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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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학교비정규직 현황과 과제

2013. 7. 19
전국여성노동조합
∙ 교육기관에서 교무, 급식, 과학, 사서, 전산, 특수, 방과
후 수업 등 50여개 직종에서 일하는 비공무원을 말함
∙ 교육청 예산 또는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서 ‘학교회계직’이라고 함
∙ 일용잡급직, 육성회직원으로 불리다가 2004년 교과부
의‘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에서 ‘학교회계직’ 사용
전국여성노동조합
2006년
구분
직접고용
2011년
파견
용역
직접고용
정규직
기간제
1,242,083
246,844(15.9)
64,822(4.2)
1,350,220
240,993(14.3)
99.643(5.9)
중앙행정
243,408
22,813(8.3)
7,494(2.7)
266,262
18,575(6.3)
7,811(2.7)
자치단체
311,564
67,595(17.6)
4,642(1.2)
327,842
47,516(12.3)
10,259(2.7)
공공기관
271,655
54,614(14.8)
42,115(11.4)
293,085
49,815(12.4)
59,438(14.8)
교육기관
415,411
101,822(19.3)
10,571(2.0)
463,031
125,087(20.5)
22,135(3.6)
합계
정규직
기간제
파견
용역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43% 가 교육기관 비정규직
전국여성노동조합
직 군
인원
비율
403,830 명
65%
62,387 명
10%
학교회계직
152,609 명
25%
합계
618,826 명
100%
교원
지방공무원
(일반직, 기능직)
** 교육부 기준(2013. 4. 1)
학교회계직원수
140, 989 명
지방공무원수
63,158명
전국여성노동조합
- 무기계약 전환 비율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무기계약
전환자
무기계약
미전환자
85,356
무기계약
전환비율
34,478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계
71.2
119,834
계
20,652
140,486
통계
오류
계
- 연령 및 성별 비율
구분
18
-19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자
6
194
1,497
2,185
1,580
1,615
2,868
9,945(7.1)
여자
67
260
12,766
30,323
60,095
25,739
1,291
130,541(92.9)
계
73
454
14,263
32,508
61,675
27,354
4,159
140,486(100)
-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단위:천원)
평균연령
43
평균근속
(월)
64
주당평균
근로시간
38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기준일수
308
14,755
평균연봉
(2013)
16,050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원
140,486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신분
임용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교원)
교과부장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일반직,
기능직)
지자체장
교육감
00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조례
계약제교원
학교장
교원대체직종으로 기간제법 적용제외
학교회계직
학교장
교육청 지침,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적용 (일부교육청 2013년부터 교육감임용)
간접고용
용역업체
위탁업체
청소 당직 등 용역, 사회적기업 MOU
전국여성노동조합
○ 학교비정규직 관련 훈령 or 규정은 없음
전국여성노동조합
○ 학교회계직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년도
내 용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1년 단위 계약, 년차 및 퇴직금 지급, 취업규칙 작성
연봉기준액 산정 시 해당직급 국가공무원 월지급액(기본급)의 26
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침(안) (2004. 6.)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안)
(2006. 3.)
2011학년도 학교회계
직원 처우개선안 마련
(2011. 2)
초•중등학교 학교회계
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방안 (2011. 11.)
근무일 변경, 연봉기준액 산정 시 해당직급 국가공무원 월지급액
(기본급)의 26배에서 21배로 변경,
-2008. 3월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업무 이관
연봉기준액 산정 시 해당직급 국가공무원 월지급액(기본급) 21배
지급 폐지하고, 전년도기준으로 변경.
-장기근무가산금 신설(3년마다 1만원씩), 명절휴가비 신설
-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영양사), 특수업무수당(사서)신설
(2012. 3월적용)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교통비 신설
(2012. 9월적용)
- 장기근무가산금 변경(2년마다 1만원씩)
(2012. 9월적용)
전국여성노동조합
□ 초•중등 교육법에 교직원으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관할 교육청마다 배치
기준과 처우수준이 상이하고, 학교장 채용으로 인한 고용불안 가중
□ 교육청 지침 변경, 학교예산의 증감, 학교통폐합 등에 따른 상시적인 계약해
지 등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
□ 최근 상황
- 조사주체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간사와 민주당 노동대책위
- 조사기간 : 2013. 1. 25 – 2. 22
- 조사대상 :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초·중·고 1만1천개 재직중인 학교회계직
교육부를 통해 이루어짐
- 조사결과
• 총 6,475명 (기간제 5,357명 . 무기 1,118명) 계약해지
• 계약해지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자 5,128명.
: 정부추진 무기계약전환예정대상자 ( 16,701명)의 31% 해당
• 계약해지자 중 본인희망무관 해고 인원 4,635명
• 계약해지 발생사유 : 1위 계약기간만료(39.7%) 2위 희망퇴직(27%),
3위 사업종료(15.9%), 4위 학생정원감소(11%) 순
전국여성노동조합
해당직종
임금
체계
연봉기준
일수
연봉기준액
월급여(세전금액)
영양사, 사서
연봉제
365
52,220원
19,060,300원(365일기준)
교무, 과학 등
연봉제
275~365
46,770원
12,861,750원(275일기준)
전산, 조리사
등
연봉제
275~365
49,100원
(5%자격가산)
13,502,500원(275일기준)
조리원 등
연봉제
265~275
46,770원
12,861,750원(275일기준)
돌봄•유치원종
일반강사 등
연봉제
시급
지역마다다름
46,770원
12,861,750원(275일기준)
처우개선안 미적용
구육성회 등
호봉제
365일
정규직의 9급
호봉적용
지역에 따라 10급 적용과
최대호봉이 다름
교육복지사 등
연봉제
365일
정규직의 7급
초임호봉적용
지침에 따라 결정
공통수당
교통보조비
월 6만원
장기근무
가산금
3년이후
2년에1만원
자녀학비
보조비
공무원과
동일
직무수당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기술정보
수당
특수업무
수당
20만~50만
월2만원
월2만원
전국여성노동조합
항목
기능직 공무원 조리사
학교회계직 조리사
임금산정방식
호봉제
연봉제 (근속무관 )
임금산정일수
365일
275일
토요일 급여
1일유급
반일유급
방학 중 급여
지급
미지급
명절 휴가비
월봉급액의 120%
년 400,000원
성과상여금
S, A, B 구분지급
미지급
정액급식비
년 1,560,000원
미지급
직급보조비
년 1,140,000원
미지급
정근수당
매년 2회 월봉급액의 5%씩 가
산지급
미지급
위험수당
년 600,000원
미지급
맞춤형 복지비
30만 ~ 100만
30만
2011년부터 본봉포함
6만원
미지급
교통지원비
가계지원비
전국여성노동조합
구분
학교회계직
공무원
상시직종
방중비근무직종
비
고
토요일
유급
유급
0.5일 유급
지역마다 다름
재량휴일
유급
유급
학교장 재량
지역마다 다름
방학
유급
유급
무급
병가
유급 60일
유급14일
(전북 60일)
연장근로
공무원규정
근로기준법 적용
육아휴직
3년
1년 (전북 2년)
지역마다 다름
기간제는 사용
어려움
전국여성노동조합
□ 지침은 교육청이 마련하고 채용과 관리감독은 학교.
: 학교마다 교육청 지침 해석이 상이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해서 잘 모름.
□ 학교회계직은 지침에서 보장한 유급병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조사(2012) 결과
: 허리, 손목, 근골격계 통증을 느끼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가 95.8%에 달함.
이 중 병원치료를 받거나(51.7%), 휴가를 쓰는 비율(휴가사용경험 없음
67.7%)이 현저하게 낮음
: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교단위 고용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이 없고
(78%), 관리자의 눈치가 보여서(18%)라고 나타남
□ 방학이 있음. 정규직과 달리 근무를 못하는 학교회계직은 무급
전국여성노동조합
범주
고용
문제원인
문제
해결과제
학교장 채용
구조조정 위협
자의적 해고위협
처우개선안 자의적 적용
교육감 직접 고용
정원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
기간제 채용
2년 후 무기계약 미전환
기간제법 예외사유 자의적 적용
방지와 개정
학생수 감소
학교통폐합
직종별 해고위협
교육감 직접고용
배치기준 하향조정 노동강도 완화
연봉제 (단일)
정규직과 차별 심화
호봉제 적용
연봉 기준 적용
기준일수 산정문제
경력불인정(타 시.도, 유
사경력 등)
호봉제 적용
수당, 상여금차별
정규직과 차별 심화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체계 적용
휴일
휴가 등
학교장 재량
교육청별 지침
정규직과 차별
비정규직간의 차별
지역간의 차별
차별을 해소하는 전국 동일한 복
무 규정 마련
노사관계
교섭체계 미구축
단체교섭 불응
사용자성 정리, 단체교섭 진행
산업안전
산재 방지 체계
미비
근골격계 질환 무방비
산재 예방 시스템 마련
임금
전국여성노동조합
교육발전 저해
교육의 질 저하
학생들에게
신분차별 학습
학교회계직 차별
전국여성노동조합
□ 노동조합 조직 (전국규모)
- 전국여성노동조합 : 2001. 11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2011. 2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 2011. 7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구성 하여 단체교섭 진행(2012. 4)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때문
□ 단체교섭 진행현황
- 강원( 2013, 4 ) 전북 (2013. 7) 단체협약 체결 , 그 외 모든 지역 단체교섭 진행 또는 준비 중
- 2012. 2. 노동부 입장 :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다’라는 행정해석이후 단체교섭 요청
- 그러나 교육부•교육청이 사용자를 인정하지 않아 노동부,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서 소송진행
□ 투쟁현황
- ~ 2004.
-
: 일당제 폐지 투쟁 => 연봉제 전환 : 여성노조
~ 2007.
: 무기계약 전환 투쟁 : 여성노조
~ 2008.
: 맞춤형복지비 쟁취 투쟁 : 여성노조
2011. 9
: 상경투쟁 진행 (7,000여명) : 연대
2012. 6/ 2012. 11 : 상경투쟁 진행 (13,000여명) : 연대
2012. 11. 9 : 16천 여명이 참여하는 파업진행 : 연대
2013. 6. 22 : 상경투쟁 진행 (15,000여명) : 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 고용불안 해소
: 상시직속적인 업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임금체계 개선
-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입각한 임금차별 해소 단계적 방안 마련
:
:
:
:
:
호봉제 실시 (1년에 1호봉)
급식비 -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 년 120%
상여금 - 100%
맞춤형 복지비 - 공무원과 동일
□ 교육감 직고용 : 현재 직고용 ( 강원, 경기, 전북, 전남, 광주, 울산)
□ 교육공무직법 제정
전국여성노동조합
- 정부부처 비정규직 호봉제 실시 현황
기관명
행정규칙 명
고용노동부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기획재정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지식경제부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국가인권위원회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인천광역시, 전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호봉제 이미 시행
전국여성노동조합
- 학교회계직원 교육감 직접고용 추진현황
지역
조례명
시행일자
주요내용
광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2012. 9. 1
관리 조례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강원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에 관한 조례
2012. 9. 1
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
육장으로 위임
전남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
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012. 3. 2
전북
전라북도교육감소속비정규직
근로자의관리등에관한조례
2012. 11.2
경기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등에 관한 조례
2012. 9. 1
울산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
직 채용및 관리조례
2013. 7. 1
단계적으로 채용권 전환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전국여성노동조합
□ 상시․지속적 업무 담
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
문 비정규직 고용개
선 추진지침발표
(2012. 1. 16)
□ 서울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최종
1,133명 전환
(2012. 5. 1)
계획1. 전환기준 충족 시 100% 정규직 전환
: 정부지침보다 전환기준 완화
계획2.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
: 연중 계속되는 업무
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
에도 계속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되는 업무
고용노동부
: 1~33 호봉제 도입, 장기근속자 우대
계획3. 전환제외자 처우개선(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 서울시 본청 사업소 1인당 2,460천원 지급
계획4. 관리제도 개선 : 시 소속 직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 호칭변경(상용직•상근인력→공무직(원)), 전환된 부서인력 정
원표에 반영, 기관별 교육계획에 비정규직 교육훈련 계획포함
서울특별시
전국여성노동조합
□ 교직원으로 법적지위 근거 마련
- 학교회계직의 교육감 직접고용, 호봉체계도입, 교직원으로써의 법률적 지위를 명
확히 규정하여 학교비정규직이 학교의 한 주체임을 명확하게 함
:
:
:
: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보수는 공무원에 준하여 정하며, 복지수준을 확대
직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연수 실시
□ 상황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2012. 10. 23) – 유기홍 등 40인발의
-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안 (2013. 5.20) – 이에리사 등 26인 발의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에서부터 !!!
차별을 평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