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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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현황

응급의료의 법적고찰
국방 의료과
요소
내
용
사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
한 뜻밖의 일.(교통사고 등)
조사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
보거나 찾아봄.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림)
고소장의 제출.
법정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 시작.
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
고소에 대한 답변. 진술서에 나타난 각각의 사안을 다룬다.
개시
증인심문, 서면질문, 자료요청
(환자관리기록, 병원접수기록, 의료기록, 기타)
재판
모든 증거와 목격을 증언을 입증하기 위한 기회
요소
내
용
판결
판사나 배심원들은 피고의 유죄나 책임을 결정
한다.
항소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화해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더 이상 그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다.
기관내 삽관
Laryngeal Mask Airway (LMA)
The LMA is an adjunctive airway that consists of a
tube with a cuffed mask-like projection at distal
end.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
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
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전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이 제대로 응급처
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것이 화두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안법의 취지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
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안 법에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이
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법과는 차이가 있
다.
외국에서의 사례
영국의 황태자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
라치가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하버드대학 라몬트 도서관
하버드대학 라몬트 도서관
01.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02.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03.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04.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05.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06.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07.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08.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09.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10. 남보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 볼 수 있다.
11.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
12. 시간은 간다.
13.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14.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놀자.
15.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하버드대학 라몬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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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다.
학벌이 돈이다.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No pains No gains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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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당신은 왜 팔을 뻗지 않는가?
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졸지 말고 자라.
성적은 투자한 시간의 절대량에 비례한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뤄진다.
26. 지금 헛되이 보내는 이 시간이 시험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얼마나 절
실하게 느껴지겠는가?
27.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28.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29.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30. 한 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의한다.
③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
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 환자에 의한 치료거부는 반드시 고지 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기록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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